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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삽교천 외 1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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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청우아이에스
계약금액
41,225,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93만원
참가
1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81310/08(목)41,22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청우아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5080-41,22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청우아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 수문·통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수문·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정밀점검을 수행하고 상태평가·안전등급·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660,000원
배정예산
46,926,000원
기초금액
46,92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310-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28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660,000원
배정예산
46,92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삽교천 외 1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하천 수문․통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용역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1. 배수문(통문) 및 제방 12개소

시설물명위 치종별규격연장준공년도비고
군덕제5배수문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312종2.0*2.0*216.41996
군덕제6배수문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3016.0
군덕제7배수문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114.12001
돈포제3배수문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00-2421.5*1.5*117.01985
돈포제4배수문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952.5*2.5*120.01996
돈포제5배수문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02.0*2.0*2
문방제1배수통문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781-163.0*2.0*114.02003
신창2지구무한천3,1982017
돈포지구삽교천3,183
문방지구1,424
인주지구1,600
인주제2공구1,1262010

나. 현장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 제방)을 참조한다.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나)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6) 수리검토(필요시)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아.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자. 기타사항 -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 종20일40일6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조사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
3.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5. 보고서 작성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삽교천 외 1개소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수문 7개소, 제방 5개소 정기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9. 29. 13:00견적제출기간2026. 9. 21. 20:00 ~ 2026. 9. 29. 12:00
예 산 액금46,926,000원기 초 금 액금46,926,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개 찰 장 소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사 업 문 의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41-540-2541)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없음)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이상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