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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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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3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합천군 적중정수장의 송수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필요하므로, 취수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 실시설계 1식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설계예산서 작성)
- 조사측량 1식 (현황측량, 수도노선 측량,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관련 인허가 1식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조사측량·실시설계·인허가 일괄 용역이다.
- 현황측량·수도노선측량 등 조사측량
- 토목·기계배관·전기공사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조서 작성
-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가(설계 경제성·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수도사업인가 등) 지원
- 설계예산서·시방서·물량산출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090,909원
- 배정예산
- 103,500,000원
- 기초금액
- 103,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661-000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144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090,909원
- 배정예산
- 103,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0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과업수행기간 1.5 과업수행방법
2.0 과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2.1 실시설계 2.2 측 량
3.0 과업의 성과
4.0 예정공정표
1.0 총 칙
1.1 과업명 : 적중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합천군 적중정수장내 송수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실시설계 및 설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실시하여 개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과업대상지역 ;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996번지 일원 나. 과업내용 1) 실시설계 : 1식 2) 조사측량 : 1식 3) 관련 인허가 : 1식
1.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 인허가 승인기간 및 사업인가(설계 경제성·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수도사업인가 등)에 따른 각종 협의기간은 제외하며, 기타 설계용역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과업수행방법
가. 적용기준 1) 모든 과업은 설계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신 국내의 분석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기본조사 시 관련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당시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5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기간중 매월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시 - 추가 인허가 업무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 결과에 의한 물량변동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시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2.0 과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2.1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토목,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 폐기물은 분리토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o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단가,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o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o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후 반영 하여야 한다. o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기계, 전기시설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실적 공사비,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 (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8)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분석하여 처리의 안정성이 높으며 주변환경에 영향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토목시설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 o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o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o 설계기준의 작성 o 수리 및 구조계산 o 기초설계 o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o 지장물 이설비 산출 o 공사비 적산 (설계예산서) o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o 보고서 작성 o 토목 - 구조물 설계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설계도면 (2) 기계․배관공사(필요시) o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o 기능설계 o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o 기기배관도 o 배관설계 o 재료계산 o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o 시방서 작성 o 보고서 작성 o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3) 전기공사(필요시) o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o 기능설계 o 기기의 용량계산 o 전력계통 설계 o 예비동력계획 o 계측제어계획 o 감시제어장치 o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o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o 시방서 작성 o 보고서 작성 o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계측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 6) 사업효과 및 준공지표 제시 (1) 사업에 따른 준공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2 측 량 가. 일반사항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을 답사 후 해당지역에 대하여 계획도면과 현지의 지형, 지물, 지세 등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 : 측량의 종류 및 대상물량,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인원편성 및 사용측량기기, 위치도, 측량종류별 주요내용 및 성과도명, 행정사항, 기타사항 ◦ 측량계획 및 시행시 도시계획도와 전산화된 최근 도로대장 자료, 하수도대장, 상수도대장, 항측도 등을 참고한다. ◦ 현황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 범위 이상 여유 있게 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발주처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 측량은 직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하여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발주관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과업부지와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 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각종 측량성과도 및 도서에는 측량자의 소속회사, 자격번호, 측량일자, 성명을 기입,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좌표계는 발주처 좌표체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 ◦ 측량의 단위로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으로 실시한다.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국가삼각점 또는 통합기준점을 이용하여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다) 수도노선 측량 ◦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노선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다. ◦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관로노선 측량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면과 위치에 따라 추가 측점을 설치하고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 종단측량은 반드시 수준측량을 실시하되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측량작업규정 “2등수준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른다. ◦ 인접한 도로의 확장 등에 따라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성과 이용 여부에 대한 검토 시행 후 협의하여 이용한다. ◦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과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3.0 과업의 성과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 과 품 명 | 세 부 성 과 품 명 | 납품부수 | 비고 |
|---|---|---|---|
| 실시설계 | - | 5부 | |
| 측 량 | 2부 | ||
| 관련인허가 및 서류 | 1식 |
※ 용역에 포함된 작성된 모든파일은 USB 각 1SET 제출
4.0 예정 공정표
| 구 분 | 용 역 기 간 (3개월간) | 비 고 | |||||
|---|---|---|---|---|---|---|---|
| 구 분 | 15 | 30 | 45 | 60 | 75 | 90 | 비 고 |
| 1) 실시설계 | |||||||
| ■ | ■ | ■ | ■ | ■ | |||
| 2) 측 량 | |||||||
| ■ | ■ | ||||||
| 3) 관련인허가 및 서류 | |||||||
| ■ | ■ | ||||||
| 4) 평가서 협의 및 보완(관계기관) | |||||||
| ■ | ■ | ||||||
| 5) 성과품 작성(관계기관) | |||||||
| ■ | |||||||
| 용역명 | 적중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
|---|---|
| 사업위치 |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원(적중정수장 내)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 기 초 금 액 | 금103,5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참가자격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