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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현장체험학습과 행복애 공연채움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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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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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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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동부중학교 · 전세버스
- 낙찰업체
- 옴니버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9,137,100원 · 낙찰률 90.121%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2,116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45806 | 08/25(화) | 19,136,000원 | 금차 106일, 총차 106일 | 통일관광주식회사 (도급업체 50%) 옴니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0%) |
| R26TE17451305 | - | 19,136,000원 | 금차 106일, 총차 106일 | 통일관광주식회사 (도급업체 50%) 옴니버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0%) |
요약 AI 요약
대구동부중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총 46대의 45인승 버스를 제공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45인승 전세버스 총 46대 임차 및 운행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 차량 전·후면 '학생현장교육차량' 보호 표지 부착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제출
- 배차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제출
- 차량 내 구급약품,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안전장구 비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2: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236,364원
- 배정예산
- 21,160,000원
- 기초금액
- 21,1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68044-000
- 참조번호
- 동부중2026-37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동부중학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동부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36,364원
- 배정예산
- 21,1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hwp ===
2026 동부중 현장체험학습과 행복애 공연채움
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건명 : 2026학년도 대구동부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나. 기간 : 2026. 9. 9.~12. 23. 기간 중 일정표에 의함. 다. 용역사항 : 45인승 전세버스 총 46대 임차용역 라. 장소 및 운행일정 : 동부중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붙임 일정은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측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상기 운행구간의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 사의 요청에 따른다.
2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붙임2>의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라.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학교 희망장소에 차량 출발시간 1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 차량운행계획서, 계약보험증권, 차량검사확인용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통보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서류제출 생략 가능하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허용 (2개사 이내)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운행차량의 준수사항
가. 운송사업자는 차량출발 전 차고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후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 인솔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차량은 전면 및 후면에 <붙임4>“학생현장교육차량”보호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출발일자 및 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 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기록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발 당일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운행 도중 일정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따른다.
6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매번 현장체험학습 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우리 학교에 제출(운행 2일 전까지)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음향 및 영상장치, 피난도구, 비상탈출장비 등을 완비하고 차량 좌석시트가 위생 소독되어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비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부착 여부와 안전벨트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7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매 현장체험학습 시 <붙임1>의 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차량번호, 차량운전자, 전화번호 포함, 장소·출발 및 도착시간 포함)
8 차량 대금 지급
대급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 인솔교사의 운행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9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수 사항
가.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1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단, 현장학습 담당교사의 사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현장학습 출발 2일까지 [붙임1]배차확인서와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를 제출한다. ※【붙임1】배차확인서에 의한 차량배정사항은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 현장학습 실시 당일 출발 10분 전까지 출발전 운전자교육 및 차량안전점검을 마친 후 [붙임3]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후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 인솔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인솔담당교사 또는 경찰관(서) 등에서 실시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11 안전운행 및 사고책임 등
가. 안전운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운전기사 및 차량탑승자 전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의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인적·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6)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한 두시간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7) 차량이동 시 행렬을 지어 운행하지 말고 분산하여 단독 또는 소수차량 단위로 운행하여야 한다. 8)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하여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9)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10)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학교 및 업체 관리책임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12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위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3 제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4 지연 배상금
용역차량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1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지연, 정비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매 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해 운행이 지연 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15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조건 이상으로 가입)
1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으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비용 등의 정산은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근거로 학교와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다음의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라.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상기 10항의 나행위가 3회이상 발생할 경우
17 기타
가.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분쟁시 해석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등에 따른다 계약에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시 관할 법원은 본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출 시기 | 제출 서류 | 비고 |
|---|---|---|
| 계약 체결 시 | 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나.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라. 차량보유현황표(보험가입증명서 포함) 마. 직영차량운행각서 :【붙임2】 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붙임5】 사. 안전보건확약서, 분야별 용역 및 공사청렴다짐서 : 【붙임6】 아. 통장사본 자. 공동수급협정서-G2B를 통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제출 | |
| 출발 2일전 까지 | 가. 배차확인서 :【붙임1】 ※ 배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지체 없이 차량운행변경계약서 및 배차변경사유서 제출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다.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 |
| 출발 당일 출발 10분 전 | 가. 출발 전 실시한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붙임3】 나. 음주여부확인기록지 | |
| 용역 수행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 가. 대금청구서(G2B로 전송) 나. 세금계산서(G2B로 전송) 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G2B로 전송) |
※ 모든 제출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처리하여야 하며, 위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 서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요구한 제출시기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의 책임을 진다. ※ 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로 여행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에서확인가능한 사항은 서류 제출 생략가능하다. 【붙임1】
배 차 확 인 서
○ 운행일자 :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발주자 확인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요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과업·요구
| 건 명 | 2026 대구동부중학교 현장체험학습과 행복애 공연채움차량 임차 용역 |
|---|---|
| 용 역 기 간 | 2026. 상세일정표 참조 |
| 운 행 구 간 | 이월드 등 상세일정표 장소 운행 |
| 차 량 대 수 | 45인승(46대) |
| 기 초 금 액 | 금이천백십육만원(21,160,000원) ※ 부가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 |
| 용 역 장 소 | 대구동부중학교 지정장소 |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운행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을 숙지한 후 완수가 가능한 업체만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및 제한적 최저가(90%)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계약은 공동수급이 허용됩니다.(2개 업체 이하)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2.(수) 11:00 ~ 2026. 8. 19.(수)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3:00, 대구동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참가자격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업종코드 5805)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구동부중학교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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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내용 2026학년도 통학버스 차량임차 용역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대구동부중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동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대구동부중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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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 날짜(요일) | 오전출발시각 | 오후출발시각 | 장소 | 차량대수 |
| 2,3학년(562명) | 9.9.(수) | 8:40 | 14:50 | 이월드 | 16대(2학년8대,3학년8대) |
| 1학년(236명) | 9.22.(화) | 8:30 | 7대(1학년 7대) | ||
| 1,2,3학년(799명) | 12.23.(수) | 12:30 | 15:10 | 대구학생문화센터 | 23대(1학년8대, 2학년8대, 3학년 7대) |
| 합 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