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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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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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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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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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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_R26DC00254248.pdf · 공고규격서
-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xls · 공고규격서
- 공고문(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1,150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공사)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무슨 일
- 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
요약 AI 요약
고양탄현 A-1BL 지구에 통합공공임대 461호와 분양전환임대 192호, 총 653호 규모의 아파트 6동을 신설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대지면적 19,522.00㎡, 연면적 73,468.63㎡ 규모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 아파트 6동 신축(총 653호: 통합공공임대 461호 + 분양전환임대 192호)
- 대지면적 19,522.00㎡, 연면적 73,468.63㎡ 규모의 건축·토목 공사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건설신기술 제891호 매입말뚝 고온양생방법, 탈형데크 관련 특허 등)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건축 15개 품목, 기계 8개 품목)
-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공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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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14,967,465,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8,523,492,000원 (예비가격 -2% ~ +2%)
- A값
- 8,877,655,198원
- 관급금액
- 3,810,85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230,10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공사업(000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9(목) 00:00 | D-1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5:00 | D-21 |
| 개찰 | 11/03(화) 16:00 | D-2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평가 - 최근 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 40점 |
| 기술능력평가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특급기술자) | 15점 |
| 기술능력평가 -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초급·중급·고급기술자) | 11점 |
| 기술능력평가 - 신기술 개발건수 | 2점 |
| 기술능력평가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2점 |
| 기술능력평가 -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10점 |
| 시공평가결과 | 6점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5점 |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 4점 |
| 건설안전 평가 | 5점 |
| 신인도 평가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공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아파트 6동(653세대)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공사업 90.9%·토목공사업 9.1%로 구성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다.
- 토목공사업 분담분(단지 내 부지조성·기반시설)
-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및 선정업체 사용
-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선정계약서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계획 이행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운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집행
- 공사이행보증 및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2528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공사)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967,465,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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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관리번호 : | R26DC00254248 |
|---|---|
| 공 사 명 : | 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 수 요 기 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248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공 사 명 : 고양탄현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1.4.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지구 일원(고양탄현 내 A-1BL)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87일(정리기간 포함) 1.5.1. 공사기간은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실제 착공시기에 따라 비작업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2.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파트 6동 - 세 대 수 : 통합공공임대 461호+분양전환임대 192호, 총 653호 - 대지면적 : 19,522.00㎡, 연면적 73,468.63㎡ ※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추정금액 : 128,753,593,000원【(추정가격) 114,967,465,000원 + (부가가치세) 3,556,02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230,10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810,851,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1.9.1. 본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심사대상 주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1. 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3.