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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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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콜센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이메일·온라인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문의·오류 데이터를 분석해 교육서비스 개선으로 되돌리는 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교육 플랫폼 VOC·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VOC 접수·분배·결재·처리·모니터링 화면과 대시보드 등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중심 · AI교육 플랫폼 사용자 지원 운영(고객센터)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군 장병 대상 AI교육 플랫폼의 전화·이메일·온라인 문의를 접수·응대하는 상담센터(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탁하는 일이다.

중심 · 문의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문의·오류·처리이력 데이터를 유형별로 축적·관리하고 분석해 FAQ·콘텐츠·플랫폼 기능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이터 가공·분석 업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10점
사업 이해도 및 적용기술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성능 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10점
교육훈련5점
유지관리10점
정보보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892-000
참조번호
2026-총무구매-114929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6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 사업금액: 금 170,000,000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2. 추진배경 ○ 국방 혁신 4.0 완성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조 -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의 핵심 동력은 전 군의 AI 대중화와 장병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있음. - 격변하는 전술 환경 및 무기 체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공·분석하고 AI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예 AI 전문 인력 인프라 확보가 시급함. ○ 군 복무 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교육 인프라 요구 증대 - 군 조직의 특성상 야전 임무 수행, 교대 근무, 격오지 및 도서 지역 근무 등으로 인해 집체 교육 형태의 정형화된 교육은 기회 불균형을 야기함. - 병 영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화 및 사지방 환경 고도화 등 장병의 디지털 접근성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고성능 원격 교육 체계 구축의 적기를 맞이함. 3. 필요성 ○ 군 장병 대상 온라인 AI·코딩 교육의 안정적인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군 장병 대상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계정·로그인, 교육과정 이용, 콘텐츠 재생, 과제 수행, 코딩 실습 등 다양한 이용 문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사용자 지원 체계가 필요함. - 특히 AI·코딩 교육의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 문의뿐만 아니라 코딩 실습, PBL 수행 등 전문적인 학습 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상담과 전문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해당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KISTI) 내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사용자 지원체계 필요 - 군 장병의 근무 형태와 교육 참여 여건을 고려할 때 정해진 교육시간 외에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정·로그인·콘텐츠 이용 등의 문의는 FAQ 및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상담시간 외 접수된 문의는 익일 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용자 지원체계가 요구됨. ○ 문의·오류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서비스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접수되는 문의, 시스템 오류, 학습 애로사항 등의 데이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축적된 상담 및 