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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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조폐공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추정가격
3.0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대전광역시
무슨 일
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한국조폐공사 본사 부지 내 캠핑장 부지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한 공사입니다.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포장, 배수, 철거, 기타 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한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신용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전송하지 않도록 요구·약속하여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경영상태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최근 평균비율 반영.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307,1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37,90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342,760원
순공사원가
288,852,48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획수립20점
위험성평가30점
교육 및 기록20점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비상대책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사 주차장 신규개설 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을 신규 개설하는 종합 토목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도급받아 토공·포장·배수·철거·옹벽·주차장조성·잔디식재·폐기물처리까지 일괄 수행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한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신용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전송하지 않도록 요구·약속하여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경영상태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최근 평균비율 반영.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한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등록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 공사실적을 관련협회 등록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며, 공사내용은 가설·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배수·철거·기타공사로 모두 이 업종의 범위 안이다. 다른 면허·공종이 따로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 포장공사] | 100% | 337,909,000원

하는 일

한국조폐공사 본사 부지(대전 유성구 가정동) 캠핑장 부지 내에 주차장을 신규 개설하는 공사다.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포장공사(아스콘·보도블럭), 배수공사, 철거공사, 기타공사(주차라인 도색·주차블럭 설치)로 구성되며, 아스콘포장 A=1,610m2, L형 옹벽 H=2.0~3.0m·L=24m, PE이중벽관 D300·D400, 맨홀 4개소, 빗물받이 13개소 규모다.

공사목적 : 공사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규개설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설
1) 가설공사 2) 토공사 3) 철근콘크리트 공사 4) 포장공사 5) 배수공사 6) 철거공사 7)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으로 폐아스콘 4톤, 폐콘크리트 79톤의 처리비와 폐기물 상차비·운반비(30km이하, 덤프24톤) 83톤이 계상되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TON | 4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79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TON | 83

현장 여건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고, 현장통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 휴일·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감독관(감리자)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재·자재·장비·운반·폐기물처리 등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아스콘·레미콘·혼합골재 등은 사급(도급자 부담)으로 계상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일의 분량

아스콘포장 1,610M2 · 보도블럭포장 40M2 · 잔디붙임 90M2 · 차선도색 110M2 · 고무주차블록 설치 134개 · PE이중벽관설치(D300) 78M · PE이중벽관설치(D400) 138M · 맨홀설치 4개소 · 빗물받이설치 13개소 · L형측구 154M · 도로경계석 19M · 보차도경계석 2M · L형옹벽 24M · 흙깍기 853M3 · 터파기 266M3 · 되메우기및다짐 193M3 · 사토운반 926M3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483M3 · 혼합골재 621M3 · 아스콘(표층용) 193TON · 아스콘(기층용) 386TON · 철근가공및조립 1.886TON · 이형철근(SD400) 1.943TON · 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 32M3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5M3 · 유로폼 120M2 · 문양거푸집 48M2 · 수목이식 28주 · 휀스철거 6경간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79TON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4TON

공사내역서의 공종별 수량. 총 추정금액 337,909,000원(추정가격 307,190,000원+부가가치세 30,719,000원).

아스콘포장공사 | A=1,610m2, T=15cm
보도블럭포장공사 | A=40m2, T=6cm
010107 L형 옹벽 설치 | H=2.0~3.0m, L=24m

수행 기간

공사 60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흙 운반 거리

사토운반(토사) 15km

사토운반(토사) 규격이 「덤프24톤+백호0.7m3(15km)」로 운반거리 15km가 적혀 있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m3(15km) | M3 | 926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566-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12842
공고기관
한국조폐공사
수요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7,1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 토목만 되나, 전문 면허 조합도 되나가 먼저다. 그다음 지역 범위(도냐 시군이냐), 적격심사냐 수의냐(하한율)가 가른다. 공기가 길어 현장대리인·장비를 오래 묶는 것도 감당 판단에 든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등록업체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중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한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포장공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록한 업체로 제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 공사실적을 관련협회 등록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지역·업종·주력분야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단일 업종이며, 공사내용은 가설·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배수·철거·기타공사로 모두 이 업종의 범위 안이다. 다른 면허·공종이 따로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G2B업종코드:4989)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 : 포장공사] | 100% | 337,909,000원