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1등급 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2. CPC NO. : 51220 (UN표준산업분류)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7.2. 해당 금액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11.1.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13.1.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13.2.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LH의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1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입니다. 2.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14.2.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공종 하도급서류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4.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2.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입찰공고 첨부파일】에 첨부된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입찰자는 사전심사 시 아래의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지역업체별 각 1부> ② <붙임2의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5.3.3.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분 | 건축 (15개) | 기계 (8개) |
|---|---|---|
| 품목 | ▪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 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승강기 |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악세사리류 |
배점·평가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는「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1]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실 적 인 정 기 준 |
|---|---|---|
|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 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건축공종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2.1.1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103,900,214,000원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사전심사기준 [별표 1] ※ 주) ②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2.2.1.2 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장 직인이 나온 첫장과 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마지막장만 제출) 2.2.1.3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평가서에 기술자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평균비율 | 0.09 | 0.09 | 0.06 | 0.03 | 0.05 | 0.03 |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결과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점)을 부여합니다. 2.3.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2.3.3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2.3.4 2.3.3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3.5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첨양식 12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2.3.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 공동수급 | 시공비율 | 시공평가결과 | 평점 | 최종 평점 |
|---|---|---|---|---|
| A사 | 60% | 90.4점 | 6 | 6×(60÷100) + 4×(40÷100) = 5.2 |
| B사 | 40% | 86점 | 4 |
2.3.6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 준공내용 |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 |||
|---|---|---|---|---|
| 실적 | 준공금액 | 시공평가점수 | 공동수급 출자비율 |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
| 1 | 300억원 | 92점 | A사(70%), C사(30%) | (300×92+200×88)÷(300+200) = 90.4점 |
| 2 | 200억원 | 88점 | A사(80%), C사(20%) | |
| 3 | 86점 | B사(65%), D사(35%) | 86점 |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4.3.1에 따라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2.4.3.2에 따라 나라장터에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4.3.1 입찰자는 나라장터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시에 아래 심사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지역업체별 각 1부> - <붙임2의 별첨양식2> 본점소재지 등기일 이력표 2.4.3.2 당해공사 공동수급체 중 지역업체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확인) → 본점소재지 등기일 > 2.4.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중소기업 참여도 2.5.1 중소기업 참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2.5.2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2.5.2.1 및 2.5.2.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2.5.2.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2.5.2.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2.5.2.1의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건설안전 2.6.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6. 1. 5.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2.6.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6.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붙임9]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6.4.1 인증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로서, 증명서 발급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6.5 건설안전 평가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7 신인도 2.7.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6호 및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2.7.2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관련 사항 중 ‘합산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3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2] ※주: 12)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클릭] 신청서 작성화면의 신인도(표준계약)탭 화면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7.4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비중 | 평균비중 | 계산식 | 등급 | 평점 |