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FAQ 개선, 교육 콘텐츠 보완,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정책 수립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지원 결과가 교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운영 방향 ○ 본 사업은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AI교육 플랫폼 운영, FAQ 지원, 전문가 피드백 연계 및 문의데이터 분석·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크게 ① AI교육 플랫폼 상담채널 운영 및 인력관리, ② FAQ 및 비대면 지원체계 운영, ③ 전문가 피드백 연계, ④ 문의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환류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함. □ 세부 서비스 사양 및 기능 요건 ○ AI교육 플랫폼 상담채널 운영 및 인력관리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용자 문의 통합 접수 및 응대 · AI교육 플랫폼 상담인력 배치 및 안정적인 근무체계 운영 ○ 전문가 피드백 연계체계 운영 · 고난도 문의에 대한 교육자·멘토·전문가 배정 및 피드백 연계 · 전문가 회신 결과 및 처리이력 관리 ○ 문의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개선 환류 · 문의·오류 유형, 상담채널, 처리상태, 처리기간 등 사용자 지원 데이터 체계적 관리 · 사용자 지원 운영실적 및 서비스 개선 결과 보고

대메뉴중메뉴주요 기능 및 포함 요구사항접근 권한
대시보드
(Dashboard)
마이 대시보드진도율 및 프로젝트 완성도 시각화, 학습 페이스메이커 알림학습자
나의 학습 원장VOD 시청, 미션 시도, 코드 제출 등 전체 활동 로그
AI 커리어 로드맵
(AI Roadmap)
역량 격차 분석희망 직무 대비 현재 역량 진단 및 스파이더 차트 시각화
맞춤형 로드맵목표 달성을 위해 지능형 엔진이 자동 구성한 추천 학습 경로
내 강의실
(Classroom)
VOD 학습방자막 문맥 기반 AI 튜터 챗봇, 영상 내 코드 클릭 시 IDE 연동 플레이어
클라우드 실습실웹 브라우저 내 IDE 환경
미션 & 문제 풀이프로젝트-미션-문제 계층 구조 뷰, 데이터셋 자동 마운트, 유닛 테스트 기반 자동 채점
AI 코드 리뷰
(AI Code Review)
리뷰 타임라인PEP8 정적 분석 및 AI 로직/성능 리뷰(과적합 위험, 벡터화 등) 피드
비교 분석실내 제출 코드와 베스트 프랙티스 코드 비교
커뮤니티
(Community)
프로젝트 갤러리수강생 간 프로젝트 공유, 상호 피드백 및 소셜 활동전체
Q&A / 멘토링질의응답 게시판 및 멘토-학습자 간 실시간 채팅학습자, 멘토
마이페이지
(My Page)
AI 역량 포트폴리오프로젝트 완수 이력, 해결 문제 유형, 기술 스택 요약 및 Git 연동학습자
계정/권한 설정멀티 계정 프로필 관리 및 개인 알림 설정전체
멘토링 스페이스
(Mentor Space)
코칭 룸AI 추천 학습자 매칭 피드, 멘토 전용 코드 리뷰 및 채팅멘토
콘텐츠 관리 (CMS)강좌/과제 관리영상 및 실습 과제 모듈화, 등록, 수정 및 버전 관리운영자
데이터셋 저장소미션별 필요 데이터셋 업로드 및 버전 관리
인프라 관리리소스 모니터링GPU/CPU 사용량 제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관리
학습 분석 데이터학습 정체 분석특정 문제/미션별 포기율이 높은 구간 파악 리포트
표절 탐지 시스템프로젝트 독창성 검사 및 부정행위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권한/회원 관리학습자, 멘토, 관리자 등 역할별 권한 체계 및 회원 관리

※ 사업 진행시 메뉴(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도(안) ○ 군 장병 AI교육 플랫폼 문의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구축 □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안)

구분URL담당부서미들웨어웹엔진
(개발기반)
구축형대
대표 홈페이지miliai.kisti.re.kr과학데이터교육센터ApacheJRE내부전산실(클라우드)
Tomcat8.5
MariaDB 10.2
관리자 페이지miliai.kisti.re.kr/admin
(특정 IP에서만 접근)
Apache
Tomcat8.5
MariaDB 10.2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운영체계 구축: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이용 문의 및 장애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지원체계를 구축 ○ 전문적·지속적인 학습지원체계 마련: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 문의부터 AI·코딩·PBL 관련 고난도 학습 문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교육자·멘토·전문가와 연계하여 교육생의 학습 중단 및 교육 이탈을 최소화 ○ 상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환류체계 구축: AI교육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문의·오류·학습지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FAQ, 운영매뉴얼,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기능 개선에 활용하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마련 ○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표준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상담 유형 분류, 처리절차, 업무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표준화하고 반복 문의의 FAQ 전환 등을 통해 사용자 지원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추진주체역할
