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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배재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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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재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1.3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교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배재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규격을 정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 신청 수량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납품받는다.
- 동복 4종(재킷,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바지) 제조·납품
- 하복 2종(티셔츠, 반바지) 제조·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후 맞춤 제작, 치수 불일치 시 교환
- 원단 검사(1·2차) 및 견본품 확인, Q-마크 기준 의류시험검사성적서 제출
- 품목별 추가 구매 및 전입·재학생 구매 시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하자 교환·무상 수선 등 사후관리(A/S)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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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7,185,582원
- 배정예산
- 150,904,140원
- 부가세
- 13,718,5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438 벌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6:00 | D-10 |
| 개찰 | 10/28(수) 10:00 | D-1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학교주관구매 물품 사업이다.
- 치수 측정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본검사 및 Q-마크 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확인
- 납품 운송·포장
- 치수 불일치·하자 교환
- 하자보증 1년 및 무상 수선·A/S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
- 전년도 제품 할인 납품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920-000
- 참조번호
- 배재고등학교 공고 제2026-092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재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배재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7,185,582원
- 배정예산
- 150,904,1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1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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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배재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배재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배재고등학교 교복규정(규격서)[붙임1]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신입생 인원은 438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구매예정인원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이 확정됨 (교복물려받기를 제외한 학생)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배재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은 2027. 1. 29.(금), 하복은 2027. 3. 12.(금) (납품 일자는 배재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상한가격 : 동복(4pcs) 245,380원, 하복(2pcs) 99,150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정 가격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동복(4pcs) 245,380원, 하복(2pcs) 99,15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선 방안 및 상한가 안내 (민주시민교육과-8607, 2026. 5. 25.)에 의함.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4pcs) 상의 재킷,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 2. 하복(2PCS) 상의 티셔츠, 하의 반바지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교복(동복과 하복) 각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동복과 하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 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G2B) 실시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 ·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 낙찰제)이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과업·요구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금)까지, 하복은 2027년 3월 12(금)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가급적 교내에 치수 측정 장소를 마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체 대리점을 통한 교복 치수 측정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 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설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검사 항목(동복) | 재킷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양모(울) 80% 폴리에스터 20% | 폴리에스터 100% 무지안감(단색) | 양모(울) 50% 폴리에스터 47% 폴리우레탄 3% | 폴리에스터 100% | 양모(울) 50% 아크릴 50% |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156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11이상 | ․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2%이내 | |||||
| 외관 | 변화없음 |
| 시험 검사 항목(하복) | 반바지 | 티셔츠 |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터 97% 우레탄 3% | 면 60% 폴리에스터 40%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습 | |||
| 일광견뢰도(급)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
| 용제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156이상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 | ․ |
