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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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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북대학교병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132,788,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7억원
참가
464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43410/01(목)132,788,7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56810/01(목)132,788,7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대학교병원 본관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건축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아청소년과 외래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병원 본관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 공사로, 철거·가설·금속·미장·목공·수장·창호·유리·도장 등 건축 마감 공종 일체를 시공한다.

딸린 일 · 자동문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시방서에 별도 전문시방(AUTOMATIC SLIDING DOOR SK-730)으로 분리되어 자동문 장치·레일·모터·콘트롤러 등 완제품을 제작·설치하는 부분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8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7,24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33,8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4(금)
공고번호
R26BK01713639-000
참조번호
충북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 - 276호
공고기관
충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8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6)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교통부) 17)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8)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19)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20) 한국산업규격 (K.S) 21) 전기배전규정 22)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2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4) 산업안전보건법 25) 기타 관련법규 다. 한국산업기준(K.S) - 토목, 건축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의 재료에 대한 적용기준(KSF 1001-8108) 1.3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충북대학교병원을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 다. 2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 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 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 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 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하 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 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 공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 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5 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 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동을 취하 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2.5 시공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시공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 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 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6 시공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2)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선, 주 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목장, 주택가, 학교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3. 자 재 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 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 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6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 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 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 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 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 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 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 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 5)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 질등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시공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시공자가 그 보관을 하 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 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부 담으로 한다. 7 3.3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 의 대가는 시공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 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 은 연장할 수 없다.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하 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다)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 하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3) Net-Work Diagram 가) Network Diagram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 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공종별 Schedule) 9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 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나) 목표관련 보고서 ・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Week Time Unit) 다) 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Progress Summary) ・ 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 작업진도 보고서 라) 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 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S-Curve 금액) ・ 종합 기성 보고서 ・ 기성산출 내역서 마) 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 자원 소요처 집계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바) GRAPHIC 관련 보고서 ・ 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 공정율 곡선 (S-Curve) ・ 공정별 공정율 회선도표 (Organization Chart) ・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사)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10

각종보고서의 종류주간제출월간제출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 일정관련 보고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단계별 횡선도
○
○
○
○
○
○
○
○
○
○
- 목표관련 보고서
1. S-Curve (%)
2.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
○
○
○
- 공사현황 관련 보고서
1.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2. 작업실적 보고서
3. 작업진도 보고서
4. 종합지도 보고서
○
○
○
○
○
○
- 금액관련 보고서
1. S-Curve (금액)
2. 종합 기성보고서
3. 기성 산출내역서
○○
○
○
○
○
○
- 자원관련 보고서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 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
○
○
○
- GRAPHIC 관련 보고서
1. Network Diagram
2. S-Curve
3. Organization Chart
4. 공종별 Bar Chart
○
○
○
○○
○
○

아)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 공종별 Schedule : 공종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주공정 보고서 (C.P) : 중점 관리하여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착수종료일 및 만기착수종료일, 총여유, 자유여 유 일수표기 ・ 공정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률을 Bar Chart로 표기 S-Curve (%)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진도율 및 실적진도율을 S-Curve로 표(실적 진도율 중 현재일 이후분에 대한 예산 진도율 표기) ・ 누적 목표진도율 집계표 : 공종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보활치를 관리 주기 별 로 누적으로 표기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종료일 및 예상종료일 표기 ・ 작업실적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진도)표기 ・ S-Curve (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 종합 기성보고서 : 공종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기성 산출내역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자원 소요처 집계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단 위로 제시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물량, 잔여물량을 집계하고 잔 11 여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t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o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 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 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 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초 공 사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하 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 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 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 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 출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12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공 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시공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3.5Inch Diskette 및 보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Diskette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 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Up-Data를 실시해 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3.5Inch Diskette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률은 그 기간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률로 인정하고, 기 성 신청 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시공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 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 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 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성 신청한다. 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 출물 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 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13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 독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일 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4.6 시공도면(Shop Drawing)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 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 14 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 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 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 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 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16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시 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 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5. 제 출 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관 검토 가능하도록 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 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대 상 업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 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6. 시 공 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6.2 준 비 18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 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 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 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 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 분을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자는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19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리 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 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 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 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월요 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0 6.10 가공선 및 매몰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 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시 공자가 부담한다. 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 을 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품질관리 21 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 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7.2 품질관리 기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7.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품질관리방침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자재의 시험기준(허용오차, 판정기준 등), 건축물 주요 공공검측 과 관련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시험,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성검사를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요구 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4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은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7.5 기자재 공급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7.6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계약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시험설비, 품질관리전담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시험실의 설치운영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계획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7.7 시험사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공급원,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시험사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 22 인을 받아야 한다. 7.8 정기시험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항에 대한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 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발주자는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독립된 공공시험소를 지정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시험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사항 중 실험을 면제할 수 없다. 8. 시험 및 검사 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 치되게 시공한다. 24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 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 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 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 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 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절 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8.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 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 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8.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전에 감독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5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 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5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 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 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시공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 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시공자 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 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 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 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입회 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 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1) 시공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으며 적절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2 가설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재료

구 분규 모 (㎡)사 용 재 료비 고
현장 사무소18.0 X 1동컨테이너필요시
가설창고
가설시험실설치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 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 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 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6. 공사용 각종 설비 6.1 일반사항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 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 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6.2 리프트[1TON (15HP)] 가. 인, 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나.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인부가 상, 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을 와이어로프로 한다. 라.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6.3 타워크레인[10TON (40M)] 가. 건물배치와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상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승인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른 다. 나. 크레인의 기초는 지반에 적합한 기초형식으로 구조안전 검토를 거쳐 시공한다. 6.4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33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 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 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 을 인입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독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작 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6.6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 비할 것. 6.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 은 감독자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공사장 관리 7.1 공사안내판 시공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 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 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 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 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 고, 알곤용접 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 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 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2.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 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 해야 한다. 3. 경량철골벽틀(METAL STUD) 3.1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경량 벽체의 벽틀공사에 적용한다. 3.2 재 료 가. H.S METAL SQUARE STUD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두께 0.8t(H=3m이하), 1.0t(H=3m이상)

나. H.S METAL RUNNER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1.0t이상 다. H.S METAL SQUARE STUD 설치 37 설치용 철물 : 리벳 또는 ψ35× 32mm 나사못 이용, 간격 455mm 3.3 시 공 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위 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틀 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벽, 기둥, 천장면 등에 먹메김 을 한 다. 나. 칸막이 벽틀의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RUNNER를 직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DRIVE 고정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최대 60cm 이내, 교차부 및 끝 부분은 20cm 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 고정이 곤란한 부분은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다.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재 쐐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 하여 RUNNER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RUNNER의 설치 고정 후 STUD를 303(45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RUNNER 에 연결철물과 Dia 3.5×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보강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4. 팬코일 카바 설치공사 가. 철판은 1.2m/m 아연도 철판위 정전분체도장 마감으로 한다. 나. 설치부위 및 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다. 규격, 형태 등은 설계도에 의하며 제작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 후 시공한다. 라. 토출구의 위치, 재료 및 보강위치, 방법, 재료 등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명시가 없는 것은 제작자 도면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5. 커텐박스 가.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나.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30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2회 칠한다. 다. 제작시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 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6.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아연도로 한다. 라. 경량형강은 KS 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8 마. 봉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판 두 께
3.2
2.6
2.3 이상
2.3 미만

