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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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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2(화)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내 운수종사자의 법정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행을 통해 교육 참여를 높이고 이슈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이해20점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15점
교육생 응대방법2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2:00지남
개찰05/12(화) 13:15지남

가격

추정가격
270,293,636원
배정예산
297,32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7965-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066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0,293,636원
배정예산
297,323,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7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대행 용역

과업 및 제안요청서

2026. 4. (강원본부)

Ⅰ 과업내용서
1 개요

󰊱 과업의 목적 ㅇ 강원특별자치도내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교통문화 의식 함양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효과 및 참여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며, 즉각적인 이슈 대응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행 용역 실시 * 여객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화물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교통약자법 제13조의 2 󰊲 과업의 범위 ㅇ (과업명)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ㅇ (소요예산) 297,323,000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정의무교육 대상 운수종사자 - 교육대상 :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자 - 선정기준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31일을 기준으로 산정

구분업종교육 대상
보수교육여객·화물(여객)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격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3항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격년)
(화물)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신규교육여객· 신규 채용 운수종사자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위험물종사자화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자 (매년)
법령위반자여객·화물·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참고

①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② 당해연도(’26)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 운수종사자 ③ 당해연도(’26)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화물 운수종사자 ④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연도에 이수한 자 ⑤ 2025. 11. 1. 이후 입사(취업) 및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수종사자 ⑥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자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개정 2024. 7. 10.) * 한국소방안전원 시행(종사 후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8시간 이수) 󰊳 주요 과업내용 가.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관리 과업

① 교육운영 관리② 참여유도 및 홍보③ 학습지원 및 고객 응대
ㆍ교육대상자 선정 및 온라인 교육 개설
ㆍ교육일정 및 수강 관리
ㆍ실시간 접속 현황 모니터링
ㆍ출결 및 진도율 관리
ㆍ교육 안내 및 공지사항 운영
ㆍ문자, 앱 알림 등 수강 독려
ㆍ미이수자 대상 반복 안내 등
ㆍ이벤트 또는 인센티브 운영
ㆍ교육참여 캠페인 등 추진
ㆍ사용자 문의 대응
(콜센터, 온라인 문의 등)
ㆍ로그인/접속 오류 지원
ㆍ고령자 대상 이용안내 강화
ㆍ매뉴얼 및 가이드(영상 등) 제공

나-1. 온라인 교육(법정, 특화) 콘텐츠 개발 과업

① 운수종사자 법정 교육 *영상② 특화 교육 영상
[마이크로러닝(짧은 콘텐츠)]
③ 강사 및 콘텐츠 관리
1. 신규교육 : 법정 필수 교육
2. 보수교육 : 사고 사례 기반
문제 해결형 교육(교통약자 제도 및 서비스 등 포함)
3. 위험물질 : 안전기준, 운송 실적 등록 방법 등
4. 법령위반 : 법령, 사고사례 및 판레 해설 등
1.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대응 교육 영상
2.사고다발자 집중개선 관련 교육 영상
3.계절ㆍ테마별 교육 영상
ㆍ분야별 전문강사 Pool 운영
ㆍ강의 품질 관리 및 평가
ㆍ교육 콘텐츠 최신화 및 개선
ㆍ사고 사례 및 정책 반영
콘텐츠 업데이트 등
ㆍ교육콘텐츠 전문 검토·검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신규교육보수교육
(교통약자 포함)
위험물종사자법령위반자
교육시간16h4h(1h)8h8h
교육차시3281616

나-2.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① 신규교육 수료자 교육자료② 월별 교통안전
카드뉴스 제작
③ 사고사례 기반
시청각 자료 제작
ㆍ신규교육 수료자 대상 업종별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서비스 관련 리포트 제작(업종별 1회)
ㆍ신규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콘텐츠 SMS 발송(월별 수료자 대상 익월 5일까지)
ㆍ월별/업종별 교통안전교육 콘텐츠(카드뉴스 or 리포트) 제작(익월 5일 까지 제작)
* 시기별 날씨 현황(전망), 동업종 사고 사례, 유의사항 등 포함한 콘텐츠 제작
ㆍ사고사례 기반 사고유형별
시청각자료 제작(업종별 1회)
* 사고사례 영상 공단 제공

