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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마초 본관동 및 별관동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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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낙찰업체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낙찰금액
14,769,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95609/23(수)14,769,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78909/23(수)14,769,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7576-14,769,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중마초 본관동 및 별관동의 내진보강 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제3자가 공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내진설계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하는 용역으로,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검토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1: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8:00지남
개찰09/21(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18,182원
배정예산
16,4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486-000
참조번호
재정지원과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4,918,182원
배정예산
16,4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학교명건물명건축년도구조층수연면적(㎡)비고
중마초본관동1982철근콘크리트4/13,236.00
별관동19834/01,962.34

참가자격

1.4 제3자검토 참여전문가의 자격 및 검증위원회 구성 1)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공학, 비선형구조해석, 내진설계,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한다. 2) 제3자 검토는 2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②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와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③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 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구조설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토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범위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2021) 1.4.2와 1.5.2, 1.5.3의 항목 이행 여부 검토 ① 제3자 검토에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한 설계결과물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검증한다. • 구조물의 내진성능목표 • 지진하중 • 비선형해석방법의 선정 • 비선형해석모델링 • 입력 지진파의 선정 및 조정 • 해석결과의 분석 • 평가결과 • 특수공법의 입증보고서와 검증보고서의 검토(필요시)

과업·요구

② 발주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과 품질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3자 검토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업무수행 중에 설계단계별로 검토를 수행하거나 설계종료 후 최종결과물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2) 특수,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진행시 ①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를 면밀한 검토 ②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동의 • 보강 전 건물의 내진성능 취약부분(파괴양상, 취약 부재의 위치 등) • 적절한 내진성능향상 방안(보강전략) • 공법의 성능입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상 학교시설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특수공법의 검증 및 성능확인 ① 책임구조기술자와 제3자 검토자는 다음을 검토하여 성능평가와 보강설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재료와 공법의 공급자가 작성하는 성능입증보고서 • 성능검증을 위하여 관련 공인기관이 작성하는 성능검증보고서 4) 내진보강설계 결과보고서 및 도서 ① 내진보강설계 보고서에 제3자 검토의 반영 결과를 포함 ② 검토보고서에는 검토항목, 검토결과, 질의사항, 설계자의 답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검토자와 설계자가 상의하여 정한다. ③ 제3자 검토보고서는 검토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설계자가 제출할 수 있다. 1.5 과업 기간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의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 구조설계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 제3자검토 수행자는 ‘검증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DS) (3)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안부) (4)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사업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2) 업무협의, 공정보고 및 자문회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자문회의(서면 가능)는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수행사와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3) 자문회의에 따른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회신 내용과 이에 대한 검증자의 의견은 보고서에 수록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공학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또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이 수행하며 참여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설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검증은 설계자가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보강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검증하는 것이다. ⑩ 내진보강 구조설계의 검증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보강설계의 책임은 설계자에 있으며, 내진보강설계의 최종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현장·자료조사 검토 발주처 및 설계자로부터 공유된 현장조사 자료 및 각종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내진보강 구조설계 검증 검증자는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1)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었는지 여부 (2)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3)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정 및 결과 적절성 (4) 내진보강 구조설계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5)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설계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6)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7) 설계자가 제시한 내진성능 향상 방안(보강계획안)의 타당성 3.3 내진성능 향상 방안 타당성 검토 검증자는 내진성능에 대한 최종평가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여부와 설계자가 제시한 내진성능 향상 방안(보강 계획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4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자는 ‘내진보강 구조설계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내진보강설계자 측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회신 받아야 하며, 회신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3.5 종합결론 제시 (1) 검토자는 설계자의 결론과는 별개로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2)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제3자 검토보고서

