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687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 한국조폐공사 · 3.07억원 · D-2
-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7,577만원 · D-2
- 함창 구향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경상북도 상주시 · 7,727만원 · D-3
- 대곶중 옹벽보수 및 부대시설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7,018만원 · D-6
- 2026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 경상북도 포항시 · 4,982만원 · D-2
- 오송 해맞이마당 바닥정비사업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5,786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오천 항사리(8-1) 배수로 정비공사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 낙찰 (주)평강건설 · 8,914만원
- 군장교 보수보강 공사 ·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낙찰 해강건설(주) · 1.87억원
- 신광 상읍리(528) 구거정비공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낙찰 에이치엠건설(주) · 5,347만원
- 청하 청진리(464) 세천 정비공사 · 경상북도 포항시 · 낙찰 대영건설(주) · 4,238만원
-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낙찰 (주)서진건설 · 4,347만원
- 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 낙찰 (유)대호 · 1,442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_제2026-2호.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_제2026-2호.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포항우편집중국 · 사면·낙석 대책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길종합건설
- 계약금액
- 115,473,8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9억원
- 참가
- 1,358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931 | - | 115,473,8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길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의 옹벽을 보강·설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 역L형옹벽 설치(레미콘 타설, 유로폼·문양거푸집, 철근가공조립, 강관비계, 다웰바·신축이음·PVC배수파이프·잡석뒷채움·부직포 등)
- 배수공(집수정, PE이중벽관 부설, U형 플륨관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 토공(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포장 깨기·절단, 사토운반, 폐기물 상차)
- 콘크리트 포장공(보조기층 포설·다짐, 인력포설 콘크리트 포장, 포장줄눈 절단)
- 역L형옹벽 마감벽 시공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객주차장 옹벽 보강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역L형옹벽 신설과 기초·배수·포장을 포함한 옹벽 보강 공사로, 비탈을 안정시키는 사면·옹벽 공사에 해당한다.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집수정·PE이중벽관·플륨관 등 배수공
- 역L형옹벽 콘크리트·철근·거푸집·비계 등 구조물공
- 콘크리트포장·보조기층 등 포장공
- 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 가설사무실 설치, 준공도·시공사진 작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01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8,71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298,83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36879-000
- 참조번호
- 지원기술과-4275/4312
- 공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포항우편집중국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포항우편집중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01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128,717,000원 (단위: 원)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293,405원 | 1,708,950원 | 169,953원 | 827,491원 | 2,299,034원 |
참가자격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후정산항목: 폐기물처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노수곤(☎054-230-79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요구
2)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61-5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4) 공사목적 본 과업은 포항우편집중국 옹벽설치공사로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시방서의 적용 범위 공사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공사별 특별시방서로 구성되며, 설계도에 나타낸 사항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3 공사시행 1) 시공자는 승인된 공사예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2)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지연 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처리에 필요로 하는 것 외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설치물의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표시하여 설계도에는 축척이 큰것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미비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수량이 실지 시공과 증감이 있을때 감독원이 인정하는 공사 수량에 대하여는 포항우편집중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진척사항 및 시공계획 나) 노무자의 출력 사항 다) 중기 및 장비 동원 사항 라) 노임 지불 사항 마) 공사용 자재의 수불 사항 바) 풍수해에 대한 방지책 사) 안전 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1.6 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포항우편집중국이 제시한 부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토지 사용에 따라서 생긴 고충이나 분쟁으로 포항우편집중국에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1.7 공사의 일시 중지 1) 포항우편집중국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수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바)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상 혹은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2) 감독원이 해당공사가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1.8 기성고와 공사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행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사 기성고 및 재료에 대하여 시행중인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의 검사 및 재료의 시험을 하기 위한 필요한 노무 및 재료를 즉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재료 및 공사의 기성고가 시방서,설계도서에 정한바에 맞지 않으면 시공자는 자체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 시정 혹은 교환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사의 지정, 재료의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해당공사를 시정 교환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시공변경 1) 본 공사 수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시행한 고사는 인정치 않으며, 기시공된 부문에 대하여 수정 또는 시공변경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시정에 응해야 한다.