다. 평가 및 성과관리 과업

① 성과 관리② 리스크 관리③ 기타관리
ㆍ교육 이수율 분석
ㆍ학습 진도율 및 참여도 분석ㆍ교육 만족도 및 이해도 평가
ㆍ미이수자 및 저성과자 집중관리
ㆍ사고감소 효과 연계분석
(신규 및 고령운전자 DTG 활용 등)
ㆍ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ㆍ교육 참여 및 효과 분석
ㆍ시스템 오류 등 온라인 교육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집체교육
ㆍ강원특별자치도, 18개 지자체, 운수단체 교육담당자 설명회 및
간담회(3회)
ㆍ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ㆍ장애 대응 및 유지보수
ㆍ백업 및 데이터 관리
ㆍ기타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 관련 과업 제안

라. 보고 및 산출물 과업

① 진행 및 결과② 보고서③ 기타
ㆍ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서 작성
ㆍ교육운영 결과보고서
ㆍ콘텐츠 제작 결과물
ㆍ교육 이수 통계 및 분석보고서
ㆍ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사고감소 효과 연계분석 등)
ㆍ개선 및 정책 제언보고서
ㆍ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ㆍ장애 대응 및 처리현황 관리
구 분주요내용교육시간비고
신규교육법령, 교통안전수칙, 운송서비스 및 운송질서 확립, 교통약자 제도 및 서비스. 사고발생 시 응급대처, 사고사례 및 판례 해설, 차량관리, 경제운전, 위험물질 운반차량 안전기준, 운송실적 등록방법 등16h`26년 신규제작
보수교육
(교통약자포함)
4h
위험물질8h
법령위반

※ 교육과목 및 시간표는 교육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세부내용 ㅇ신규교육 : 최초 및 경력단절 운수종사자를 기본소양 및 서비스 중점교육 / 16H

시 간교육과목세부내용
3H여객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운송서비스의 자세- 승객과의 의사소통, 응대요령(친절교육)
- 직업운전자의 자세
- 성인권(성인지 교육 등)
- 감정노동 관리기법
- 운전자의 건강관리
4H교통안전수칙-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대열운행,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
- 사고사례 및 판례 해설
- 안전띠 착용 준수
2H응급처치 방법 및
화재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응급처치)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차량관리-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 자동차 구조이해와 차량점검
경제운전- 경제운전 이론 및 요령
- 올바른 운전습관·운전자세

ㅇ보수교육 : 운수사업 법령 및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 중점교육 / 4H

시 간교육과목세부내용
1H법령 해설 실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교통관련 법령 해설
교통약자 제도 및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법령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운송서비스 내용 포함
사고사례 및 판례 해설- 교통사고 상황별 사례 및 판례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처리 요령
사고발생시 응급구호 및 응급대처-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실무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ㅇ위험물질 운수종사자교육 : 교통관련 법규, 위험물 차량관련법령, 사고 분석 등 / 8H

시 간교육과목세부내용
2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 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 교통관련 법령 해설
· 위험물차량 안전기준 및 법령
1운송서비스의 자세 및 건강관리· 승객 응대요령(친절교육) · 운전자의 건강관리
3교통안전수칙(사고사례 등)· 교통사고 상황별 사례 및 판례 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처리 요령
· 위험물차량 사고사례
1사고발생시 응급구호 및 차량화재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실무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운송실적 등록 및 단말기 사용법· 위험물차량 운송실적 등록요령 등

ㅇ법령위반자교육 : 법규위반 사례 및 친절운전 중점교육 / 8H

시 간교육과목세부내용
2H교통 관련 법령 해설 실무- 여객법 및 도로교통법 해설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운송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및 판례
-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 시 벌점
3H사고사례 및 판례 해설- 승객 응대요령 및 사례(친절교육)
- 감정노동 관리기법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1H차량관리 및 응급처치- 자동차 점검과 응급조치 방법