1) 각 단계별 설계자와의 질의응답식 검토 로그 작성하여 상호 협의과정 문서화 2)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 및 검토 로그에 기록 3) 제3자 검토항목별 검토내용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기초
자료
구조
설계도
(기존구조물)
□ 지진력저항시스템의 확인
□ 횡하중 전달경로의 연속성 여부 검토
□ 주요 구조부재 및 채움벽, 허리벽, 날개벽을 포함한 비구조재요소의 위치와 크기 확인
□ 신축줄눈의 유무☑ 현장조사를 통해 크기를 측정하였는지 확인
선행(전차)내진성능평가보고서□ 콘크리트, 철근 및 강재의 재료강도 확인☑ 재료강도 추정 방법에 대한 확인 필요
☑ 선행내진성능평가보고서와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보고서의 재료강도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 확인
□ 구조변경 또는 용도 및 하중 변경 확인
□ 채움벽의 품질과 구조체와의 이격 여부 확인☑ 이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 여부
□ 허리벽 및 날개벽의 구조부재와의 밀착여부 확인☑ 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 여부
지반
조사서
□ 기반암까지의 깊이 확인☑ 지반증폭계수 산정과 비교
□ 전단파속도 확인☑ 지반증복계수 산정과 비교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내진보강전략기존보강전략□내진취약요소☑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내진취약부 파악
☑ 기존건축물의 최초 항복시점에서 항복 부재 확인
☑ 최대 밑면전단력 발휘시점에서 소성힌지 분포 확인
☑ 구조물의 강도저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력 상실 구조부재 확인
□기본보강전략☑ 기존 구조물의 정형화를 통한 내진성능 향상 정도 검토
☑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날개벽 등의 철거, 보강 및 추가를 통한 내진성능 향상 정도 검토
☑ 단면증설 등과 같은 부재 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향상정도 검토
☑ 시스템 보강에 필요한 강성/강도 및 연성 보강 정도 검토
☑ 상기 세 가지 검토자료에 근거한 기본 내진보강전략의 적절성 검토
상세보강전략□상세보강전략
(일반공법)
☑ 철거, 보강 및 추가하고자 하는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날개벽 선정의 적절성 검토
☑ 보강하고자 하는 기존 구조부재 선정의 적절성 검토
☑ 기초 안전성을 고려한 시스템 보강을 위해 추가되는 보강부재 및 보강골조의 위치선정의 적절성 검토
□상세보강전략
(특수공법)
☑ 기본보강전략에 부합하는 특수공법 선정의 적절성 검토(특수공법의 성능입증보고서와 성능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
☑ 기초 안전성을 고려한 특수공법의 적용 위치 선정의 적절성 검토
☑ 특수공법에 상응하는 일반공법 선정의 적절성 검토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내진보강설계해석모델링□보강 구조부재의 모델링☑ 단면증설 등으로 보강된 부재의 강성, 강도 및 연성도를 포함한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 시스템 보강을 위해 추가되는 보강부재의 강성, 강도 및 연성도를 포함한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 보강부재와 기존부재와의 연결을 위해 링크부재와 같은 추가 해석요소의 배치, 구조물 물성 및 양단 구속의 적절성 검토
□비구조요소의 모델링☑ 내진보강을 위해 철거, 보강 및 추가되는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날개벽의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내진보강설계□고유치해석결과☑ 내진보강을 위하여 추가 또는 철거되는 모든 구조 및 비구조요소의 강성 및 질량 증가 정도를 고려하여 각 방향별 기본주기를 기존건축물과 비교 검토
☑ 기존건축물과 비교하여 비정형성 개선 정도에 대한 검토
□비선형정적해석시 구조물의 응답☑ 기존 건축물의 등가정적해석법과 성능점에 의한 밑면전단력, 보강건축물의 성능점에서의 밑면전단력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적절성 검토
☑ 기존 건축물과 보강된 건축물의 최대 밑면전단력과 이 때의 지붕층 변위 비교 검토
기존 건축물과 보강된 건축물의 항복모드와 파괴모드의 비교 검토
☑ 기존 구조부재와 보강 구조부재를 연결하는 링크 등의 연결 해석요소의 요구내력과 변위 검토
☑ 보강된 건축물의 성능점에서 조적채움벽의 강도 검토와 면외전도 여부 확인
보강건축물의 성능점에서의 기초의 압축내력 검토
☑ 특수공법 적용시 성능점에서의 보강부재의 요구내력과 변위에 대해 검증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유강도와 변형능력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
□비선형동적해석시 구조물의 응답☑ 주요 구조부재의 이력곡선을 분석하여 해석결과의 수렴 및 발산 여부 검토
☑ 기존건축물, 일반공법 적용 건축물, 특수공법 적용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의 이력곡선 비교 검토
☑ 기존건축물, 일반공법 적용 건축물, 특수공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변위비의 비교 검토
☑ 기존건축물, 일반공법 적용 건축물, 특수공법 적용 건축물의 최대층간변위 발생 시점에서 각 지진파별 소성힌지 분포 비교 검토
☑ 기존건축물, 일반공법 적용 건축물, 특수공법 적용 건축물의 감쇠원(구조물의 고유감쇠, 구조물부재의 소성거동, 추가 감쇠시스템 등)에 의한 에너지 소산 비율 비교 검토
☑ 보강부재의 최대요구내력과 변위가 검증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유강도와 변형능력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보강구조 도면☑ 보강부재의 위치, 크기, 사용재료의 구조적 특성과 해석모델의 일치성 확인
☑ 기존 구조부재와 보강 구조부재의 연결을 위한 해석요소의 요구하중과 접합조건에 상응하도록 연결부상세가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강구조 도면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 기초가 해석모델의 최대반력을 충분히 지지할 정도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을 위해 철거, 보강 및 추가되는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날개벽이 도면에 표시되었는지 확인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및 요령 1) 작성기준 (1) 내진보강 구조설계 검토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설계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차 등은 추가할 수 있다. (2) 보고서 내용은 구조설계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설계에 대한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토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4)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5) 종합결론 6)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토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설계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설계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보강설계 검토보고서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성과품 USB ............................................... 2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보강설계 검토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가자격

연별구분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성 명생년월일자격종목 및 등급비고
1
2

과업·요구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검증용역의 책임검증위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 입증 자료(면허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사본 1부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귀하 === 2. 용역개요(서울중마초 본관동 및 별관동 내진보강 제3자 검토용역).hwp ===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서울중마초 본관동 및 별관동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 2. 사업위치 및 내용

구 분사업 위치사업 내용비고
서울
중마초
광진구 동일로72길 43본관동 및 별관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검증을 위한 제3자 검토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 상기 용역기간은 현장 여건 및 추진 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구조설계 과업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용역금액: 금16,410,000원 5.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강수현(☎ 02-2286-3722) 6. 제3자검토 참여전문가의 자격 및 검증위원회 구성 요건 1)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공학, 비선형구조해석, 내진설계,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한다. 2) 제3자 검토는 2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②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③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구조설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토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끝. === ★계약 일반조건.hwp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