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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갈매수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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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구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자운개발
- 계약금액
- 140,414,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5억원
- 참가
- 9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8331 | 10/01(목) | 140,4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자운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943 | 10/01(목) | 140,41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자운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리시 갈매수변공원 일대에 정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생활환경숲 조성 공사입니다. 갈매동 592-1 외 2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식재지반조성(토양개량) 및 수목 식재(교목·관목·초화류)
- 시설물 설치(그늘막, 야외테이블, 트렐리스, 돌담, 조경석 놓기)
- 포장공(인조화강석블록, 화강석답석, 맷돌, 백자갈, 경계석)
- 철거공(수목보호틀·블럭포장·녹지경계석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수목 통기관 설치
- 가설방음벽 및 분진망 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환경숲 조성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정원 조성·나무식재·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녹지 조성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식재지반조성(토양개량)
- 시설물공(그늘막·야외테이블·트랠리스·돌담·조경석)
- 포장공(인조화강석블록·화강석답석·맷돌·경계석)
- 식재공(교목·관목·초화류 식재, 지주목·수간보호·수목통기관)
- 철거공(블럭포장·경계석 철거, 폐기물 상차)
- 부대공(가설방음벽·분진망)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운반·처리)
- 관급자재(인조화강석블럭·토양개량제·그늘막·트랠리스) 설치
- 안전관리·환경관리(비산먼지·소음진동·폐기물 대책)
- 하자보수(식재공사 하자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98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5,0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04,323원
- 관급금액
- 17,72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05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구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250-001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0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0,98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갈매수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 ||||||||||||
| 가. 갈매동 592-11 | 1 | 식 | ||||||||||
| 나. 갈매동 506 | ||||||||||||
| 다. 갈매동 511 | ||||||||||||
| 가.계1 | ||||||||||||
| ○ 폐기물처리비 | 1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가. 갈매동 592-11 | ||||||||||||
| 1. 식재지반조성공 | ||||||||||||
| 토양개량 A | 교목 | 14 | EA | |||||||||
| 토양개량 B | 관목 | 17 | M2 | |||||||||
| 토양개량 C | 지피 | 82 | ||||||||||
| 2. 시설물공 | ||||||||||||
| 그늘막 | Ø5000x3500 | 2 | 개소 | |||||||||
| 야외테이블 | 1000x1000x780 | |||||||||||
| 트랠리스 | 2800x2900x2900 | |||||||||||
| 돌담 | W300xH800 | 19 | M | |||||||||
| 조경석 놓기(10목) | 500*700*800 | 3 | EA | |||||||||
| 조경석 놓기(4목) | 400x500x600 | 5 | ||||||||||
| 3. 포장공 | ||||||||||||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T60,투수,지정색 | 191 | M2 | |||||||||
| 화강석답석포장 | T50 | 48 | ||||||||||
| 맷돌놓기 | 40 | EA | ||||||||||
| 백자갈깔기 | D30내외,T50 | 20 | M2 | |||||||||
| 녹지경계석(직선) | 150x150x1000 | 53.5 | M | |||||||||
| 포장구분경계석(직선) | 150x150x1500 | 6.5 | ||||||||||
| 사고석경계 | 100x100 | 41 | ||||||||||
| 4. 식재공 | ||||||||||||
| 블루엔젤 | H1.5*W0.6 | 6 | 주 | |||||||||
| 느티나무 | H4.5*R20 | 2 | ||||||||||
| 왕벚나무 | H4.5*B12 | 1 | ||||||||||
| 청단풍 | H3.5*R10 | 3 | ||||||||||
| 산철쭉 | H0.4*W0.4 | 170 | ||||||||||
| 앵도나무 | H1.5*W0.8 | 10 | ||||||||||
| 옥매화 | H1.0*W0.6 | 5 | ||||||||||
| 에메랄드 그린 | H1.5xW0.6 | 3 | ||||||||||
| 무늬맥문동 | 10cm | 40 | 본 | |||||||||
| 노루오줌 | 8cm | 70 | ||||||||||
| 할미꽃 | 30 | |||||||||||
| 가우라 | 10cm | 60 | ||||||||||
| 무늬억새 | 70 | |||||||||||
| 무늬쑥부쟁이 | 8cm | 90 | ||||||||||
| 꼬리풀 | 40 | |||||||||||
| 옥잠화 | 10cm | 50 | ||||||||||
| 꽃향유 | 20 | |||||||||||
| 상록사초 | 110 | |||||||||||
| 무늬옥잠화 | 2~3분얼 | 40 | ||||||||||
| 억새(모닝라이트) | 10cm | 100 | ||||||||||
| 매발톱꽃 | 8cm | 50 | ||||||||||
| 노란무늬사사 | 10cm | |||||||||||
| 수크렁 | 8cm | |||||||||||
| 상록패랭이 | 90 | |||||||||||
| 좀조팝 | 10cm | 50 | ||||||||||
| 장미(안젤라) | 15cm포트 | 20 | 주 | |||||||||
| 꽃잔디(지면패랭이) | 8cm | 30 | 본 | |||||||||
| 리아트리스 | 10cm | 20 | ||||||||||
| 비단세덤 | ||||||||||||
| 상록애기기린초 | 8cm | 30 | ||||||||||
| 수크령(리틀버니) | 21cm | 20 | ||||||||||
| 아스타 | 8cm | 30 | ||||||||||
| 실유카 | H0.3 | 20 | ||||||||||
| 차이브 | 8cm | 30 | ||||||||||
| 큰꿩의비름 | 20 | |||||||||||
| 펜스테몬 | ||||||||||||
| 후룩스 | 30 | |||||||||||
