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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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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외건설협회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3.27억원
개찰
10/13(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스리랑카 철도 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요약 AI 요약

스리랑카 철도시설물의 반복적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의 사전타당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이다. 취약성 분석, 기술 적용방안 검토, 우선 투자구간 선정, 사업비 추정,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후속 본타당성조사·기본설계·본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리랑카 철도 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의 사전타당성(정책·제도·기술·경제성)을 조사·분석해 후속 ODA 사업 로드맵을 도출하는 학술·정책연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동일과업 이행실적(공고일부터 최근 3년이내)20점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분야 과업수행경험, 학력 등10점
기술·지식 능력(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정교성)20점
사업의 적합성(재건지원 시의성, 대상 적절성, 범위 설정 적절성, 성과물 활용도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30점
사업관리(위험요소 대응 방안, 성과품 품질, 제안서 품질)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7,272,727원
배정예산
3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447-000
참조번호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공고 제2026-8호
공고기관
해외건설협회
수요기관
해외건설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27,272,727원
배정예산
3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_제안요청서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_최종.hwp ===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과업

제안요청서

2026. 9.

해 외 건 설 협 회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지시서 -------------------------------------------------------------- 7 Ⅲ. 입찰 일정,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13 Ⅳ. 참가 자격, 계약 방법,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17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 19 Ⅵ. 과업의 일반지침 및 수행방법 ------------------------------- 22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목록 ------------------------------------- 33 Ⅰ. 과업 개요 1. 개요 □ (제 목)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사전타당성 조사 □ (기간·예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내 용)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술90%+가격10%) 실시 2.1 과업의 배경 1) 스리랑카 철도의 반복적 자연재해 피해 ㅇ 극심한 물리적 피해 누적: 스리랑카는 몬순 강우, 홍수, 산사태, 열대성 저기압 등 반복적 자연재해로 인해 철도 인프라(노반, 교량, 궤도, 신호·통신, 전력공급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2025년 11월, 사이클론 Ditwah 직격: 스리랑카 동부 해안에 상륙한 사이클론 Ditwah로 인해 전국 철도망 전반에 159건의 산사태, 95건의 노반 세굴, 286건 이상의 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78km 이상의 노선이 침수 피해를 입고 교량 35개소가 파손됨 ㅇ 직접 피해액 규모: 세계은행 신속재해 피해평가(GRADE)에 따르면, 사이클론 Ditwah로 인한 스리랑카 전체 피해액은 약 US$41억(GDP의 약 4%)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도로·교량·철도·상수도 등 인프라 부문이 약 US$17억 5천만(전체의 42%)을 차지함

ㅇ 철도 분야 피해 및 복구비용: 스리랑카 철도청(SLR) 자체 추산에 따르면 사이클론 Ditwah로 인한 철도 직접 피해액은 약 Rs.3,410억(약 US$11.4억)이며, 재건 및 복구 소요비용은 Rs.1,280억(약 US$4.3억)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사회적 비용 유발: 반복적인 재해로 인한 여객·화물 수송 중단, 긴급복구 인력 및 재원 소요, 경제활동 위축 등 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저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예측·예방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2) 예측·예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ㅇ 현재 스리랑카 철도는 재해 발생 이후 사후적 복구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어, 반복되는 피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디지털 기술(IoT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위험예측 등)을 활용한 선제적 재해 예측 및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스리랑카 국가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및 공공투자 프로그램(2026-2030)의 ICT 기반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방향과도 부합함 ㅇ 한국은 IoT·빅데이터·AI 기반 철도 안전관리 기술, 재해 대응 시스템 및 관련 운영 경험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ODA 협력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음

