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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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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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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계약업체
-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주)
- 계약금액
- 10,270,73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139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889 | 10/01(목) | 10,270,7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997 | 10/01(목) | 10,270,7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일고 본관동(2004년 준공, 철근콘크리트 5층)의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전 과정을 제3자가 검증하여 보강 전·후 내진성능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와의 지속적 기술 교류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2021)』에 의한 예비·상세평가 검증
- 내진성능평가 절차 검증
-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 검증자로서 참여
- 내진성능 보강방안(공법) 적용 검증
-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요약보고서·성과품 USB 작성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정밀점검 기반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와 보강설계 전 과정을 제3자(건축구조기술사)가 검증하는 내진성능평가·보강 검증 용역이다.
-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와의 지속적 기술교류 및 의견 회신
- 예비·상세평가(1·2단계) 검증
- 지진위험도·지반운동·해석모델·부재모델·해석결과 검증
- 보강방안(공법) 적용 검증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참여 및 공법선정자료 사전검토
- 자문회의 2회 운영(자문위원 2인 선정)
- 검증보고서·요약보고서·성과품 USB 작성 제출
- 설계자와 의견 불일치 시 근거 정리
- 용역 종료 후 심의 대응·설명서 작성·출석설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57,273원
- 배정예산
- 11,393,000원
- 기초금액
- 11,39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996-000
- 참조번호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57,273원
- 배정예산
- 11,39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hwp === 2026.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제3자 검토, Peer Review)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정밀점검을 기초로 한 내진성능평가부터 보강적용 후 내진성능 평가까지의 제반 설계과정을 제3자의 공학적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강전과 후의 내진성능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사업 개요 1) 용역대상 건물
2) 용역내용 내진성능평가의 전반에 걸친 설계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검증자는 그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와 지속적 교류, 검증 내용의 반영여부와 관련자료 정리 등을 수행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강여부 판단과 보강필요 시 최적의 보강공법이 적용되도록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과업 내용 1)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수행 (1) 기술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6조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내진성능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공학 전문가 2인 이상이 내진성능평가 검증 및 공법검증을 수행한다. (3) 세부수행 지침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관련법령 세부기준에 의하여 용역 수행한다. 2) 아래의 내용 외 별도로 명시된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2021)』에 의한 예비 및 상세평가에 대한 검증 (2) 내진성능평가 절차의 검증 (3)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설명자로서 참여 (4) 내진성능 보강방안(공법) 적용의 검증 1.5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용역 검증자는 ‘검증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적용기준 및 일반사항
2.1 적용기준 1) 본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은 동 과업지침서와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현행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현행 기준) (4) 건축법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7) 시설물의 안전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9)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 본 내진성능평가용역의 내진성능 수준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능목표를 만족하여야 하며, 보강설계는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청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3. 검증 및 자료수집
3.1 검증시기와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착수일로부터 종료일 까지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검증을 실시한다. 2)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설계자에게 성능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3.2 자료 제공 및 분석
1) 현황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청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전차 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기정검, 정밀점검) -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항목
4.1 지진위험도 1) 목표성능에 준한 지진위험도 타당성 2) 지정된 설계가속도 스펙트럼 적정성 4.2 지반운동 1) 지반운동의 수 2) 설계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평균 가속도 스펙트럼 비교 3) 사용 지진파의 적정성과 규모축척 4.3 해석모델 사용 범용프로그램은 설계자가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해당 프로그램이 내진성능평가에 적절하지 않다고 검증자가 판단하는 경우, 설계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석방법 및 사용된 알고리즘 2) 질량 및 감쇠모델 3) 해석 시간 단계 및 허용범위 4) P-Delta 효과 및 고려된 2차 효과 5) 재료비선형 입력자료 6) 부재비선형 입력자료 7) 지반과의 상호작용 4.4 부재모델 1) 탄성강성, 항복강도, 항복 후 강성비 2) 강도 및 강성 저하
3) 구조부재의 이력모델 4.5 해석결과 1) 층간변위, 층가속도, 에너지분산 2) 부재별 요구되는 연성능력 3) 사용프로그램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의 적합성 4) 비선형 해석에 의한 성능곡선 및 성능점 5) 감쇠장치 적용부재의 탄성범주 이내 거동여부(장치적용 시) 6) 목표성능에 따른 해석결과 7)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단부의 압축변형률 8) 비선형해석에 의한 각 벽체의 전단응력(변형률)
5. 내진성능평가 검증절차
