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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침산중학교 하반기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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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침산중학교 · 전세버스

결과
유찰
참가
1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침산중학교가 2026학년도 하반기(10~11월)에 인성교육활동, 독서동아리, 밴드부·댄스부·난타부·관학부, 영재학급, 전교생 현장체험학습 등 6건의 학생 이동을 위해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총 46대(45인승)를 운행 일정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학생 현장체험학습·동아리활동을 위한 45인승 전세버스 46대를 임차해 운행하는 용역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575,755원
배정예산
22,633,330원
기초금액
22,633,3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848-000
참조번호
침산중학교 2026-38
공고기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침산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침산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575,755원
배정예산
22,633,33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번일자대상목적지차량대수비고
12026.10.2.(금)인성교육활동
우수참여학생 및
독서동아리 소속 학생
침산중-경주 동리목월문학관, 교촌 최부자댁 일대-침산중45인승 1대학교출발 오전 08:30시경, 학교도착 오후 16:30시경
22026.10.16.(금)밴드부, 댄스부
소속 학생
침산중-대구과학대-침산중학교출발 오후 12:00시경, 학교도착 오후 16:00시경
32026.10.23.(금)난타부, 관학부
소속 학생
침산중-대구학생문화센터-침산중45인승 3대
42026.10.31.(토)영재학급 재학생 12명(예정)침산중-국립대구과학관-침산중45인승 1대학교출발 오후 16:00 시경, 학교도착 밤 22:00 시경
52026.11.10.(화)1학년~3학년침산중-이월드-침산중45인승 21대학교출발 오전 8:20시경, 학교도착 오후 16:20시경
62026.11.30.(월)침산중-대구학생문화센터-침산중45인승 19대학교출발 오전 9:00 시경, 학교도착 오후 16:00 시경
계45인승 총 46대
★ 체험활동 및 과업지시서 관련문의
- 10.2.(금): 인성교육부장 053)233-6562
- 10.16.(금), 10.23.(금), 11.30.(월): 음악담당교사 053)233-6568
- 10.31.(토): 수리탐구부장 053)233-6558
- 11.10.(화)
·중1: 1학년부장교사 053)233-6575
·중2: 2학년부장교사 053)233-6590
·중3: 3학년부장교사 053)233-654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하반기 전세버스 임차용역 나. 임차대수: 45인승 전세버스 임차 46대 다. 용역기간: 2026. 10. ~ 2026. 11. ※ 기간 중 현장학습 실시일,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금 22,633,330원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운행일정 및 운행구간

연번일자운행구간(예정)출발
시간
도착
시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12026. 10. 2.(금)침산중- 경주 동리목월문화관,
교촌 최부자댁 일대-침산중
08:3016:301대45인승
22026. 10. 16.(금)침산중-대구과학대-침산중12:0016:00
32026. 10. 23.(금)침산중-대구학생문화센터-침산중3대
42026. 10. 31.(토)침산중-국립대구과학관-침산중16:0022:001대
52026. 11. 10.(화)침산중-이월드-침산중08:2016:2021대
62026. 11. 30.(월)침산중-대구학생문화센터-침산중09:0016:0019대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8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8일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나라장터 G2B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체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인 업체

참가자격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 대표자: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7.(일)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현장)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차량임차용역_특수조건.hwp ===

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2학기 침산중학교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나. 용역내용: 전세버스 임차 계획 참조 다. 차량임차 대수: 대형버스 45인승 46대 ※ 상기 일정은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학교측의 변경 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 차량 나. 본 계약에 의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 (지입차량불가)이어야 합니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표1>에 의한“학생현장학습차량”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라. 계약차량은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후 기록한 결과지를 학교 인솔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학교자체 음주 감지 가능) 바. 본 계약내용 중 출발일자 및 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불가)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붙임 1>의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라.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하며, 여객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 학교 희망 장소에 차량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 차량운행계획서, 계약보험증권, 차량검사확인용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운행 전일(학교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한 항은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우리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졸음운전, 풍기 및 운전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출발 1일전까지 다음 양식에 의한 「차량배차 현황」을 작 성하여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의 점검사항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3 ~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하며 협의에 의한다. 9.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10. 차량 대금 지급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11.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 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자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 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음주운전,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도구(망치,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탑승자에게 사용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13. 제비용 부담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14. 위약금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학습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의 5/100을 부담하며 대금 청구 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차량고장 또는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상기 ‘6항의 나‘ (운전자의 금지사항)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5) 상기 “5항의 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16. 기타 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1>

학생 현장학습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