3)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 ㅇ 재원 조달의 한계: 반복적 재해 피해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 동시에 요구되는 스리랑카의 국가적 상황에서 자국 재원만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우며, ODA 등 국제 재원 연계가 필수적임 ㅇ 선결 조건으로서의 사전타당성 조사: 국제기구 및 지원국은 재원 투입 이전에 체계적인 사전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요구함. 이를 통해 어떤 기술을, 어느 우선순위와 방법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2.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스리랑카 철도시설물의 반복적 자연재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의 사전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후속 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함 ㅇ 구체적으로는 스리랑카 철도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디지털 예측·예방 기술 적용방안 검토, 우선 투자 구간 선정, 사업비 개략 추정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후속 본타당성조사·기본설계·본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전 분석 결과를 도출함 [스리랑카 철도시설 자연재해 피해 현황(참고)] 2.3 스리랑카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ㅇ 스리랑카 정부는 철도 현대화, 교통부문 ICT 도입,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운영, 국가 재해위험 저감 및 디지털전환을 각각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본 과업은 이러한 정책을 철도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해취약구간을 대상으로 IoT·빅데이터·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예측, 조기경보 및 열차운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따라서 본 사전타당성 조사는 스리랑카 정부정책을 실제 투자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ODA 본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행단계라는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음

정부 정책부합 내용
철도부문 상위계획스리랑카 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및 공공투자 프로그램(2026-2030)이 지향하는 철도 안전성·신뢰성 향상, 운영 현대화 및 기술혁신 방향과 부합
국가 디지털전환정책본 과업의 IoT·빅데이터·AI 기반 재해예측시스템은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이 제시하는 인프라·데이터·보안 중심 디지털전환 비전과 부합
국가 재해관리정책Disaster Management Act에 근거해 설립된 재해관리센터(DMC) 및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2023-2030의 재해대응 전략과 부합

<참고> □ Sri Lanka Railway Master Plan 2020–2040 ㅇ 철도 운영·인프라·차량·유지보수·기관 개혁 및 투자우선순위를 포괄하는 국가 철도개발계획 □ 공공투자 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me 2026–2030) ㅇ 스리랑카 재무부 산하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이 발행한 공식 국가 중기 투자계획 ㅇ PIP는 육상교통 분야의 문제점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정보공유 및 데이터 분석 부족을 지적하고, 핵심 전략으로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부문을 현대화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 ㅇ 5.2.6 투자우선순위(Investment Priority Areas)에 교통계획(Planning), 운영(Operations), 대국민 정보(Public Information),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National Transport Database)를 명시

PIP 2026–2030 정책과제본 과업과의 직접 연계
Real-time data capturing강우, 수위, 사면변위, 레일온도 등 IoT 실시간 계측
Information sharing철도청·DMC·기상청 등 유관기관 간 재해정보 공유
Data analysis빅데이터·AI 기반 위험도 분석 및 이상징후 탐지
Operations위험 수준에 따른 감속·운행중지·운행조정 의사결정 지원
Public InformationSMS, 앱 등 이용객 재난·운행정보 제공
National Transport Database향후 철도 재해·시설 데이터 통합 DB 구축 기반

ㅇ 주요 정책과제는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됨 □ Sri Lanka Disaster Management Act No. 13 of 2005 (DMC 설립 근거) ㅇ 제2조: 재해관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Management) 설립을 규정 ㅇ 제8조: 위원회가 국가재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그 계획의 이행 책임을 지는 재해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 ㅇ 위원회의 기능(제2조 관련)으로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프로그램 수립,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 명시 □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 (6대 전략분야) ㅇ 혁신·사회적 포용·친환경 성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국가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디지털 산업 연간 매출 50억 달러 및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2048년 선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지향 ㅇ 6대 전략분야는 인프라 연결성 및 접근성, 기술·문해력·산업·일자리, 연계형 전자정부, 사이버보안·안전·프라이버시, 디지털 금융서비스, 부문별·중소기업 디지털화로 구성됨 ㅇ 본 사업은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IoT 센서와 통신망뿐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열차운영 및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이 지향하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및 사이버보안 강화 방향과 부합함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2023-2030 ㅇ 과학적 데이터 기반 및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 정보에 기반한 계획 및 시스템) 실시간 및 과학적 관측 시스템 강화: 재난 관리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재해를 관측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ㅇ 기관별 재난관리계획(IDMP) 및 SOP 수립 의무: 재난관리법에 따라 철도 관련 부처 및 기관(Ministry of Transport and Highways, Sri Lanka Railways 등)은 자체적인 기관 재난관리계획(IDMP)과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제안될 수 있음) 3. 과업 범위 ㅇ 스리랑카 철도산업, 디지털․ICT 환경 분석 (법·제도, 상위계획, 국제기구 지원 동향) ㅇ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피해 현황 조사 및 취약성 분석 ㅇ 국내외 철도 재해 예측·예방 기술 및 적용 사례 분석 ㅇ 디지털 예측·예방 시스템 기술 대안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ㅇ 경제적 타당성 및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재원조달 방안 수립 ㅇ 후속 ODA 사업 연계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제시 4. 과업 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210일) 5. 용역 금액 ㅇ 금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의 주요 내용 1.1 스리랑카 철도사업 환경 분석 1.1.1 법적 및 제도적 환경 분석 ㅇ 스리랑카의 철도산업 및 디지털․ICT 분야 법체계(Railway Ordinance, ICT Act 등), 철도․디지털․ICT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조직 분석 1.1.2 국가교통전략 등 상위계획 분석 및 부합성 검토 ㅇ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공공투자 프로그램 2026-2030(육상교통 부문), 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국가 공간계획(2050)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하고, 본 과업과의 정책적 부합성 검토 ㅇ 아래 스리랑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함께 분석하여, 후속 사업 추진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