③ 교육일정297 ㅇ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 교육 : ’26. 1월부터 수시 교육 실시 * 과정개설 : ’26.01.01 / 교육개시 : (신규) ’26.01.01, (법령) ’26.01.01 ㅇ보수교육 및 위험물종사자 교육

’26. 5월’26.6∼12월’26. 7월(수시)’26. 8∼10월
교육대상자 선정 및 검증⇒- 교육콘텐츠 제작 및 과정 개설(8월)
- 월별콘텐츠 제작(12월)
⇒교육 일정 안내 및
설명회 개최
⇒교육 운영
* 기 교육 입과자 11. 30.연장
(도․시군)(용역업체)(공단, 용역업체, 시군, 조합)(용역업체)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교육은 기시행중) ④ 교육방법 : 전과정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 (TS-배움터 활용) * 온라인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 1~2회 시행 할 수 있음(발주기관 협의) ⑤ 교육인원(예상) : 약 12,900명(교통약자 제외) - 신규․위험물․법령위반 교육 인원은 전년도 수료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구분신규보수
(교통약자 포함)
위험물법령위반계
`26년60012,00013017012,900
`25년54610,36810613611,156
증감541,63224341,744
2 과업 세부내용

󰊱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ㆍ관리 과업 1. 개요 ㅇ 추진근거 : 여객법 및 화물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위탁 운영 * 여객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화물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ㅇ 교육대상 : 강원도 사업용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 강원도, 시·군, 운수단체에서 선정된 대상자 ㅇ 교육과정 : 보수교육(4h), 신규교육(16h), 법령위반(8h), 위험물질(8h) 4개 과정 ※ 교통약자 교육은 보수교육 1h 포함 ㅇ 교육방법 : 전과정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 (TS-배움터 활용)

2. 업무 요구사항 .ㅇ(주요업무) 온라인 교육 운영 및 교육 대상자 관리 등 전반적 운영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TS배움터) 개설(공단) - 교육운영 수강 및 출결, 진도율 관리, 교육이수 등 관리 - 참여 유도 (수강 독려, 미이수자 대상 반복 안내 등) 및 홍보 * 교육 이수률 확보를 위한 이벤트 또는 인센티브 (커피 쿠폰 등) 운영 - 학습지원 및 사용자 문의 대응 콜센터 등 운영 * 공단 방문 교육생을 위해 교육 기간 중 1~2명 공단 상주 응대 ㅇ(프로세스) 온라인 교육 업무 프로세스

단계업무구분세부 내용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시스템) → 교육대상자 명단 확인 및 선정(지자체)
▼
󰊲온라인 교육
개설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기본정보(교육내용, 인원, 기간 등) 입력, 영상 컨텐츠 업로드
- TS배움터 과정별 온라인 교육 영상 테스트 및 점검
▼
󰊳교육대상자
확인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운수단체에서 선정된 대상자 확인(운수업체)
* 강원지역 종사자, 교육 면제·제외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선정
- 교육 대상 요건(지역), 중복·제외 여부 재검토(무사고무벌점 등)
▼
󰊴교육 수강신청
안내
- 교육 대상자일 경우 수강신청 안내문자 발송
* 교육수강 신청 방법, 교육내용, 문의처 등
- 신청 승인 처리(2일 이내)
*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성명, 생년월일 등)
▼
󰊵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엑셀 기반 대상자 DB 관리(관리자시스템 자료 매칭)
* 추가 대상자 입력 및 수강상태 관리(입과/미입과/수료)
- 관리자 시스템 대상자(회원) 관리
* 회원정보 수정, 교육승인, 수강상태 등 대상자(회원) 관리
- 교육 현황 엑셀자료 제출(매월 1회, 용역업체→공단)
▼
󰊶수강생 민원 응대 및 모니터링- 전화·방문 민원 응대
* 수강신청방법, 회원정보, 교육대상여부 등 민원 대응
- 미수료자 주기적 모니터링
* 매주 미입과자, 미수료자 확인, 독려문자 발송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 1. 개요 ㅇ 강원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콘텐트 제작 : 4종 * 신규교육, 보수교육(교통약자 서비스 포함), 위험물, 법령위반자 교육 ㅇ 운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영상 : 4종 *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자, 계절별, 주요이슈사항 관련 안전운전 영상 ㅇ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 신규교육 수료자, 월별 교통안전 카드뉴스, 사고사례 기반 시청각 자료 등 2. 교육 콘텐츠 제작 ㅇ 강원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4개 과정 및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 - 4개 과정별로 각각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과정신규교육보수교육
(교통약자 포함)
위험물종사자법령위반자
교육시간16h4h(1h)8h8h
교육차시3281616

