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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모집 공고(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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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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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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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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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2.95% · 기초금액 10.5억원
- 참가
- 17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11개동, 683세대)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다. 선정된 감리업자는 해당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수행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 제출
-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리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관리
- 교육실적 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소방 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전문소방감리업 등록업체가 소방공사 시공 전 과정을 감리하는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경력·재무상태 등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 감리비 입찰 및 계약 체결
- 감리비 정산(사업비 증감 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소방분야경력 | 12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12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6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소방분야경력 | 8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8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 | 10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 | 7점 |
| 업무중첩도 - 보조감리원 | 3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가점 - 지역 | 1점 |
| 가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1: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6,022,309원
- 배정예산
- 1,084,624,540원
- 기초금액
- 1,052,085,803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4(목)
- 공고번호
- R26BK01738755-000
- 참조번호
- 순천시 공고 제 2026 – 235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6,022,309원
- 배정예산
- 1,084,624,54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공사감리용역비 누계 실적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공사종류요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3 참조)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② 상주감리원 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①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 적용 중 유사한 용역은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100% 적용(상주감리원이 아닌 일반(비상주)감리원 포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가점 - (지역가점)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책임감리원가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ㆍ전기)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ㆍ전기) 0.3점 가점(특급감리원 배치 현장이거나 기술사 배치 현장이여도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점)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전자PQ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함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과업·요구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③ 행정제재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④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⑥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⑦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⑧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⑨ 감리원관련 - 소속근무처 : 감리원 보유증명서 - 등급 / 경력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교육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비고 | ||
|---|---|---|---|---|---|---|---|---|
| 참여감리원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참여분야경력 | ||||||||
| 6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참여분야경력 | ||||||||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참여감리원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유동비율 | 2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실적 | 4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
| 교육실적 | 2 | |||||||
|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 | 7 | ||||||
| 보조감리원 | 3 | |||||||
|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2.5 | |||||
| 참여감리원 |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 | ||||||
| 작업기법 | 2 | |||||||
| 가점 | 2 | 지역 | 1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
| 합계 | ||||||||
|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순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의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6)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산출근거 (별첨 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20] (-) (8) (8) (4)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
| 산출근거 (별첨 2) | 보조1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실적금액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 |
| 산출근거 (별첨 3) | 누계실적금액 : 원 |
|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
|---|---|---|---|---|---|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8.0 | 7.7 | 7.4 | 7.1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점 수 | 4.0 | 3.8 | 3.6 | 3.4 |
| 구 분 | 점 수 |
|---|---|
| 100% 이상 | 10 |
| 80% 이상 100% 미만 | 9 |
| 60% 이상 80% 미만 | 8 |
| 40% 이상 60% 미만 | 7 |
| 40% 미만 | 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 10 [7] (4) (3) [3] (1) (2)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마. 업무 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10 (10) |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
| 보조감리원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7 | 3 |
|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감점 | (1) 지역 |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 (2) 책임감리원 |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 |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
과업·요구
|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
|---|---|---|---|---|---|---|---|---|
| 연번 | 용 역 명 |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감리비 | 기성실적 (비율) | 환산 비율 | 공사종류 요율 | 환산금액 (억원) |
| 합 계 |
|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
|---|---|---|---|---|---|---|---|---|---|---|---|---|---|---|---|---|---|---|---|---|---|---|---|---|---|---|---|---|---|---|---|---|---|---|
| 구 분 | 성명 | 등 급 | 연도 | 개월 | 비고 | |||||||||||||||||||||||||||||
| 월 | ||||||||||||||||||||||||||||||||||
| 책임 | ○○○ | |||||||||||||||||||||||||||||||||
| 보조 | ||||||||||||||||||||||||||||||||||
| 공사예정공정표 | ||||||||||||||||||||||||||||||||||||||
|---|---|---|---|---|---|---|---|---|---|---|---|---|---|---|---|---|---|---|---|---|---|---|---|---|---|---|---|---|---|---|---|---|---|---|---|---|---|---|
| ▣ 공 사 명 :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착공 예정일 : 2026년 11월 02일 | ||||||||||||||||||||||||||||||||||||||
| ▣ 공 사 기 간 : 2026년 11월 02일 ~ 2029년 11월 15일 | ||||||||||||||||||||||||||||||||||||||
| 년도 | 2026 | 2027 | 2028 | 2029 | ||||||||||||||||||||||||||||||||||
| 월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비고 |
| 개월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
| 전체공정 | 2026.11.02 ~ 2029.11.15 | |||||||||||||||||||||||||||||||||||||
| (36.5개월) | ||||||||||||||||||||||||||||||||||||||
| 소방공사 | 2027.06.15 ~ 2029.11.15 | |||||||||||||||||||||||||||||||||||||
| (29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