다. 알미늄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자 재 가. 알미늄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 재료이어야 한 다. 나. 원판의 두께는 0.8MM으로 한다. 다.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 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7.3 규 격 도면 참조 7.4 품 질 39 가. 알미늄타일은 홈,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 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7.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알미늄 타일의 외관상태를 검사한다. 나. 표면색상에 대하여 △E값을 검사한다. 다.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라. 알미늄타일의 크기를 검사한다. 7.6 시 공 가. 시공전에 알미늄타일은 검수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알미늄타일의 모든 연결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에 대하여 ± 2MM이 내이어야 한다. 다. 시공된 알미늄타일의 레벨 상태는 어느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 1.5MM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 되어야 한다.

마. 행거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7.7 포장 및 운반 가. 알미늄 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 등을 넣어서 겉포장 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스텐레스 공사 8.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2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 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 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으로 한다. 라.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8.3 용 접 가.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 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한다. 나.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그라인딩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40 8.4 절단, 절곡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라.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마.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의 크랙현상, 절곡부의 크랙현상,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가공, 조립 1)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2)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 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보조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 접 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8.5 설 치 가.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나. 앙카 철물 설치

1) 여러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2) 도면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다.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9. 기타재료 9.1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가. 스테인리스 스틸판(STS 304 27종)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 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 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2 트랜치 카바 가. 철재 아연도 그레이팅 : I-BAR 형식의 철제 아연도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주방 트렌치 카바 : 재질은 스텐레스 STS 304(27종)를 사용하고 두께는 4.5M/M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 (두께 3M/M 가공제)에 앙카철물을 붙 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41 다. 전기실 트렌치 카바 : 후레임(L-40× 40× 6)에 앙카철물(D9, L200 @600)을 용접하여 견 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9.3 핸드레일

나. 창호의 종류 및 재질

나. 공사범위 1) 건물외부 창호 및 내부창호 제작 설치 44 2) 제품의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3) 각종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코킹공사(SASH 부재간) 5)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재 포하) 3.2 일반사항 가. 제작자 제출도서 1) 구조계산서 2) 제작시방서 3) 제작도면 4)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제작 및 납품 설치 계획서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 부자재는 본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2) 제작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다. 기타 1) 알미늄 창호의 제작 및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독원 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설치 기술자의 현장상주 : 공사의 원할을 위하여 제작자는 공사 및 설계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모든 도서 및 자재가 그 내용의 미비 혹은 과오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3.3 특기사항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 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를 제출하 고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3.4 틀재

가. 재질 : KSD 6759에 6060-T에 준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형상은 별첨도면 참조하고 허용오차는 KSF 4506에 따른다. 2) 두께는 구조계산서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구조용 BAR는 1.6m/m이상, 보 조용 BAR는 1.5m/m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 : 창호의 강도는 KSF 4506에 따라 처짐 정도가 100kg/㎡ 하중에 1/70×SPAN 길 이 이하이어야 하며 하중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KSD 6759에 따른 12-25kg/mm의 인장강도 8%이상 연신율을 갖도록 한다. 4) 시험 가) 처짐시험은 현장설치 방법에 따르며 유리는 실제 사용하는 유리를 끼워서 시험을 한다. 나) 인장강도는 KSB 0801에 다른 시험편을 KSB 0802에 따라 시험하고 채취 위치는 KSB0801에 따른다. 다) 경도시험은 KSB 0811에 따라 3개소의 측정치 평균을 취한다. 45 3.5 표면처리(FLUOROPON COATING) 가. 전처리 : 크로케이트 전처리(ALODING 12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장 다. 도장사양

라. 시험 및 검사 1) 외관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색상균일성 : AAMA DML 기준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3) 반 사 도 : 60℃ 반사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이내에 있어야 한다. 4) 건조막경도 : “H” 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세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었을 때 도막 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5) 도막부착성 : 1.5mm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까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서 수직으로 재빨리 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 ASTM968-51(19720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 모율 치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0.25가 변 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고 테이프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하여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 이 없어야 한다. 8)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유리로 덮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 등 의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 MOR 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모래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 분한 물(약100g)로 혼합하여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 두께 약6mm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때 MORTAR은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내식성(SALT SPRAT 시험) :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73에 따라 5% 염수를 사용하여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키고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 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이 16mm이하, 기포부식 등은 2% 이내이어야 한다. 11)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켰을 경우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고 미 46 소한 퇴색은 허용된다. 12)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로 시공하여 공기 중에 10일간 유지한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하고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 착되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3.6 주자재 가. 조립용 철물 1) 재질 : KSD 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오오그테나이트계에 STS 304에 준한다.

2) 형상 및 규격은 제작자 도면을 참조하고 SCREW 및 BOLT, NUT의 치수 허용오차는 KSB 1024에 준하며 허용오차는 KSB 3705에 준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KSB 0805에 따른 브라넬 경도시험과 KSD 0222에 따른 황산부식시험 을 하고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내식성 경도검사를 한다. 나.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로 최고급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용접 : 오든 알루미늄 용접을 불활성 기체 피복 아크용접이나 락스를 사용한다. 라. 부속재료 1) ROLLER : BEARING 부착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2) CRESCENT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3) BAR HINGE :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으로서PROJECT WINDOW 에 한하여 사용한다. 4) LOCKING HANDLE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으로서 PROJECT WINDOW 또는 CASEMENT에 한하여 사용한다. 3.7 시공법 가.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 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다. 라.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창호철물 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나.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하 며, 설치 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4.2 공사범위 본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 한다.47 가. SREEL DOOR 용 HARDWARE 나. ALUMINUM DOOR 용 HARDWARE 다. GLASS DOOR 용 HARDWARE 라. 방화 셔터 마. 매립 DOOR 방화문 HARDWARE 4.3 자재의 공급규격 및 적용기준

품 명제 품 번 호제작자비 고
DOOR CLOSER
DOOR CLOSER
FLOOR HINGE
FLOOR HINGE
DOOOR LOCK
DEAD LOCK
DEAD LOCK
PIVOT HINGE
PIVOT HINGE
AUTO HINGE
AUTO HINGE
DOOR RELEASE
FLUSH BOLT
CUP HANDLE
DOOR STOP
PUSH HANDLE
가네모네 힌지
K-500 시리즈
K-70 시리즈
K-9000 시리즈
K-8000 시리즈
R-1000 시리즈
K-380 시리즈
CS-1961 시리즈
K-1300 시리즈
K-1300F 시리즈
K-12 시리즈
K-16 시리즈
K-200 시리즈
K-320 시리즈
KK-304 시리즈
K-308 시리즈
7230
CH-75,55,5,100
전문제작자1등급
3등급
1등급 강화유리문
2등급 강화유리문
철문용
점검구, 강화유리문
BOTTOM RALL DEAD LOCK
S 45C 단조
S 45C 단조
100㎏ 상시개방형문
160㎏ 상시개방형문
상시개방형문
철재양개문
상시개방형문, 점검구
벽체용
강화유리문 손잡이
강화유리문

