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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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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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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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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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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 제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약물(마약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 영상 1종(10분 내외) 제작
- 온라인 플랫폼용 짧은 영상 3종(2분, 1분, 30초) 제작
- 카드뉴스 1종(10페이지) 제작
- 영어·중국어 자막 및 수어·자막 삽입
- 식약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탑재 및 전산 작업 수행
- 일반인 20인 이상 대상 교육자료 효과성 평가 실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약물운전 예방 학습자료(영상·카드뉴스)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교육 영상 1종(10분 내외)과 온라인 플랫폼 버전 3종(2분·1분·30초), 카드뉴스 1종(10p)을 기획·제작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홍보·교육용 영상물 제작은 영상 제작 용역이다.
- 발주기관·공공기관과 사전 기획회의로 시나리오 흐름·중점 내용·스토리텔링 확정
- 운전자 대상 예방효과를 높일 명사 섭외
- 영어·중국어 자막 삽입
- 청각장애인 수어·자막 삽입(접근성 대체자료)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최소 5명, 2회 이상)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5부(컬러 인쇄본·전자파일) 제출
- 보안각서 제출 등 보안관리
- 하자보수(성과품 미비사항 보완)
딸린 일 · 식약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탑재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학습페이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탑재하는 전산 작업으로, 웹사이트 페이지 제작·운영에 해당한다.
- 누리집 내 탑재 절차 수행
- 학습페이지 제작 등 전산 작업
딸린 일 · 교육자료 효과성 평가
용역 › 조사·통계
일반인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의견수렴·조정을 실시하는 조사 업무다.
- 일반인 20인 이상 대상 효과성 평가 실시
- 의견수렴 및 조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을 기준으로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 10점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10점 |
|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 | 5점 |
|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 | 10점 |
| 사업목표 도출 가능성 | 10점 |
| 품질보증방안 | 10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참여인력의 적정성 | 15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6540-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21313
- 공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
|---|---|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Ⅰ 사업개요 및 내용
□ 배경 ○ 의료용 마약류 또는 불법 마약류로 인한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약물운전 사례 등을 반영한 운전자 대상 교육자료 마련 필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사업개요 ○ (목표) 약물(마약류)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 (사업명) 약물(마약류)운전 예방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 ○ (사업예산) 총 60백만원(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일반용역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감독관: 현미영 사무관 □ 사업내용 ○ (목표) 약물(마약류)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 세부내용 - (내용) 불법 및 의료용마약류로 인한 약물운전 최신 교통사고 사례, 주요 위험약물, 관련 처벌기준 등 최신 법령, 예방법 등 * 발주기관, 관련 공공기관와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 중점 내용, 스토리텔링 방식 등 확정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명사를 섭외하여 제작 - (종류) 교육 영상 1종(10분 내외), 온라인 플랫폼 버전 3종(2분, 1분, 30초), 카드뉴스 1종(10p) ‧ 영어 및 중국어 자막 삽입, 청각장애인 수어‧자막 삽입하여 제작 ‧ 식약처 온라인 교육 플랫폼(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탑재 * 누리집 내 탑재 절차 및 학습페이지 제작 등 전산 작업은 용역 사업자가 직접 수행 - (효과성 평가) 일반인 대상(20인 이상) 대상 교육자료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및 의견수렴·조정 □ 추진일정
| 일정 | 9 | 10 | 11 | ||||
|---|---|---|---|---|---|---|---|
| ▘ | 사업 계약 | ||||||
| 착수보고회 | |||||||
| 자문위원회 개최 | |||||||
| 중간보고회 | |||||||
|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음
Ⅱ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방향, 추진체계·방법,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 사업 수행 중 과업 운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투입인력별 이력사항(성명, 경력 등)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고회 개최 ○ 용역과제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평가,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학계, 현장 관계자,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최소 5명 이상) - 자문위원회 위원은 용역계약자가 선정하여 위촉하되,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 ○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로 최소 2회 개최가 필요하며, 매회 자문위원회 결과는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서에 별도로 수록해야 함 - 산출물의 완성도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추가적인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과제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회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 등 제반 경비는 용역과제 예산으로 지출함 □ 국외출장 ○ 본 사업은 국외 출장이 필요하지 않음 □ 진도보고 및 보고서 작성 등 ○ 사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관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회 개최
| 종 류 | 진행 시기 | 보고서 제출부수 | 내용 |
|---|---|---|---|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5부 | ◦사업 진행방향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후 협상 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 | 3부 | ◦중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 1주 전까지 | 5부 | ◦최종 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공문, 원본 전자 파일 및 컬러 인쇄본을 제출해야 함 |
* 보고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 ○ 보고회의 개최 공문 및 자료는 보고회 개최 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고회 및 논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예산 사용 적정성 검증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사용 등이 용역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예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함 □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본 용역의 성과는 자문회의 등의 논의내용을 반영하고, 계약만료 1주 전까지 최종본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연구사업이 완료된 후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전산자료로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5부 인쇄하여 제출함 ○ 본 사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과제 보고서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과제 총괄책임자가 부담함 ○ 용역과제 수행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조정 및 중지 ○ 사업 수행 시 사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참여 연구원을 교체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함 -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당초 자격요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근거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함 ○ 용역과제 총괄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부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과제 수행기관이 부담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과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 필요시 주관부서장은 세부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과제 총괄책임자가 상기 보완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하여야 함 □ 하자책임 관계 ○ 본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기타사항 ○ 연구내용의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자 선정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용역과제의 목적·진행 상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추가된 내용으로 예산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비목 조정 등을 통해 반영) ○ 본 사업수행기간 중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각종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가 부담ㆍ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해외출장 등)를 실시할 경우 조사 착수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결과물을 학술대회, 학술지 등에 발표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용역책임자의 사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함 ○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의 요청 시 용역연구과제 총괄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유인물 등은 친환경인증(녹색제품) 제품 사용 권고
□ 성과품 납품 ○ 용역수행 결과 산출물 일체 ○ 최종보고서 5부 -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컬러 인쇄본 5부 및 한글 또는 pdf 파일) □ 저작권 관련 사항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부서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Ⅳ 계약조건
1. 입찰조건 □ 응찰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및 업체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가능 □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방법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서류는 양식 참조 ○ 유의사항 - 상기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및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별도 일정 및 장소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 기준에 의한 개별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 기술능력평가 (80점) | 사업수행계획 (25점) |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 10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방법·일정, 단계별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
| -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 5 | ||
| 지식·기술능력 (30점) | -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 - 사업목표 도출 가능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가 | |||
| - 품질보증방안 * 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그 결과 반영 등 품질보증 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 |||
| 인력·조직· 관리기술 (25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 ||
|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책임자·구성연구원 전문성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15 | ||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 20 |
| 총 계 | 100 |
| 사업수행계획 | A | B | C | D | E |
|---|---|---|---|---|---|
| 사업수행계획 | 25 | 22 | 19 | 16 | 13 |
| 지식·기술능력 | A | B | C | D | E |
|---|---|---|---|---|---|
| 지식·기술능력 | 30 | 27 | 24 | 21 | 18 |
| 인력·조직·관리기술 | A | B | C | D | E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25 | 22 | 19 | 16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