사업총괄• 사업 총괄
• 사업 추진 감독 및 지원
사업추진•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제안서 기술 평가
• 사업 관리
• 웹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확정
• 주요 기능 요구 사항 도출 관련 협조
사업협조• 전자정부에 따른 웹사이트 법, 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및 기술자문
• 사업계획 검토
• 산출물 검토 및 관리
사업지원•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비 집행 등 행정 업무 협조
용역수행• 플랫폼·계정·교육콘텐츠 이용 및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대응
• 고난도 AI·코딩 문의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연계 및 관리
• 문의·오류 데이터 분석 및 운영성과·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구 분작업일정
구 분M1M2M3M4
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
o 운영 준비 및 체계 구축
- 운영계획 및 업무분장 수립■■■■
- 사용자 문의 대응절차 수립
- 운영인력 교육 및 업무 숙지■
- FAQ·운영매뉴얼 마련■■■■
o 교육 오픈 집중지원
-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집중대응■■■■■
- 주요 문의·오류사항 모니터링
o 사용자 문의 대응 운영
- 사용자 일반문의 접수·처리■■■■■■■■■■■■■
- 미처리·지연 문의 관리
o AI·코딩 전문지원 운영
- Tier 2 전문문의 대응■■■■■■■■■■■■■
- 전문가(멘토) 연계 및 피드백
- 전문문의 처리결과 관리
o 운영 품질 및 성과관리
- 사용자 지원 운영현황 관리■■■
- 문의 처리실적 및 품질관리
o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환류
- 반복·고난도 문의 분석■■■
- FAQ·운영매뉴얼 개선
- 플랫폼·교육서비스 개선사항 환류
o 운영 및 보완■■■■■■■■■■

4. 추진방안 ○ 다채널 기반 통합 AI교육 플랫폼 운영: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문의 유형별 표준 응대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 ○ 단계별 문의 대응 및 전문가 연계체계 운영: 계정·로그인·콘텐츠 이용 등 일반 문의는 AI교육 플랫폼에서 우선 대응하고, AI·코딩·PBL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문의는 교육자·멘토·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 문의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구축: AI교육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문의·오류·학습지원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 발생 문제와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FAQ, 교육콘텐츠, 플랫폼 기능 및 운영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및 범위

대분류중분류주요 구현 범위 및 핵심 명세
1. 고객센터 운영체계상담인력 구성 및 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수립
- 상담인력 역할·업무분장 및 운영관리
다채널 상담 운영- 전화·이메일·온라인 문의 통합 접수·응대
- 계정·로그인·콘텐츠·교육과정 이용 문의 대응
장애 및 오류 대응-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접수 및 분류
- 관련 담당자 연계 및 처리결과 관리
2. FAQ 및 비대면 지원FAQ 관리- 반복 문의 분석 및 FAQ 작성·현행화
- 계정·로그인·콘텐츠 등 주요 문의 유형별 FAQ 관리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카카오비즈니스 채널 기반 FAQ 운영
- 상담시간 외 이용자 지원
미해결 문의 관리- 상담시간 외 문의의 익일 상담 연계
3. 전문가 피드백 연계고난도 문의 분류- AI·코딩·PBL 등 일반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의 분류
전문가 연계- 교육자·멘토·전문가 배정 및 피드백 요청·회신 관리
피드백 품질관리- 처리기한·처리상태·회신결과 관리
- 반복 고난도 문의 분석 및 자료화
4. 운영관리운영지침 및 매뉴얼- 운영지침 및 상담 업무매뉴얼 제작·현행화
상담원 교육- 상담원 교육자료 및 온보딩 가이드 제작
운영실적 관리- 문의 건수·유형·처리상태·처리기간 등 운영통계 작성
- 고객지원 운영실적 보고
5. 데이터 분석 및 환류문의데이터 관리- 문의·오류·처리이력 데이터 체계적 축적·관리
운영성과 분석- 반복 문의·장애·고난도 문의 등 주요 이슈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서비스 개선 환류- FAQ·운영매뉴얼·교육콘텐츠·플랫폼 기능 개선사항 도출 및 발주기관 보고
구분번호요구사항명갯수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Platform Implementation Req.)
