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746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3:5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1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무슨 일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

요약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에 통합공공임대 60세대 규모의 아파트 2동을 신설하는 마을정비형 건설공사입니다.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0,095,296,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392,301,000원 (예비가격 -2% ~ +2%)
A값
919,045,349원
관급금액
312,358,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80,06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함안군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상남도 30%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8(수) 00:00D-15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시공실적0점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0점
배치기술자(분야별 책임자-시공)0점
배치기술자(분야별 책임자-안전)0점
배치기술자(분야별 책임자-품질관리)0점
규모별 시공역량0점
공동수급체 구성0점
시공평가결과0점
합산벌점0점
주요벌점0점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0점
공정거래0점
지역경제 기여도0점
전관업체 제한(계약신뢰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아파트 2동(통합공공임대 60세대)을 신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92.3%·토목공사업 7.7%로 구성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46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95,296,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공사관리번호 :R26DC00257294
공 사 명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
수 요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7294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공 사 명 :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아파트 건설공사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80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86일(정리기간 포함) 1.5.1. 공사기간은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실제 착공시기에 따라 비작업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2.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파트 2동 - 세 대 수 : 통합공공임대 60세대 - 대지면적 : 4,707.00㎡, 연면적 4,082.23㎡ ※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추정금액 : 10,972,369,000원【(추정가격) 10,095,296,000원 + (부가가치세) 297,00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80,06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12,358,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1.9.1. 본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1.11. 본 공사는 LH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공사입니다. 1.11.1.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붙임9] ‘적정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2.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입찰 유의사항은 [붙임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4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이며, 심사대상 주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1. 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2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5등급 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1.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5.2. 해당 금액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7.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9.1.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11.1.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11.2.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LH의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12.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입니다. 2.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12.2.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공종 하도급서류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2.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제33조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업체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 이행보증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2.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이행업체가 전체공사의 하자보수책임(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포함)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17.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17.1. 당해공사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17.2.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는 10.2.1.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시 공종별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4. 「주요 마감자재 선정 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 사용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업체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7.5. 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 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7.6.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 제출과 함께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7.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건축 (15개)기계 (8개)
품목▪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 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승강기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악세사리류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회사명
건설신기술 제891호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고온양생방법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엔지니어랑(주)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비티이엔씨주식회사

【붙임10】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건설근로자의 노임을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의무’에 따라 근로계약·관리 등이 일반공사와 다르므로, 아래 조건·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상기 “건설근로자”란 설계내역서상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일용·상용근로자로, 계약상대자 (수급인)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 근로계약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상기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이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DB에서 추출한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한 대푯값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인부 160,000원 2. 건축목공 240,000원 3. 형틀목공 250,000원 4. 철근공 250,000원 5. 내선전공 250,000원 6. 조경공 200,000원 7. 비계공 250,000원 8. 배관공 200,000원 9. 1호부터 8호까지의 금액은 ‘일반공사 직종’ 평균의 2026년 상반기 대비 당해 시점 값의 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며, 시중노임단가 발표 시 근로계약(표준근로계약서)을 갱신하여야 한다. ※ 2027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 예시 : 160,000원 × ( 2027년 상반기 ‘일반공사 직종’ 평균 / 268,486 )

10. 1호부터 8호까지 외의 직종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준용하며, 노임 변경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나 시간 등을 기록·관리해야 하며,이 정보를 그대로 발주기관이 정한 대금지급시스템에 활용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적정임금 관련 연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적정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무는 하수급인(하도급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및 계약조건에 시범사업 여부와 상기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 또는·하수급인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향후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