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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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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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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내역서(공고용).cell · 공고규격서
-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신기술 사용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7억원
- 참가
- 61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미사중앙초등학교 옥상의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신기술 제766호)을 적용합니다.
-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아크로픽스 시트) 깔기 및 줄접착 시공
- 시트 연결부에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바닥 1차 1.5kg/m2, 2차 0.5kg/m2, 수직부 1.0kg/m2씩 2회)
- 규사 살포 및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 마감(0.3kg/m2)
- 기존 방수층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루프드레인·익스팬션조인트·파이프 주변 등 특수부위 보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방수공사로 건물 보수 중 방수·도장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비계·발판)
- 미장공사(보호 모르타르)
- 철거공사(기존 방수층 제거)
- 폐기물처리공사
- 신기술(특허)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시공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8,98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6,8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769,438원
- 순공사원가
- 261,226,51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813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8,98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중앙초등학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장상욱)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14,769,438원)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 학교시설개선과(☎031-280-7186, 장상욱)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 2,782,552 | 3,676,529 | 365,627 | 1,780,214 | 5,716,837 | 0 | 447,679 | 14,769,438 |
참가자격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280-7186, 장상욱)
배점·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평점(점) = | 90 - 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점) = | 90 - 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과업·요구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 ▣ 개 요 1. 공 사 명 :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2. 건 물 명 : 미사중앙초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34번길 46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5. 공 사 범 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의 범위로 한다.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 타 사 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 시공자는 감리자와 발주청 사이에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EDUWORKS)에서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사용 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되 감독원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다.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K.S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 건설기술진흥법 · 건 설 업 법 ·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산 재 보 험 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나. 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다. 감독원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라.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마. 하수급인 1)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5)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1)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 자로서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발주청 협의, 교육훈련, 질병, 경조사 등)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장기 부재 또는 무단 이탈로 공사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부재 시 대리자의 성명, 자격, 연락처 및 근무기간을 기록한 현장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4)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사.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차.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카.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기간에 준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4.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을 감독원이 요청할때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나.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 본 공사 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가.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 제출물 1) 공사보고서 ·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제작도 ·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 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재료 가.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 검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지급재료 (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마.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바.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가.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장 안전 관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 및 출입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감시, 환기 및 위생관리 철저 · 화재, 도난, 소음 발생 방지 및 위험물 관리와 그 위치 표시 등 사고 예방조치 시행 ·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등에 대한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시공 자재 및 장비의 정리·정돈과 현장 내·외부의 청결 유지 · 공사장 주변 도로 정비 및 교통정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다.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 수급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골재 및 토사 등의 야적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덮개(범포지, 천막지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골재 및 토사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장 출입차량은 차체 및 바퀴를 세척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 공사장 내·외부는 살수설비(살수차량 등)를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 도로 및 인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 건물 철거공사 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 1) 수급자는 공사구역 내 순시원을 배치하여 주·야간 상시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리자 및 관계자에게 통보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및 전기기기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기술자는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자재는 도로상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적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리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마.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바.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아.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자.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카.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타.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기록 등
가.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1.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방수공사
▣ 도막방수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다.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라.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 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 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 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 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 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마.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아)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가) 일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① 친환경적 방수 기법 ②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③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④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⑤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⑥ 물류 최소화 (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1)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2)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2)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3-1-2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3-2-가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항목 | 품질 |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3)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3-3-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3-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 종류 항목 |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N/mm2) | 10.0 이상 | |
| 파단시의 신장률(%) | 400 이상 | ||
| 항장적(N/mm) | 700 이상 | ||
| 인열성능 | 인열강도(N/mm) | 30.0 이상 | |
| 온도 의존성능 |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 100 이상 300 이하 |
| 시험 시 온도 60 ℃ | 60 이상 | ||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 20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20 ℃ | 25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60 ℃ | 200 이상 | ||
| 가열 신축 성상 | 신축률(%) | -1 이상 1 이하 | |
|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 80 이상 200 이하 이상 |
| 촉진 노출처리 |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 350 이상 | |
| 촉진 노출처리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신장시의 열화 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 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성능 | 무처리(N/mm2) | 부착강도 | 1.5 이상 |
| 냉온반복 처리후 | 겉모양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
| 도포 작업성 |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 겉모양 |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 ||
| 고형분(%) | 표시치 ±3 | ||
| 경화물 밀도 | 표시치 ±0.1 |
| 종 류 | 인장강도1) [N/mm(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2)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 구분 | 봄.가을 | 여름 | 겨울 |
|---|---|---|---|
| 우레탄 도막방수 | 10시간~3일 | 5시간~2일 | 15시간~5일 |
다. 4.4.2 보호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라. 품질관리 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시공상태 검사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리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4 미장공사
4-1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흙덩이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에 의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공정에 따라 시공자가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된 보강시설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현장 내에 보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분 철거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일반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일반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차.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카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기타공사
6-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공사
7-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미사중앙초 옥상 방수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7-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8-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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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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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8-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승인 및 안전교육 |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 감리인 (공사감독원) |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책임자 | 비 고 |
|---|---|---|---|
|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 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
| 작업중 |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 |
| 작업 완료후 |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
특기시방서
▣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 자 격 1.4.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1.4.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4.3 방수전문공사는 방수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신기술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를 체결하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4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 신기술개발자, 협약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특기시방서에 적합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도막재, 시트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1.5 환경조건 방수 시공을 할 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자재의 구성 및 물성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재의 물성은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5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의 물성은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의 물성은 고강도 PET10~15㎛인 것을 중심재로 하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직포 0.3~1.0mm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충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제조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의 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시 공 3.1 시공순서
| 바닥부위 | 벽체부위 |
|---|---|
| ① 바탕정리 ②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③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④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⑤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⑥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 ① 바탕정리 ②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③ 아크로픽스 고점도 도막재1차 도포 ④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⑤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가.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나.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2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2.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