PLR-001VOC메인 대시보드 조회27
PLR-002나의 VOC 현황 목록 조회
PLR-003나의 VOC 현황 상세 조회
PLR-004나의 답변 목록 조회
PLR-005나의 답변 상세 조회
PLR-006나의 답변 등록
PLR-007나의 답변 수정
PLR-008나의 답변 삭제
PLR-009VOC 수기등록
PLR-010VOC 등록 목록 조회
PLR-011삭제요청 VOC 삭제
PLR-012나의 결재 목록 조회
PLR-013결재 VOC 상세 조회
PLR-014나의 결재 승인/ 반려
PLR-015분배요청 목록 조회
PLR-016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PLR-017분배요청 VOC 분배 등록
PLR-018재분배요청 목록 조회
PLR-019재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PLR-020분배완료 목록 조회
PLR-021분배완료 VOC 상세조회
PLR-022처리대기 목록 조회
PLR-023처리대기 VOC 상세조회
PLR-024처리진행 목록 조회
PLR-025처리진행 VOC 상세조회
PLR-026처리지연목록 조회
PLR-027처리지연 VOC 상세조회
플랫폼 운영 요구사항
(Platform Req.)
PIR-001고객센터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7
PIR-002상담인력 역할 구분 및 업무분장
PIR-003AI·코딩 전문지원 인력 운영
PIR-004상담인력 근무 및 운영관리
PIR-005교육 오픈 집중지원 인력 운영
PIR-006상담 품질관리 및 운영성과 관리
PIR-007사용자 문의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001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1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001분배 및 형상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3
PSR-002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PSR-003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001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5
PMR-002사업보고
PMR-003산출물 관리
PMR-004손해배상 책임
PMR-005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
SER-001기밀 누설금지8
SER-002보안정책 위규처리
SER-003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05참여 인원 보안 관리
SER-006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7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SER-008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합계5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1
요구사항 명칭메인화면
정의VOC메인 대시보드 조회
세부내용○ VOC 주요 현황과 처리 상태를 집계하여 제공한다.
○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조회·시각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접수·처리·완료·지연 등 주요 VOC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VOC 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2
요구사항 명칭나의 VOC 현황
정의나의 VOC 현황 목록 조회
세부내용○ 나의 VOC 현황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처리상태, 등록일자 등 주요 조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VOC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VOC 처리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목록 화면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3
요구사항 명칭나의 VOC 현황
정의나의 VOC 현황 상세 조회
세부내용○ 나의 VOC 현황 목록에서 조회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VOC의 접수내용, 진행상태, 담당정보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목록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하고 업무 처리 후 목록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4
요구사항 명칭나의 답변 관리
정의나의 답변 목록 조회
세부내용○ 나의 답변 관리에 필요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답변 목록 및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담당한 답변을 처리상태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답변 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록 기능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5
요구사항 명칭나의 답변 관리
정의나의 답변 상세 조회
세부내용○ 나의 답변 관리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답변·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문의 원문, 작성 답변, 처리상태 및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답변의 등록·수정 등 후속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6
요구사항 명칭나의 답변 관리
정의나의 답변 등록
세부내용○ 나의 답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입력된 답변 내용을 등록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저장한다.
○ 답변 대상 VOC와 답변 내용이 정상적으로 연결·관리되도록 한다.
○ 답변 등록 시 작성자, 등록일시, 처리상태 등 필요한 이력을 함께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7
요구사항 명칭나의 답변 관리
정의나의 답변 수정
세부내용○ 나의 답변 관리에 등록된 기존 답변 정보를 조회한다.
○ 변경할 내용을 입력받아 수정하고 최신 상태로 저장한다.
○ 수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답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답변 수정 시 수정일시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8
요구사항 명칭나의 답변 관리
정의나의 답변 삭제
세부내용○ 나의 답변 관리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답변 정보를 삭제 처리하고 관련 상태 또는 이력을 갱신한다.
○ 오삭제 방지를 위하여 삭제 전 사용자 확인 절차를 제공한다.
○ 업무 및 감사에 필요한 경우 삭제 여부와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9
요구사항 명칭VOC 수기등록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VOC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된 VOC의 접수정보, 사용자 내용 및 관리항목을 내부 데이터로 저장·관리한다.
○ VOC 등록에 필요한 필수항목에 대한 입력 및 유효성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
○ 수기등록된 VOC도 일반 VOC와 동일한 처리·분배·결재 업무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0
요구사항 명칭VOC 등록
정의VOC 등록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등록 정보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일자, 등록자, VOC 유형 및 처리상태 등 주요 조건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회 결과에서 VOC의 기본정보와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1
요구사항 명칭VOC 삭제
정의삭제요청 VOC 삭제
세부내용○ VOC 삭제 업무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VOC 정보를 삭제 처리하고 관련 상태 또는 처리이력을 갱신한다.
