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6540)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1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 제작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약물(마약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약물운전 예방 학습자료(영상·카드뉴스)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교육 영상 1종(10분 내외)과 온라인 플랫폼 버전 3종(2분·1분·30초), 카드뉴스 1종(10p)을 기획·제작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홍보·교육용 영상물 제작은 영상 제작 용역이다.

딸린 일 · 식약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탑재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학습페이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탑재하는 전산 작업으로, 웹사이트 페이지 제작·운영에 해당한다.

딸린 일 · 교육자료 효과성 평가

용역 › 조사·통계

일반인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의견수렴·조정을 실시하는 조사 업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을 기준으로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내용과의 부합성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5점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10점
사업목표 도출 가능성10점
품질보증방안10점
조직체계의 적정성10점
참여인력의 적정성15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540-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21313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9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Ⅰ 사업개요 및 내용

□ 배경 ○ 의료용 마약류 또는 불법 마약류로 인한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약물운전 사례 등을 반영한 운전자 대상 교육자료 마련 필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사업개요 ○ (목표) 약물(마약류)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 (사업명) 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 ○ (사업예산) 총 60백만원(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일반용역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감독관: 현미영 사무관 □ 사업내용 ○ (목표) 약물(마약류)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 세부내용 - (내용) 불법 및 의료용마약류로 인한 약물운전 최신 교통사고 사례, 주요 위험약물, 관련 처벌기준 등 최신 법령, 예방법 등 * 발주기관, 관련 공공기관와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 중점 내용, 스토리텔링 방식 등 확정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명사를 섭외하여 제작 - (종류) 교육 영상 1종(10분 내외), 온라인 플랫폼 버전 3종(2분, 1분, 30초), 카드뉴스 1종(10p) ‧ 영어 및 중국어 자막 삽입, 청각장애인 수어‧자막 삽입하여 제작 ‧ 식약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탑재 * 누리집 내 탑재 절차 및 학습페이지 제작 등 전산 작업은 용역 사업자가 직접 수행 - (효과성 평가) 일반인 대상(20인 이상) 대상 교육자료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및 의견수렴·조정 □ 추진일정

일정91011
▘사업 계약
착수보고회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음

Ⅱ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방향, 추진체계·방법,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 사업 수행 중 과업 운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투입인력별 이력사항(성명, 경력 등)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고회 개최 ○ 용역과제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평가,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학계, 현장 관계자,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최소 5명 이상) - 자문위원회 위원은 용역계약자가 선정하여 위촉하되,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 ○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로 최소 2회 개최가 필요하며, 매회 자문위원회 결과는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서에 별도로 수록해야 함 - 산출물의 완성도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추가적인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과제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 등 제반 경비는 용역과제 예산으로 지출함 □ 국외출장 ○ 본 사업은 국외 출장이 필요하지 않음 □ 진도보고 및 보고서 작성 등 ○ 사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관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회 개최

종 류진행 시기보고서
제출부수
내용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5부◦사업 진행방향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후 협상 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3부◦중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최종보고회계약기간 종료 1주 전까지5부◦최종 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공문, 원본 전자 파일 및 컬러 인쇄본을 제출해야 함

* 보고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 ○ 보고회의 개최 공문 및 자료는 보고회 개최 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고회 및 논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예산 사용 적정성 검증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사용 등이 용역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예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함 □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본 용역의 성과는 자문회의 등의 논의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만료 1주 전까지 최종본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연구사업이 완료된 후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전산자료로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5부 인쇄하여 제출함 ○ 본 사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과제 보고서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과제 총괄책임자가 부담함 ○ 용역과제 수행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조정 및 중지 ○ 사업 수행 시 사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참여 연구원을 교체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함 -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당초 자격요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근거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함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부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과제 수행기관이 부담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과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 필요시 주관부서장은 세부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과제 총괄책임자가 상기 보완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하여야 함 □ 하자책임 관계 ○ 본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기타사항 ○ 연구내용의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자 선정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용역과제의 목적·진행 상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추가된 내용으로 예산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비목 조정 등을 통해 반영) ○ 본 사업수행기간 중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각종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가 부담ㆍ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해외출장 등)를 실시할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결과물을 학술대회, 학술지 등에 발표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용역책임자의 사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함 ○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의 요청 시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유인물 등은 친환경인증(녹색제품) 제품 사용 권고

□ 성과품 납품 ○ 용역수행 결과 산출물 일체 ○ 최종보고서 5부 -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컬러 인쇄본 5부 및 한글 또는 pdf 파일) □ 저작권 관련 사항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부서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Ⅳ 계약조건

1. 입찰조건 □ 응찰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및 업체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가능 □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방법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서류는 양식 참조 ○ 유의사항 - 상기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및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별도 일정 및 장소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 기준에 의한 개별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배 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사업수행계획
(25점)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방법·일정, 단계별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5
지식·기술능력
(30점)
-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 사업목표 도출 가능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 품질보증방안
* 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그 결과 반영 등 품질보증 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인력·조직·
관리기술
(25점)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책임자·구성연구원 전문성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15
가격평가(20점)입찰가격※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20
총 계100
사업수행계획ABCDE
사업수행계획2522191613
지식·기술능력ABCDE
지식·기술능력3027242118
인력·조직·관리기술ABCDE
인력·조직·관리기술252219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