정책/ 계획주요 내용본 과업과의 연계성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
(디지털경제부, 2024.3 국무회의 승인)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수립.
2048년 고소득경제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전환을 국가 경제모델의 핵심으로 설정
본 사업의 IoT·빅데이터 ·AI 기반 철도 재해 예측시스템과 국가 디지털전환 비전 및 6대 전략 분야와의 부합성 검토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
Disaster Management Act
2004년 쓰나미를 계기로 제정된 재해관리법에 근거해 재해관리센터(DMC)가 설립되었으며, 국가 재해대응 전략계획을 이행관련 법 의무사항과 본 과업의 조기경보체계·재해대응 협력체계 등 구축의 연관성 검토
ADB Railway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 Railway Sector Improvement Project (TA)콜롬보 교외철도망 통신·발권·관제센터 시스템 현대화 및 단계적 장기 투자·현대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ADB 기존/후속 지원사업기존 국제기구 지원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전략 수립 근거
(본 과업 1.1.3 국제기구 동향분석과 상호 참조)

1.1.3 국제기구 및 양자협력 동향 분석 ㅇ ADB, 세계은행, JICA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스리랑카 철도·교통 인프라 지원 실태 및 재해 관련 복구·회복력 강화 지원 사업 분석 ㅇ 한국 ODA(KOICA, EDCF 등)의 스리랑카 지원 현황 및 철도 분야 협력 가능성 분석 1.2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피해 현황 조사 및 취약성 분석 1.2.1 노선 및 시설 현황 파악 ㅇ 스리랑카 철도망 전체(약 1,500km)의 노선별 제원(연장, 선형, 궤간), 노반(토공, 터널, 교량), 신호·통신·전력 등 시스템 시설 현황 조사 ㅇ 기상 조건 및 지형·지질 특성을 고려한 재해 취약 구간 현황 파악 1.2.2 자연재해 피해 정량적 조사 및 평가 ㅇ 과거 10년간 홍수, 산사태, 태풍, 사이클론 등 주요 자연재해로 인한 스리랑카 철도 시설물 피해 이력 조사 및 피해 규모 정량화 (피해 구간 연장, 교량·터널 등 구조물 피손 현황, 신호·전력 설비 피해 등) ㅇ 고해상도 위성영상, 드론 촬영, GIS 분석 등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피해 현황 조사 수행 및 최종보고서 반영 1.2.3 취약성 및 위험도 분석 ㅇ 재해 유형별(홍수, 산사태, 폭풍해일, 열대성 저기압 등) 취약 구간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평가하여 우선 개선 대상(구간) 선정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 8.5)에 따른 중장기 재해 위험도 전망 및 철도 시설물 영향 분석 1.2.4 운행 중단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ㅇ 재해로 인한 여객·화물 수송 중단, 대체 수단 전환 비용, 긴급복구 비용, 경제활동 위축 등 간접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1.3 국내외 철도 재해 예측·예방 기술 및 사례 분석 1.3.1 디지털 예측·예방 기술 현황 조사 ㅇ IoT 기반 실시간 계측·모니터링 기술(노반 침하, 사면 변위, 강우·수위 센서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예측,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조기경보 플랫폼 등 관련 기술 현황 조사 ㅇ 한국의 철도 재해 안전관리 기술(K-철도 