○ 삭제 대상 VOC의 상태 및 권한을 확인한 후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2
요구사항 명칭VOC결재
정의나의 결재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결재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결재 대상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결재대기·승인·반려 등 결재상태별 VOC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에게 배정된 결재업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3
요구사항 명칭VOC결재
정의결재 VOC 상세 조회
세부내용○ VOC결재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상세 조회 화면에서 승인·반려 등 결재처리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4
요구사항 명칭VOC결재
정의나의 결재 승인/반려
세부내용○ 결재 대상 VOC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의 승인 또는 반려 결과와 사유를 등록하고 결재 상태를 갱신한다.
○ 승인·반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결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결재자, 결재일시, 처리결과 및 반려사유 등의 결재 이력을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5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분배요청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에 필요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분배요청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미분배·분배요청 상태의 VOC를 식별하여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6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 목록에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상세화면에서 VOC 분배 등록 업무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7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분배요청 VOC 분배 등록
세부내용○ 분배 대상 VOC와 담당 부서·담당자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분배 결과를 등록하고 VOC 처리 담당 정보를 갱신한다.
○ 분배일시, 분배자 및 담당정보 등 분배 이력을 관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8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재분배요청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 업무의 재분배요청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재분배요청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재분배 사유, 기존 담당정보 및 요청일시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19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재분배요청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 목록에서 재분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기존 분배정보, 재분배 요청사유 및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0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분배완료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 업무에서 분배완료 조건을 적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분배완료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담당부서·담당자 및 분배일시 등 분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1
요구사항 명칭VOC 분배
정의분배완료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분배 목록에서 분배가 완료된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분배 담당자, 담당부서, 분배일시 및 이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2
요구사항 명칭VOC 처리
정의처리대기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처리 업무의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대기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접수일시, 담당자, VOC 유형 및 우선순위 등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3
요구사항 명칭VOC 처리
정의처리대기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처리 목록에서 처리대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해당 화면에서 후속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4
요구사항 명칭VOC 처리
정의처리진행 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처리 업무에서 처리진행 상태에 대한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진행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현재 처리 중인 VOC의 담당자, 진행상태 및 처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5
요구사항 명칭VOC 처리
정의처리진행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처리 목록에서 처리진행 중인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처리담당자, 진행내용, 처리상태 및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6
요구사항 명칭VOC 모니터링
정의처리지연목록 조회
세부내용○ VOC 모니터링 업무의 조회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건에 해당하는 처리지연 VOC 목록과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제공한다.
○ 목표 처리기간 또는 설정된 기준을 초과한 VOC를 식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27
요구사항 명칭VOC 모니터링
정의처리지연 VOC 상세조회
세부내용○ VOC 모니터링 목록에서 처리지연 대상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한 VOC의 상세 내용과 관련 처리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다.
