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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학교주관구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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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국제고등학교 · 체육복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7만원
참가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생활복·야구점퍼를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신입생 신청 수량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공급하며, 재학생·전입생의 추가 구매도 동일 단가로 보장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체육복·생활복·야구점퍼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로 체육복·생활복·야구점퍼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체육복·생활복 납품 실적)2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옷감의 재질15점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15점
A/S 계획10점
소비자 불만 처리(하자보상)10점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5점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6:00지남
개찰10/12(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181,818원
배정예산
55,200,000원
기초금액
368,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5,0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수량
7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82-000
참조번호
서울국제고등학교-11987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국제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국제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181,818원
배정예산
55,2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6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구매명 :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체육복, 생활복), 야구점퍼 - 2027. 2. 19. • 하복(체육복, 생활복) - 2027. 4. 9.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바. 품목별 기초금액 o 체육복 118,000원 o 생활복 171,000원 o 야구점퍼 79,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368,000원 (부가세 포함) ★ 시장조사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체육복, 생활복, 야구점퍼를 합한 단가임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체육복(5pcs) : (하복) 상의, 하의, (동복) 상의, 하의(기본안감), 하의(기모안감) 2. 생활복(4pcs) : (하복) 반팔 티셔츠, 반바지, (동복) 후드집업, 맨투맨셔츠 3. 야구점퍼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체육복 및 생활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체육복 및 생활복 등)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체육복 및 생활복 등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체육복 및 생활복 등)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동복] 소지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 등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자격을 담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3)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4) 체육복 및 생활복 등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8] 1부 5) 각서[붙임6]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7]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1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14)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 ※ 제안서 평가 일시에 제안서 평가 장소로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부만 제출 불가 - 견본 및 원단 샘플은 반드시「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로 준비하고 동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납품조건에 맞게 준비하여야 함 ※ 사양서를 참고하여 입찰 업체에서 디자인 제안 가능함 (단,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 후드집업과 맨투맨은 고정. 기타 디테일 디자인 제안 가능하나 버버리 체크는 반드시 제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16) 체육복 및 생활복 등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4]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함 11. 입찰 설명서 숙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점수
수행능력
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30)
○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구매 체육복(생활복 포함)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7건 이상20
5건 이상18.5
3건 이상17
1건 이상15.5
실적 없음14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제출10
미제출5
정성적
평가
(70)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구김, 비침,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탁월15
우수13
보통11
미흡9
불량7
○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탁월15
우수13
보통11
미흡9
불량7
○ A/S 계획(10점)
- 무상 A/S 의무 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A/S내용
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가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량2
○ 소비자 불만 처리(하자보상) (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량2
○ 가격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탁월15
우수13
보통11
미흡9
불량7
○ 기타(5점)
- 전년도 제품(체육복, 생활복 등) 판매 할인율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불량1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체육복(생활복 포함) 납품 실적(완료)건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은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2. 체육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체육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체육복 및 생활복 등 납품 실행 계획(붙임 3-1 서식 작성) 4. 체육복 및 생활복 등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붙임 3-2 서식 작성) 5. A/S 계획(붙임 3-3 서식 작성)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붙임 3-4 서식 작성) 7. 기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일체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체육복 및 생활복 납품 실행 계획서 ※ 상세히 기술 [붙임 3-2] 체육복 및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 상세히 기술 [붙임 3-3] 체육복 및 생활복 A/S 계획서

체육복 및 생활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 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 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4]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본 업체가 서울국제고등학교 생활복 및 체육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서울국제고등학교 생활복 및 체육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체육복 및 생활복 등 품목별 단가 비율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품목별 단가 비율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체육복
(동복)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체육복
(동복)
상의1△△%
하의-기본안감
하의-기모안감
소계100%
체육복
(하복)
상의△△%
하의
소계100%
생활복반팔△△%
반바지
후드집업
맨투맨
소계100%
야구점퍼△△%
소계100%

○ 생활복 ○ 야구점퍼 : 금190,000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서울국제고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서울국제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서울국제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한 및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단, 동복의 경우 학생들이 2027년 3월 1일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체육복 및 생활복 등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물품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체육복 및 생활복 등 치수) ① “납품사”는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업체 대리점을 통한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설정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 치수 계측 및 샘플 착용 2027. 1. 5.~ 1. 7. 중 실시 예정, 낙찰 후 담당부서와 협의 요망) ③ “학교”는 “납품사”의 체육복 및 생활복 등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일부만 제출 불가) ③ “납품사”는 체육복 및 생활복 등 납품 시 2027학년도 납품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품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체육복 및 생활복 등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 및 생활복 등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 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및 생활복 등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체육복 및 생활복 등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체육복 및 생활복 등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소송관할 법원은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