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철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등) 현황 및 해외 적용 사례 분석 1.3.2 국내외 적용 사례 분석 ㅇ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철도 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 ㅇ 유사 기후·지형 조건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철도 재해 대응 디지털화 사례 분석 및 스리랑카 적용 가능성 검토 1.4 디지털 예측·예방 시스템 기술 대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1.4.1 기술 대안 작성 ㅇ 1안: 핵심 취약 구간 중심 단계적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ㅇ 2안: 전국 철도망 통합 재해 예측·조기경보 플랫폼 구축 방안 ㅇ 각 대안별 기술 구성(센서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센터 등) 및 적용 범위 명시 1.4.2 기술 적합성 검토 ㅇ 스리랑카의 기술 수준, 유지관리 역량, 통신 인프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대안별 현지 적합성 분석 ㅇ 한국 K-철도 디지털 안전 기술의 스리랑카 환경 적용 가능성 및 현지화 요건 검토 1.4.3 단계별 추진 일정 검토 ㅇ 시범사업 구간 선정 및 조기 구현, 1단계 핵심 구간 확대, 전국망 단계적 확산 등 단계별 실행 가능한 추진 일정 수립 1.5 재건사업 우선순위 및 디지털활용 우선순위 검토 1.5.1 재건사업(노선·구간) 우선순위 검토 ㅇ 1.2절 피해현황조사 및 취약성분석결과(재해피해 규모·빈도, 복구비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를 토대로, 재건사업 우선적용 대상 노선·구간을 선정 ㅇ 1.3절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유사 여건국가의 우선순위 선정기준(피해이력, 인구밀집도·수송수요, 경제적 중요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정기준의 객관성 제고 ㅇ 3. 과업 범위에서 제시한 "재건사업 추진 우선 적용 노선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최종 우선순위(안) 제시 1.5.2 디지털활용 우선순위 검토 ㅇ 1.4절 기술 적합성 검토 결과(스리랑카의 기술수준, 유지관리 역량, 통신인프라, 재정여건 등)를 토대로, 디지털기술(IoT 센서, 조기경보체계, AI 기반위험 예측 등) 적용의 우선 순위 도출 ㅇ 단 기간내 적용가능한 Quick-win 기술과 중장기적으로 확산해야 할 기술을 구분하여 제시 ㅇ 재건사업 우선노선(1.5.1)과 디지털활용 우선기술을 매칭하여, 노선별·구간별 최적기술조합(안)을 제시 1.6 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1.6.1 총사업비 추정 ㅇ 기술 대안별 시스템 구축 비용(CAPEX) 및 운영·유지 비용(OPEX)을 개략 추정 ㅇ 재해 피해 저감에 따른 편익(직접 피해복구비 절감, 수송 중단 비용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분석하여 비용·편익비율(B/C Ratio) 산정 1.6.2 단계별 재원조달 방안 ㅇ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ODA(무상원조 및 EDCF 유상원조), KOICA 협력사업, 세계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 차관, EU·일본 등 양자 협력국 지원 등 재원 조달 경로 분석 ㅇ 한국 기업의 시스템·장비 공급 및 기술이전 참여 방안, 한국 정부 지원 자금 연계 가능성 제시 ㅇ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대안 적용 시 수반되는 금융비용을 반영한 총사업비를 산정