○ 접수일부터 현재까지의 처리과정, 담당자 및 지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1
요구사항 명칭AI교육플랫폼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정의군 장병 맞춤형 AI교육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운영
세부내용○ 사업자는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정규 전담인력은 총 5명을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Tier 1): 3명
- AI·코딩 전문지원 인력(Tier 2): 2명
○ 전담인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약 3.5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용자 문의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일반상담과 전문지원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 결원 또는 인력 변경 등으로 사용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인력 운영 및 대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세부 인력배치 및 운영방법은 사업 착수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일반상담 인력 운영
정의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반 문의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 운영
세부내용○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의 일반적인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상담 인력(Tier 1) 3명을 운영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 문의를 접수·처리하여야 함
- 계정 및 로그인 등 사용자 계정 관련 문의(ACC)
- 온라인 교육영상 및 VOD 이용 관련 문의(VOD)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이용 관련 문의(PRG)
- 기타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이용 관련 일반 문의(ETC)
○ 일반상담 인력은 접수된 문의내용, 문의유형,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AI·코딩 및 PBL 관련 전문 문의는 전문지원 인력에게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FAQ 및 운영 업무매뉴얼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문의 처리내역
- 사용자 문의 및 처리이력
- 문의유형별 운영현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3
요구사항 명칭AI·코딩 전문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운영
정의AI·코딩 및 PBL 등 전문적인 사용자 학습 문의에 대응하고, 고난도 문의에 대한 전문가(멘토) 연계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원 인력 운영
세부내용○ 사업자는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AI·코딩 및 PBL 관련 사용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지원 인력(Tier 2) 2명을 운영하여야 함
○ 전문지원 인력은 다음과 같은 문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AI·코딩 교육과정 관련 전문 문의
- 코드 작성 및 실행 관련 문의
-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행 관련 문의
- IDE 및 코딩 실습환경 이용 관련 문의
- 기타 일반상담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학습 문의
○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전문지원 인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AI·코딩 및 PBL 문의는 담당 교육자·멘토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계하여야 함
- 사용자의 문의내용과 학습상황을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멘토링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전문가에게 연계된 문의는 접수 → 전문가 배정 → 피드백 요청 → 답변 등록 → 사용자 전달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문가 피드백의 처리상태 및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미처리 또는 지연되는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전문가 피드백 결과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필요 시 추가 질의 및 후속 피드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4
요구사항 명칭AI교육플랫폼 운영인력 상주 근무 및 업무관리
정의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업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상주 근무체계 및 업무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업무분장 및 상주 근무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운영인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근무장소 및 운영방법은 사업 착수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본원(대전)
- 근무시간: 13:00 ~ 22:00
- 상주인력: 5인 이상 상시 근무체계 유지
- 일반상담(Tier 1) 및 AI·코딩 전문지원(Tier 2)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 일반상담 인력과 전문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문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사용자 문의량 및 교육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특정 시간대에 문의가 집중되는 경우 탄력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휴가·교육·출장·결원 등으로 상주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5
요구사항 명칭AI교육플랫폼 오픈 집중지원 인력 운영
정의AI교육플랫폼 및 교육과정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추가 지원인력 운영
세부내용○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및 교육과정 오픈 초기 사용자 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시 집중지원 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투입하여야 함
○ 집중지원 인력은 담당 교육자 또는 멘토 등 AI·코딩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집중지원 종료 후 주요 문의유형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AI교육플랫폼 운영 및 FAQ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
○ 세부 집중지원 기간 및 운영시간은 교육일정 및 실제 사용자 문의량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6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지원 품질 및 운영성과 관리
정의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품질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 및 주요 문제사항을 분석하여 FAQ 및 운영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함
○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불편사항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사용자 지원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IR-007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문의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선 환류
정의AI교육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오류·처리이력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AI교육플랫폼 및 교육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 운영
세부내용○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오류·처리이력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야 함
- 일반문의, AI·코딩 전문문의, 시스템 오류·장애 등 유형별 데이터 분류 및 관리
- 전문지원 인력 및 전문가(멘토) 연계·피드백 처리이력 관리
○ 축적된 사용자 문의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성과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 및 주요 불편사항 분석
- 시스템 오류·장애 및 고난도 문의 등 주요 이슈 분석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AI교육플랫폼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FAQ, 운영 업무매뉴얼, 교육콘텐츠 및 AI교육플랫폼 운영 등에 반영하고,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용자 문의데이터, 주요 이슈,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하여 AI교육플랫폼 운영성과 및 서비스 개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교육플랫폼 사용자 문의 접수·처리, 전문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등
사용자 지원체계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검증
세부
내용
○ 사업자는 AI교육플랫폼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시 전 사용자 문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체 업무절차에 대한 운영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문의 유형 및 처리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함
- 계정·로그인, VOD,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문의의 정상적인 접수 및 처리 여부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사용자 문의채널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 문의내용, 문의유형, 접수일시, 처리상태 및 처리결과 등의 정상적인 기록·관리 여부