|---|---|---|---|---|
| 0.5 | 0.691 | 0.5/0.691=0.723... | D | +0.5 |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2]에 의하며, 동일 실적 심사공종은 아파트(세대수)이며, 만점계수(B)는 3.00 입니다.
| 심사항목 | 평가기준(당해공사규모) | 실 적 인 정 기 준 | ||
|---|---|---|---|---|
| 심사항목 | 연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세대수 |
|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 73,468.63㎡ | 653세대 | 36,734㎡ | 300세대 |
1.2 시공실적은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1, 3년 이상~5년 미만 0.7, 5년 이상 0.5 적용 1.3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에 참여한 지분율을 적용한 연면적 및 세대수가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예시) 제출 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00세대 × 0.7 = 420세대 합산
| 준공실적 전체 공사규모 | 공동수급 | 지분율 | 참여업체 실적 | 실적인정기준 | 실적 인정여부 | |||
|---|---|---|---|---|---|---|---|---|
| 연면적 | 세대수 | 공동수급 | 지분율 | 연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세대수 | 실적 인정여부 |
| 100,000㎡ | 1,000세대 | A사 | 60% | 60,000㎡ | 600세대 | 50,000㎡ | 300세대 | 인정 |
| B사 | 40% | 40,000㎡ | 400세대 | 불인정 |
4. 배치기술자 심사 4.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 심사요소 |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자 | ||
|---|---|---|---|---|
| 심사요소 | 현장대리인 | 시공 | 안전 | 품질관리 |
| 심사공종 | 아파트 | 아파트 | 건축업종 | 건축업종 |
4.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경력은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1.2 현장대리인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에서 규정한 시공(현장공무 포함)분야에 해당되는 건설 관련업무로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한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4.2.1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공통→조달업체정보→기술인력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4.2.1.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4.2.1.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4.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4.2.1.3 심사대상자는 4.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증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시공평가결과 심사 5.1 시공평가결과는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2.7점)을 부여합니다. 5.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5.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5.1.3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4.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 공동수급 | 시공비율 | 시공평가결과 | 평점 | 최종 평점 |
|---|---|---|---|---|
| A사 | 60% | 90.4점 | 12.8 | 12.8×(60÷100) + 12.7×(40÷100) = 12.76 |
| B사 | 40% | 86점 | 12.7 |
5.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 준공내용 |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 |||
|---|---|---|---|---|
| 실적 | 준공금액 | 시공평가점수 | 공동수급 출자비율 |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
| 1 | 300억원 | 92점 | A사(70%), C사(30%) | (300×92+200×88)÷(300+200) = 90.4점 |
| 2 | 200억원 | 88점 | A사(80%), C사(20%) | |
| 3 | 86점 | B사(65%), D사(35%) | 86점 |
6.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6.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아래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에 의하며, 본 공사의 발주등급은 건축공사 1등급에 해당합니다.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
| 발주등급 | 업체등급 | ||
|---|---|---|---|
| 등급 | 건축공사(추정가격) |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건축) |
| 1 | 1,000억원 이상 | 1 | 5,000억원 이상 |
| 2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2 | 1,5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
| 3 | 500억원 미만 | 3 | 9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 4 | 30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 ||
| 5 | 300억원 미만 |
7.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7.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7.1.1 및 7.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7.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7.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7.1.1의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7.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7.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7.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8. 공사품질관리 심사 8.1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LH에서 발생(발급)한 건에 대해 평가하며, LH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며,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주요벌점 9.1 주요벌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주요부실 업체벌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9.