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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 동력계 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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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기타 연구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365 | 10/12(월) | 285,000,000원 | 2026.10.12. ~ 2027.02.12. | 텍시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462 | 10/12(월) | 285,000,000원 | 2026.10.12. ~ 2027.02.12. | 텍시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PAV 동력계 시스템 평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PAV 및 전동차(EV) 전동모터와 제어기(인버터)의 성능·환경·내구 시험과 제품 시험·인증·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 PAV 및 EV 전동모터의 구동·제어에 따른 성능 시험(절연특성 및 성능, 소음·진동 특성, 모터 효율, 연속/단시간 정격 성능)
- PAV 및 EV 전동모터 제어기(인버터)의 기능 시험(센서인터페이스 및 보호기능, 고장 감지)과 성능 시험(절연특성, 출력 및 제어성능, 전원특성 등)
- 환경시험(온도, 온습도, 내부식, 기밀성, 진동충격 등) 및 내구시험(고속 연속내구, 부하/속도 급변내구, 고온내구)
- 구동시스템(측정 회전속도 약 10,000rpm 이상, 정격토크 연속 최대 2,500Nm 부하, 정·역방향, 속도제어(ASR)·토크제어(ATR), 기존 인버터 AFE/Motor Drive(Heavy Duty 400kW)와 호환)
- 범용 인버터를 이용한 모터 성능 파라미터 자동 측정 시스템(용량 290kW 이상, 입력 전압 800V 이상, 입·출력 전류 450A 이상, 공랭식 또는 수냉식)
- 연동 제어 프로그램(전류맵 생성 및 T-N 성능곡선 자동 측정, 스윕 운전 자동 측정, 측정 데이터 자동 해석·맵 데이터화, 회전센서·옵셋각도·역기전력상수·제어게인·권선저항·인덕턴스 등 파라미터 자동 측정, 기존 다이나모미터 설비 및 파워미터 연동)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AV 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제작·납품·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동력계 시험장비의 구동시스템·인버터·연동 제어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고 기존 설비와 호환되게 설치·시운전하는 연구·시험장비 구매다.
- 구동시스템(10,000rpm·2,500Nm) 제작·공급
- 범용 인버터(290kW·800V) 공급
- 연동 제어 프로그램(파라미터 자동측정) 개발·공급
- 기존 인버터·BTS·제어판넬·환경챔버·Trans와의 호환 구성
-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D동 운반·설치
- 시운전 및 성능 입증(공시체 모터 1주 연속내구시험)
- 검교정 성적서 제출
- 사용자 교육(시운전 포함 5일)
- 사용설명서·기술자료 제출
- 하자보증 2년 및 응급 시 48시간 내 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부문별 1부문의 취득점수가 부여된 점수의 4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부문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납품실적분야 제외). 평가 합계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 기술(규격)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모두를 선정하여 추천.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 20점 |
|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적정성(장비 성능 데이터, 계통도, 설계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성능 및 호환성, 장비 확장성, 인증서 등) | 10점 |
| 공고 규격(사양)에 대한 제안 사양의 충족 여부(계측 시스템 이력관리 시스템 호환 충족 여부, 제안방안의 적정성, 공고 사양에 대한 제안 사양 충족 적정성) | 10점 |
| 장비 성능(품질) 보증 및 검증의 적정성(검수 방안 및 구성품별 품질보증 계획, 검수 및 시운전 계획) | 10점 |
| 공정별(제작/납품/설치 등) 추진 계획의 적정성(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공정별 일정 상세 계획) | 10점 |
|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 적정성(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응급복구 계획의 적정성(지원인력 상세 설명 및 응급복구 상세 계획)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 10점 |
| 수행실적(동력계(물품분류번호 4111450101) 납품 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부가세
- 27,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동력계 (4111450101)
- 수량
- 1 set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845-000
- 참조번호
- KCL2026-0162호(재)
- 공고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90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 현장설명 | 기술제안 발표 | 가격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
| PAV 동력계 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 2026.09.23.(수) 10:00 나라장터(온라인제출) | - |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 2026.09.18.(금) 10:00 ~ 2026.09.23.(수)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2026.09.23.(수) 10: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
| 품명 | 규격 | 수량 | 낙찰자 결정방법 |
|---|---|---|---|
| PAV 동력계 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 규격서 참조 | 1 set |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
| 구분 | 기술내용 | 비고 |
|---|---|---|
| 업체현황 |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1호] |
| 실적증명원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물품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인정) | [별지2호] |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 |
| 기술부문 | 장비의 소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설치 및 시운전 계획 | 자유서식 |
| 사업관리 |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사용자 교육 계획 등 | |