○ 전문가(멘토링) 피드백 연계절차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Tier 2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문의의 전문가·멘토 이관 여부
- 전문가·멘토 배정 및 피드백 요청 여부
- 전문가 피드백 답변의 등록 및 사용자 전달 여부
○ 실제 운영과 유사한 사용자 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일반 문의 → Tier 1 처리 → 처리 완료
- 일반 문의 → Tier 1 → Tier 2 전문지원 → 처리 완료
- 고난도 문의 → Tier 1 → Tier 2 → 전문가·멘토 연계 → 피드백 → 사용자전달
- 시스템 오류·장애 문의 → 관련 담당자 이관 → 처리결과 안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분배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분배 및 형상관리 체제 정립 및 운영
세부
내용
○ 응용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분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체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 분배담당자 지정, 테스트 및 검증, 분배 전략, 분배장애 시 대응 등의 방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상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행사는 수요기관이 사업 완료 후 본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요청 시 기술 교육에 적극 임해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시스템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투입인력이 신규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책임 계획을 수립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 전담인력, 시스템 관리방법 및 절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전문인력 파견, 백업 및 보완체계, 기타 개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 기타 위에 상응하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수행 조직
- 개발 방안(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관리 및 품질관리
- 기타(별첨 : 참여인력 총괄표, 자격증명서류, 보안서약서, 내용 전문가 총괄표, 과정별 교수설계전략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일정계획 수립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PMS를 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보고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 착수계(착수보고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용역책임자ㆍ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및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착수보고회 실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기술 이전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 사업단계별 및 사업 기간 이후의 시스템 오류 현행화 등 품질보장 방안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주간‧월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또는 격주), 매월마다 사업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회 실시 가능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주(월) 계획 사항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기타사항
<중간보고>
○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실시 : 수요기관과 일정 협의
○ 주요 내용
-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세부계획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완료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가급적 3단 비교표를 포함하여 제출)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 완료 14일 이내
○ 주요 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
※ 제출 내용,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사업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회자료, 각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출 산출물 내용 및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내역
- 보고서(정기)
- 산출물(비정기)
○ 시스템 기능개선 산출물 내역
- 요구사항정의서, 유스케이스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 정의서/목록, ERD(논리), 메뉴구조도, 아키텍처정의서, 클래스다이어그램/명세서, 컴포넌트다이어그램, 배치다이어그램, 데이터코드정의서/목록, 테이블정의서/목록, ERD(물리), 화면정의서/목록, 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 소스코드, 통합테스트결과보고서, 사용자설명서(온라인도움말, 절차서 현행화 포함)
※ 기존 산출물을 기반으로 전체 현행화하여 제출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제안사에서 수요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개발물 및 문서산출물 등 원본 일체 외장하드로 제출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배상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체상금 산정
세부
내용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기능개선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용억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제18조(지체상금)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1]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에 따라 관견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은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노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참여 대표자는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 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별첨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 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참여 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첨 7] [별첨 8] [별첨 9] [별첨 10] 의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 권한 관리 절차 및 아래 절차 준용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사업자는 수요자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하여 준수함
○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별첨 14]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관련 지침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배점·평가

평가부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를 평가10
<정성
평가>
기술
능력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구성을 하였는지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및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 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10
성능 요구사항▪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는가를 평가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10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10
정보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5
기술평가 배점 소계90
평가구분평가기준
경영
상태
(10점)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
B+, B0, B-B-B+, B0, B-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참가자격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은 허용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10mm×297mm[백상지 80g/㎡] === 26-HS095 04.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34892-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군 장병 맞춤형 AI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추 정 금 액 : 금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154,545,455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9. 17.(목요일) ~ 2026. 9. 29.(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1.(목요일) 13:00~18:00(예정) / KISTI 대전본원 제4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2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1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및 요약서, 정량평가 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포함) - 제출기간 : 2026. 9. 23.(수요일) 10:00 ~ 2026. 9. 29.(화요일)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부(*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부(*필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합의각서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