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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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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도로·교통시설

계약업체
주식회사 도명
계약금액
49,714,9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720만원
참가
2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577210/01(목)49,714,9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식회사 도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294810/01(목)49,714,9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식회사 도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문의교(길이 255m, 폭 8m)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도로 및 소규모 시설의 주민불편사항을 정비·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측량·조사 용역으로 도로·교통시설 설계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000,000원
배정예산
57,200,000원
기초금액
57,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46-000
참조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8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000,000원
배정예산
57,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설계서(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과업지시

과 업 지 시 서 상당구 건설과 제1장 과업의 목적 도로 및 소규모시설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제2장 과업의 범위 2.1 범 위 가. 과 업 명 : 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구간 : 붙임 사업현황조서 및 위치도 참조 2.2 과업기간 2.3 과업의 일반 방침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의 도급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용역의 시행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3. 과업수행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4.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의 내용 3.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충분한 협의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토질 및 골재원조사

1. 일반사항 각 사업장별 주요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결정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2. 골재원조사 성토를 위한 토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쇄석, 혼합골재등으로 사용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등을 조사 결정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조사 각 현장에서 사용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한 적정단가 및 운반거리 수급가능사항등을 조사하여 재료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3.4 배수조사 1. 일반사항 배수조사는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기존 배수시설 모든 암거,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및 지세 유역흐름등을 고려 조사, 결정한다. 3.5 상수도 조사 기존 마을별 간이상수도등 공사구간내 저촉 또는 개수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설계에 반영토록 계획한다. 3.6 구조물 조사 1. 일반사항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함)는 "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확장,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로의 대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7 지원사항 및 보안규정 1. "을"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지정된 수량외에는 제작을 금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을"의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측량법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제반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과업구간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현장상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설계구조물은 현지여건을 고려, 계획 설계한다. 3. 설계구조 등은 기존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농수로 및 시설물의 기준 강우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3 측 량 1. 종단측량 가.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에 측정하되 수준점은 현장내 식별이 용이하며, 망실의 우려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가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에 가BM야장을 부근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나.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오차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다. 종단면도는 1m/m방안지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은 종 1/100 횡1/1,200 또는 1/1,000으로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곡선, 시,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라. 종단곡선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결정한다. 마. 농수로의 종단경사는 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속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 말목에 따라 죄우 2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다. 단면의 기입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이상일 경우에는 죄측을 시점으로 한다. 라. 각 단면마다 당 시청에서 지시하는 종류의 물량을 기입한다. 4.4 제반조사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가.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의 확장 또는 신설 및 설치구조물의 형식, 규격등을 결정한다. 2. 공사용 재료조사 가.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50,000지도에 위치 및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은 청주시 광역권 매립장으로 하여 운반거리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가동중인 기존의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골재원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성 및 확보의 용이성, 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가. 본 과업대상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임 및 중기사용기준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2024 노임 및 중기 단가를 적용 한다. 5.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2024. 01. 단가를 사용한다. 4.7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1. 본 설계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57)을 적용한다. 2. 본 설계는 표준품셈관리규정단가 적용을 표준으로 한다. 3.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하다. 4. 각 공종별 수량은 건설교통부발표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5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5.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5.2.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완료시 2. 시공계획 결정시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완료시 4.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5.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5.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발주처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6.1 일반사항 1.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며 측량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6.2 특기사항 1. 본 과업 수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당 시청과 협의 작성토록 하고 당 시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측량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기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제정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4. 설계상 적용되는 단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적용관계를 명시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프로그램은 EST를 사용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Program은 한글97이상. Auto Cad2007이상, ExceL 2007이상을 사용한다. 7. 설계성과품은 각 공구별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성과품 납품 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1식 가. 설계예산서 3부 나. 실시설계도(A3) 3부 다. 측량야장 , 측량원도 2부 라. 설계납품사항 기록 USB 1개 마. 기타 "갑"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1식 6.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추정공사비 및 도면물량에 의거 요율을 산출한 것인바, 설계에 의한 공사비 및 설계물량이 확정되면 예산위 범위내에서 변경 정산한다. 6.5 보안대책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6 기타사항 설계 시 마을 대표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한다.

총괄서

용 역 비 총 괄 서
공사명
사 업 명수 량단위금 액비 고문의교 보수보강공사
1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1식0L=255m
합 계
용 역 명 :문의교 보수보강공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실시설계비%
2. 측 량 비
종 단 측 량0.00km
횡 단 측 량
평 판 측 량
3. 제경비110%
4. 기술료20
순 용 역 비
소 계
손해배상 공제료%
합 계
부 가 세
5. 도 급 예 정 액
□ 사 업 비
일련번호대 상 지사업내용측량연장단위예산액
(천원)
적용금액(원)
-부가세 제외금액-
적용요율
계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1건255m1,038933,752,3400.9
1문의교 보수보강공사교량 보수보강공사 L=255m, B=8m1,037,502,6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