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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양초 교사동 내진보강 제3자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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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기타

낙찰업체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낙찰금액
15,615,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3791207/07(화)15,61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524007/07(화)15,61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신양초 교사동의 내진보강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23: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5:00지남
개찰07/03(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772,727원
배정예산
17,3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4654-000
참조번호
재정지원과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5,772,727원
배정예산
17,3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4 제3자검토 참여전문가의 자격 및 검증위원회 구성 1)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공학, 비선형구조해석, 내진설계,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한다. 2) 제3자 검토는 2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②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와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③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 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구조설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토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범위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2021) 1.4.2와 1.5.2, 1.5.3의 항목 이행 여부 검토 ① 제3자 검토에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한 설계결과물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사항을 검증한다. • 구조물의 내진성능목표 • 지진하중 • 비선형해석방법의 선정 • 비선형해석모델링 • 입력 지진파의 선정 및 조정 • 해석결과의 분석 • 평가결과 • 특수공법의 입증보고서와 검증보고서의 검토(필요시)

② 발주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과 품질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3자 검토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업무수행 중에 설계단계별로 검토를 수행하거나 설계종료 후 최종결과물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2) 특수,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진행시 ①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를 면밀한 검토 ②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동의 • 보강 전 건물의 내진성능 취약부분(파괴양상, 취약 부재의 위치 등) • 적절한 내진성능향상 방안(보강전략) • 공법의 성능입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상 학교시설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특수공법의 검증 및 성능확인 ① 책임구조기술자와 제3자 검토자는 다음을 검토하여 성능평가와 보강설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재료와 공법의 공급자가 작성하는 성능입증보고서 • 성능검증을 위하여 관련 공인기관이 작성하는 성능검증보고서 4) 내진보강설계 결과보고서 및 도서 ① 내진보강설계 보고서에 제3자 검토의 반영 결과를 포함 ② 검토보고서에는 검토항목, 검토결과, 질의사항, 설계자의 답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검토자와 설계자가 상의하여 정한다. ③ 제3자 검토보고서는 검토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설계자가 제출할 수 있다. 1.5 과업 기간 1)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의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 구조설계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 제3자검토 수행자는 ‘검증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DS) (3)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안부) (4)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2.2 일반사항

참가자격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공학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또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이 수행하며 참여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설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현장·자료조사 검토 발주처 및 설계자로부터 공유된 현장조사 자료 및 각종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내진보강 구조설계 검증 검증자는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1)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었는지 여부 (2)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3)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정 및 결과 적절성 (4) 내진보강 구조설계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5)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설계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6)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7) 설계자가 제시한 내진성능 향상 방안(보강계획안)의 타당성 3.3 내진성능 향상 방안 타당성 검토 검증자는 내진성능에 대한 최종평가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타당성 여부와 설계자가 제시한 내진성능 향상 방안(보강 계획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4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자는 ‘내진보강 구조설계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내진보강설계자 측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회신 받아야 하며, 회신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3.5 종합결론 제시 (1) 검토자는 설계자의 결론과는 별개로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2)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제3자 검토보고서

1) 각 단계별 설계자와의 질의응답식 검토 로그 작성하여 상호 협의과정 문서화 2)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 및 검토 로그에 기록 3) 제3자 검토항목별 검토내용

구분검토항목검토내용
내진보강설계해석모델링□보강 구조부재의 모델링☑ 단면증설 등으로 보강된 부재의 강성, 강도 및 연성도를 포함한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 시스템 보강을 위해 추가되는 보강부재의 강성, 강도 및 연성도를 포함한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 보강부재와 기존부재와의 연결을 위해 링크부재와 같은 추가 해석요소의 배치, 구조물 물성 및 양단 구속의 적절성 검토
□비구조요소의 모델링☑ 내진보강을 위해 철거, 보강 및 추가되는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날개벽의 모델링 변수의 적절성 검토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4) 내진보강 구조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5) 종합결론 6)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토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설계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설계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보강설계 검토보고서 ................................... 2부 (2) 요약보고서 ................................................ 2부 (3) 성과품 USB ............................................... 2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보강설계 검토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구 분사업 위치사업 내용비고
신양초광진구 능동로 42교사동 및 교사동(동관) 내진보강
구조설계에 대한 제3자 검토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상기 용역기간은 현장 여건 및 추진 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구조설계 과업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용역금액: 금17,350,000원 5.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임형택(☎ 02-2286-3724) 6. 제3자검토 참여전문가의 자격 및 검증위원회 구성 요건 1)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내진공학, 비선형구조해석, 내진설계,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한다. 2) 제3자 검토는 2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②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③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구조설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검토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끝. === 3. 용역비 산출서.xlsx ===

총괄표

내진보강 제3자검토 용역 산출서

학교명건물명연면적산출내역비고
광양고본관동7,523 ㎡10,260,0003자검토
서울경수초5,435 ㎡9,760,000
후관동3,015 ㎡8,460,000
서울성자초본관동3,978 ㎡9,040,000
서울신양초교사동4,536 ㎡9,370,000
교사동(동관)2,231 ㎡7,980,000
3자검토 계17,350,000
실시설계 계별도발주0실시설계
합계17,350,000구조 및 실시설계

기준인원수산정(신양초 교사동)

기준인원수산정(신양초 교사동(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