하는 일

한국조폐공사 본사 부지(대전 유성구 가정동) 캠핑장 부지 내에 주차장을 신규 개설하는 공사다.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포장공사(아스콘·보도블럭), 배수공사, 철거공사, 기타공사(주차라인 도색·주차블럭 설치)로 구성되며, 아스콘포장 A=1,610m2, L형 옹벽 H=2.0~3.0m·L=24m, PE이중벽관 D300·D400, 맨홀 4개소, 빗물받이 13개소 규모다.

공사목적 : 공사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규개설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설
1) 가설공사 2) 토공사 3) 철근콘크리트 공사 4) 포장공사 5) 배수공사 6) 철거공사 7) 기타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우수공사에 「기존관연결」 1개소가 포함되어 기존 배수관에 새 배수관을 접속하는 연동 작업이 있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기존관연결 | | 개소 | 1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라고만 적어 법령에 따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원칙이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으로 폐아스콘 4톤, 폐콘크리트 79톤의 처리비와 폐기물 상차비·운반비(30km이하, 덤프24톤) 83톤이 계상되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TON | 4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79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TON | 83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정리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것은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 처분한다. 수목이식·지주철거 등은 수급인 작업이다.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철거공사에 무근·철근콘크리트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절단, 콘크리트 포장절단, 차선도색제거, 휀스철거, 지주철거가 있고, 수목이식 28주가 있다. 폐기·반납 처리와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m3) | M3 | 4
휀스철거 | H2.0×W2.0 | 경간 | 6
수목이식 | | 주 | 28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캠핑장 부지 내에 주차장을 신설(아스콘포장·보도블럭·경계석·배수관·옹벽·주차라인·주차블럭)하는 새로 짓기·설치이고, 기존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과 휀스·차선도색을 깨고 걷어내는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캠핑장 부지 내 주차장 신설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m3 | M3 | 2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내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품을 쓰도록 하고, 아스콘·레미콘 등은 규격(예: #78, 25-21-120)만 정해져 있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료는 감독원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 생략 가능. 보조기층·기층 재료는 시료·시험결과를 사용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 시공관리 시험을 한다.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 내 캠핑장 부지 1곳.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현장 여건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고, 현장통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 휴일·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감독관(감리자)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현장통제 등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필요시 휴일 포함 일자에 공사를 추진하고, 휴일·야간작업으로 인한 증액은 불가하다. 차선도색은 차량전면통제 조건이다.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감독관(감리자)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보조기층·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고, 시료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 시공관리 시험은 도급자가 재료를 제공한다.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재·자재·장비·운반·폐기물처리 등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아스콘·레미콘·혼합골재 등은 사급(도급자 부담)으로 계상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특정해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자가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주력분야:포장공사)와 대전광역시 본점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가설공사·안전시설은 시공자가 공사 중 설치·운영하는 내용이고, 안전보건수준평가의 '반입 장비·기계'는 평가서에 투입정보를 명시하는 항목이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화재예방관리자 지정도 계약 뒤 이행 의무다.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는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한다고 적었다.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로 매기는 평가표는 문서에 없다.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과업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현장 이탈 금지나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 배치 조항은 법정 기본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한다.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 0.7m3(흙깍기·터파기·되메우기), 덤프 24톤(사토운반), 대형브레이커+0.4m3(콘크리트·아스팔트 깨기),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텍코팅·프라임코팅) 등이 있다. 아스콘 포설·보조기층은 소형장비·인력식 소규모 장비로 적혀 있다.

흙깍기 | 백호0.7m3 | M3 | 853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m3(15km) | M3 | 926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m3) | M3 | 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고 적었다.