| 파쇄석(멀칭석) 포설 | T20 | 25 | M2 | |||||||||
| 마사토 포설 | T50 | |||||||||||
| 마운딩용 성토공 | 보통 백호0.4㎥ | 3.8 | M3 | |||||||||
| 기존수목(이식) | R15(H4.0) | 8 | 주 | |||||||||
| 수목 통기관 | D100*L350 삼통관 | 6 | EA | |||||||||
| 5. 철거공 | ||||||||||||
| 수목보호틀 철거 | 1500x1500 | 6 | EA | |||||||||
| 블럭포장 철거 | T60 | 318 | M2 | |||||||||
| 녹지경계석 철거 | 120x150x1000 | 67 | M | |||||||||
| 폐기물상차 | 55.6 | ton | ||||||||||
| 6. 부대공 | ||||||||||||
| 가설방음벽및분진망설치 | H3.0xW2.0m(6개월) | 25 | 경간 | |||||||||
| 나. 갈매동 506 | 1 | 식 | ||||||||||
| 1. 식재지반조성공 | ||||||||||||
| 토양개량 A | 교목 | 40 | EA | |||||||||
| 토양개량 B | 관목 | 32 | M2 | |||||||||
| 2. 식재공 | ||||||||||||
| 블루엔젤 | H1.5*W0.6 | 54 | 주 | |||||||||
| 왕벚나무 | H4.5*B12 | 40 | ||||||||||
| 수목 통기관 | D100*L350 삼통관 | EA | ||||||||||
| 다. 갈매동 511 | 1 | 식 | ||||||||||
| 1. 식재지반조성공 | ||||||||||||
| 토양개량 A | 교목 | 14 | EA | |||||||||
| 토양개량 B | 관목 | 33 | M2 | |||||||||
| 2. 식재공 | ||||||||||||
| 느티나무 | H4.5*R20 | 2 | 주 | |||||||||
| 왕벚나무 | H4.5*B12 | 8 | ||||||||||
| 이팝나무 | H4.0*R12 | 4 | ||||||||||
| 산철쭉 | H0.4*W0.4 | 170 | ||||||||||
| 영산홍 | H0.3*W0.4 | 150 | ||||||||||
| 수목 통기관 | D100*L350 삼통관 | 16 | EA | |||||||||
|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폐콘크리트처리 | 8.9 | ton | ||||||||||
| 건설폐재류처리 | 폐토석 | 46.6 | ||||||||||
| 건설폐기물운반 | 2.5ton,30km이내 | 55.6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
| 인조화강석 블럭 | 200*200*60,투수 | 199 | M2 | |||||||||
| 토양개량제 | 20kg/포 | 208 | 포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그늘막 | Ø5000x3500 | 2 | 개소 | |||||||||
| 트랠리스 | 2800x2900x290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시방서-2026년 갈매수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공사.hwpx ===
목 차
제1장 총칙 3 제2장 토공 13 제3장 구조물공 16 제4장 포장공 29 제5장 시설물공 36 제6장 식재공 47 제7장 철거공 57 제8장 안전관리 65 제9장 환경관리 76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2026년 갈매수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규정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2 공사시행 1. 적용범위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리 및 평탄 작업 (1) 바닥벽돌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2) 가는 모래를 또 한 변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1)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4. 배수 (1) 바닥벽돌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말고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4.3 화강석답석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절은 화강석답석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1) 화강석답석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이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시공 (1) 터파기후 원지반을 충분히 다지고, 판석을 놓은후 판석과 지반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한다. (2) 답석과 답석 사이의 거리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만큼 띠우고 답석포장의 전체적인 모양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답석의 마감 높이는 지면보다 3cm정도 올라와야 한다. (4) 운반도중 파손되거나, 손상된 답석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4 맷돌놓기 1. 일반사항 (1) 재 료 ⬥ 맷돌놓기 재료는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규격의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 맷돌 소운반 및 맷돌깔기를 위하여 맷돌을 내려놓을 때 충격에 의한 맷돌의 파손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 맷돌이 지면과 완전 밀착하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골구루 다져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5 자갈부설
1. 일반사항 (1) 재 료 ⬥ 자갈(쇄석)은 경질로 하고 윗깔기용은 흙이 섞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자갈(쇄석)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 공 ⬥ 바탕은 땅고르기를 한후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4.6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 재 료 ⬥ 화강석경계석은 KS 제품으로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 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3장 시설물공 구조용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가) 화강석경계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다)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화강석경계석의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화강석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5) 화강석경계석 시공후 최소 24시간 경과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 한다.