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반기 벌점이 공개되지 않는 기간에 공고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통보된 자료를 직전반기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8] 제6호에 따라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됨) (예시) * 공고일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주요벌점 적용 * 공고일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년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주요벌점 적용 9.3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으로 정지되었던 벌점의 효력이 재개된 경우 그 효력 재개일을 벌점 부과일로 보며, 효력 재개일이 속한 반기에 부과된 벌점과 동일한 평가 반영기간을 적용합니다. (예시) * (벌점 효력 재개일) ‘26.4.1. → (평가 반영 공고기간) ’26.9.1.~‘27.2.28. 10.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10.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10.2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6. 1. 5.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붙임9]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단, 사전심사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0.5.1 인증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로서, 증명서 발급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0.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7 안전관리 역량 심사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전관업체 제한(계약신뢰도) 13.1 LH 및 조달청 퇴직자의 재직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합니다.
| 심사항목 | 배점 | 등급 | 점수 |
|---|---|---|---|
| LH, 조달청 퇴직자 참여 | -2 | A. 퇴직 당시 LH 2급 이상인 자 또는 조달청 4급이상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재직 시 B. 퇴직 당시 LH 3급인 자 또는 조달청 5급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가 배치기술자 참여 시 | -2.0 -1.0 |
13.2 퇴직자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일부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해당 등급점수를 감점합니다. 13.3 <별첨양식3>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16,984,040,000원입니다. 14.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 구 분 | 감 점 | 구 분 | 감 점 |
|---|---|---|---|
| 배치계획서 위반 | 매 건당 0.2점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0.05점 |
|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 매 건당 0.05점 | 시공계획서 위반 |
14.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4.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4.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4.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4.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4.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1점) 내에서 산정합니다. (예시)
| 구분 |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 | 순위 | |||
|---|---|---|---|---|---|
| ① 공정거래 (0∼0.2) | ② 지역기여 (0∼0.8) | 최종합산 (①+②) | 순위 | ||
| 예시1 | A사 | 0.20 | 0.80 | 1.00 | 1순위 |
| B사 | 0.20 | 0.40 | 2순위 |
과업·요구
| 공종 | 자재명 | 선정업체 | 소재지 | 품질기준 충족여부 (자가진단) | 비고 |
|---|---|---|---|---|---|
| 건축 | 데커레이션시트 | ① | 서울 | ○ | |
| ② | 전주 | ||||
| ··· | |||||
| 기계 | 레인지후드 | ① | |||
| ② | |||||
| ··· | |||||
| 전기 | 콘센트 | ① | |||
| ② | |||||
| ··· | |||||
| 통신 | 월패드 | ① | |||
| ② | |||||
| ··· |
| 현 장 명 | OO지구 OOBL 아파트 건설공사 OO공구 |
|---|---|
| 운영내용 | 건설현장식당 운영 |
|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배점·평가
| ●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 0 | |||||||||
|---|---|---|---|---|---|---|---|---|---|---|
| 자 기 평 점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 적격 or 부적격 | |||||||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배점) | 시공경험평가 | 기술능력평가 | 시공평가결과 | 지역참여도 | 중소기업참여 | 건설안전평가 | 신인도평가 | |||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점) | ||||
|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자기 평점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않겠습니다. | ||||||||||
| 2026.00.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평가 방법 | 적격기준 | 각사별 평가등급 | |
|---|---|---|---|
| 평가 방법 | 적격기준 | 회사명 | 00건설 |
| 사업자번호 | |||
| 신용등급 | 회사채 BB- 이상 (구성원은 B+ 이상) | ||
| 기업어음 B0이상 (구성원은 B-이상) | |||
|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구성원은 B+ 이상) |
| 1. 시공경험평가(40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구 성 원 평 가 자 료(단위 : 천원) | 합 계 | 평가등급 및 평점 | ||||||||
| 회사명 | 00건설 | |||||||||||
| 사업자등록번호 | 등 급 (실적계수) | 평 점 | ||||||||||
| 나.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최근 5년간 건축업종 금액 | |||||||||||
| 시공비율 | ||||||||||||
| 시평액 | ||||||||||||
| 등급 | ||||||||||||
| 시공비율 적용금액 | ||||||||||||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천원) | ||||||||||||
| 등급 | 시평액(토건, 토목, 건축) | 시평액(천원) | ||||||||||
| 1등급 | 900억원 이상 | 90,000,000 | ||||||||||
| 2등급 | 330억원이상~900억원 미만 | 33,000,000 | ||||||||||
| 3등급 | 170억원이상~3300억원미만 | 17,000,000 | ||||||||||
| 4등급 | 110억원이상~170억원미만 | 11,000,000 | ||||||||||
| 5등급 | 75억원이상~110억원미만 | 7,500,000 | ||||||||||