4.4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카다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4.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제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승인 받기전에 생산에 착수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SCHEDULE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 지 승인을 통보한다. 4.6 자재의 현장 인도 가.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여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나.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되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48 - HARDWARE ITEM의 명칭 - MODEL 혹은 TYPE NO. -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 적용 공업규격 4.7 HARDWARE의 종류 가. LOCKSET 및 DEAD LOCK SET

1) 일반사항 가)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 은 6 PINTYPE 으로 하여야 한다. 나) DOOR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 공 을 해야하며 KS규격품 이어야 한다. 다) LOCKSET 과 LATCH의 설치높이는 DOOR 밑바닥에서 90C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등급을 결정한다.(HARDWARE SCHEDULE 참고) 3)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KOPAT R-100 씨리즈, R-60 씨리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CORE CYLINDER 는 6PIN MASTER KEY로 한다. 나. DOOR CLOSERS 1)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 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및 순간충 격방지(BACK CHECK)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수 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 충격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도 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 스프링의 세기(SIZE 1에서 5까 지)가 다르더라도 도어크로저의 설치 위치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2) DOOR CLOSER는 AMSI A156.4 1등급 수준으로 5년간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삼화정 밀(주) K-900 씨리즈 중에서 사용한다. 3) DOOR CLOSER는 룸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 AR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의하여 KS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FLOOR HINGE (FLOOR CLOSER)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등은 제조업체의 추 천을 적용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 라. DOOR GASKET 1)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부분에 DOOR GASKET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기계실, 공조기실 등 소음이 심한 곳에 설치한다. 5. 자동문 (AUTO DOOR OPERATOR) 가. 일반사항 자동문은 SLIDING DOOR가 센서감지 또는 텃치보턴에 의하여 자동개폐되는 미닫이 장 치로 문은 강화유리 12MM이상의 두께라야 한다. 나. 특기사항 MICOM 방식에 의한 정밀한 CONTROL과 AC MOTOR, 톱니벨트, SAFETY RETURN 기 49 능, 에너지 절약 기능, 근적외선센서, 자기진단기능, 서말 프로렉터가 장치되어야 한다.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 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마.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은 제거한다. 6.4 정리 및 마감 가.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6.5 검 사 50 가. 설치전 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 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 한다 마.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 록 한다. 바.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 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2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부자재의 품 질기준 및 사용법을 명시한 것이다. 1.2 성능 요구사항 및 시공 시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나.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 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다.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 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1) 시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는 주의가 있어 야 한다. 1.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침을 확실히 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시공 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 51 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 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 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 관한다. 2. 자 재 2.1 유리의 구성

유 리 종 류두께(m/m)구 성사용부분비 고
로이복층유리22창호도참조도면참조
강 화 유 리5
----

2.2 유 리 가.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 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품질은 KS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라.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코팅유리(COATING GLASS) 1)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세이드, 솔라가드 및 LOW-E 유리를 통칭한다 2)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복층유리(PAIR GLASS)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재료 가.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2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 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 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0~ 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60± 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위치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 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3) 건조체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칠렌 5)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실리콘으로서 WEATHER SEALING 실리콘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실리콘계인 IGS 3211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한다. 6) SPACER : TUBULAR 알루미늄으로 BENDING인 제품 7) SEALING : 반드시 진공 펌프(MIXER) 혼합 후 SEALING한다. 2.6 접합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7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나. 주요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 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 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가.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 에 54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 준비 가.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나.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 도록 한다. 라.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바.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사.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아.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차.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 수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접착재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파.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가.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나.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다.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 다.

3) 가스켓을 끼운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한다. 타.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3.4 특수시공 가.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서의 시공에서 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 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설치 시공 1) 1층 방풍실의 유리리브로 지지되는 대형유리 취부공법은 풍압에 의한 구조검토가 이루 어져 직각으로 지지되는 유리판의 두께 및 하부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감독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 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묶지 않는다. 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 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6 4. 시험 및 검사 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 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힌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디그(DIG),러브스(RUBS) ; 50cm 떨 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 이어야 한다. 4.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 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 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kg 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 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cm 거리에 영사막 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 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 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즐시험) 등 이 있으며 KSI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7 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I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 야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상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 야 한다. 바.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사.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 합해야 한다. 4.5 열선흡수판 유리

가.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 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4.6 MOCK-UP TEST 가.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7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라.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 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 하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마.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제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 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이하이어야 한다. 58

나.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내, 외부 벽면 상세도 다. 견 본 1) 내부용 수성페인트 2) 외부용 수성페인트 3) 내부용 비닐수성페인트 (비닐계 페인트)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수성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수성도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59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수성도장)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 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 재 가. 자 재 1) 내부수성도료 : KSM 532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외부수성도료 : KSM 531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나. 자재품질관리 1) 시료채취 : KSM 5320, KSM 4310 규정에 의하여 수성도장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성페인트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M 5320, KSM 5310에 규정된 연화도, 주도, 은폐율, 납함량, 촉진내후성, 재도장 시험, 색상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2.4 시공순서 수성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구 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비 고
상 도KSM5320
KSM5320
40μ
40μ
B.R.S무광
모든색
건물내부용
수성마감도료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2.5 주요 내용별 시공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2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2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2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 감한다.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1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1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1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 감한다. 60 3. 불소수지 페인트공사 3.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일반건출물의 알미늄 창틀, 알미늄 패널, 철제 등 건축물 외장에 있는 불소수지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3.2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알미늄도장,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SHOP DRAWING) 내, 외부 알미늄 상세도 다. 견 본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2) 불소수지 페인트(METALLIC COLOR)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알미늄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알미늄도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 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알미늄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 인이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1) 알미늄용 페인트, 부자재, 철재용 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2) 알미늄용 페인트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바. 시험보고서 1) 자재 선전용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4) 이 절의 시방(날수시행)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3 자 재 가. 자 재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창호) 2) 불소수지페인트(METALLIC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판넬) 61 3.4 시 공 가. 시 공 순 서 알미늄용 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창호부분)

나.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쳐, 소화 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4.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 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4.5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재료와 희석제, 혼합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 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비닐 페인트 5.1 적용범위 이 절은 비닐페인트 천정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에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페인트 천정마감에 적용한다. 5.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표준협회 ( KS ) 규격 KS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63 나. 미국콘크리트학회 (ACI)규격 ISO 90001인증 5.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비닐수성페 인트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비닐수성페인트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 포 함 라. 시공확인서 비닐수성페인트 외벽 도장고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비닐페인트 천정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비닐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수성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비닐페인트 조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등) 5.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 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6 현장 작업조건 64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 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 여야 한다. 5.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와 하지 않으며, 계약조 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사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 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5.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의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5.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비닐페인트 :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08 이상 2) 연화도 : 3NS

