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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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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북대학교병원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디케이이앤씨
계약금액
39,678,6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362만원
참가
823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82710/01(목)39,678,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디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76310/01(목)39,678,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디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대학교병원 본관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전기설비 공사로, 기존 전등·스위치·콘센트를 철거하고 조명기구와 배관·배선·배선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아청소년과 외래 전기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병원 본관 내 전력간선·전열·전등·냉난방전원·철거 전기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딸린 일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이 안내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딸려 온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6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3,61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11,2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159-000
참조번호
충북대학교병원 공고 제 2026-298호
공고기관
충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6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상기 금액은 조정 없이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포함)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업체 순으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최저가 견적제출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 견적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입찰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원 회계규정 제198조에 따라, 낙찰자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 (전기)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4경 비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1%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손 해 배 상 공 제공사원가 * 0.26477%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 (전기)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 (전기)1011
1.전력간선설비공사0101012
2.전열설비공사0102
3.전등설비공사0103
4.냉난방전원설비공사0104
5.철거설비공사0105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1.전력간선설비공사0101
배관용 홈파기∮28mm 이하용M45CC62BE50564C816E786FBB67BBDTFF010145CC62BE50564C816E786FBB67BBD70
풀박스150*150*100mm개45CC62CDD7558C816B2E82C6CC889010145CC62CDD7558C816B2E82C6CC8893
멀티 와이어 덕트 (본체,커버)AL, 140x70M45CC62BCAB5E56A1629400E9BBEF6010145CC62BCAB5E56A1629400E9BBEF64
전력분전반(L-소아청소년과)700Wx1100Hx180D(옥내)면45CC62BDBA52DDA1674B24FCEE82B010145CC62BDBA52DDA1674B24FCEE82B5
PVC 차단기함45CC62BDBA52DDA1674B24FCEE828010145CC62BDBA52DDA1674B24FCEE8286
철거 후 재설치 _ 전기간선M45CC62BE5A567751649C8CD989AE8010145CC62BE5A567751649C8CD989AE87
[ 합 계 ]TOTAL
2.전열설비공사0102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E19개소45CC62CDDF5AEA9163A881058D8C1TFF010245CC62CDDF5AEA9163A881058D8C171
일반 2구 콘센트접지형, 15A 250V, 2구개45CC62CDD7558CA167F5A57DCFC04010245CC62CDD7558CA167F5A57DCFC0410
일반 4구 콘센트접지형, 15A 250V, 4구45CC62CDD7558CA167F5A57DCFC05010245CC62CDD7558CA167F5A57DCFC0572
나사없는전선관E19M45CC62BCAD5923A16FD09E63353DF010245CC62BCAD5923A16FD09E63353DF75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개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FT0102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12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0102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1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M45CC62CDDF5AEA416B84C82E1A3C0TF010245CC62CDDF5AEA416B84C82E1A3C07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FT0102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7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난연성)M45CC62CDDF5AEA31691A46E0CC3DATF010245CC62CDDF5AEA31691A46E0CC3DA14
아우트렛박스중형 4각 54㎜개45CC62CDD7558C816B2E9335E849E010245CC62CDD7558C816B2E9335E849E15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FT0102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17
스위치박스1개용 54 mm45CC62CDD7558C816B2E9335FAA80TF010245CC62CDD7558C816B2E9335FAA8016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 (3열동시 이상)M45CC62CDDC5DAC316EAB8F32F56BB010245CC62CDDC5DAC316EAB8F32F56BB94
[ 합 계 ]TOTAL
3.전등설비공사0103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E19개소45CC62CDDF5AEA9163A881058D8C1TFF010345CC62CDDF5AEA9163A881058D8C122
E2545CC62CDDF5AEA9163A881058D8C2010345CC62CDDF5AEA9163A881058D8C223
단로1구 스위치1구개45CC62CDD7558CA167F5A57DD9D68010345CC62CDD7558CA167F5A57DD9D6824