| 위사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
| 외관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붙임 1 > 2027학년도 배재고등학교 교복사양서 1. 교복(동복) 사양
| 품 목 | 섬유 혼용률 | 디자인 세부사양 |
|---|---|---|
| 상 의 | * 양모(울) 80% * 폴리에스터 20% | *진감 색 싱글 2버튼 재킷 *왼 가슴과 양 허리 부분에 아웃 포켓 2개 부착 *왼 가슴 주머니에 학교 교표가 새겨진 와펜 부착 *안감은 진감 색 단색 사용 |
| 상 의 안 감 | * 폴리에스터 100% * 무지안감(단색) | |
| 조 끼 | * 양모(울) 50% * 아크릴 50% | *진감 색 브이넥 니트 조끼 *목 부분에 백색 라인 배치 *허리 밑단 부분이 바지허리 부분을 7센티미터 이상 덮어야함. |
| 셔 츠 | * 폴리에스터 65% * 레이온 35% |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의 싱글 스타일 와이셔츠 *왼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
| 하 의 | * 양모(울) 50% * 폴리에스터 47% * 폴리우리탄 3% | *회색 신사복 바지 *허리 부분에 품 조절장치 부착 *정강이 부분의 지름이 신장 170센티 미터기준 7.5인치(19센티미터)이상 |
| 하의 안감 | * 폴리에스터 100% * 무지안감(단색) |
2. 교복(하복) 사양
| 품 목 | 섬유 혼용률 | 디자인 세부사양 |
|---|---|---|
| 반바지 | * 폴리에스터 97% * 우레탄 3% | *110 사이즈 기준 총장 70cm이상 *본 사양표 아래에 세부적 디자인에서 밝힘. (*단, 학년구분을 위한 색깔과 졸업예정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는 2027학년도의 경우, 3학년(143-노란색), 2학년(144-흰색), 1학년(145-파란색) 임.) |
| 상 의 티셔츠 | * 면 60% * 폴리에스터 40% |
3. 배재고등학교 교복(동복과 하복) 사이즈 규정
| 치 수 | 가슴둘레 | 소매길이 | 어 깨 | 총 기 장 |
|---|---|---|---|---|
| 85-155 | 97 | 59 | 41 | 61 |
| 88-160 | 100 | 60 | 42 | 62 |
| 91-165 | 103 | 43 | 63 | |
| 94-170 | 106 | 61 | 44 | 64 |
| 97-175 | 109 | 45 | 65 | |
| 100-180 | 112 | 62 | 46 | 66 |
| 103-185 | 115 | 47 | 67 | |
| 106-190 | 118 | 63 | 48 | 68 |
| 109-190 | 121 | 49 | 69 |
| 치 수 | 가슴둘레 | 소매길이 | 어 깨 | 총 기 장 |
|---|---|---|---|---|
| 85-155 | 95 | 58 | 39.5 | 64 |
| 88-160 | 98 | 59 | 41 | 65 |
| 91-165 | 101 | 60 | 42.5 | 66 |
| 94-170 | 104 | 61 | 44 | 67 |
| 97-175 | 107 | 62 | 45.5 | 68 |
| 100-180 | 110 | 63 | 47 | 69 |
| 103-185 | 113 | 48.5 | 70 | |
| 106-190 | 116 | 64 | 50 | 71 |
| 109-190 | 119 | 51.5 |
| 치 수 | 허리 | 힙 | 허벅지 | 앞밑위 | 부리 | 기장 | 무릎 |
|---|---|---|---|---|---|---|---|
| 68(26) | 68 | 90 | 57.5 | 23 | 36.2 | 108 | 38 |
| 71(27.5) | 71 | 93 | 59 | 23.5 | 36.8 | 109 | 39 |
| 74(29) | 74 | 96 | 60.5 | 24 | 37.4 | 110 | 40 |
| 77(30.5) | 77 | 99 | 62 | 24.5 | 38.1 | 111 | 41 |
| 83(32) | 83 | 105 | 65 | 25.5 | 39.4 | 112 | 42 |
| 86(33.5) | 36 | 108 | 66.5 | 26 | 40 | 112.5 | 43 |
| 89(35) | 89 | 111 | 68 | 26.5 | 40.6 | 113 | 44 |
| 95(37) | 95 | 117 | 71.5 | 27.5 | 41.9 | 114 |
| 호 칭 사이즈 | 85 | 90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편차 |
|---|---|---|---|---|---|---|---|---|---|
| 호 칭 사이즈 | S | M | L | XL | 2XL | 3XL | 4XL | 특대 | 편차 |
| 기 장 (어깨~끝) | 57.5 | 59.5 | 62.0 | 64.5 | 67.0 | 69.5 | 72.0 | 74.0 | ±2 ~ 2.5 |
| 가 슴 | 42.0 | 44.5 | 47.0 | 49.5 | 52.0 | 54.5 | 57.0 | 59.0 | |
| 어 깨 | 31.5 | 33.5 | 35.5 | 37.5 | 39.5 | 41.5 | 43.5 | 45.5 | ±2 |
| 암 홀 (밖~밖) | 20.0 | 20.0 | 21.0 | 21.0 | 22.0 | 23.0 | 24.0 | 25.0 | ±0 ~ 1 |
| 허 리 넓 이 | 33.0 | 35.0 | 37.0 | 39.0 | 41.0 | 43.0 | 46.0 | 49.0 | ±2 |
| 목넓이 (안쪽~안쪽) | 11.5 | 11.5 | 12.0 | 12.0 | 13.0 | 13.0 | 14.0 | 14.0 | ±0.5~ 1 |
| 목깊이 (어깨~ 사시선) | 21.0 | 21.0 | 22.0 | 22.0 | 23.0 | 23.0 | 24.0 | 25.0 | ±0 ~ 1 |
| 허 리 고 무 기 장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배점·평가
4. 교복(동복) 실물 사진 (앞면) (뒷면) < 붙임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경영상태 : “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 표의 내용은 “재무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신용평가”는 <붙임>에 의합니다. ①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의 자산·자본 관계비율임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 다음 연도 10월 이후에 발표되므로(2025년 10월에 2024년 자료 발표), 업체 선정 시기에 발표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② 위 ①의 최근자료가 2024년이므로, 해당업체의 20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출력물만 인정)를 적용함 < 예시 > [해당업체 유동비율 : (유동자산 123,456원/ 유동부채 234,567원) × 100 = 52.63%] [평가점수 : (해당업체 유동비율 52.63% / 기준비율 143.96%) × 100 = 36.56% → 3.5점] 주3)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4)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3 >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업체의 경영 상태를 “재무평가”가 아닌 “신용평가”로 받고자 할 때 적용)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9. 1. 1.) 참조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제안업체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오니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로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용)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4 > 낙찰금액 산출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총액 : 금 원 ○ 동복 : ○ 하복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낙찰 후 계약 시 제출) < 붙임 5 > 입찰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