사.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아스콘포장 1,610M2 · 보도블럭포장 40M2 · 잔디붙임 90M2 · 차선도색 110M2 · 고무주차블록 설치 134개 · PE이중벽관설치(D300) 78M · PE이중벽관설치(D400) 138M · 맨홀설치 4개소 · 빗물받이설치 13개소 · L형측구 154M · 도로경계석 19M · 보차도경계석 2M · L형옹벽 24M · 흙깍기 853M3 · 터파기 266M3 · 되메우기및다짐 193M3 · 사토운반 926M3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483M3 · 혼합골재 621M3 · 아스콘(표층용) 193TON · 아스콘(기층용) 386TON · 철근가공및조립 1.886TON · 이형철근(SD400) 1.943TON · 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 32M3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 5M3 · 유로폼 120M2 · 문양거푸집 48M2 · 수목이식 28주 · 휀스철거 6경간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79TON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4TON

공사내역서의 공종별 수량. 총 추정금액 337,909,000원(추정가격 307,190,000원+부가가치세 30,719,000원).

아스콘포장공사 | A=1,610m2, T=15cm
보도블럭포장공사 | A=40m2, T=6cm
010107 L형 옹벽 설치 | H=2.0~3.0m, L=24m

수행 기간

공사 60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연속 사업 문구가 없다.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조폐공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시공 중 변경 사유일 뿐이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초금액 337,909,000원, 공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는 공내역서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902,133원, 국민연금보험료 2,513,2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9,940원, 퇴직공제부금비 1,216,94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60,495원을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시방서 특기사항에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라는 책임 조항만 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붙임3)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설계서는 본사 경영지원처에서 열람한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042-870-1344)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장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이 언급되나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문장은 없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이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납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공사에 귀속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공제가 없다. 시방서 총칙의 재해·공해 방지와 손해 배상 책임 조항은 정형이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별도 평가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전송하지 않도록 요구·약속하여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경영상태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최근 평균비율 반영.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표가 공고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 계획수립 20점, 위험성평가 30점, 교육 및 기록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 10점, 위험물질 및 설비 10점, 비상대책 10점(추정가격 1억원 초과 기준)이다.

적격심사 평가표는 문서에 없고, 안전보건수준평가표만 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3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아스콘포장공사(아스팔트 표층·기층, A=1,610m2)와 보도블럭포장공사(보도용 블럭 A-Type, 인조화강석블록 T60 보도용(투수), A=40m2)가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010103 아스콘포장공사 | A=1,610m2, T=15cm
010104 보도블럭포장공사 | A=40m2, T=6cm
보도용 블럭 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 T60,보도용(투수)

흙 운반 거리

사토운반(토사) 15km

사토운반(토사) 규격이 「덤프24톤+백호0.7m3(15km)」로 운반거리 15km가 적혀 있다.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m3(15km) | M3 | 926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 2.자.는 적격심사에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한다고 적었을 뿐,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을 실제로 갖췄는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한다는 문장은 없다.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G2B)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 서류 직접 제출, 등록서류 별도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내용비고
입찰건명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공사입찰개시 : 2026.10.7.18:00
입찰마감 : 2026.10.15.10:00
계약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금 337,9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주력분야:포장공사]
과업내용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문의처과업내용 관련본사 경영지원처 김동민 대리
(☎042-870-134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본사] 주차장 신규 개설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조폐 공사가 임명한 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한국조폐공사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한국조폐 공사를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 방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 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 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 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검사 ⑴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⑶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3.5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3.6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7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4.2 시험규정