2. 보수 및 재시공 (1)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화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하여 하부층까지 철거한 후 복원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충분히 하여 부분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화표층의 골재는 당초 동일한 골재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골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공할 수 있다. (2) 표층 골재의 이탈 (가) 이탈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골재 이탈부분을 컷팅하고 하층부를 점검한 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동일 골재를 이용하여 재시공한다. (3) 표층 백화현상 ⬥ 플라스틱과 같은 약간 거친 솔을 이용하여 표면을 완전하게 물청소한다. (4) 유지관리 ⬥ 포장 시공시 코팅을 한 경우 지속적인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연 1회 정도 탑코팅을 하는 것이 좋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휴게, 휴식 및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 파고라, 의자 등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의 설치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2. 품 질 ◆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치수규정 ◆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 이다. 4.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거리 ◆ 시설물 설치시는 시설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5.2.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제3장 구조물공 구조용 콘크리트” 준용 5.3 철 근 공 “제3장 구조물공 철근공” 준용 5.4 철물공사 1.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흑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 등 접합 및 설치 시 표면처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5 목조공사 1. 목재의 품질 (1) 각재 / 판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통나무 (가)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 된 경우 외에는 껍질을 벗겨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의 최소 규격을 말하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마감 ◆ 모든 목재의 마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방부 처리 후 SANDING 마감을 한다. 3 목재의 방부처리 (1) 목재의 가공 및 보전은 아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목재구입→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지, 깍기→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가공→ 건조 → 방부처리→ 양생 (2) 목재의 가공시 기계적 성질과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율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4) 목재는 방충,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충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후에 사용한다. (5) 목재 가압식 방부처리(Z.K.F)은 아래와 같다. (가) 처리재료 : 각재 / 판재 (나) 처리기간 : 1주일 이상 (다) 시험방법 및 기준 (라) 크롬, 동, 비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 시험방법에 의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흡수량 : 4.5KG/m2 (바) 침투깊이 : 표피에서 7mm기준 (사) 침투물 성분 및 배합비
| 성 분 | 크롬화합물 | 동화합물 | 비소화합물 | 수분 |
|---|---|---|---|---|
| 배합비 | 26.6% | 14.8% | 34.0% | 24.6% |
| 흡수량 | 1.596kg | 0.880kg | 2.040kg |
1. 품질 ◆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페인트 (1) 파고라 등 평상부위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 페인트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부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부 페인트 (1) 스텐레스자재를 제외한 모든 철물(강관, 철판)은 광명단 1회 + 철부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용접부위 등 녹슨 곳은 와이어부러쉬(Wire Brush) 또는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을 1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 페인트의 흘러내림 등 도장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사포로 닦아 면을 평탄하게 한다음 재도장한다. (4) 색상을 달리하는 부위는 테이프를 붙여 도장하는 등, 이음부위가 일직선으로 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5.7 조립제품시설 1. 품질일반 (1)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3) 감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4)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6)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도장, 알카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아연도금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8)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을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전에 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에 이하며 제품생산업체가 공급되는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 도장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한다. (6)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5.8 파고라 1. 재질 1.1 목재 (1)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2)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1.2 철재 (1)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석재 (1)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2)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1.4 폴리카보네이트 (1)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발주처의 요구시 두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시 복층판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치 않도록 한다.
