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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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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디에스이앤지
계약금액
132,097,2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7억원
참가
5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055810/01(목)132,097,24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디에스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14510/01(목)132,097,24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디에스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팔달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해 우레탄 도막방수와 코킹 공사를 시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 바닥·벽체에 우레탄 도막방수와 창문틀·갤러리창 코킹 등 건물 방수·보수를 하는 공사로, 건축 방수·도장(건물 보수)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58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6,9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664,48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997-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47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58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단위: 원)
공사명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7번길 22, 팔달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의 착공일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46,943,000146,943,000133,584,54513,358,455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597,2351,965,696258,2921,257,6082,585,653--8,664,4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학교시설개선과 3층(☎031-290-2072, 이혜영)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시방서

공사명 : 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7번길 22(우만동)

3. 공사개요

- 옥상방수(바닥 1,219m2, 벽 394m2)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15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존재시)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16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 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 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 어지는 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 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1-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1.17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1.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1.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 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 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 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바 탕 2.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 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2.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7.2.2(적합한 바탕)과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공법일반 3.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바 탕바르기 부분초벌바름고 름 질재벌바름정벌바름
바 탕바르기 부분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
콘크리트바 닥1 : 2
기 타1 : 2
표 7.4.2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초 벌고름질재 벌정 벌합 계
콘크리트바 닥4040
기 타9615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 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18 외벽노출방수공사(규산나트륨계 도포방수공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 철도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수시설, 하수시설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F 4925 -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2) KS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3) KS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4) KS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1.4 자격 1.4.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9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1.4.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4.3 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4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미리 감리,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5.2 취급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5.3 환경조건 시공을 할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ILJO-WaterShield (규산나트륨계 함침재) 규산나트륨계 함침재는 나노 사이즈의 규산나트륨계 콘크리트 자가치유 자재로서 구조물의 내수,내구성을 높이고 모체에 침투하여 액체방수기능을 복합적으로 발휘하는 자재이다. 2.2 자재 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보관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순서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을 제거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취약부위는 V-컷팅 후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를 습윤 시킨다. 3.1.2 도포 (1) ILJO-WaterShield 를 스프레이나 솔,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골고루 도포한다. (2) 바탕면이 양생된 것을 확인 후 다시한번 물을 뿌려 모체를 습윤 시킨다. (3) 혼합 된 ILJO-WaterShield를 다시한번 스프레이나 솔,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골고루 도포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도포 횟수를 정한다.(최소 2회) 3.2 기타 3.2.1 5℃ 이하에서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2.2 시공시 바탕면은 습윤 상태를 유지 시킨다. 3.2.3 시공완료 후에는 기물적재 및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1.19 창문틀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방수 공법의 시방서는 창문틀 누수방지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참조되는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3705, KS M 5000 : 프라이머 KS F 4927 : 통기성 방수시트 (기밀방수시트)) KS F 3211 : 방수제 1.3 제출 사항 (1) 시공계획서 프라이머, 방수시트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인원과 장비 투입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시공 상세도면 일반창호 및 커튼홀 시공 부위 등에 관련된 상세 도면 (3) 견본 용도별로 기밀방수시트 제품 견본을 제출한다. ( 일반창호 : 150mm*1M / 커트월 : 200mm*1M 크기의 견본, 도막 방수제 견본) (4) 시험성적서 1.4 시공 일반 사항 1.4.1 도급자는 창문틀 누수방지 공사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 계약자의 책임하 에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수 자재인 기밀방수시트, 프라이머와 관련자재 등 방수공법을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자재의 재질,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및 품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재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창호 방수공사에 앞서 시험 시공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3 방수재 상호 간의 접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4.4 도급자는 방수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자를 선정하되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시공 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수 공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4.6 본 시방서에 대해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서는 감리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기밀 방수시트( ILJO-WDS) 2.1.1 재질 (1) 불투수성으로 창문틀 방수 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기밀 방수시트란 방수 기밀용으로서 아크릴계 점착제를 사용하며, 얇고 강력한 점착력을 가진 기밀방수용 제품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상기 기밀 방수시트는 시트 이음부의 시공 접합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대해 공사감리원과 수급인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리원의 유권해석 에 따른다. 2.1.2 품질 규격 (1) 기밀 방수시트의 치수에 대한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방수 공법두께(mm)길이(m)폭(cm)시험방법
기밀
방수시트
건축용 : 0.2 이상
(허용차:+10%~-5%)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며
길이는 20m, 너비는 15cm,
20cm 증분값으 로 한다.
KS F
4927
허용차 ±1%까지 인정