2. 용역 산출물 목록표

No.산출물제출시기파일형식제출부수보고대상언어공문
1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7일 이내(초안)한글전자파일발주처국문○
2착수 보고서착수보고회
개최일 3일 전까지
PPT
3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초안)한글 및 PPT국문 20부
영문 10부
국문
영문
4법령분석 보고서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한글전자파일
5준공(최종)보고서한글 및 PPT국문 20부 영문 10부국문 영문
6최종 성과품잔금 수령 전한글
영문
7국내 보고회 개최계획(안)개최일 1주 전까지한글전자파일국문×
8국내 보고회 회의록개최일 이후 1주 이내
9월간공정 보고서매월 말까지
10수시 보고서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
11기타 회의록회의 개최 후 영업일 3일 이내
작성항목작성방법
Ⅰ. 제안개요ㅇ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등),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ㅇ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
Ⅲ. 과업수행 방안
1. 과업수행 방법ㅇ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현지 네트워크와의 협업 및 활용 계획 기술
ㅇ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기술 시 요구되는 서식(안) 등 제시
2. 과업수행 계획ㅇ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추진일정 및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수행조직 및
참여 인원현황
ㅇ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이력사항 기술
4. 과업관리방안ㅇ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별 투입 등 연구과정
관리, 보안관리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타ㅇ 유사 지역 또는 과업에서의 현지 수행 경험 및 관련 제언
ㅇ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아이디어 제시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문에 포함하지 못한 사항
ㅇ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
계100
수행능력평가(90)정량
평가
(20)
수행실적ㅇ 동일과업 이행실적
(공고일부터 최근 3년이내)
20
정성
평가
(70)
과업 수행인력ㅇ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분야 과업수행경험, 학력 등10
기술‧지식 능력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 →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현지 정부 등 유관기관 및 네트워크 협력 방안
20
사업의 적합성ㅇ 재건지원의 시의성
ㅇ 재건지원 대상의 적절성
ㅇ 과업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ㅇ 성과물 활용도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30
사업관리ㅇ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 위험요소 대응 방안
ㅇ 예상 성과품 품질
ㅇ 제안서 품질
10
입찰가격평가(10)ㅇ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주) 1.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평가결과는 근로일 기준 5일 이내에 나라장터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 4.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수행실적 평가(정량평가)(20점) □ 수행실적: 동일과업 이행실적(최근 3년이내) - 동일실적: 제안한 사업과 동일한 과업 - 산출식: [(3년 누계 수행실적액) ÷ 당해용역금액] x 100

구분수행실적 점수 산출결과
구분100%이상80~100%미만60~80%미만40~60%미만20~40%미만20%미만
점수201612840

* 동일과업 수행실적 확인을 위해 실적확인서, 과업지시서, 최종성과품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수행실적액은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 3. 비계량 평가(정성평가)(70점)

구분평가점수
구분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과업 수행인력108642
기술 · 지식능력20161284
사업의 적합성3026221814
사업관리108642

ㅇ 비계량평가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②항 준용 4. 입찰가격 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및 별표) 5.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수행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함 ㅇ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Ⅵ. 과업의 일반지침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기준 ① 본 과업은 대상국의 계약 관행 및 관습, 현지 철도·재해 데이터 접근, 현장 접근성, 핵심 기술 수요 및 국내외 기업 현황 등 공급망 등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가 수반되므로, 관련한 과업 수행방식 및 수행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과업·요구