2) 관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문은 시공자 책임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시 감독에 위배되어 재시공하는 것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공정변경 1) 중요한 공정이나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 또는 일일 직접 명령에 대하여서는 시공자는 이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은 포항우편집중국이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수정 할 수 있다. 시공도중에는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서 포항우편집중국이 임의로 수정 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이의없이 순응해야 하며, 건설 공정에 차질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1.11 대관업무 본 공사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공서와의 수속일체는 시공자가 아래 업무를 대행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2 노무관리 1) 포항우편집중국은 시공자가 본 공사에 동원코자 하는 주무 기술자 및 기능공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할 권한을 보유하며, 시공자는 이 심사 및 선정에 순응해야 한다. 2) 주무 기술자는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항우편집중국은 주무 기술자나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13 작업과 안전 관리 1)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 작업 준비, 시공방법 및 운반해체 작업은 공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안전 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고 공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매일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주재하여 작업을 지휘, 지시하여야 한다. 1.14 보 상 1) 공사중 동원된 시공자 소속의 일체인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시공자가 진다. 2)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지급 자재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해야 하며, 그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1.15 자재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지입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즉시 시공자 책임하에 재시공한다. 또한 일단 합격한 자재라도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자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공자가 그의 비용으로 공사 감독원이 선정한 시험편을 관계기관에 시험 의뢰한 성적을 재시험하여 감독원이 판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공자가 기입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 또는 자재가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록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없이 어떠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4) 자재의 창출에 필요한 수속양식은 공사감독원이 지시한다. 창출된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기타사항 1)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독원 및 관할군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발주자명, 공사 시공자명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 본 특별 시방서는 포항우편집중국 옹벽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 공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 공사의 일시중단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및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사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 이때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때는 공사감독관을 경유 시행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제 4 조 : 배수 및 구조물공 1.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터파기 (1)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심도 및 기초토질에 대한 확인검측을 받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의 완료 후 기초의 안정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모든 구조물과 암거의 배면 되메우기시의 1회의 다짐 두께는 2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암거 주변의 되메우기는 양측을 동시에 동일한 높이를 메우 나가야 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100mm, NO 4체 통과량 25-100%, NO 200체 통과량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침 CBR(%) 10 이상, 그리고 다짐도는 KSF 2312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되어야 한다. (3) 석축, 암거 등의 뒷채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4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되, 석축의 뒷채움 시공에는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 (가) 동바리와 비계는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 및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또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형상에 관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사 ㅇ같은 치수로 지지될 수 있을 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라)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을 발라야 한다. 4. 동바리의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준 시방 규정 (제246 조)에 따라야 한다. (나)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다)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곰보현상이 발생하면 몰탈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 하도록 해야 한다.
5. 철근의 저장 및 가공 (가)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 말고 적당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로 씌워 저장하여야 하며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모든 철근을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가공 (1)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 가공이 불가피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콘크리트공 (가) 공시체제작 및 슬럼프시험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공사명, 슬럼프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아래와 같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KSF 2405)결과 품질관리 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설계강도(kg/cm2) | 골재최대치수(m/m) | 슬럼프(cm) | 비빔종류 | 시공부위 | 비 고 |
|---|---|---|---|---|---|
| 350 | 19(67호) | 3 | 기계 | P.C, 슬라브, P.C 빔 | |
| 240 | 8 | 교량, 슬라브, 빔, 난간 및 교명주 | |||
| 210 | 25(57호) | 슬라브교, 빔슬라브 암거, 측구뚜껑, 교각(철근), 맨홀 교대(철근), U형 측구(철근) 방호벽(철근) | |||
| 180 | 12 | ||||
| 인력 | 도로경계주, 도수로 | ||||
| 40(467호) | 8 | 기계 | 옹벽(중력식, 반중력식), 교대 교각 및 기초(무근), 우물통 콘크리트 측구(무근) | ||
| 인력 | 배수관 날개벽, 집수정 |
| 설계강도(kg/cm2) | 골재최대치수(m/m) | 슬럼프(cm) | 비빔종류 | 시공부위 | 비 고 |
|---|---|---|---|---|---|
| 160 | 25(57호) | 8 | 인력 | 산마루 도수로 | |
| 40(467호) | 기계 | 기타 | |||
| 인력 | 배수관 기초 석축 기초, 교통 표지판 기초 휀스 기초, 낙석방지책기초, 석축뒷채움 및 기초 | ||||
| 100 | 50(3577호) | 바닥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 |||
| 기계 | 우물통속채움 | ||||
| 휨강도45 | 40(467호) | 5(타설장소) 4.0(플랜트) | 콘크리트포장 |
단, 용역설계시 구조계산에서 결정된 콘크리트 강도는 그 성과치에 따른다. (다) 골재 입도 각종 공사에 사용될 골재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서 부합되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모래 잔골재는 대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자갈
(라) 콘크리트용 사용수는 담수이어야 하며 재료량을 계량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배합은 중량비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기의 사용 대수는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투입하고 여분을 대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중 콘크리트 바켓 등을 사용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사항 (1)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급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하며 한 수평층의 높이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0 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치기에 삽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죽의 질기에 따라 한층의 두께가 15-3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혼합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반드시 되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슈트 (1) 1.5cm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2)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자가 승인한 기계식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보충할 수 있다. (3)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4) 진동기는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난이한 장소에서는 거푸집진동기를 병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이음 (1)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음면은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강되도록 모래뿜거나 칫솔 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한다.