- 신규교육의 일부내용(공통과목)을 보수교육, 위험물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 시간에 맞게 발췌․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췌하여 사용할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시간은 법정시간을 준수하되, 교육차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단, 특화 교육영상은 짧은 콘텐츠로 개별로 제작 ㅇ 본 용역을 통해 제작된 교과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교육 플랫폼(TS-배움터)에 탑재하여 온라인 강좌로 운영할 예정임 * 특화 교육영상의 경우 운수단체 및 유관기관 등 집체교육 시 활용 ㅇ 동영상 기반형으로 제작하며 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다양한 동영상 기법을 활용한 학습 내용 구성 (학습자 특성 고려) - PC, 스마트 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작 ① 법정교육 제작 : 4개 과정 [신규, 보수(교통약자 포함), 위험물종사자, 법령위반] ㅇ 신규·보수(교통약자 포함)․위험물종사자․법령위반자 교육 새로 제작 - (신규·법령위반 교육) ’25년 제작 콘텐츠를 ’26년 콘텐츠 제작 완료 전까지 활용 - (보수 교육) ’26년 제작 법령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제도 및 서비스 교육 콘텐츠 신규제작하여 보수교육 진행

[과정별 제작 내역]
구분신규교육
(여객)
보수교육
(여객․화물)
위험물종사자
(화물)
법령위반자
(여객․화물)
교육대상신규자재직자위험물차량운전자사고 및 벌점
교육시간16h (32)4h (8)8h (16)8h (16)
사용기간`24.9월∼`26년신규 제작전`26. 8월∼12월`26. 8월∼12월`25.9월∼`26년 신규 제작전
제작년도
(제작주기)
`26년
(2년)
`26년
(매년)
`26년
(매년)
`26년
(매년)

②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간 ㅇ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과 내용 준수하되, 상황에 맞게 조정 운영

구분교육내용교육시간
구분교육내용신규보수
(교통약자)
위험물법령
위반
1운수사업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3123
2운송서비스의 자세 및 건강관리11
3교통약자 제도 및 서비스(1)
4교통안전수칙 및 사고사례4133
5사고발생 시 응급구호 및 차량화재 대처방법211
6차량관리
7경제운전
8위험물차량 안전-
9위험물차량 단말기 사용방법1
계16488