② 본 과업에 이용할 기본 통계 및 각종 수치자료는 2025년 이후 발행된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사용된 자료이어야 한다. 다만, 2025년 이후 발표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③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공인된 출처 표기법에 따라 명시한다. 2. 과업의 수행 참여조건 ① 본 과업은 스리랑카 철도 분야와 재해 예측·예방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스리랑카 현지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스리랑카 교통부 또는 철도청과의 MOU, LOI 접수 또는 관련 사업 추진 실적 1건 이상 필수) 제출 등을 포함하여 수행방식 및 수행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현지의 컨설팅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 또는 계약을 맺고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는 자기 책임 하에 현지 전문기관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현지 전문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그 참여 비중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④ 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ㅇ부교수 이상ㅇ조교수 수준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정부 등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해외건설정책지원사업 관리·운영」의 기준을 준용 3. 사전 협의절차 이행 ①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용역수행 상의 주요 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의 일부분을 현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선정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용역의 변경 ①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정책 방향의 변경이나 현지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중지 또는 과업 연기가 필요할 때 3) 전문가 등을 동반한 보고회, 자문회의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 4) 기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④ 과업기간의 연장·변경에도 불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이를 반영하여 보완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과업지시서 및 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일반조건 ① 용역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각 부문별 용역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③ 과업 책임자는 용역을 수행한 최종 결과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⑤ 용역수행상의 제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조정·정산한다. ⑥ 국내외 기존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필요시 국내외 현장조사 및 관련 문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성과물에 충실히 반영한다. ⑦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 집행 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정산한다. 만일,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 ⑧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특별조건 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책임자는 착수, 중간, 최종, 점검 등 보고회에 필참하여야 한다. 참석이 불가할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7. 성과물 작성 ① 용역성과물은 관련 지침에 제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하며, 용어는 한글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② 과업수행자는 용역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보고서(안)을 제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이 발생하면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용역 성과품인 최종보고서(안)은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이와 관련해 자료 제출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인쇄․납품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하여 표절검사 및 AI 생성물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및 해외건설협회의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보고서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⑤ 성과품은 납품 전 윤문(교정․교열)을 거쳐 오탈자, 비문, 용어․표기의 불일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문․영문 용어는 과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한다. ⑥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20부(컬러 10부, 흑백 10부) 및 영문 10부(영문 보고서 있을 시)를 납품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외에 연구자료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 등)로 제출해야 한다. ⑦ 성과품은 필요시 파트별로 나눠 OCIS 등에 업로드할 것이므로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시 파트별로 편집하여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목차구분)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②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 및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9. 과업 수행방법

① 각 보고(착수, 중간, 최종, 점검 등) 단계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보고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 시 서면으로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료수집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 정부,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진출 기관 및 법인, 관련 외국기업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③ 사업대상국에 대한 현지 조사 필요시 발주처에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자(과업책임자 및 연구원 등), 현지 면담자 리스트 및 면담 예상 질문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해외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외출장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련 활동 내역 등 출장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제출의 지연이 예상될 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서에는 (1) 주요 과업 수행 내역, (2) 목차별 완성도, (3) 자문의견 조치 현황, (4) 이슈사항, (5) 익월 과업수행 예정 내역을 담아야 하며, 별도로 성과품(소프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성과품 작성에 참고한 모든 원문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공유해야하며, 인터넷 자료는 반드시 URL 또는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⑥ 「인공지능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나 콘텐츠는 사실 여부와 정확성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며, 하나의 출처만 신뢰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며 최신 정보 반영 여부, 편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는 관련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10. 발주처 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과업 참여인력, 추진일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자문 의견, 잠정 결론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초안을 중간보고회 이후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최종보고회는 용역 종료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협의된 부수만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요청 또는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요청한 날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나,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20~30부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수정보고서 및 관련 참고자료(신·구문 대비, 개정자료 등)는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목차구분) 등) 형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① 과업책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보안각서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책임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교체된 과업참여자는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과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관련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⑦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및 폐지, 잉여분은 철저히 회수 및 소각해야 한다. ⑧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⑨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대외비 성격의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부분만 인쇄한다. ⑩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⑪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⑫ 「인공지능기본법」 및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 활용한 각종 자료는 AI 서비스 이용 후 불필요한 입력 기록이나 생성 결과는 삭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한다. 계정 해지 시 데이터 처리 방식도 확인해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한다.

참가자격

용 역 명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품 명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3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직접입찰
입찰서(가격)
공고 개시일
2026. 9. 21. (월)입찰서(가격)
마감일
2026. 10. 13. (화)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의 주요 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기술 : 가격, 9 : 1) ※ 기재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며 세부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제안요청서 –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5.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26. 10. 13.(화), 15:00까지 (서류 도착 기준) ㅇ 서류제출 장소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시간 전 유선 연락(02-3406-1170) 바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포함)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가능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  제안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0_긴급입찰공고사유서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개 요 ㅇ 용 역 명 :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ㅇ 예정금액 : 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목 적 ㅇ 자연재해로 인프라 복구가 필요한 국가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후속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2026년 해외건설 정책지원사업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긴급입찰 사유 ㅇ 동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사이클론 피해에 따른 스리랑카 철도 재해 복구 지원의 시급성 및 과업기간 확보와 국가 예산과의 연계·조기 집행을 위해 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항1호의2 및 제3호)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