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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둔전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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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용인둔전초).hwp · 공고규격서
-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용인둔전초).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엔지디
- 낙찰금액
- 74,800,696원 · 낙찰률 90.01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2곳 · 개찰 05/2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37073 | 07/23(목) | 72,870,5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엔지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8168 | 07/23(목) | 72,870,5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엔지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7576 | 06/04(목) | 74,800,6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엔지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8891 | 06/04(목) | 74,800,6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엔지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인둔전초등학교 체육관 옥상(5실)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신기술 제766호(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적용 시공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처리(바닥, 수직부)
-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설치 및 분리거동 신축부재 보강
- 아크로픽스 도막재 도포 및 규사 살포, 톱코트 마감
- 균열 보수(V-컷팅 씰링) 및 수밀 코킹 재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7(수) 11:00 | 지남 |
| 개찰 | 05/27(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10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9(화)
- 공고번호
- R26BK01532382-000
- 참조번호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10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범위: 용인둔전초 체육관 옥상(5실) ◦ 공사현장: 용인둔전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참가자격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2026. 5. 26.(화) 18:00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본 공사는 신기술 제766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낙찰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신기술 공법 |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
|---|---|
| 신기술 번호 | 신기술 제766호 |
| 보유자(개발자) | 케이엘건설 주식회사(고건웅, 고장렬) |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연락처 | 02-3434-3041 |
| [ 용인둔전초체육관옥상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 설 공 사 | 0101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일 | 2 | 0 | 0 | 0 | 0 | 0 | 호표 1 | 5485B32F09CBB984BB3CD7F2CBB77AE80470264A | T | F | F | 01015485B32F09CBB984BB3CD7F2CBB77AE80470264A | 105 | ||||||||||||||||||||||||||||||||
| 고소작업차 | 1 | 호표 2 | 5485B32F09CBB984BB3CE798AFDDA8668A5F7F23 | 01015485B32F09CBB984BB3CE798AFDDA8668A5F7F23 | 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방수공사) | M2 | 404 | 호표 3 | 539A737E099E8F0B0A3AB79087683C | 0101539A737E099E8F0B0A3AB79087683C | 92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방 수 공 사 | 0102 | ||||||||||||||||||||||||||||||||||||||||||||||
| 분리거동형노출복합방수(신기술766호) | 바닥 | M2 | 404 | 0 | 0 | 0 | 0 | 0 | 호표 4 | 539AC3F10911272C483D37E244D1BF | T | F | F | 0102539AC3F10911272C483D37E244D1BF | 83 | ||||||||||||||||||||||||||||||||
| 벽체 | 124 | 호표 5 | 539AC3F10911272C483D37E244D090 | 0102539AC3F10911272C483D37E244D090 | 84 | ||||||||||||||||||||||||||||||||||||||||||
| 보호모르타름 바름 | 바닥, 30mm | 368 | 호표 6 | 539AC3F10911272C483D37E244DE07 | 0102539AC3F10911272C483D37E244DE07 | 85 | |||||||||||||||||||||||||||||||||||||||||
| 방수모르타르 바름 | 벽체, 18mm | 4 | 호표 7 | 539AE3CE092CEEC5EF3DF7CA558DA9 | 0102539AE3CE092CEEC5EF3DF7CA558DA9 | 86 | |||||||||||||||||||||||||||||||||||||||||
| 균열보수 | V-컷팅씰링보수 | M | 54 | 호표 8 | 539AC3F10911272C483D37E244D40E | 0102539AC3F10911272C483D37E244D40E | 87 | ||||||||||||||||||||||||||||||||||||||||
| 수밀코킹 철거후재설치 | 외부용 | 7 | 호표 9 | 539AE3CF0937BB6FBD3377ACBECE38 | 0102539AE3CF0937BB6FBD3377ACBECE38 | 88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3 | ||||||||||||||||||||||||||||||||||||||||||||||
| 바닥철거 | 모르타르 30mm | M2 | 111 | 0 | 0 | 0 | 0 | 0 | 호표 10 | 539B73E709438C41CF31F74E1EB892 | T | F | F | 0103539B73E709438C41CF31F74E1EB892 | 102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404 | 호표 11 | 539B73E409F78067FF3CD7E3DD8D79 | 0103539B73E409F78067FF3CD7E3DD8D79 | 79 | |||||||||||||||||||||||||||||||||||||||||
| 수직부 | 120 | 호표 12 | 539B73E409F78067FF3CD7E3DD8E00 | 0103539B73E409F78067FF3CD7E3DD8E00 | 80 | ||||||||||||||||||||||||||||||||||||||||||
| 드레인부분 청소 | 이물질제거포함 | 개소 | 5 | 호표 13 | 539AC3F309C33C60FA3D7786746686 | 0103539AC3F309C33C60FA3D7786746686 | 81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골 재 대 | 0104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142 | 0 | 0 | 0 | 0 | 0 | 54B2F38C095C8A60563A9757C063ABFBB2EF94 | F | F | T | 010454B2F38C095C8A60563A9757C063ABFBB2EF94 | 103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3 | 5496035209699634A739D799ADD1CFE75DF7D1 | 01045496035209699634A739D799ADD1CFE75DF7D1 | 75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142 | 산근 1 | 539B236509B139035D3E07943C59A5 | T | F | 0104539B236509B139035D3E07943C59A5 | 104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5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7 | 0 | 0 | 0 | 0 | 0 | 53DB0351093635FD943D977AD5997D50D547E3 | F | F | T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97D50D547E3 | 7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3 | 53DB0351093635FD943D977AD5997D50D3987E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97D50D3987E | 9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7 | 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FD0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FD0 | 9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3 | 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FD7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FD7 | 100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7 | 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ECD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ECD | 10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3 | 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B79 | 010553DB0351093635FD943D977AD598576D115B79 | 106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공사시방서(용인둔전초).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용인둔전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0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공 통 사 항 2 제 3 장 가 설 공 사 11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4 제 5 장 조 적 공 사 18 제 6 장 방 수 공 사 27 제 7 장 미 장 공 사 30 제 8 장 기 타 공 사 33 제 9 장 특 기 시 방 서(신기술 766호) 39 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용인둔전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18번길 61 용인둔전초등학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사범위 -옥상방수공사, 5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용인둔전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교육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가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 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특기 시방서 1. 분리거동형복합방수공법(노출)-건설신기술 766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방수전문공사는 방수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신기술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를 체결하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 신기술개발자, 협약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특기시방서에 적합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도막재, 시트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1.5 환경조건
방수 시공을 할 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물성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재의 물성은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5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의 물성은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의 물성은 고강도 PET10~15㎛인 것을 중심재로 하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직포 0.3~1.0mm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충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제조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의 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 바닥부위 | 벽체부위 |
|---|---|
|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고점도 도막재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