- 홈은 컷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에 하나 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ㅇ 슬리프바 타이바 - 슬리프바 및 타이바는 도면에 나타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 나사식 타이바의 나사는 회전 구조로 하고, 연결부의 인장강도는 원재료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슬리프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해야 한다. - 슬리프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주입줄눈재의 주입 - 양생기간이 끝난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때 줄눈재의 표면은 감 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형상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 (라)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 이 5˚C이하이거나 30˚c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머) 양 생 ㅇ 표면 마무리가 끝나는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ㅇ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이상 유지시 켜야 한다. ㅇ 습윤양생이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공시체의 휨강도가 35 Kg/cm2 이상에 달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요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 포플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포플랜드 시멘트 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바)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ㅇ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 주민방책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 야 한다. ㅇ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사) 평탄성 측정 ㅇ 본 장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한다.
ㅇ 평탄성의 측정은 3 m 직선자나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철이 3 c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 cm 이하이어야 한다. 제 6 조 : 공사용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용 가설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정의 규격으로 가설하여야 하며 사무실 배치 및 규격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4. 확인 측량 결과 정도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5.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 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6. 관리청과 협의 결과 보완사항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 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이 변경 될 때 제 8 조 : 시험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선정 및 관리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 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197 | ㎥ | ||||||||||
| 되메우기 | 37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2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6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37 | M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40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38 | |||||||||||
| 2. | 배수공 | ||||||||||||
| 2.1 | 집수정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3 | ㎡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800×800×75 | 2 | EA | ||||||||||
| 500×500×50 | |||||||||||||
| 2.2 | 배수관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 D=200mm | 36 | m | ||||||||||
| 모래부설 | 인력 | 2 | ㎥ | ||||||||||
| 2.3 | 플륨관 | ||||||||||||
| U형플륨관설치 | #200 | 41 | M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날개형 185×995×32 | m | |||||||||||
| 3. | 구조물공 | ||||||||||||
| 3.1 | 역L형옹벽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13 | ㎥ | ||||||||||
| 무근구조물 | 10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327 | ㎡ | ||||||||||
| 6회, 간단,7~10m | 7 |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플라스틱(ABS코팅) | 101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8 | Ton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215 | ㎡ | ||||||||||
| 다웰바설치 | D29×500 | 24 | EA | ||||||||||
| 신축이음 | 익스팬션죠인트휠러(t=20mm) | 6 | ㎡ | ||||||||||
| PVC 배수파이프 | Φ50mm | 46 | M | ||||||||||
| 잡석뒷채움 | 기계90%+인력10% | 76 | ㎥ | ||||||||||
| 기초잡석부설 | 150mm | 31 | |||||||||||
| 부직포설치 | 123 | ㎡ | |||||||||||
| 3.2 | 역L형옹벽 마감벽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 | ㎥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4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 | Ton | ||||||||||
| 4. | 포장공 | ||||||||||||
| 4.1 | 콘크리트포장 | T=40cm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29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19 | M | |||||||||||
| 4.2 | 천단 콘크리트포장 | T=10cm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10cm | 3 | ㎥ | ||||||||||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4 | M | |||||||||||
| 5. | 부대공 | ||||||||||||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6. | 사급자재대 | ||||||||||||
| 6.1 | 레미콘 | ||||||||||||
| 레미콘(포항)-사급 | 25-24-080 | 115 | ㎥ | ||||||||||
| 25-21-080 | 34 | ||||||||||||
| 25-18-080 | 11 | ||||||||||||
| 6.2 | 철 근 | ||||||||||||
| 이형철근(SD400),포항 | D=13mm | 4 | Ton | ||||||||||
| D=16mm | |||||||||||||
| 6.3 | PE이중벽관 | ||||||||||||
| PE이중벽하수관 | Φ200m/m | 37 | M | ||||||||||
| SUS밴드 | 5 | 조 | |||||||||||
| 6.4 | 플륨관 | ||||||||||||
| 벤치플륨관(3종) | 200A(200*200) | 22 | 본 | ||||||||||
| 6.5 | 골재대 | ||||||||||||
| 혼합골재, 포항,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38 | ㎥ | ||||||||||
| 쇄석골재, 포항, 도착도 | #467, 40mm | 113 | |||||||||||
| 모 래, 포항, 도착도 | 강모래 | 3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 | % | |||||||||||
| 산재보험료 | 4 | ||||||||||||
| 고용보험료 | 1 | ||||||||||||
| 건강보험료 | 4 | ||||||||||||
| 연금보험료 | 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 | ||||||||||||
| 퇴직공제부금비 | 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 | ||||||||||||
| 환경보전비 | 1 | ||||||||||||
| 석면분담금 | 0 | ||||||||||||
| 임금채권부담금 | |||||||||||||
| 기타경비 | 6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87 | Ton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