3) 불휘발분 : 35% 4) 고화건조시간 : 60MIN 5) PH : 8.5 - 9.5 5.10 배 합

구 분배 합 비도막두께비 고
상 도비닐페인트80μ건물천정용 마감도료

5.11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65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비닐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비닐페인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비닐페인트를 물(청수)로 최 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주도 : KS M 500-90 규정에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불휘발분 : KS M 5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고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연화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PH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 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 아크릴 페인트(내외부) 6.1 적용범위 이절은 아크릴 페인트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도 설계도면이 지정하 는 아크릴페인트 마감에 적용한다. 6.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규격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N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6.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도장,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66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포함

라. 시공확인서 아크릴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벽 천정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 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아크릴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제품자료 아크릴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이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벽 도장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벽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6.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6.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 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 여야 한다. 6.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 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 67 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6.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6.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12mm 이상 2) 주 도 : 120 - 126KU 3) 비 중 : 0.96 0 1.0 4) 불휘발분 : 43 - 47% 5) 광택(60℃) : 80% 다. 배합

구 분배 합 비도막두께비 고
상 도아크릴 상도30μ
30μ
30μ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아크릴페인트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 기 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 값은 pH 7-9이다(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나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와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 다. 다)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희석재 029K와 부피비 최대 68 5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용기내상태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비 중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불휘발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광 택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사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7. 에폭시 페인트 7.1 적용범위 이절은 에폭시계 바닥공사인, 기계실, 빙축열조, 발전기실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 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에폭시계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7.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M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7.3 제 출 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 도장,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69 에폭시계 바닥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 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에폭시계 바닥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주재, 경화재, 프라이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 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7.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바닥도장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바닥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7.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7.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 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 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 여야 한다. 7.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 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도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7.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 70 사양으로 시공한다. 7.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1)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2)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3)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나. 시공성능 1) 두께 : 0.3mm 이상 2) 비중 : 1.49 3) 주도 : 90 K.U 4) 불휘발분 : 76% 5) 경화건조시간 : 45 HR 6) 가사시간 : 6 HR 이상 다. 배 합

구분배 합 비도막두께비 고
하도에폭시 프라이머경화제50μ소지 강도보강 및
11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에폭시 수지경화제100μ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31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상도에폭시 수지경화제50μ부착성, 내마모성,
31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 험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 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다)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면 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라)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마)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71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프라이머 도포(하도) 다) 중도 도포 라)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 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나)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 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면에 충 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포 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다)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 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 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 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후 본 공 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공사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에 필요한 석고보드의 제 물성 및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정한 것 이며 석고보드의 종류 및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2 재 료 가. 일반석고보드 : 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한 가정 대표적인 석고보드 73

보 드 두 께
항 목9.5mm12.5mm15mm적용두께
굽힘파괴하중(Kgf)
(길이방향)
36.7 이상51.0 이상60.3 이상
난연성(1급)211
열저항(㎡h℃/kcal)0.05 이상0.07 이상0.08 이상KS F 3504
함수율(%)3 이상JIS A 6901
무게(kg/㎡)5.7~8.67.5~11.39.0~13.5
보 드 두 께
항 목9.5mm12.5mm15mm적용두께
굽힘파괴하중(Kgf)건조시36.7 이상51.0 이상60.3 이상
(길이방향)흡윤시22.4 이상30.6 이상39.8 이상
난 연 성 (급)211
열저항(㎡h℃/kcal)0.05 이상0.06 이상0.07 이상KS F 3504
흡수성 내박리성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JIS A 6901
전흡수율(%)10 이하
흡 수 성표면흡수량2 이하
무 게(kg/㎡)5.7~8.6 7.5~11.3 9.0~13.5
보 드 두 께
항 목9.5mm12.5mm15mm적용두께
굽힘파괴하중(Kgf)
(길이방향)
36.7 이상51.0 이상60.3 이상
난연성(1급)211
열저항(㎡h℃/kcal)0.05 이상0.07 이상0.08 이상KS F 3504
함수율(%)3 이상JIS A 6901
무게(kg/㎡)5.7~! 8.67.5~11.39.0~13.5

74 2.3 운 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2인1조로 제품중앙의 감당에 무리가 앖는 범위내에서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제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4 보 관 석고보드를 운반할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바닥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지면에서 10cm 이상 띄어서 받침목을 최대 450cm 간격으로 놓고 적재한다. 2.5 시 공 가. 천정시공 (M-BAR 시공방법)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 6) 등라인 설치 7) CARRY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와 CANNEL 위에 MI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 다. 나)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8) M-BAR 설치 가)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 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 에만 DOUBLE M-GAR를 설치) 9)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의 NUT 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바탕석고판(mm)표면석고판(mm)
부 위세로가로세로가로
중 앙 부450450225450
가장자리225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견 본 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 비닐타일(본 제품 규격 300mm×300mm 크기의 샘플)- 색상 표 포함 다. 시공확인서 비닐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바닥타일 깔기 공사에 적 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견본시공 1) 비닐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 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3 자 재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비닐타일은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특히 바닥면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이면 EMBO가 부여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 여 ISO 9002 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혼합질 비닐바닥타일=무석면비닐타일) - 두께 : 3mm규격 : 300×300 3.4 시 공 가.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타일 접착 시공 5) 벽면 재단

5) 벽면 재단 :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 시공 :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4. 바닥시트 깔기 4.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바닥시트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 KS 표준규격 KSM 3802 : 비닐계 바닥재(바닥타일, 바닥시트) 시험방법 4.2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견본 비닐바닥시트(본 제품의 300mm× 300mm 규격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다. 시공확인서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 바닥시트 깔기 공사에 적합하 78 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바닥시트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견본시공 1) 비닐바닥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 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3 자 재 가. 자재 일반공통 사항 1) 비닐바닥시트는 비발포물인 중보행용으로 KSM 3802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 다. 2)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등의 수분에 의한 제품 수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중유리 섬유층(GLASS FIBER) 구조의 PVC BACKING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ISO 9002 인증을 득 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비닐바닥시트) - 규격 : 2.3× 1830mm 4.4 시 공 가. 시공순서 1) 시공원단 확인 2) 시공방향 결정 3) 기준폭 시공 4) 폭연결(무늬맞춤) 시공 5) 원단접착 6) 이음매 절단 7) 용착제처리 나. 시공내용 1) 시공원단 확인 가)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나)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2) 시공방향 결정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 여 분할한다) 3) 기준폭 시공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게 자른다. 4) 폭연결(무늬맞춤) 시공 이음부 절단시는 2~3cm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4) 텍스 나. 시공 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2) 천정판 나누기도 다. 견본(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2) 천정판 5.3 견본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5.4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 사 착수에 앞서 “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 착수회의를 하여야 한 다. 5.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 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5.6 자 재 80 가. 경량철골 천정틀 KS P 3609의 천정받침대 (M-BAR)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천정판 1) 석고텍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석고보드 KS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 부속재 1) 벽 몰딩 도면에 제품에 대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트롬도금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7 시 공