단로2구 스위치2구45CC62CDD7558CA167F5A57DD9D69010345CC62CDD7558CA167F5A57DD9D6925
단로3구 스위치3구45CC62CDD7558CA167F5A57DD9D6B010345CC62CDD7558CA167F5A57DD9D6B78
나사없는전선관E19M45CC62BCAD5923A16FD09E63353DF010345CC62BCAD5923A16FD09E63353DF26
E2545CC62BCAD5923A16FD09E633500B010345CC62BCAD5923A16FD09E633500B27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E19개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FT0103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28
E25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20103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229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E19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0103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30
E25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B0103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B3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M45CC62CDDF5AEA416B84C82E1A3C0TF010345CC62CDDF5AEA416B84C82E1A3C03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FT0103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33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난연성)M45CC62CDDF5AEA31691A46E0CC3DATF010345CC62CDDF5AEA31691A46E0CC3DA34
아우트렛박스중형 4각 54㎜개45CC62CDD7558C816B2E9335E849E010345CC62CDD7558C816B2E9335E849E35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FT0103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36
스위치박스1개용 54 mm45CC62CDD7558C816B2E9335FAA80TF010345CC62CDD7558C816B2E9335FAA8037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 (2열동시)M45CC62CDDC5DAC316EAB8F32F56BA010345CC62CDDC5DAC316EAB8F32F56BA38
2.5㎟ (3열동시 이상)45CC62CDDC5DAC316EAB8F32F56BB010345CC62CDDC5DAC316EAB8F32F56BB39
조명기구("A"TYPE)LED 평판매입등 (LED 40W, 600x600)개45CC62BE5C515D216384F06564DC1010345CC62BE5C515D216384F06564DC140
조명기구("B"TYPE)LED 평판매입등 (LED 40W, 1200x300)45CC62BE5C515D216384F06564DC2010345CC62BE5C515D216384F06564DC241
조명기구("C"TYPE)LED 다운라이트 (LED 10W, 6인치)45CC62BE5C515D216384F06564DC3010345CC62BE5C515D216384F06564DC379
[ 합 계 ]TOTAL
4.냉난방전원설비공사0104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E19개소45CC62CDDF5AEA9163A881058D8C1TFF010445CC62CDDF5AEA9163A881058D8C143
E3945CC62CDDF5AEA9163A881058D8C4010445CC62CDDF5AEA9163A881058D8C444
나사없는전선관E19M45CC62BCAD5923A16FD09E63353DF010445CC62BCAD5923A16FD09E63353DF65
E3945CC62BCAD5923A16FD09E6335694010445CC62BCAD5923A16FD09E633569480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E19개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FT0104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166
E39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40104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B5467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E19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0104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868
E39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D010442A46FD6E45A5E71608140D372F83DAFDFA4D6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M45CC62CDDF5AEA416B84C82E1A3C0TF010445CC62CDDF5AEA416B84C82E1A3C047
비닐피복, 36mm, 방수45CC62CDDF5AEA416B84C82E09FA3010445CC62CDDF5AEA416B84C82E09FA38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FT0104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0784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7A2010442A46FD6E45A5E716081A9474F71E3D3CB7A25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난연성)M45CC62CDDF5AEA31691A46E0CC3DATF010445CC62CDDF5AEA31691A46E0CC3DA92
아우트렛박스중형 4각 54㎜개45CC62CDD7558C816B2E9335E849E010445CC62CDD7558C816B2E9335E849E51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FT010442A46FD6E554ABE161421726F470BD009420452
스위치박스1개용 54 mm45CC62CDD7558C816B2E9335FAA80TF010445CC62CDD7558C816B2E9335FAA8093
풀박스150*150*100mm45CC62CDD7558C816B2E82C6CC889010445CC62CDD7558C816B2E82C6CC8895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케이블4C*6㎟ (1열동시)M45CC62CDDD5E1361629619226CD26010445CC62CDDD5E1361629619226CD268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 (3열동시 이상)45CC62CDDC5DAC316EAB8F32F56BB010445CC62CDDC5DAC316EAB8F32F56BB57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0.6/1kv, 6㎟45CC62CDDC5DAC1163D24D2B69793010445CC62CDDC5DAC1163D24D2B6979383
[ 합 계 ]TOTAL
5.철거설비공사0105
철거 _ LED 평판매입등LED 40W개45CC62BE5A567751649CF7CC7AA37TFF010545CC62BE5A567751649CF7CC7AA3760
LED 25W45CC62BE5A567751649CF7CC7AA34010545CC62BE5A567751649CF7CC7AA3461
철거 _ LED 다운라이트LED 10W45CC62BE5A567751649CF7CC7AA35010545CC62BE5A567751649CF7CC7AA3562
철거 _ 전등 스위치45CC62BE5A567751649CF7CC7AA32010545CC62BE5A567751649CF7CC7AA3263
철거 _ 전열 콘센트45CC62BE5A567751649CF7CC7AA33010545CC62BE5A567751649CF7CC7AA3364
[ 합 계 ]TOTAL