| 6등급 | 50억원이상~75억원미만 | 5,000,000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구 성 원 평 가 자 료 | 합 계 | 점수 | 등급 및 평점 | |||||||||
|---|---|---|---|---|---|---|---|---|---|---|---|---|---|---|---|
| 심사항목 | 회사명 | 평가기준 | 00건설 | 합 계 | 점수 | 등 급 | 평 점 | ||||||||
| 시공비율 | 0.00% |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특급기술자 | 보유인원 | A. 5.0 이상 | 15.0 | |||||||||||
| B. 4.0 이상 | 13.5 | ||||||||||||||
| 시공비율적용 | 0 | 0 | 0 | 0 | C. 3.0 이상 | 12.0 | |||||||||
| D. 2.0 이상 | 10.5 | ||||||||||||||
| 2) 초급,중급,고급기술자 | 보유인원 | A. 26인 이상 | 11.0 | ||||||||||||
| B. 20인 이상 | 9.5 | ||||||||||||||
| 시공비율적용 | 0 | 0 | 0 | 0 | C. 13인 이상 | 8.0 | |||||||||
| 나. 신기술개발 / 활용실적 | 3)신기술 개발건수 | 건수 | A. 0.5건 이상 | 2.0 | |||||||||||
| B. 0.5건 미만 | 1.0 | ||||||||||||||
| C. 없음 | 0.0 | ||||||||||||||
| 4)신기술활용실적 (금액) | 금액(억원) | A. 100억이상 | 2.0 | ||||||||||||
| B. 100억미만 ~ 50억이상 | 1.5 | ||||||||||||||
| C. 50억미만 -5억이상 | 1.0 | ||||||||||||||
| D. 5억미만 -1억이상 | 0.5 | ||||||||||||||
|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5) 업체평균 건설부분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지비율 | 기술개발비(천원) | A. 150% 이상 | 10.0 | 등급 | 시평액(토건, 토목, 건축) |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
| 매출액 | B. 100% 이상 | 9.5 | 1등급 | 900억원 이상 | 0.08% | ||||||||||
| 업체비율(A) | C. 50% 이상 | 9.0 | 2등급 | 330억원이상~900억원 미만 | 0.09% | ||||||||||
| 업체등급 | D. 10% 이상 | 8.5 | 3등급 | 170억원이상~330억원미만 | 0.07% | ||||||||||
| 평균비율(B) | E. 10% 미만 | 8.0 | 4등급 | 110억원이상~170억원미만 | 0.02% | ||||||||||
| 평균대비(A/B) | 5등급 | 75억원이상~110억원미만 | 0.03% | ||||||||||||
| 업체평점 | 6등급 | 50억원이상~75억원미만 | 0.02% | ||||||||||||
| 지분적용 | 0.0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합 계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구 성 원 평 가 자 료 | 합 계 | 등급 및 평점 | ||||
|---|---|---|---|---|---|---|---|---|
| 시공평가 결과 | 사업자등록번호 | A. 90점 이상 | 6 | |||||
| 회사명 | B. 88점 이상 | 5 | ||||||
| 시공비율 | C. 85점 이상 | 4 | ||||||
| 시공평가점수 | D. 83점 이상 | 3 | ||||||
| 평점 | E. 80점 이상 | 2 | ||||||
| (시공비율적용)점수 | F. 80점 미만 | 1 | ||||||
| 시 공 평 가 결 과 합 계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구 성 원 평 가 자 료 | 합 계 | 등급 및 평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합 계 | 등 급 | 평 점 | |||||
|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 시공비율 | 0.0% | 0.0% | 50.0% | A. 40% 이상 | 5.0 | |||
| 지역업체 요건 (세종) | 대전 | 세종 | B. 35% 이상, 40% 미만 | 4.0 | |||||
| C. 30% 이상, 35% 미만 | 3.0 |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50.00% | 0.00% | D. 20% 이상, 30% 미만 | 2.0 | |||||
| 지역업체여부 | 부 | 여 | D. 10% 이상, 20% 미만 | 1.0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합계 | 1.000 | 가산비율 |
지역업체 참여도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5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구 성 원 평 가 자 료 | 합 계 | 등급 및 평점 | ||||||
|---|---|---|---|---|---|---|---|---|---|---|
| 심사항목 | 회사명 | 합 계 | ||||||||
| 사업자등록번호 | 0 | 0 | 0 | 0 | 등 급 | 평 점 | ||||
|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 비율 | 건축 | A. 40% 이상 | 5 | ||||||
| 토목 | B. 30% 이상, 40% 미만 | 4 | ||||||||
| C. 20% 이상, 30% 미만 | 3 | |||||||||
| 지역명 | D. 10% 이상, 20% 미만 | 2 | ||||||||
| 지역소재기간 | E. 10% 미만 | 1 | ||||||||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0.000 | 0.000 | 0.000 | 0.000 |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0.00% | 0.00% | 0.00% | 0.00% | ||||||
| 지역업체여부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합계 |
중소기업 참여도
5. 중소기업참여도 평가(4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구 성 원 평 가 자 료 | 합 계 | 등급 및 평점 | ||||||
|---|---|---|---|---|---|---|---|---|---|---|
| 심사항목 | 회사명 | 합 계 | 등 급 | 평 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중소기업 참여도 | 비율 | 건축 | A. 10% 이상 | 4 | ||||||
| 토목 | ||||||||||
| 중소기업 참여비율 | 0.00% | 0.00% | 0.00% | B. 10% 미만 | 3 | |||||
| 중소기업 여부 | 대표자 | |||||||||
| 중소기업참여도 평가합계 |
| (단위 : 천원) | |||||||||||||
|---|---|---|---|---|---|---|---|---|---|---|---|---|---|
| 공종 | 공종금액 | 지역 외 업체 | 지역업체 | ||||||||||
| 공종지분 | 계룡건설산업 | 공종지분 | 태영건설 | 공종지분 | 현대엔지니어링 | 공종지분 | 공종지분 | 공종지분 | |||||
| 건축 | 36,884,012 | 50.0% | 18,442,006 | 30.0% | 11,065,204 | 20.0% | 7,376,802 | - | - | - | |||
| 전기 | 4,527,930 | 2,263,965 | 1,358,379 | 905,586 | |||||||||
| 정보통신 | 1,635,370 | 817,685 | 490,611 | 327,074 | |||||||||
| 전문소방 | 2,047,991 | 1,023,996 | 614,397 | 409,598 | |||||||||
| - | - | - | |||||||||||
| 합계 | 45,095,303 | 22,547,652 | 13,528,591 | 9,019,061 | |||||||||
| 전체지분율 | 50.000% | 30.000% | 20.000% | 0.000% | |||||||||
| 지역업체 지분금액 | 지역업체 참여비율 |
| (단위 : 만원) | ||||||||||
|---|---|---|---|---|---|---|---|---|---|---|
| 공종 | 공종금액 | 중소기업 부 | 중소기업 여 | |||||||
| 공종지분 | 계룡건설산업 | 공종지분 | 지평토건㈜ | 공종지분 | 공종지분 | |||||
| 건축 | 36,884,012 | 100% | 36,884,012 | - | - | - | 100% | |||
| 전기 | 4,527,930 | 4,527,930 | ||||||||
| 통신 | 1,635,370 | 1,635,370 | ||||||||