가.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4.3 콘크리트 품질

가.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4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4.6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100
NO. 495-100
NO. 880-100
NO. 1650-85
NO. 3025-60
NO. 5010-30
NO. 100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 대 치
- 점토 덩어리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0.5
- 기타의 경우1.0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100908065504025191310No.4No.8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
350-25-10090-10035-700-15-0-5
35750-No.495-100-35-7010-300-5
440-19-10090-10020-550-15-0-5-
46740-No.495-100-35-7010-300-5
5725-No.4-10095-100-25-60-0-100-5
6719-No.4-10090-100-20-55
713-No.4-10090-10040-700-1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대치
- 점토 덩어리0.25
- 연한 석탄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4.8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9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4.10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4.11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4.12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4.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 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8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4.19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5.2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내 C.B.R(%)K.S.F 232030% 이하
모 래 함 량K.S.F 2340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80504019No.4No.8No.40No.200비고
SB-110070-10050-9035-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3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K.S.F 2304, 23034 이하
수 정 C.B.R (%)K.S.F 2320, 25358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40이하
안 정 성 (%)K.S.F 250720이하
구 분통과 중량 백분율(%)
구 분50mm40mm25mm19mmNO4NO8NO40NO200
B-110095-10060-9030-6520-5010-302-10
B-210080-95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4 아스콘포장 가. 가열 혼합식 아스콘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롤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롤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롤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C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류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진행시켜야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롤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10) 다짐 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바. 이음 1) 신,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이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 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펴넓히기 스크류, 조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 할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롤러 충격이 없이 전 후진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수 있 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 중 비가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5.5 미끄럼방지포장

가.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8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 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 야 한다. 표 8 골재의 물성

구 분기 준시험 방법
흡수량2.0% 이하KS F 2503
입도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20%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9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기 준시험 방법
비중1.30 이하KS M 5000
건조 시간(시간)6 이내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일20℃2(20) 이상KS M 3006
재령7일-10℃20(200) 이상
20℃5(50) 이상
60℃0.5(5) 이상
신율(%)-10℃5 이상
20℃15 이상
60℃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1.2(12) 이상관련지침 참조

나. 시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 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 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 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5.6 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윗변밑변, 높이, 길이
+2+3
6.4 시공

가. 기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짐을 철저히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 구간으로 터파기를 한 다음중 단치 않고 일시에 부 설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 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때는 0.8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사.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하여야 한다. 아.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 하여야 하며, 관종 별 이음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이음은 1:2몰탈로 시공하되 w/c 비를 약 16% 정도로 하여 접합개소 의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한다. 2) 배수관의 연결부 되메우기는 이음 몰탈이 경화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은 몰탈을 충전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고 접합몰탈이 경화될때까지 물이 닿 지 않도록 하며, 수밀성을 완전히 보장하게 몰탈로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관접합의 경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링을 사용한다. 5)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6)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 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5 맨홀

가. 맨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맨홀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차도부는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의 표고차가 없어야 한다. 라.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 5 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우수 맨홀은 감독원에 지시에 따라 하단부를 정확하게 설치하여 맨홀내에 우수의 정체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우수맨홀은 관과 접합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6 우수연결관

가. 우수연결관은 PE이중벽관으로 부지내 0.8-1.0m이상 매설하고 본관 접속시 접합부분에 누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을 배관할때는 반드시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굴착기나 중장비로 누르거나 밀거나 두 드리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 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 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2. 해체시공 계획

7.2.1. 현장조사 가.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는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시 공

7.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7.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7.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 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7.4. 공해 및 안전대책

7.4.1. 공해대책 가.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5. 해체재 처분

7.5.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5.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7.5.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5.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 전 • 보 건 관 리

8.1 일반사항

8.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적용범위 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⑴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⑵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⑶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⑷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⑹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⑺ 현장 정리정돈 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8.1.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⑵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⑶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⑷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중장비 사용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⑵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8.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2. 가설공사 ⑴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⑵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⑴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⑵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⑶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신발,
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8.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 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항목사용내역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⑵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기 타 공 사

9.1 주차라인 도색 및 주차블럭(차량스토퍼) 설치 공사

9.1.1 공사일반 및 공사시기 주차장 내 주차라인 도색 및 주차블럭 설치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시기와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9.2 일반사항

9.2.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6장(배수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 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9.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 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배점·평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5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2 - Ⅱ 평가항목 및 배점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
위험성평가・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30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20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100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
위험성평가・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40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20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합 계100
평가항목세부 확인사항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계획수립・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위험성・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평가・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
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
하였는지?
기록・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
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신호
및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
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
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연락체계・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위험물질・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및
설비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비상대책・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과락항목 존재・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작업내용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B등급 이상
・일반작업C등급 이상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작업내용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B등급 이상
・일반작업C등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