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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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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 기술진단

계약업체
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계약금액
108,08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7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36510/07(수)108,08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16110/07(수)108,084,00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대현기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시 마을상수도 13개소(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식수원 관리와 개선 방향(개략사업비 산출 등)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13개소의 법정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818,182원
배정예산
123,000,000원
기초금액
123,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578-000
참조번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818,182원
배정예산
12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8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총 칙

1. 과 업 명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부, 2024. 1.) 등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의 효율적인 식수원관리, 개선 방향(개략사업비 산출 등)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가. 과업대상 : 여수시 마을상수도 13개소(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

연번읍면동시설명시설용량
(㎥/일)
시설주소비고
1돌산읍월암47지하수
2남면연도200
3횡간도60해수담수
4화정면월호도73
5여자도60
6제도50
7삼산면동도 죽촌39계곡수
8동도 유촌50해수담수
9초도 대동48지하수
10초도 의성30
11초도 진막24
12초도(정수장)150계곡수
13손죽도44지하수
계곡수

나. 과업의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1식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24. 1.),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024. 1.)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부, 2026. 2.) 상 과업내용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평가인자 산출 후 개량 방안 제시 - 관리대장 작성, 자료 전산화, 시설진단 및 사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작성 - 기후부 기술진단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용역 결과물 보완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2.1.12., 환경부) (제5장 시설개량 계획) 참고

5.6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
5.6.1 시설현황 조사○ 시설위치, 시설현황, 인구변동(5년) 현황, 가구별 계량기 설치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구역별, 시설별로 분류하고 위치도 제시
○ 시설개량, 신설 실적(5년간)을 조사하고 개량사유 등을 분석
○ 관로 연장, 부설년도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설별로 제시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대상지역 내 자가용수 이용실태,
시설위치,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 도서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된 도서의
인구수, 소규모수도시설 이용인구를 조사·제시
5.6.2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현황 대비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급수사용실적 조사 및 급수사용량, 1인1일급수량 조사 및 변화 분석
○ 원수 및 정수의 수질변화(최근 5년 이상)를 검토·분석하여 장래 수질
변화 예측
5.6.3 시설 개선계획 수립○ 기존시설의 개량, 운영, 폐지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
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인구도 단계별로 제시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가능 지역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선정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존치 지역은 시설개량 등 관리방안 마련
○ 시설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대상별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수질기준 초과지역의 경우 대체 취수원 또는 처리공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정보화계획(통합관리시스템 등) 의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 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진단결과에 따른 보완 등) 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물량 변경 시(실정보고 및 승인 전제) 나. 작업 여건이 설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실정보고 및 승인 전제)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1)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2)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Ⅱ.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기술진단의 수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4.01.) (환경부 수 도 기획과) 4. 수도시설 기술진단 나. 기술진단 대상 및 주기 1) 진단 대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가) 정수장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마을상수도 포함) 나) 상수도관망 :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등 2. 진단대상

가. 여수시 마을상수도 13개소에 대하여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1.4 환경부) 제9장 마을상수도 진단 규정에 따라 취수, 정수, 배수,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 나. 기타 기술진단 추진중 발생하는 발주처 요구에 따른 시설물 등 3. 현장조사(직접조사) 가. 간접평가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진단 평가결과를 보정하여 우리시 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나. 직접조사 전 조사위치, 조사방법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시행한다. 4. 기술진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1.4 환경부)」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매뉴얼 및 고시 사항은 입찰공고 이전 신규 제정 및 고시 시 그를 따른다). 또한, 과업 구간에 중복되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기술진단에 반영하되, 중복구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사 진단한다. 5.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결과 개요,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운영비용 절감방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사업우선 순위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성 과 품 명수 량
1. 보고서
1) 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2) 각종조서 등
가) 현장조사 보고서(File, 사진첩, 측정값 등 조사결과자료)
나) 기타 정보수집 자료
2. 용역 성과품 CD-ROM
3. 기타 과업 활용자료
3부
1SET
1SET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마을상수도 13개소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 다. 과 업 량 : 기술진단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추정금액 : 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원 + 부가가치세 11,181,818원) ※ 기초금액 : 123,00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3587]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1347]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수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비사진 및 임대차 계약서 ,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