| 소방 | 2,047,991 | 2,047,991 | ||||||||
| - | 0% | |||||||||
| 합계 | 45,095,303 | 45,095,303 | ||||||||
| 전체지분율 | 100.000% | 0.000% | 0.000% | 0.000% | 100% | |||||
| 중소기업 참여금액 | 중소기업 참여비율 | |||||||||
| - | 0.00% |
| 자 기 평 점 (참고사항)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 계룡 | AA- | 34.00 | ||||||||||
|---|---|---|---|---|---|---|---|---|---|---|---|---|---|---|---|
| 동우 | A- | 33.00 | |||||||||||||
| 한일 | A0 | 33.30 | |||||||||||||
| 공사이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기술능력평가 | 시공평가결과평가 | 신인도평가 | |||||||||||
| (100점) | (45점) | (45점) | (10점) | (±3) | |||||||||||
| 수행능력평가(42점) | 신용평가등급(지자체기준) | ||||||||||||||
| 경영상태(14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시공경험(12점)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5 | ||||||||||||
| 기술능력(13점) | AAA에 준하는 등급 | ||||||||||||||
| 시공평가(3점)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4 | |||||||||||
| 신인도(±1.2점) |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합계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3.6 | |||||||||||
|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3.3 | ||||||||||||
|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3 | ||||||||||||
|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2.5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2.3 |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2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30.4 | ||||||||||||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29.5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27 | ||||||||||||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25 | ||||||||||||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공종 | 공종금액 | 공종지분 | 계룡 | 공종지분 | 케이에스씨 | 공종지분 | 공종지분 | |||
|---|---|---|---|---|---|---|---|---|---|---|
| 건축 | 43,433,471,004 | 80.00% | 34,746,776,803 | 20% | 8,686,694,201 | 0% | - | 0% | - | 100% |
| 소방 | 3,848,367,996 | 100.00% | 3,848,367,996 | 0% | - | |||||
| 0% | - | 0% | 0% | |||||||
| 합계 | 47,281,839,000 | 38,595,144,799 | 8,686,694,201 | |||||||
| 전체지분율 | 81.628% | 18.372% | 0.000% | 0.000% | 100% | |||||
| 지역업체 지분금액 | 지역업체 참여비율 | |||||||||
| 8,686,694,201 | 18.37% |
건설안전
6. 건설안전 평가(0 ~ +5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배점 | 구 성 원 평 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배점 | 00건설 | ||||
| 사업자번호 | |||||||||
| 가. 사고사망만인율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 ±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 3.0 | |||||
|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 1.8 | ||||||||
|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 0.9 | ||||||||
|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0.0 | ||||||||
|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1.5 | ||||||||
|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 ||||||||
| 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 2.0 | |||||
| B. 평점 90점이상 95점 미만인자 | 1.6 | ||||||||
| C. 평점 85점이상 90점 미만인자 | 1.2 | ||||||||
| D. 평점 80점이상 85점 미만인자 | 0.8 | ||||||||
| E. 평점 75점이상 80점 미만인자 | 0.4 | ||||||||
|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0.0 | ||||||||
| 다. 건설재해 처분 (감점) | 1)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 -0.5/건 | ||||||
|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 -1 | A. 2회 받은 자 | -0.5 | ||||||
| B. 3회 이상 받은 자 | -1.0 | ||||||||
| 4)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 -5 | A. 사망자 1명 | -2.0 | ||||||
| B. 사망자 2명 | -3.5 | ||||||||
| C. 사망자 3명 이상 | -5.0 | ||||||||
|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을 받은 자 | 1 | A. KOSHA-MS 인증 | 1.0 | |||||
| B. ISO-45001 인증 | 0.8 | ||||||||
| 합 계 | 5 | 점수 | 0.0 | 0.0 | 0.0 | 0.0 | 0.0 | ||
| 시공비율 | |||||||||
| 시공비율적용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 건설안전 합계 | 0.00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배점 | 구 성 원 평 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배점 | 00건설 | ||||
| 사업자번호 | |||||||||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 ||||||||
|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5 | A. 0.5점 미만 | -0.1 | ||||||
| B. 0.5점 이상 1.0점 미만 | -0.2 | ||||||||
| C. 1점 이상 2점 미만 | -0.3 | ||||||||
| D. 2점 이상 10점 미만 | -1.0 | ||||||||
| E.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 | ||||||||
| F.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 | ||||||||
| G. 20점 이상 | -5.0 | ||||||||
| 3)최근 1년간 LH와 계약한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 자 | -1.5 | A.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자 | -0.5 | ||||||
| B.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 | -1.0 | ||||||||
| C.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1.5 | ||||||||