5.1 기본사항 1). 역할 및 책임한계 (1)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 설계자가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2) 내진성능검증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설계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3)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4)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5.2 자료검토 및 협업일정
1)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보고서를 접수한 기일을 착수일로 하여 정밀점검보고서를 검토한다. 2) 내진성능평가 설계자에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3)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 후, 공법적용 내진성능평가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 2인은 계약상대자가 선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3 검증절차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를 검토한다. 2) 건축구조기준의 “지반조사” 기준에 따라 지반종류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지반종류 분석, 결정 ② 기초의 종류 및 형식 분석 3)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검토한다. 4) 건축물의 정밀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 결과를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한다. ①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② 부재내력 평가 ③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④ 시공성, 내풍성, 사용성,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⑤ 건물 전체 층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시 고려사항 (1)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 조적 채움벽)의 조사위치 및 개소가 적정한지 검토 (2)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 철근의 이음을 확인 (3) 조적 채움벽의 모델링 : 단변방향의 조적 허리벽(단주효과 평가), 장변방향의 조적 채움벽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검토 (4) 구조물의 주기 : 선형 및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주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 (5) 지반조사 결과의 확인 (6) 전단벽, 철골가새, 댐퍼 등 보강 구조체의 모델링 및 성능실험결과(주파수 의존성, 변위 의존성, 온도 의존성 평가결과)의 검토 (7)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에 의존하는 보강방법(제진공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실시하여 보강성능 확보여부 검토 (8) 보강 구조체와 기존 구조체 접합부의 성능에 대한 검토 (9) 특정(특허·신기술 등)공법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검토 - 제안된 공법을 사용한 구조실험계획과 장치가 실제 모사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 구조실험이 적합한 시설과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 나타난 구조성능이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목표성능에 적합한지 여부 - 구조실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설계의 대상범위 - 구조실험결과가 없는 공법은 제출된 성능증명표에 근거하여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여부
6)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선형 정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Static Procedure) - 선형 동적 해석에 의한 평가 (Linear Dynamic Procedure) (3) 부재별 강도평가 검토 (4) 부재별 m-Factor의 검토 (5) 부재별 성능수준의 검토 =>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 검토 (6) 층간변위비에 의한 성능수준 검토 7)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검증 (1)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2) 해석방법은 아래와 같은 평가법들이 있으며, 적절한 평가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한다. - 시간이력 데이터 및 응답 스펙트럼에 의한 해석 -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3) 비선형 해석에 적용된 부재의 힌지속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비선형 거동특성의 정의 시 휨지배와 전단지배로 나누어 부재별 모델링 파라메터와 허용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성능점의 적정성 검토 (5) 성능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6. 종합결론
6.1 종합결론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물은 설계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6.2 설계자와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7.1 보고서 작성 1)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설계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200면 이상은 양면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7.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용역결과 요약문 (5)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3) 내진성능평가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 및 적용 검증 (1) 시트를 통한 내진화 우선도 평가 검증 (2) 구조물의 보유 성능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검증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내진성능평가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2) 설계자와 불일치 의견 (3)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1) 설계도면 (2) 검증관련자료 (3) 자문의견서 (4) 기타 참고자료 7.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성과품 USB ......................................................... 1EA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 용 역 명 | 상일고 본관동 내진성능평가(비선형해석) 제3자 검토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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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제출시작 | 2026. 9. 18. 10:00 | ||
| 견적서제출마감 | 2026. 9. 23. 10:00 | ||
| 개찰 일시 | 2026. 9. 23. 11:00 | 개찰 장소 |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A=B+C) | 금 11,393,000원 | ||
| 추정가격(B) | 금 10,357,273원 | ||
| 부가가치세(C) | 금 1,035,727원 | ||
| 용역현장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
참가자격
나. 당해 용역 수행 인력 자격요건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0. 7. 행정안전부)」 제3장 내진보강설계 3.4 내진보강설계 검증에 따릅니다. 다. 첵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 이수 수료증, 재직 증빙서류(4대 보험가입명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이메일(vhxlxk@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