3) 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이 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천정설치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로 되도록 한다. 81

제 7 장 기 타 공 사

1. 가구 및 집기, 수납, 부착물 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의 가구 및 각종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작 및 조립,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색상견본 포 함)등이 표기된 제작, 설치도면 및 제조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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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 델 링 공 사

(건 축 )

■ 전 문 시 방 서

시도건축사사무소

PVC 비닐시트 시방서

비닐시트 바닥공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Homogeneous 구조를 가진 PVC 비닐시트 (PUR 코팅) 제품에 대하여 규정하며 Tarkett 사 iQ Optima 제품 동등 이상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비닐 시트는 KS M 380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적인 시방 조건은 참조규격 및 시방자료를 따르며 적용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하고, 적용 부위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적용기준

1) 제품 전체가 동일 재질(Homogeneous)로 구성되어 있어 표면 마모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본래의 색상 및 디자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생산공장은 유럽에 위치하여 유럽내에서 생산하여 완제품으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내마모성은 ISO 10581 기준 TypeⅠ을 만족해야 하고 PVC, 염료, 가소제, 안정제등 미네랄 첨가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함유물 (Binder Contents)이 64% 이상 함유되어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유한마모보증은 10년 이상인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4) 모든 바닥재 이음매는 Welding Rod(고온용접방식)으로 접합하여 습기 및 이물질에 의한 바닥재 변형을 막고 위생상 안전해야 하며 웰딩작업 후 인장력은 900N/50mm 이상으로 이음매 터짐 현상에도 안전해야 한다. 5) 유연성 및 인장력 향상을 위해 PVC 함유량이 50% 이상인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6) 원상 복원력은 ISO 24343-1 기준 0.03mm이하로 침대, 의자, 가구, 케비넷, 실험실의 테스트 장비를 포함한 대부분 장비의 높은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어야 1 PVC 비닐시트 시방서 한다. 7) 국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여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서: 실내공기오염 저감, 유해물질저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가소제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규제대상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 DEHP, DBP,BBP, DNOP, DIDP, DEP,DEHA)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제품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GreenTag Level A등급 이상의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10) 실내공기질 인증 Platinum 등급 이상을 받은 자재여야 한다. 11) 공기 정화를 위해 ISO 14644-1 (클린룸 테스트) 기준 ISO 4등급 이상을 만족하여 분자오염도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1.3 참조규격

기 준Test 명
DIN 51130미끄럼방지
EN 660-2/ISO 10581내마모성
ISO 4918의자바퀴저항
ISO 23999치수안정성
ISO 24343-1` 원상복원력
EN 684인장력
EN 1815전기저항
EN 13501-1내화성
ISO 26987내화학성
ISO 846박테리아저항
ISO 14644-1/GMP Class클린룸
KS M 3802PVC 바닥재 국내시험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PVC 비닐시트 시방서 1.4.1 시공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 상세도 1.4.2 제품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포함한다. 1.4.3 견본: 제품의 색상, 무늬 및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1) ISO 9001 2) ISO 14001 3) 제품별 Technical Data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납품업체는 지난 3년간 같은 규모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지난 3년간 같은 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한다. 1.5.2. 현장 견본: 1.4.3의 규정에 따른 견본을 준비한다. 1.5.3 견본시공 2 1) 비닐시트 샘플시공 면적은 수평 10m 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하도록 한다. 2) 샘플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공사 전 협의: 공사 착수 일주일 전 시공자와 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 공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바닥재의 운반 및 취급 시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상 하차 시 지정된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고 강제로 제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1.6.2 Roll 타입의 바닥재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엘리베이터로 양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VC 비닐시트 시방서 1.6.3 바닥재는 반드시 평평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며,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1.7 작업 환경 조건 1.7.1. 시공 전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분진, 불순물 등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7.2 설치 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7.3 Self-leveling 작업 후 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바탕면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 완전히 건조 되어야 한다. 1.8 타 공종과의 협력 바닥재 시공 중, 자재 하부로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는 경우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타 공종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바닥재 (비닐시트)

Test 명결과값
규격폭: 2m, 길이; 25m, 두께: 2mm
미끄럼방지R9
내마모성Group T/ Type I (65%)
의자바퀴저항안전함
치수안정성-0.17% / +0.1%

4 PVC 비닐시트 시방서

원상복원력0.02mm
인장력909N/50mm
전기저항1.6 / 1.6 Kv
내화성8.8 (-), 261 (-)
Bfl-s1
내화학성우수함
박테리아저항안전함
클린룸ISO 4/ Class A

2.2 부자재 2.2.1 접착제 바닥재 생산 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물성 (1) 성분: 아크릴수지계 (2) Type: PVC 전용 친환경 접착제 (3) 색상: 회백색 (4) PH: 7.5 (5) 비중: 1.2kg/ℓ±0.1 (6) 오픈타임: 10분 (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7) 가사시간: 30~35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8) 2 표준소요량: 250~350g/m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면은 청결해야 하며 페인트, 오일, 아스팔트, 접착제, 흙, 먼지 등의 5 PVC 비닐시트 시방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3.1.2 바탕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충전재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해야 하며, 전면 접찹시공에 따른 모르터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3.1.3 바탕면의 습도를 확인하여 시공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을 하도록 한다. 3.2 시공 내용 3.2.1 시공원단확인 1) LOT 번호가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2) 제품이 시공현장의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숨죽임 시킨다. 3) 장시간 제품 보관 시 반드시 롤을 세워서 보관한다. 3.2.2 시공방향 결정: 시공방향과 폭을 결정한다. 이 때, 출입구 쪽에 이음부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3.2.3 기준 폭 시공 3.2.4 폭 연결(패턴 연결) 시공: 이음부분을 2~3cm 정도 겹쳐 절단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5 이음매 절단: 가장자리와 이음부분이 완전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50kg이상의 로라로 압착하도록 한다. 3.2.6 Welding 시공: 시트는 웰딩봉을 이용하여 열 용접해야 하며 이음새는 용접 전 시트 두께의 3/4정도 홈을 파낸 후 용접하도록 한다. 6 PVC 비닐시트 시방서 3.3 현장 품질 관리 3.3.1 시공 상태검사

1) 표면상태 검사 2) Welding 시공 상태 검사 3.3.2 Technical Data: 품질 시험성적서는 공사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설치장소 및 주변을 청소하고 바닥면에 묻어있는 접착제를 제거한다. 시공 후 타 공증으로 인해 바닥면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보양지로 보양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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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 델 링 공 사

(건 축 )

■ 전 문 시 방 서

시도건축사사무소

시 방 서

AUTOMATIC SLIDING DOOR

SK-730 시방서 Page1

1. 일반 사항

1-1. 개요

본 시방의 내용은 SLIDING DOOR에 사용하는 자동문의 납품 및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도면및자료)

본 시방은 사업에 설치될

자동문의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자동문 및 SST’L H/L FRAME,

12T 투명 강화유리문의 제작, 설치시공에 한하여 규정한다.