| 4)최근 1년간 LH와 계약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 자 | A.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 | -0.5 | |||||||
| B.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자 | -1.0 | ||||||||
| C. 1년간의 체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 | -1.5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 3.0 | |||||
|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2.0 | ||||||||
|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1.5 | ||||||||
|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1.0 | ||||||||
|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 ||||||||
|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2 (-4)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1(-2) | ||||||
|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2(-4) | ||||||||
| 7)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
| B.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0 | ||||||||
| C. 과징금 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0 | ||||||||
| 8)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
| 9)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A. 최우수 | 2.0 | ||||||
| B. 우수 | 1.0 | ||||||||
| 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A. 최우수 | |||||||
| B. 우수 | 0.5 |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1 ~ +1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 1.0 | |||||
|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 0.6 | ||||||||
|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 0.3 | ||||||||
|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0.0 | ||||||||
|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0.5 | ||||||||
|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1.0 | ||||||||
| 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 1.0 | ||||||
| B. 평점 90점이상 95점 미만인자 | 0.8 | ||||||||
| C. 평점 85점이상 90점 미만인자 | 0.6 | ||||||||
| D. 평점 80점이상 85점 미만인자 | 0.4 | ||||||||
| E. 평점 75점이상 80점 미만인자 | 0.2 | ||||||||
|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0.0 | ||||||||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 -0.5/건 | ||||||
| 15)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 -0.5 | ||||||
| B. 3회 이상 받은 자 | -1.0 | ||||||||
| 16)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A. 1회 받은 자 | -0.5 | |||||||
| B. 2회이상 받은 자 | -1.0 | ||||||||
|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17)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등급 | 1.0 | |||||
| B. 1등급 | 0.9 | ||||||||
| C. 2등급 | 0.8 | ||||||||
| D. 3등급 | 0.7 | ||||||||
| E. 4등급 | 0.6 | ||||||||
| F. 5등급 | 0.5 | ||||||||
| 18)녹색건축 인증등급 | A. 최우수 | 1.0 | |||||||
| B. 우수 | 0.5 | ||||||||
| 19)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0 | ||||||
| 마. 고용개선관련 | 20)체불사업주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21)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22)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 바. 일자리 창출관련 |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 3.0 | |||||
| B. 2등급인 자 | 2.0 | ||||||||
|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2.5 | |||||||
|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0.5 | ||||||||
| 사. 정책지원 |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 A. 10% 이상 20% 미만 | 1.0 | ||||||
| B. 20% 이상 30% 미만 | 1.5 | ||||||||
| C. 30% 이상 35% 미만 | 2.0 | ||||||||
| D. 35% 이상 40% 미만 | 2.5 | ||||||||
| E. 40% 이상 | 3.0 | ||||||||
| 26)저출생 대응 | 2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 | ||||||
|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1.5 | ||||||||
|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 1.0 | ||||||||
| 27)해외공사 실적 | 1 |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 1.0 0.8 0.6 0.4 | ||||||
| 아. 기타 | 28)LH로부터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 2 | A.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3회 이상 | 2.0 | |||||
| B.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2회 | 1.5 | ||||||||
| C.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1회 | 1.0 | ||||||||
| 29)LH로부터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 -4.5 | A.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1회 | -1.5 | ||||||
| B.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2회 | -3.0 | ||||||||
| C.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3회 이상 | -4.5 | ||||||||
| 30)LH가 시행하는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 3 | A. 최우수상 입상자 | 3.0 | ||||||
| B. 우수상 입상자 | 2.0 | ||||||||
| C. 장려상 입상자 | 1.0 | ||||||||
| 합 계 | 점수 | 0.0 | 0.0 | 0.0 | 0.0 | 0.0 | |||
| 시공비율 | |||||||||
| 시공비율적용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 신인도 합계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