1.5 알루미늄재 (1) AL-EXTRUDED BAR의 기둥재는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2)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1.6 기타재료 (1)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최소 두께는 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3)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4)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5)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접합 및 조립설치 2.1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2.2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2.3 조립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5)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6)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7)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3. 도장 3.1 목재 (1)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2)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수성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4) 도장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3.2 철재 (1)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2)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3)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3.3 알루미늄재 (1)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2)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5)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4.2 시험 (1)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2)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5.9 의자류
1. 일반사항 (1) 이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3) 뒷정리 ⬥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을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재료 (1) 목재류 (가)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금속류 (가) KS D 6008에 준하여 제작한 알루미늄합금 주물을 사용하며, 규격 및 도장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초물설치 (가)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 폐기물 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3. 유지관리 (1) 유지관리 기간 ⬥ 이 제품의 유지관리 기간은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일 경우 2년으로 한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가) 수분에 의해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충격이나 파손에 의해 날카로운 면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을 제한하고, 즉각 교환 또는 보완조치를 취한다. (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품의 결합상태를 확인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6.1 일반사항 1. 품 질 (1)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 등 제검사를 필한 후 반입되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식재한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수목중 소나무는 재선충의 피해가 전혀없는 지역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수엽이 고사되었을 경우 재선충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식재토록 한다. (4)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검 사 ◆ 수목 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 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의 측정(표기는 “H")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2) 흉고직경(표기는 “B")은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 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3) 수관폭(표기는 “W")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4) 근원직경(표기는 “R")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소치와 최대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3. 굴취 및 운반 (1)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2)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말아야 한다. (다)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수목과 수목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식재기반조성 (1) 토양개량 ⬥ 토질이 수목 및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수목 및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하며, 토양개량제로 인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설계변경하도록 한다. (2) 부토 및 마운딩 (가) 잔디식재지는 두께 20cm로 부토 시행하되,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한다. (나)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사용재료는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한 뒤에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마감고르기 (가)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 지반의 직경 25mm 이상의 돌과 잡초 등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잘 일구어 고른다.