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 창호철물 : ST'L 1,6THK 위 SST’L H/L 1,2 THK 마감 ■ 도 어 : 12mm 투명 강화 유리문

1-4. 제출물

본 공사의 진행함에 있어 자동문의 시공 및 상세도면, 작업자명단.

작업일정표를 제출 하여야한다.

1-4-1. 시공 및 상세도면

승인도면으로써 입면도,단면도,평면도등의 DETAIL 상세도면이 갖추어야한다.

1-4-2. 견본 및 견본 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MOCK-UP을 설치하거나 설치현장 방문으로 대

처할 수있다.

(MOCK-UP설치시 사용된 자재는 현장에 재시공한다.)

1-5. 품질보증

가. 품질규정 및 품질의 보증은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의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및 재료 의 불량에 기인하는 고장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법규 및 기준을 참조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를 진다.

■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 안전 보건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련법규

SK-730 시방서 Page2

1-5-1. 업체 자격

가. 공인인증(KCL) 업체에서 발행한 반복 작동 테스트 300만회 이상

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나. 콘트롤러는 CE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운송

가. 제품운송은 자사차량 또는 제조업체가 계약하는 운송회사소유의 차량

나. 반입 후 설치현장까지 작업자가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1-6-2. 포장개요

본 제품의 보호 또는 현장 내에서의 양생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시트는 제품의 외부손상 및 성능,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자재운송에는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스티로폼, 목재 등을 사용한다.

다. 시공에 필요한 부속, 부품류 는 별도 BOX에 포장한다.

1-6-3. 반입, 리프트, 장내운반, 보관

본 제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다음 요령에 따라 제품을 반입,보관

가. 사전협의한 일지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필요시 현장에서 지게차, 다른 장비를 지원받아 자재를 하역하여 필요

한 곳에 반입한다.

다. 현장내의 필요장소에는 인력 또는 간이 차량에 의한 소정의 반입

경로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라. 보관을 필요로 하는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7. 공정

1-7-1. 순서와 공정

계약자는 해당 설비의 위치 및 건축 공정을 확인하여, 작업공정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관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현 장

계약자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예측하여 인력및기기의 안전을 책임진다.

1-7-3. 타 공정과 의 협조

가. 바닥, 벽체 마감공사 시행사와 협의하여 자동문설치에 필요한

매입 물의 설치 등 을 위한 정확한 크기, 위치, 형태 등을 협의한다. 나. 자동문의 설치계획은 바닥,천정등의 마감공사등 자동문의 설치와 연관이 있거나 상호 의존성이 있는 타 공정과 충분히 협의한다.

SK-730 시방서 Page3

2.제품

2-1. 자동문장치(OPERATOR/SK-730i) 의 적용기준

■ MOTOR는 dunker社 100w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원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어방식으로 AC180V~AC240V까지 사용 가능한 방식이여야 한다. ■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자동으로 행정거리 및 감속위치를 인 식할 수 있는 P.W.M 제어방식(CE인증제품)이여야 한다. ■ 도어가 닫힌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수 있는 닫힘유지기능이 있 어야 한다. ■ 자동문 RAIL 은 FRAME 본체와 분리형이어야 한다. ■ DOOR 중량 및 환경에 따른 설정치 변경시 조작이 다양한 디지털 버튼 으로 변경 할수 있어야 한다. (성신테크)

위 내용이 콘트롤러에 표시가 되어 점검 및

유지 관리시 관리자가 보고 판단이 가능

하여야 한다.

■ DOOR가 탈선되거나 외부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 즉시 작동이 정지되어 회로를 보호하고,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 DOOR의 고속 개폐작동 및 반전시 부드러운 동작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 모드가 있어 필요시 반개(50%만열림),전개(100%열림)기능이 있어야 한다.

■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력조절이 쉬운 타이밍 벨트 방식이여야 한다.

■ 정전시 수동개폐가 용이하여야 한다.

2-2. 안전기능

2-2-1. 안전센서 기능

안전센서가 설치되며 ,안전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 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않아야 한다.

2-2-2. 안전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 할 경우 위험하므로 부하를 감지하 여 즉시 반전되어야 하며 같은 구간에서 계속 (3회 이상)발생할시

SK-730 시방서 Page4

DOOR가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원인 제거후 정상적인 동작이 되어야 한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시등”

이 콘트롤등에 표시되어야 한다.

2-3. 구성

2-3-1. 전원 공급 장치

전원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어방식으로 AC180V~AC240V까지 사용

가능한 방식이여야 한다.

2-3-2. 모 터

장시간 연속 사용시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dunker社 DC 100W 이상 MOTOR 이여야 한다.

2-3-3. 콘트롤러

가. CE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전원트랜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어방식으로 AC180~AC240V까지

사용 가능한 방식이여야 한다.

다. 설정 및 조정이 간편한 디지털 스위치 방식으로 조정 후 설정된

위치를 시각적으로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P.W.M 제어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개방대기시간조절---------------------------60단계 설정

■ 열림 속도 조절---------------------------10단계 설정
■ 닫힘 속도 조절---------------------------10단계 설정
■ 최소 행정 거리---------------------------450MM
■ 저속 속도 조절---------------------------5단계 설정
■ 출발 속도 조절
■ 브레이크 조절

■ 안전 반전 기능 및 표시

■ 전자정의 제어 기능

■ CE 인증제품

2-3-4. 벨트

위치 편차가 없고 장력 조절이 손쉬운 타이밍 벨트이여야 한다.

2-3-5. 레일

DOOR의 하중 및 번번한 가동으로 인한 마모율이 낮아야 하며 교환이 손쉽고 트랙과 레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SK-730 시방서 Page5

2-3-6. 행가

DOOR의 높낮이 조정이 손쉽고 마모율 및 소음이 적어야 하며 취부가 손쉬운 37파이 2륜 우레탄 롤러를 사용해야 한다.

2-3-8. 조립 평철

operator는(RAIL) 3 thk 이상의 평철(사진1)에 8mm 볼트로 고정한다. (사진1)

조립식(사진2) 으로 설치시 철거 후 재 시공 한다.

(사진2)

2-4. 제작관리

2-4-1. 조립가공

절단가공,절곡가공을 마친 부품은 사내 공작도를 기초로 시공,승인도의 조립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각종공구를 사용하여 조립가공한다.

2-4-2. 절단가공

재료의 절단은 샤링머신을 사용하며 아래의 KS기준에 맞도록 절단 가공

길이(MM)허용차(MM)
0~500±0.5
500~1,500±1.0
1,500~2,500

2-4-3. 절곡가공

아래의 KS기준에 맞도록 절곡 가공한다.

