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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대전 도안지구 아2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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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대전광역시 서구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9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118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지구 아23BL에 지하3층, 지상15~25층 5개동, 2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고로, 감리자는 건축 감리·CM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 건실도5점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12점
행정제재9점
기술개발실적2점
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교육훈련0.5점
신규감리원배치2점
교체빈도7점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점
가점(지역가점)1점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1점
총괄감리원 등급6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18점
총괄감리원 면접(발표)3점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점
총괄감리원 자격가점0.2점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2점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2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7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0.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0.5점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4점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1점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9999999999999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4:00지남
개찰10/06(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4,110,830원
배정예산
1,335,521,913원
기초금액
1,177,687,505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5833-001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26-167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4,110,830원
배정예산
1,335,521,913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지구 아2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공고.hwpx ===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26-167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 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9. 30.(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지구 아23BL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대전도안칸서스피에프브이㈜ 대표이사 박철희 (☏02-2077-5007)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60, 비동 205호(갈현동) 다. 시 공 자 : 라온건설(주) 대표이사 손효영 (☏02-6286-5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라. 설 계 자 : ㈜한원포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주훈 (☏02-2226-76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7층(가락동) 마.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73번지 ○ 대지면적 : 15,136.00㎡ ○ 연 면 적 : 46,005.0616㎡ ○ 규 모 : 지하3층, 지상15~25층 5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264세대 (분양 264세대 총 264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6.11.20. ~ 2029.08.20.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예정 ○ 사업계획승인일 : 2026.04.30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24,073,597천원 ○ 대 지 비 : 48,919,492천원 ○ 총공사비 : 62,743,847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참가자격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으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함. 10.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문의 (2)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2년 이내 벌점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대전도안칸서스피에프브이㈜”: 해당사항 없음 - 시공자 “라온건설(주)“: 해당사항 없음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점수
기준
신청자지정권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예) 100(억원)
행정제재9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2.5예) 00(%)
교육훈련0.5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2예) 건축 0명
교체빈도7예) 00(%)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예) 현상 00(점)
계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6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3)*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행정제재(-2)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1)예) 00(건)
소 계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건축2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경력 및 실적건축7예) 00(년)
토목
기타설비
자격가점건축(0.1)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기타설비
감점행정제재건축(-1)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기타설비
교체빈도건축(-0.5)예) 00(건)
토목
기타설비
소 계27
비상주감리원등급2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4예) 00(년)
감점행정제재(-1)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예) 00(건)
소 계6
계60
총 계100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40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3) 행정제재9○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5) 신규
감리원
배치
2○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6) 교체 빈도7○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3)○ 평가 및 산정방법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8) 적격여부(적ㆍ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ㆍ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적ㆍ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ㆍ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수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기업 신용평가등급
5.0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공사규모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350이상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10이상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1210.89.68.47.2
구 분3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100%80%60%
구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2.52.01.51.00.5
구분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2.0점0점0점0점
1명1.5점1.0점
2명2.0점1.5점1.0점
3명2.0점1.5점
4명이상2.0점
교체빈도율(%)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교체빈도율(%)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00
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75310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1.0점0.7점0.5점
2명1.0점0.7점
3명 이상1.0점
배점주택건설지역
1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구분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1명2명3명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27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6○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나) 경력 및 실적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다)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라) 자격 가점(0.2)○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마) 감점(-3.0)○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행정
제재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배점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평가등급수우미양가
배점32.72.42.11.8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2325952
4741019104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9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나) 경력 및 실적7○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다) 자격가점(0.1)○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라) 감점(-1.5)○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비 고
300세대 미만2명토목 1명, 설비 1명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6명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공사규모점 수
1천세대 이상특급건설기술자고급건설기술자중급건설기술자
21.8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중급건설기술자
21.8
300세대 미만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점 수
1천세대 이상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6.35.6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6.35.6
300세대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76.3
항 목배점적 용 기 준
소 계6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나) 경력 및 실적4○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 감점(-2)○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경 력10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4점2.5점1점

과업·요구

□ 공 사 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지구 아2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 공 예 정 일 :2026년 11월 20일
□ 공 사 규 모 :지하3층, 지상15~25층 5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264세대 총 264세대)
□ 공 사 기 간 :2026년 11월 20일 ~ 2029년 8월 20일 (착공일로부터 33개월) / 예정
구 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비고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
전체공정33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
토목공사16개월
(7+9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
건축공사33개월
12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구조체공사17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
설비공사26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전기공사27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
정보통신공사27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
소방공사26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전체 사업비(수지)169,033,050VAT포함공사비부가세면과세비율
(단위: 천원)제외 사업비(수지)44,959,453VAT포함50,6870.081%
구분전체감리대상전기감리감리제외타법감리■ 개발사업본부 작성내용( 단위 : 천원, VAT포함 )
구분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합계기준자료
총공사비순공사비토목공사3,379,2823,379,282---설계비1,082,000-1,082,000※ '26.08.04 사업수지 기준
건축공사39,791,06739,791,067감리비1,740,000174,0001,914,000
기계설비공사4,992,5504,992,550
전기공사6,888,898-6,888,898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정보통신공사896,207-896,207시공비1,500,000150,0001,650,000※ '26.08.04 사업수지 기준
소방설비공사3,439,0483,439,048운영비240,00024,000264,000
소 계59,387,05148,162,8986,888,8984,335,255광고홍보비1,000,000100,0001,100,000
일반관리비1,731,7301,371,052169,099191,579
이윤1,625,0661,286,604158,683179,779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소계62,743,84750,820,5547,216,6804,706,613인입공사비418,00041,800459,800※ '26.08.04 사업수지 기준
간접비설계비1,082,000--1,082,000-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감리비1,740,0001,740,000전기시설분담금
일반분양시설 경비2,740,0002,740,000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452,000452,000
분담금 및 부담금1,277,0001,277,000지역난방분담금407,000407,000
보상비--진입도로부담금--
기타 사업비성 경비4,857,7874,857,787학교용지부담금
소계11,696,78711,696,787
대지비48,919,49248,919,492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보상비
부가가치세액713,470713,470이주대책비---※ '26.08.04 사업수지 기준
총사업비 계124,073,59750,820,5547,216,68061,329,7504,706,613이주보상비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건물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제세공과금(재산세)616,187-616,187※ '26.08.04 사업수지 기준
4 :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측량비31,0003,10034,100※ '26.03.18 사업수지 기준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교통환경영향평가수수료85,0008,50093,500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취득세---※ '26.08.04 사업수지 기준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등록세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건물보존등기비3,400,0003,400,000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초기입주관리비105,600105,600
·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감정평가수수료--
분양·임대보증수수료620,000620,000
하자보증수수료--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대지구입비40,767,86361,88440,829,747※ '26.08.04 사업수지 기준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6,766,62499,4996,866,123
제세공과금1,385,005-1,38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