=== 3. 시방서(전기).hwp ===

본관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전기설비)

2026. 09.

목 차

1. 현 장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Ⅰ.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본관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전기설비) 2. 현장위치 :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본관동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4. 공사내용

구 분품 명규 격단위수 량비 고
철거LED평판매입등40W 1200*300EA14
40W 600*6006
25W 600*3003
LED다운라이트10W 6인치15
전등 스위치1~2구9
전열 콘센트2구28
4구1
조명조명기구A평판매입등 40W 600*60013
조명기구B평판매입등 40W 1200*300
조명기구C다운라이트 10W 6인치6
나사없는전선관아연도, E19M64
아연도, E251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C31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16
HFIX2.5SQ391
단로 스위치1~3구EA8
전열나사없는전선관아연도, E19M8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C1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36
HFIX2.5SQ402
콘센트일반 2구EA13
일반 4구1

5. 주요공정은 시공전․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공정에 착수한다. 6.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7.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손상 또는 오염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본 시방서는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전기설비)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본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전기,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때는 발주자(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관계법규 및 제규정 본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규정 및 그 밖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들 법, 령, 규칙, 규정 그 밖의 기준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다. 소방법, 화재안전기준 라.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바. 공업표준화법, 한국공업규격,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아.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카. 그 밖의 본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 령, 규칙, 고시, 조례등 5. 시공 및 현장관리 본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 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변경 되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발주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업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공사와 관계되는 상기의 제반 법령과 본 시방서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발주자(감리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불법이라 인정할 시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공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17조(현장대리인)에 따라 책임시공기술자를 상주케 하여,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특이사항이 있거나 발주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여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발주자(감리원)와 협의 시행한다. 자.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업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본 설계도서 중 예산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공인기관이 정한 기준 보다 과다 책정되어 발주처로 부터 과다 계상(計上)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는 전기 사용전검사, 소방 검사등 모든 전기 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 의 인허가 및 준공수속이 완료되고, 인수 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타. 준공 도면 (1) 준공후 준공도면3부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캐드원도를 USB등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3)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발주자(감리자)와 협의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별도협의에 의한다) 6. 사용 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원)가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크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다.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발주자(감리원)가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 한다. 7.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위생관리, 공해방지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관리주체의 지시사항 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8.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시는 즉시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 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수 있다.

가.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나. 전력, 통신, 소방관등 관련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다.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라. 발주처(감리원)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설계 변경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발주자(감리원) 입회 하에 시험하고, 합격품만 현장에 반입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때,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상기 나, 다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기간중 각종 시험 및 계측을 위하여 아래 장비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 측정기 (2) 절연 저항 측정기 (500V, 1,000V급) (3) 고압, 특고압 검전기, 저압검전기 (4) 후크 메타 (0~1200A 용) (5) 멀티 테스타 (6) 공사사진 촬영용 카메라

Ⅲ. 특 기 시 방 서

1. 공사내용 가. 철거 및 설치하는 공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 위치 기타 설치자재 등은 설계서(시방서, 도면)를참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자재, 폐자재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구 분품 명규 격단위수 량비 고
철거LED평판매입등40W 1200*300EA14
40W 600*6006
25W 600*3003
LED다운라이트10W 6인치15
전등 스위치1~2구9
전열 콘센트2구28
4구1
조명조명기구A평판매입등 40W 600*60013
조명기구B평판매입등 40W 1200*300
조명기구C다운라이트 10W 6인치6
나사없는전선관아연도, E19M64
아연도, E251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C31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16
HFIX2.5SQ391
단로 스위치1~3구EA8
전열나사없는전선관아연도, E19M8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C1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36
HFIX2.5SQ402
콘센트일반 2구EA13
일반 4구1

2.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전기공사 따른 일체의 전기설비(전등, 전열등) 철거 및 설치 배관 배선 기구류 설치공사에 적용 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수 없다. 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특기한 것을 제외 하고,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저압 옥내배선용, 고압 옥내배선용,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 제229조, 제232조에 의하여 선정하고,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표기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이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 및 기구단자 와의 접속 (1) 전선접속에 사용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이 없을 때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선의 Box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산품 사용시 기술제휴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Box, Pull Box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7)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8)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프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 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 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하여야 한다. (9)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등 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셔 및 나사 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