길이(MM)허용차(MM)
0~500±0.5
500~1,500±1.0
1,500~2,500

2-4-4. 제작, 시공특기

본 제품에 대하여 그 외 제작시공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가 없는 경우는 KS의 표준사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4-5. 조립,제작

가. 조립,제작시에는 조립홀에 흠이없고,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가공을 하여야 한다.

SK-730 시방서 Page6

나. 조립,제작시에는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Height±0.5mm이내
Weight±0.5mm이내
Diameter±1.5mm이내
Thickness±0.05mm이내

다.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Sanding

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해야 한다.

2-5. 재료

2-5-1. 주재료

가. 주요재료의 재질,강도,치수는 KS규격에 의한다.

나. SUS 304 H/L

■ 판재: STAINLESS STEEL 304 , 27종 ■ 두께: 1.2 mm ■ 표면: HAIR LINE ■ 평단도: 3mm이하(100×3000mm기준)

2-5-2. 부자재

가. 기밀재등의 성형부품 및 Seal재등에 적용하여 제품의 질적안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Steel 보강 Frame

재질: KSD 3567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규격: 도면에 따른다. 마감: 피막코팅으로 한다.

■ Bolt, Bracket , Screw, Washer

재질: KSD3503 일반 고종용 압연 강제2종 방청처리: 아연도금침적 or 방청페인트 규격: M3-M12 나. 부자재는 모든 변형, 휨, 틀어짐의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다. 재질, 강도, 치수, 공차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한다.

3. 시공

3-1. 점검 및 준비

가. 바닥면에서 벽체 및 상부 구조물의 상태와 조건등 자동문의 설치시 영

향을 미치는 각종요소들을 확인 점검한다.

나. 작업의 저해요소는 설치전 모두 제거하거나 수정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SK-730 시방서 Page7

3-2. 설치

가.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라 자동문을 설치한다.

만약 지침서가 없거나 실제 작업조건에 적합지 않을 경우 설치 착수전 제조업체의 기술 책임자와 상의 한 후 상세한 지침을 받아 설치한다. 나. 자동문의 구동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작되어 작동에 필요한 모든 시험 에 합격한 제품으로 현장에서는 변형 조작하지 않고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외형상 파손, 손상, 변형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자재는

설치하지 못한다.

라. 타 공정에 의해 설치될 매립 부품은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설치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설계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며,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는 볼트또는 용점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바. 설치된 모든 장치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아야 하며 커버는 안전 상 경첩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 구동장치는 전면에서 설치 및 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평철을 용접하여

OPERATOR는 8mm 볼트로 고정 한다.

주의 : 조립식 고정 장치 설치 시 평철 방식으로 재시공한다.

3-3. 공정표

제품반입→개봉→제품배치→설치준비→가설치→검사→설치→검사→철물장치

→조정→검사→시공완료

3-4. 설치 정밀도의 기준

윗틀 과 옆틀을 설치된 서점에서 상기 칫수를 검측하여 하기 정밀도를 엄수한다. ■ 면외 치우침 확인: ±1.5mm이내 ■ 면내 치우침 확인: ±1.5mm이내