* 법령위반 교육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보수교육 구성 ③ 교육내용 및 교안구성 ㅇ 내용편성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교육과정별 세부내용(안)을 참고하여 교육내용 제시 - 교육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정별 교육주체가 다르므로 교육과정이 구별되도록 편성 - 협의된 제작계획에 따라 대본 및 스토리보드 작성 ㅇ 교안구성방식 - 과목명은 필수 사항이며, 주요내용 및 세부교육 콘텐츠는 대분류, 소분류로 구성 - 표지, 목차(제1장, 1.....)로 구성 - 각 슬라이드와 내용은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 - 교육내용이 비교적 난해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성 - 교육결과에 대한 설문을 포함할 것 ④ 영상 형식 및 규격 ㅇ 제작형식 : HTML5 (1,920×1080 pixel), MP4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TS-배움터)」과 호환되는 형식으로 제작하고, 특정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제한 ㅇ 제작규격 - 교육별 법정시간 이상의 이러닝 영상으로 제작 - 차시별 30분 내외로 편성 (차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⑤ 영상구성 및 제작방법 ㅇ 구성방법 - 전체 화면 PPT자료 및 강사 레이아웃 구성하여 촬영 진행 - 관련분야 전문 강사와 수강생들과의 1:1 강의 형식을 통한 내용 전달 -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 촬영, 컴퓨터 그래픽 등 구성 -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편집이 용이하도록 제작 - 매 차시 마지막에 주요내용 정리(요약)본 표출 - 영문 등 외국어는 한국어 자막 포함하여 제작 ㅇ 제작방법 - 적절한 이미지, 도안, 표 등의 그래픽을 사용하여 디자인 - 영상편집기법을 통하여 강사와 교안이 합성된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 전문 작가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및 영상을 구성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변경가능 - 상황별 사례에 대한 현장 촬영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생 흥미 유발 - 생동감 있는 화면 연출 및 필요시 CG‧애니메이션‧특수효과 등을 사용 -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조치(차량번호, 얼굴, 상호 등 모자이크 처리) - 필요시 공단 기제작 영상 재편집 활용 가능

⑥ 교육콘텐츠 전문 검토·검수위원회 구성·운영 ㅇ 역할 : 모든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내용 검증 및 의견 제시 등 ㅇ 운영 : 교육 콘텐츠 제작안 검토 및 최종 결과물 검수 등 ㅇ 구성 : 관련 기관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용역 업체에서 구성하여 공단에 명단 제출 및 최종 선정) 3. 특화 교육 영상 (마이크로러닝) 제작 ㅇ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대응 교육 영상 ㅇ 사고다발자 집중 개선 교육 영상 ㅇ 계절별(행락철, 살얼음 등) 안전운전 영상 ㅇ 테마별(안전벨트, 과속, 음주 등) 안전운전 영상 4.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ㅇ 신규교육 수료자 대상 업종별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서비스 관련 리포트 제작 및 SMS 발송(월별 수료자 대상 익월 5일까지) ㅇ 월별·업종별 교통안전교육 콘텐츠(카드뉴스 및 리포트) 자료 제작 * 시기별 날씨 현황(전망), 동업종 사고 사례, 유의사항 등 포함한 콘텐츠 제작 ㅇ 사고사례 기반 시청각 교육자료 제작(사고사례 영상 공단 제공) 5. 기술적 요구사항 ㅇ 영상 제작 시 차시 당 배정되는 시간 임의조정, 교육 영상의 배속기능, 교육시간 임의 넘기기 기능 제한하여 제작 ㅇ 최종 결과 파일은 특성을 타지 않는 범용이어야 하며,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 맞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설계 (스마트폰, 태블릿 등) ㅇ 고화질로 제작 시 공단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맞게 인코딩하여 제출

배점·평가

평 가 부 문평가기준평 점
정량
평가
(10)
과업기관 경영상태
(10)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10
정성
평가
(70)
과업에 대한 이해-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
- 수행과목, 과업방향 등에 대한 이해 정도
20
과업 추진체계 적정성-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조직 운용의 적정성
- 과업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교육운영 관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의 구체성
- 교육영상 제작 및 운영방안의 창의성
10
과업 추진 방법의 적정성-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단계별 수행 방법의 적정성
15
교육생 응대방법- 교육생 응대방안 및 관련 매뉴얼 관리 적정성
- 교육생 응대, 관리방법의 구체성 및 참신성
25
입찰가격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20
계100100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배점비고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비고
정성평가
(70)
과업에 대한
이해
202018161412
과업 추진체계 적정성10109876
추진 방법의 적정성151513.51210.59
교육생
응대방법
252522.52017.515
총 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