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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부안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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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메이크월
계약금액
68,023,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530만원
참가
48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21110/02(금)68,023,7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22810/02(금)68,023,7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부안초등학교 체육관 옥상의 방수층을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 시공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기존 옥상 바닥의 손상 부위를 보수하고 방수층을 시공하여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천부안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체육관 옥상 방수·미장·철거를 포함한 건물 보수 공사로, 방수·도장(건물 보수)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4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5,2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79,8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83-000
참조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4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0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천부안초 체육관 옥상방수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3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 : 11,677.10 ㎡ 5) 건물개요 가.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나. 규모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다. 건축 면적 : 3,286.86 ㎡ 라. 건 폐 율 : 28.15 % 마. 연 면 적 : 10,630.40 ㎡ 바. 용적률 산정 연면적 : 10,544.00 ㎡ 사. 용 적 율 : 90.30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제1장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부천부안초 체육관 옥상방수 공사로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기준 타당성 및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타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감리원)라 함은 발주청 또는 건축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감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감리

제3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2. 자재 1) 방수용 재료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다.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 층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 층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2. 바닥 (1)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레미탈에 적용한다. 나) 배합표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무수축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기존 손상 보호 모르터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는 도면참조 2) 시공 가) 바닥LEVEL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①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FLOATING 작업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도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다. ②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③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프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팍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① 수량의 수분의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의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울여서 마모에 대한저항을 높인다. ② 트라울링(기계마감)-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미장한다. ③ 트라울링(기계미장)-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 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사항은 시공이 끝났을때 손상이 가지 않도로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5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가.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에 내려놓는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