■ 높이 확인: ±1.5mm이내
■ 중심 확인: ±2.0mm이내
■ 출입구 확인
[ 충북대병원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리모델링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충북대병원 본관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리모델링공사1011
0101 ■ 건 축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010103 미 장 공 사010103
010104 목 공 사010104
010105 수 장 공 사010105
010106 창 호 공 사010106
010107 유 리 공 사010107
010108 칠 공 사010108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010110 골 재 비010110
010111 작업부산물(철거)0101112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27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44F6315767FA1E1599DCB484B93C8TFF01010144F6315767FA1E1599DCB484B93C84
건축물 현장정리 및 청소리모델링, 왁스마감M221844F631573A912E151062E4F2431D101010144F631573A912E151062E4F2431D15
가설(임시)칸막이 설치 및 해체샌드위치패널패널50mm, 3개월이하3744F631573AA3A91537BF13811A5CF01010144F631573AA3A91537BF13811A5CF6
가설칸막이 도어설치1800*2100,부속일체포함,3개월이하EA144F631573AA3A91537BF14C171BB201010144F631573AA3A91537BF14C171BB27
건축물보양비닐 0.05mmM21744F631573AA3A915379C3433F25A901010144F631573AA3A915379C3433F25A98
[ 합 계 ]TOTAL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 인서트유@300M210844F63A77D7B8D615BF6F5BF96DEEETFF01010244F63A77D7B8D615BF6F5BF96DEEE10
T-BAR, 인서트유@6009844F63A77D7B8D615BF6F5BF96DB1401010244F63A77D7B8D615BF6F5BF96DB1411
메탈스터드(C-75)C-STUD 756844F63A77B4D8F115CFEFF72AA0C5601010244F63A77B4D8F115CFEFF72AA0C5617
메탈스터드(C-100)C-STUD 1002144F63A77B4D8F115D80CAF5278A8E01010244F63A77B4D8F115D80CAF5278A8E12
메탈스터드(C-150)C-STUD 150644F63A77B4D8F115D854CCF016DBD01010244F63A77B4D8F115D854CCF016DBD13
재료분리대바닥, 알루미늄 H:10mm*3tM844F63FF71944E61564B2034502F4701010244F63FF71944E61564B2034502F4714
철재커텐박스(ㄱ자형)100*50*1.2t, STL(도장 유)2944F63FF7E6D07D15C746019EC587101010244F63FF7E6D07D15C746019EC587115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10744F63FF7F71A4415E530F29CA2C2501010244F63FF7F71A4415E530F29CA2C2516
[ 합 계 ]TOTAL
010103 미 장 공 사010103
모르타르 바름바닥, 20mmM2244F637C717C72A15A8B69898570B3TFF01010344F637C717C72A15A8B69898570B319
셀프레벨링(자동수평몰탈)바닥, 5mm10244F637C717C72A15A8B178331AE6A01010344F637C717C72A15A8B178331AE6A20
[ 합 계 ]TOTAL
010104 목 공 사010104
벽체틀 설치30*30, @450*600M22144F63907F5201515BF4EEEAEF5B97TFF01010444F63907F5201515BF4EEEAEF5B9722
[ 합 계 ]TOTAL
010105 수 장 공 사010105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M211044F63FF773C8BB15CB78370E6F8A8TFF01010544F63FF773C8BB15CB78370E6F8A835
흡음텍스 붙임603*603*15t, T-bar용9844F63FF7571C9915C2EBAA841C0DC01010544F63FF7571C9915C2EBAA841C0DC24
천장텍스 설치300*600*9.5t, 석고텍스10844F63FF7571C9915C2EBAA967C56301010544F63FF7571C9915C2EBAA967C56325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바탕)벽, 일반 12.5mm, EPD(친환경)7044F63FF7572D34152AC5AD112BB4F01010544F63FF7572D34152AC5AD112BB4F26
벽, 일반 12.5mm*2겹, EPD(친환경)14844F63FF7572D34152AC5AD112BB4C01010544F63FF7572D34152AC5AD112BB4C27
석고판 설치(접착제, 바탕)4244F63FF7572D0815EE568F27D243001010544F63FF7572D0815EE568F27D243028
인테리어 판넬MDF 9mm+인테리어필름(방염)4844F63FF7B9A4E315E72926247C67D01010544F63FF7B9A4E315E72926247C67D29
소 계454F3BE7758CB5156C4321E0223F010105454F3BE7758CB5156C4321E022330
【 바닥재(비닐시트) 】01010501010531
optima2m*25m*2mmM2128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CT010105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C32
시공비117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D010105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D33
소 계454F3BE7758CB5156C4321E0223F010105454F3BE7758CB5156C4321E022334
010105
[ 합 계 ]TOTAL
010106 창 호 공 사010106
SD01[01.건축]1.000 x 2.100 = 2.100EA244F63C473B7F9E15D12EF3CB4C978TFF01010644F63C473B7F9E15D12EF3CB4C97837
피벗힌지피벗힌지, 80kg이하, K1200조43DD37F77F3BE815E34401F0C3200F18282EBFT01010643DD37F77F3BE815E34401F0C3200F18282EB38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0844F638271EBF361509740AF266CB2TF01010644F638271EBF361509740AF266CB239
도어록 설치/ 철재문LEVER개소244F63C4745F098153BDEB80608F2001010644F63C4745F098153BDEB80608F2040
도어체크 설치/ 철재문고급스톱형,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44F63C4745F0C51567727565502B801010644F63C4745F0C51567727565502B841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준불연M5444F63C4745A88615FDF6B6DC425B301010644F63C4745A88615FDF6B6DC425B342
소 계454F3BE7758CB5156C4321E0223F010106454F3BE7758CB5156C4321E022343
【 ATD-1. 도어 】01010601010644
SDL-1포켓자동문(외산)2440*2500*170SET5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FT010106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F45
소 계454F3BE7758CB5156C4321E0223F010106454F3BE7758CB5156C4321E022346
【 PW-1. 창문 】01010601010647
이중창 2W1285*610EA12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AT010106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A48
고정창 BF-1FIX1285*1180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B010106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B49
유리22MM,투명로이PY486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8010106454E3067DAAF0015F8DE5681F73EB10882CA850
소 계454F3BE7758CB5156C4321E0223F010106454F3BE7758CB5156C4321E022351
010106
[ 합 계 ]TOTAL
010107 유 리 공 사010107
에칭필름 붙임에칭시트, 불투명M22844F63C47B8957315647DCB046F010TFF01010744F63C47B8957315647DCB046F01056
[ 합 계 ]TOTAL
010108 칠 공 사010108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M2144F63E87DF32E015800F65AC6FED4TFF01010844F63E87DF32E015800F65AC6FED458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친환경3744F63E87CE840215B41DAA0E94A6C01010844F63E87CE840215B41DAA0E94A6C60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21244F63E87CE840215B41DAA0E94B7001010844F63E87CE840215B41DAA0E94B7061
[ 합 계 ]TOTAL
010109 철 거 공 사010109
철거면 바탕처리기존 석재면M210644F638374C9BD115253A7CB1A1CC8TFF01010944F638374C9BD115253A7CB1A1CC863
벽체 철거면844F638374C9BD115253A7CB1A1CCB01010944F638374C9BD115253A7CB1A1CCB64
바닥 컷팅M1144F731C72FE6F5152D67187A1D9D401010944F731C72FE6F5152D67187A1D9D480
모르타르 철거(소형장비)M3144F731C72FE6F5152D67187A1D89601010944F731C72FE6F5152D67187A1D89666
스테인레스 강판 철거1.5tM21244F731C72F50E215BD47817551EFB01010944F731C72F50E215BD47817551EFB67
텍스 철거몰딩 포함19944F731C72F50E215BD47B4337AE8001010944F731C72F50E215BD47B4337AE8068
경량천장철골틀 해체44F731C72F50E215BD47A1685890E01010944F731C72F50E215BD47A1685890E69
커텐박스 철거M1344F731C72F50E215BD47A68AFD0B301010944F731C72F50E215BD47A68AFD0B381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644F731C72F50E215BD47DEA23B34701010944F731C72F50E215BD47DEA23B34770
조적벽 컷팅M2944F731C72F50E215BD47D94BFF78301010944F731C72F50E215BD47D94BFF78382
경량칸막이벽 철거메탈스터드+보드(양면)M27644F731C72F50E215BD47CBA3D45B301010944F731C72F50E215BD47CBA3D45B372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및 바탕정리바탕정리:연마 및 샌딩11044F731C72F50E215BD47147397C9301010944F731C72F50E215BD47147397C9373
재료분리대 철거M444F731C72F50E215BD471474C5C7201010944F731C72F50E215BD471474C5C7274
가구 철거/ 인포데스크M2544F731C72F50F415C55D9A8988C5701010944F731C72F50F415C55D9A8988C5775
창호 철거/ 단창유리 포함2244F731C72F50F415C5430B43D74D101010944F731C72F50F415C5430B43D74D176
창호 철거/ 도어(문틀 포함)5444F731C72F50F415C5430B43D74D501010944F731C72F50F415C5430B43D74D577
철거재 소운반(철강설)장비+인력TON1.54744F731C72F50C0150A4680418A43A01010944F731C72F50C0150A4680418A43A78
철거재 소운반(폐기물)14.95544F731C72F50C0150A4680418A43B01010944F731C72F50C0150A4680418A43B79
[ 합 계 ]TOTAL
010110 골 재 비010110
모래모래, 대전, 도착도M3143F8355739F58D15F9E1D464BA711AAF94681FFT01011043F8355739F58D15F9E1D464BA711AAF9468184
시멘트40kg포43DD36D71F3982155519508E4D95FCB45113101011043DD36D71F3982155519508E4D95FCB45113185
[ 합 계 ]TOTAL
010111 작업부산물(철거)010111
철강설(철거)고철, 작업설부산물TON1.31244F63A7799D68F155BADEDCD5BD53TFF01011144F63A7799D68F155BADEDCD5BD5387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14544F63A7799D68F155BADEDCD5BD5101011144F63A7799D68F155BADEDCD5BD5188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9044F63A7799D68F155BADEDCD5BD5701011144F63A7799D68F155BADEDCD5BD5789
[ 합 계 ]TOTAL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2
【 처 리 비 】FFF01011291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1.65244BB35F7446BCA15CFAECAACB99CE1D3351E4T01011244BB35F7446BCA15CFAECAACB99CE1D3351E49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30344BB35F7446BCA15CFAECAACB99CE1D34799701011244BB35F7446BCA15CFAECAACB99CE1D34799793
【 상차 및 운반비 】F01011294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TON11.65244BB35F7446BCA15CFAECAACB982981F58787T01011244BB35F7446BCA15CFAECAACB982981F587879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3.30344BB35F7446BCA15CFAECAACB982981F5820501011244BB35F7446BCA15CFAECAACB982981F5820596
[ 합 계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