| 사양비교표 | 연구원 요구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 비 고 | |
|---|---|---|---|---|---|
| 정성 평가 | 기술 및 지식능력 (40)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 20 | ||
| -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적정성 ∙ 장비 성능 데이터, 계통도, 설계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성능 및 호환성, 장비 확장성, 인증서 등 | 10 | ||||
| - 공고 규격(사양)에 대한 제안 사양의 충족 여부 ∙ 계측 시스템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호환 충족 여부 ∙ 제안방안(시스템 구성방안, 안전성, 신뢰성 등)의 적정성 ∙ 공고 사양에 대한 제안 사양(스펙) 충족 적정성 | |||||
| 사업수행계획 (20) | - 장비 성능(품질) 보증 및 검증의 적정성 ∙ 검수 방안 및 구성품별 품질보증 계획 ∙ 검수 및 시운전 계획 | ||||
| - 공정별(제작/납품/설치 등) 추진 계획의 적정성 ∙ 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 공정별 일정 상세 계획 | |||||
| 지원부문 (20) | -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 적정성 ∙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 ||||
| - 응급복구 계획의 적정성 ∙ 지원인력 상세 설명 및 응급복구 상세 계획 | |||||
| 정량 평가 | 경영상태(10) | - 신용평가등급 평가 | |||
| 수행실적 (10) | - 장비 수행실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1)”외의 기관 또는 민간발주인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양식 1] 작성,제출한 증명서 3)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수행실적 : 동력계(물품분류번호 : 4111450101)을 품명을 납품한 건을 인정 | ||||
| 계 | 100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부적합 내용 | |
|---|---|---|---|---|
| 정성 평가 | 기술 및 지식능력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20 | |
| 장비사양 및 구성의 적정성 | 10 | |||
| 공고 규격(사양)에 대한 제안 사양의 충족 여부 | ||||
| 사업수행계획 | 장비 성능(품질) 보증 및 검증의 적정성 | |||
| 공정별(제작/납품/설치 등) 추진 계획의 적정성 | ||||
| 지원부문 |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의 적정성 | |||
| 응급복구 계획의 적정성 |
과업·요구
| 설비명 | 한글 |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
|---|---|---|
| 설비명 | 영문 | PAV Performance and Durability Test System Upgrade |
2026. 08.
목 차
1. 일반 사항 1 2.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Upgrade 기능 및 구성 (PAV Performance and Durability Test System) 5 3.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Upgrade 상세 규격 (PAV Performance and Durability Test System) 6 4. 설치조건 11 1. 일반 사항 가. 사업명: PAV 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Upgrade (PAV Performance and Durability Test System Upgrade) 구매 입찰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나. 장비용도: 1)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2) 동력계 시험/분석 장비 구축 및 제품 시험/인증/평가 서비스 제공 다. 납품장소: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D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용장비 공간)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개월 限 마. 준수사항 1) 본 구매 사업은 관계 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구매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 3) 본 시스템은 하자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도 공급자로부터 A/S 처리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기타 조건 ① 계약 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운송,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됨. ②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하자 발생 시는 무상으로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수리 중에 상기 이외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③ 계약 상대자에게 정기적인 계약 이행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기기 설치, 시운전, 성능 입증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함. ⑤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검·교정 대상 측정기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사전 검교정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⑥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안전사항, 장비 운용, 유지 보수에 관한 교육을 사용자의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해야 함 (경우에 따라 국외에서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반사항 무료제공 해야함) ⑦ 계약 상대자는 제작 사양서, 상세 조작 방법, 취급 및 운전상의 주의사항, 제품 보증의 범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사용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⑧ 입찰 참가자는 위에 언급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입찰 참가 가능함. 바.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본 사업의 계약자를 말한다. 3) 감독관(감독공무원)이란 발주처의 장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수요부서 담당자를 말하며, 감독관의 계약상대자(도급자)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발주관서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이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다. 5) 기타 사항은 관련규정, 회계예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다. 사. 