(2) 기밀 방수시트는 1Roll로 만들어야 하며 폭 방향을 가로 방향, 길이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한다. (3) 전용 프라이머(WDS 프라이머)을 사용하며 부착력이 1.5/m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일 경우) 2.1.3 설계기준 (1) 방수층은 하중, 진동, 충격, 전단 등의 역학적 작용, 온도변화 등의 기상 작용, 상판의 팽창, 수축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방수층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이 요구된다. - 균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성이 있을 것 - 하중의 변화 작용에 대해 충분히 저항성이 있을 것 - 창틀 시공 때 재질의 변화가 없을 것 - 화학적 작용에 안전할 것 - 시공이 쉬울 것 2.1.4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1) ILJO-WDS 프라이머 [ILJO-WDS 프라이머 시험 기준값]

시험 항목단위기준시험방법
불휘발분(105±2°C)%20 이상KS M 3705
가사시간h/25°C2h±30m
작업성-도포 작업에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
건조 도막 상태
지 촉 건조시간min60분 이내

[ILJO-WDS 프라이머 재료 구성 및 사용량]

공종재료명포장사용량비고
WDS 프라이머WDSP-0115kg/1set0.3kg/㎡

(2) 기밀 방수시트 [성 능]

항목품질기준적용시험시험방법
투습성(투습저항)
㎡·s·Pa/㎍
0.13 이하5.5KS F
4927
강도(철침 유지 강도)
N
15 이상4.7 b)
방수성(수압)
kPa
초기10 이상4.8 a)
촉진 폭로 후8 이상4.8 b)

① 바닥면과 시트 간에 들어있는 공기를 없애고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시트의 중앙부로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양단을 향하여 부착한다. ② 시트 부착은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힘으로 잡아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붙여 나간다. (2) 기밀 방수시트의 접착 ① 기밀 방수시트의 겹치는 부위는 최소 50m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겹치는 부분의 상부 방수재와 하부 방수재 사이에 접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 검측 3.2.1 도급자는 방수 시공의 시공 검측 항목에 따라 시공 검측 결과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 검측은 감리 검측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3.2.3 도급자는 감리원의 시공 검측 항목의 승인후 결과에 따라 재시공 및 후속 공정에 들어 가야 한다. 3.2.4 감리원은 시방서 설계 내역에 따라 감리 검측 규정에 의거 감리시공 결과보고서를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발주처의 후속 공정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5 시공 검측은 방수공사 시방서 감리 방수 검측 규정에 따라 감리하고 기타 필요시에는 감리 원 책임기술자 지시에 따른다. 3.2.6 시공 검측 결과에 따른 도급자와 감리원과의 문제가 발생할 때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에 보고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단면 상세도 [일반창호] 3.4 단면 상세도 [ 커튼홀 ]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명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예정작업기간2026. 10. 6. ~ 2026. 11. 14. 2개월
작성기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제5조(공사기간 산출)40일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 5. 위치도_팔달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팔달초 옥상 방수공사 위치도

□ 공사개요 ○ 팔달초 옥상 방수공사 -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1,219m², 벽 394m² - 코킹: 2,826m □ 공사위치 □ 상세사진 옥상 전체 우레탄 도막방수 및 갤러리창, 체육관 지붕 코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