5. 식 재 (1) 식재순서 (가) 식재할 구덩이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파고 (나)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구덩이깊이의 1/3정도 넣고 (다) 수목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조정한 후 (라)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지고 (마) 물을 충분하게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어 섞어 흙이 뿌리분에 밀착되도록 한 후 (바)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 지면을 잘 고른 후 수관 폭이 1/3정도에 높이 10센치의 물받이를 만든다음 식재 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2)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묻어 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마대 또는 새끼는 부숙시 과도한 양이 방생하므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도 있다. 6.2 수목식재(구입목) 1. 가 식 ◆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규 격 | 사용범위 | 사용용도 | 비 고 |
|---|---|---|---|
| 이각/ø40 , L1200 | H2.5m이하 | 녹지구간 아교목 | 이각 지주목 |
| 삼발이/ø50 , L1800 | H3.0m이상 | 녹지구간 소교목 | 소형 삼발이 |
| 삼발이/ø60 , L2700 | H3.5m이상 | 녹지구간 중교목 | |
| 삼발이/ø70 , L3600 | H4.0m이상 | 녹지구간 대교목 | 대형 삼발이 |
| 사각/ø55 , L1800 | H4.5m이상 | 광장주변 및 독립수 | |
| 당김줄형 | 소나무 대형목 |
(3) 수목의 풍해방지와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목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간보호 (1) 수고에 의한 식재
| 수 고 | 1.6~2.0 | 2.1~2.5 | 2.6~3.0 | 3.1~3.5 | 3.6~4.0 | 4.1~4.5 | 4.6~5.0 |
|---|---|---|---|---|---|---|---|
| 수량(롤) | 0.131 | 0.282 | 0.345 | 0.439 | 0.533 | 0.596 | 0.649 |
| #100 | #150 | #200 |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 흉고직경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수량(롤) | 0.165 | 0.207 | 0.248 | 0.290 | 0.331 | 0.373 | 0.414 | 0.383 | 0.420 | 0.458 | 0.496 | 0.533 | 0.571 |
| #100(H=1.2m) | #150(H=1.5m)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0.609 | 0.646 | 0.684 | 0.722 | 0.683 | 0.717 | 0.751 | 0.785 | 0.819 | 0.853 | 0.887 | 0.921 | 0.955 | 0.989 |
| #150 | #200(H=1.8m) |
(3)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 근원직경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수량(롤) | 0.131 | 0.169 | 0.207 | 0.244 | 0.282 | 0.319 | 0.357 | 0.314 | 0.345 | 0.376 | 0.407 | 0.439 | 0.470 |
| #100(H=1.2m) | #150(H=1.5m)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0.501 | 0.533 | 0.564 | 0.596 | 0.565 | 0.586 | 0.607 | 0.628 | 0.649 | 0.671 | 0.694 | 0.717 | 0.740 | 0.763 |
| #150 | #200(H=1.8m) |
5. 수목시비 (1) 시비는 식재와 동시에 시행하며, 적용비료 및 시비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시비방법 (가) 토량개량제 • 척박지 등 생장에 부적합 토양과 대형목 이식 토양개량제로 식재되는 식물의 정상적 생장, 재배 목적별 생장, 경제적 생장 개량 작용 (나) 수목규격별 시비 기준량은 다음 표와 같다. (3) 토양개량제 시비량 (가) 수고에 의한 식재
| 수 고 | 1.0 이하 | 1.1-2 | 2.1-3 | 3.1-5 | 5.1-6 |
|---|---|---|---|---|---|
| 수량(kg) | 5 | 10 | 15 | 25 | 30 |
| 흉고직경 | 5이하 | 5.1~7 | 7.1~10 | 10.1~12 | 12.1~14 | 14.1~16 | 16.1~18 | 18.1~20 | 20.1~30 | 30.1~40 | 40.1~50 |
|---|---|---|---|---|---|---|---|---|---|---|---|
| 수량(kg) | 10 | 15 | 25 | 40 | 60 | 80 | 100 | 120 | 130 | 140 | 150 |
(다)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 근원직경 | 5이하 | 5.1~7 | 7.1~10 | 10.1~12 | 12.1~14 | 14.1~16 | 16.1~18 | 18.1~20 | 20.1~30 | 30.1~40 | 40.1~50 |
|---|---|---|---|---|---|---|---|---|---|---|---|
| 수량(kg) | 5 | 10 | 15 | 20 | 25 | 30 | 35 | 50 | 80 | 100 | 120 |
(라)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규 격 | 0.3이하 | 0.4-0.5 | 0.6-0.8 | 0.9-1.0 | 조화류 : 0.1 ~ 0.3 |
|---|---|---|---|---|---|
| 수량(kg) | 0.5 | 2 | 3~6 | 12 | 조화류 : 0.1 ~ 0.3 |
(마) 면적개량
| 토양1㎡당 개량 깊이 | ‘바이오그로-쏘일2’ 사용량 | ※ 유기물 1.0% 공급 (식재 토양 1㎥당 40㎏ 적용) 산출근거 : 유기물 12㎏/㎥ 공급 = 토양 가비중 1,200㎏/㎥ × 유기물 공급 1.0% 토양 개량제 40㎏ 사용 = 유기물 12㎏/㎥ × 개량제 내 유기물 함량비 100/30 |
|---|---|---|
| 0.2m | 8㎏ | ※ 유기물 1.0% 공급 (식재 토양 1㎥당 40㎏ 적용) 산출근거 : 유기물 12㎏/㎥ 공급 = 토양 가비중 1,200㎏/㎥ × 유기물 공급 1.0% 토양 개량제 40㎏ 사용 = 유기물 12㎏/㎥ × 개량제 내 유기물 함량비 100/30 |
| 0.3m | 12㎏ | |
| 0.5m | 20㎏ | |
| 1.0m | 40㎏ |
(4) 토양개량제 반입시는 포장된 것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물주기 ◆ 식재 후 관수는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구름 낀 날 외에는 일출 일몰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토공정리 ◆ 수목의 식재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6.3 잔디식재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일반 녹지내의 잔디 피복공사에 적용한다(법면지역은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적용기준 (1) 품종은 한국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을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나)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다) 장기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 (3) 잔디의 규격 및 식재기준 (가) 평떼 : 피복률 10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기준하여 1㎡당 11매로 식재한다.) (나) 줄떼 : 피복률 5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가로열로 이어심고, 줄떼열간의 간격은 실제 식재된 잔디의 세로 쪽으로 한다.)