계약상대자 자격 기준 1) 시스템으로서 AS 처리 등의 사유로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2) 기타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에 정한바에 따른다. 아. 착수계 등 착수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①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② 납품일정표 ③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규격서 ④ 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2) 감독관은 본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규격서(제안서)에 일치하지 않은 착수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경우,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 승인 없이는 본 계약 물품을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는 납품 자가 원상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차. 시운전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납품설치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결과 해당 장비가 본 시방서(제안서 포함)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 교체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카. 납품완료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이 납품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발주처에 납품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완료계에는 다음 서류를 포함하며, 제본(3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물품 내역서 ② 시운전 결과 보고서 ③ 제품별(옵션사항 포함)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 ④ 하자보증증권 ⑤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본 및 A/S 연락처 ⑥ 유지관리지침서(사용자 매뉴얼) ⑦ 상기 ①∼⑥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개 2.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기능 및 구성 가.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1. PAV 및 EV 전동모터 구동 및 제어에 따른 성능(절연특성 및 성능, 소음 및 진동 특성, 모터 효율 및 연속/단시간 정격 성능)시험
2. PAV 및 EV 전동모터 제어기(인버터)의 기능(센서인터페이스 및 보호기능, 고장 감지) 시험 및 성능(절연특성, 출력 및 제어성능, 전원특성 등)시험 3. 환경시험(온도, 온습도, 내부식, 기밀성, 진동충격 등), 내구시험(고속 연속내구, 부하 /속도 급변내구, 고온내구) 나. 업그레이드 구성 -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부품호환대상) - 범용 인버터 - 냉각(공냉식 or 수냉식) - 최대속도, 토크 등의 연동 제어 프로그램 (일부 파라미터 자동 측정 계측 시스템) 다. 장비 규격 본 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Upgrade (PAV Performance and Durability Test System Upgrade) | 규격서 참조 | 1 | set |
3.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상세 규격 가. Specification
| 구분 | 설비 사양(Specifications) | 비 고 |
|---|---|---|
| 구성 | 1. 보조 장비(Main) 1) 하드웨어 Part ① 구동시스템 1 set ② 범용 인버터 1 set ③ 연동 제어시스템 1 set | |
| 규격 | ○ PAV동력계시스템 평가 장비 업그레이드 1. Machanical Part 1) 하드웨어 ① 구동시스템 - 측정회전속도 : 측정 회전속도 약 10,000 rpm 이상 테스트 가능할 것 - 정격토크 (연속) : 최대 2,500Nm 부하 테스트 가능할 것 - 회전방향 : CW(정방향) / CCW(역방향) - 제어내용 : 속도제어(ASR), 토크제어(ATR) - 진동 : ISO 10816-3 P8, P9 참조 조건 만족 할 것(무부하 조건) 3축 가속도 센서 기준 3.5mm/s2 이하 일 것 (10,000rpm 이상일때) - 기존 Inverter AFE/Motor Drive (Heavy Duty 400kW) 와 호환 가능할 것 ② 범용 인버터를 이용한 모터 성능 파라미터 Auto 측정 시스템 - 용량 290kw 이상일 것 - 입력 전압 : 800V 이상일 것 - 입력 전류 : 450A 이상일 것 - 출력 전류 : 450A 이상일 것 - 냉각 방식 (공랭식 or 수냉식) - 구동시스템 최대 출력, 토크, 회전속도 측정이 가능할 것 ③ 연동 제어 프로그램 - 구동계 성능평가에 필요한 제반기능 탑재할 것 (전류맵 생성 T-N 성능곡선 조건 제시 후 Auto 측정) - 측정조건 설정 후 스윕 운전에 의한 일부 영역 자동 측정 가능할 것 - 측정 데이터를 자동해석, 설정 조건에 따른 자동 맵 데이터화 가능할 것 - 회전센서, 옵셋각도, 역기전력상수, 제어게인, 권선저항, 인덕턴스 등의 파라미터 자동 측정 가능할 것 - 기존 다이나모미터 설비와 연동 가능할 것 - 파워미터 연동 가능할 것 |
4. 설치조건 가. 성적서 - 발주처의 설치 지정 장소에서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검수를 실시한다. - 계약자는 납품 기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자료(예 : 검교정 성적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보증 - 계약자는 기기의 설치 및 시험가동부터 2년간 장비 자체의 문제가 있을 시 무상 하자보증 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치(납품) - 입찰참가 업체는 모든 장비의 구성이 발주자가 요청한 장소로 운반 및 설치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모든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제반조건(공간, 전력, 냉각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장비 설치 및 장비 운영(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계약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D동에 설치해야 한다. - 계약자는 납품해야 하는 장비구성을 가지고 장비 구동을 위해 기존 인버터, BTS, 제어 판넬구성품, 환경챔버, Trans 간에 호환을 유지해야한다. - 기존 제어프로그램의 소스 및 변경사항이 있다면 장비 업그레이드 전 원청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원활히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검수기간은 계약자가 검수시 사용할 공시체 모터와 범용 인버터를 체결 후 내구연속시험 약 1주로 한다.(1주연속가동에 문제가 없어야함) 라. 교육 및 기술지원 - 계약자는 작동 및 정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 사용 교육은 시운전을 포함해 5일 간 실시한다. 제품 운용에 있어 기술 지원 요청 시 추가 지원을 한다. - 응급 시 48시간 내에 국내 수리하거나 상호 협조 하에 샘플분석업무 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마. 기타사항 - 보증기간 완료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