다. 외부의 온도가 500C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 처리를 한다. 라.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ΜΩ 이상으로 한다. 마. 절연저항 시험 결과는 각 분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기기별로 분류하여 발주자(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조명 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 를 작성한 후 발주자(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배선 (후강 아연도 전선관) 가. 전선 및 부속품 (1) 금속관 배선에는 특기 없는 한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의 지름이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3)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c-8458, 8460, 8461, 8438)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Box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Pull box의규격(mm)강판의두께(mm)보강재의치수(mm)비 고 (mm)
400 x 400 x 350 미만1.6
400 x 400 x 400 이상앵글 25x25x3
600 x 600 x 500 미만앵글 30x30x3
600 x 600 x 500 이상앵글 40x40x31변이 800 이상
600 x 800 x 600 이상앵글 40x40x3
앵글 40x40x5
1변이 800~1000 미만
1변이 1000 이상

가. 기기 및 재료 (1)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금속관 배선공사에 준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C -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 8433(커프링), KSC - 8434(코넥터), KSC - 8435(새들), KSC - 8436(경질비닐제박스 및 커버), KSC - 8437(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칭), KSC - 8441(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C - 8445에 의한 K.S 제품) 나. 시공 (1)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2)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간격을 1.5M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Box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5) 합성수지관을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 하여 건물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동일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충분히 이격하여 배관 하도록 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다.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Box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Box를 접지 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 400V급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급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다만, 사람이 쉽게 접속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수 있다) (3)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 전선을 같은 Box 내에 넣을 경우는 격벽을 시설하고,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거나 또는 금속재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케이블을 사용하고, 당해 차폐층을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가. 기기 및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배선 공사에 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기없는한 Ksc - 8422, 8459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감리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Box 및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1종 금속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5) 관의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32.12기준에 준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나. 시공 (1)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전선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3) 가요전선관과 Box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력(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5)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금속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지지점간의거리 (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 에
수평방향 으로 시설 할것
1 이하
사람이 접속할 위험이 있는것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 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2 이하

(7) 기타사항은 금속관 배선공사에 준한다. 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4M 이하로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속될 우려가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할수 있다. (3) 접지공사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관의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선공사에 준한다. 7. 케이블 배선 가.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표# 케이블의 규격 및 명칭

K S 번 호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브틸고무절연 크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나. 시공 (1)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2M 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3) 케이블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4)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비닐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Pull Box, Outlet Box 또는 케이블전용의 Joint Box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6) 접지 (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8. 케이블트레이배선

가.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시공 (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코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ee나 Cross를 사용 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2-10 (케이블배선)의 규정에 따른다. (8)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접지 접지는 2-10(케이블배선) 2. 6)항의 규정 및 제5장(접지 및 피뢰침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 배선 기타 본공사와 관련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옥내배선공사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32 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0. 조명설비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기기 및 재료 각종 등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및 고효율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조명기구 Lamp의 용량은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 등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고효율 인증서 견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바.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등이 용이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범할 수 없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조명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등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등기구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기구 내부에는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 리드선은 0.75mm2이상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으로 90˚C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차.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배선공사가 케이블 배선공사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등기구 몸체에 케이블 접속용 Terminal Box(콘넥타 내장)를 취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카.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없는 한 220V로 한다. 타. 광원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인한 변색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파. 등기구는 일정한 규격품으로 사용 장소에 적합한 최대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 LED 조명기구를 구동함에 있어서 조명기구 몸체 및 전원공급장치와 조합하여 최적의 효율광속값, 색온도 및 광속 유지율을 발휘할수 있어야 한다. 거.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관의 커넥터를 기구내부 전원인입구에 직접 접속할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너.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안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확산판, 반사판 등을 분리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더. LED 조명기구는 조명계획에 따른 배광과 기능을 선정함에 있음으로 외형 및 치수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류 설치공사 가.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으로서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 용량,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나.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 콘센트 중심까지는 0.5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배선기구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로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사.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상에 특별히 지정한 것은 그 지정에 따른다) 아. 콘센트, 점멸기등은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단, 배선기구 등이 Pin형의 경우, 전선의 종류가 연선이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자.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