3. 설계변경 (1) 부적기 식재로 인한 추가비용 계산 ⬥ 식재 부적기에 불가피하게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 식재적기 시공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양생 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설계변경 하도록 한다. 4. 운반․검사․보관 및 취급 (1) 운반 (가)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나)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 ▪ 잔디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보관 (가) 잔디를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쌓아 올림으로써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취급 (가) 잔디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나)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 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 잔디유지관리 ◆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관수․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부적기가 도래하여 다음 식재적기에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최종 준공하는 경우에는 식재 부적기 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6. 토양개량제 (1) 복합비료 ⬥ 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 유기질비료 ⬥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 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불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배합토 ⬥ 암절개면 보호 식생공의 배합토는 양토에 토양개량제와 토양안정제를 종자와 혼합한 녹생토, 부식토, 자생토 등의 인공식생토양을 말한다. 7. 멀칭재 ◆ 멀칭재(mulch)는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8. 물 ◆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잔디식재시기 및 조건 (1) 시공시기 및 조건 (가)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의 적기에 시행한다. (나)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한발이나 장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부적기 잔디식재 ⬥ 식재 부적기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입주하는 지구는 경관상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잔디식재를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하절기 입주지구의 잔디식재 필요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동 및 관리동 주변 녹지 (나) 단지 주출입구 주변 및 주요 가로변 녹지 (다) 기타 녹지에는 보도변 60cm 구간 (라) 잔디식재구역 이외에는 입주 초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면 고르기를 시행한다. 10. 잔디식재 (1) 평떼붙이기 ⬥ 흙 잔디 평떼의 경우에는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 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주되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2) 피복률 및 허용오차 ⬥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 이내로 한다. (3) 하절기 잔디 식재시 양생 및 보호조치 (가)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으로서 잔디를 반입하기 전에 잔디깎기를 미리 실시하여 초장이 짧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떼뜨기 전일에 충분히 관수하여 떼뜨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붙어 있는 흙이 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떼뜨기 작업 이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작업 도중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잔디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최단시간 안에 운반하고 운반 당일 식재하여야 한다. (마) 평떼식재를 할 때에는 잔디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토를 채운 뒤에 뗏밥을 1~2cm 두께로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바) 잔디식재 뒤에는 롤러나 넉가래 등으로 잘 다져 잔디가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고, 활착상태를 보아가며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호 ◆ 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복구 및 청소 (1) 원상복구 ⬥ 잔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 잔디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6.4 수목통기관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수위가 높은 식재지 등을 포함한 식재 기반에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원 (1) 수목통기관은 재활용플라스틱 P.P(폴리프로필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 (2) 수목통기관은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도록 빈공간으로 뿌리에 공기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기 숨구멍 및 통기 숨구멍 공간을 조성한다. (3) 수목통기관내에는 배수의 조건에 따라서(자갈/쇄석골재/다공질팽창석/화산석)다양하게 공간을 채울수 있다. (4) 수목통기관에는 양분을 포함한 고형비료, 수분보합제, 발근영양제, 토양 살충입제 등을 삽입할수 있다. (5) 배수불량 정도에 따라 하부파이프 연장이 가능함 (6) 재료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의 품질은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방서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