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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사업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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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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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통계
- 추정가격
- 9,227만원
- 개찰
- 09/22(화)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분석
요약 AI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최초 시행기, 제도 일몰기, 재도입·시행기 간 시장 여건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시장 및 제도 영향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다. 조사 결과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분석체계 및 방법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체계 및 조사 방법론 마련
- 안전운임 적용(컨테이너·시멘트) 및 비적용(철강재·일반카고 25톤) 품목의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상 운송시장 및 제도 영향 조사(화주 120개, 운수사업자 120개, 차주 1,600명)
- 조사 결과를 활용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및 개선사항 도출
- 조사 진행 관리(조사 대응체계 운영, 표본·쿼터 관리) 및 데이터 검증·품질관리(오류 검증, 데이터 정제, 유효표본 확정)
- 데이터 분석(기초통계·교차분석, 시기별·품목별 비교분석, 2021년 조사와 시계열 비교분석, 통계적 유의성 검토)
- 조사매뉴얼 및 검증·분석 매뉴얼 작성, 조사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방법 개선방안 제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분석
용역 › 조사·통계
화주·운수사·차주 1,840개 표본을 대상으로 운송시장 및 제도 영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용역이다.
- 조사 체계 및 조사 방법론 마련
- 조사표(안) 검토·개선
- 현장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보완조사
- 조사 진행 관리(응답 현황·쿼터 관리)
- 데이터 검증·품질관리 및 정제
- 기초통계·교차분석·시계열 비교분석
- 조사매뉴얼·검증·분석 매뉴얼 작성
- 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제시
- 주간·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자특성 | 10점 |
| 연구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당해분야 사업실적 | 10점 |
| 연구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기타과제 사업실적 | 5점 |
| 사업참여인력 - 해당분야 경력 | 15점 |
| 사업참여인력 - 학위 및 자격증 | 10점 |
| 사업참여인력 - 투입인력규모 | 5점 |
| 사업계획 -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 20점 |
| 사업계획 - 사업수행체계 및 기법의 탁월성 | 2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2(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2,272,727원
- 배정예산
- 101,500,000원
- 낙찰하한율
- 85%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828-000
- 참조번호
- B552071
- 공고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2,272,727원
- 배정예산
- 101,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안 요 청 서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2026. 09.
Ⅰ. 제안요청 내용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사업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31. ❑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일백오십만원정 (₩101,500,000원, 부가세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공간적 범위 ◦ 연구대상이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는 국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 사례 분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외도 포함하여 수행 ❑ 내용적 범위 ◦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체계 및 조사 방법론 마련 ◦ 안전운임 적용ㆍ비적용 품목의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상 운송시장 및 제도 영향 조사 ◦ 조사결과를 활용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속적인 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ㆍ분석체계 및 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마련 가. 조사 개요 ❑ 조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으로 하되,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조사ㆍ분석 - ① 최초 시행기(’20년~’22년), ② 제도 일몰 후(’23년~’25년), ③ 제도 재도입 및 시행기(’26년 2월~) ◦ 공간적 범위 :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일반형 카고 화물운송이 발생하는 주요 생산지, 유통지, 목적지 - 컨테이너 : (일반) 부산신항ㆍ북항, 인천신항ㆍ구항, 광양항, 의왕 ICD, 평택항, 울산신항ㆍ구항, 포항항, 대산항, 군산항 (배후단지) 부산신항, 광양항 - 시멘트 : (생산지) 영월, 제천, 단양, 동해 (유통지) 인천, 의왕, 수색, 부산, 광양, 부강, 제주 - 철강재 : (생산지) 포항, 광양, 인천, 당진 - 일반형 카고 :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화물운송 특성과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 선정 ❑ 조사 대상 및 표본 수 ◦ 안전운임 적용 품목(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주기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화물차주 및 운임 비적용 품목(견인형 트랙터로 운송하는 철강재 및 일반카고 25톤) 관련 화물차주 대상 ◦ 2026년 표본 수는 화주 120개, 운수사업자 120개, 차주 1,600명으로 구성
| 구분 | 화주 | 운수사(운송ㆍ주선사) | 차주 | ||||||
|---|---|---|---|---|---|---|---|---|---|
| 구분 | 2021 | 2026 | 증감 | 2021 | 2026 | 증감 | 2021 | 2026 | 증감 |
| 컨테이너 | 80 | 100 | ▲20 | 80 | 90 | ▲10 | 300 | 800 | ▲500 |
| 시멘트 | 20 | 20 | - | 20 | 30 | 100 | 300 | ▲200 | |
| 철강 | - | - | - | - | - | - | 250 | ▲250 | |
| 카고_25 | |||||||||
| 합계 | 100 | 120 | ▲20 | 100 | 120 | ▲20 | 400 | 1,600 | ▲1,200 |
주: 조사지점 및 세부 조사표본 규모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조사 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보완조사 등을 위해 온라인 조사 병행 나. 조사표 작성 ❑ 조사표(안) 검토 ◦ ’21년도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주요 핵심문항 및 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제도 일몰 및 재도입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문항 개선·보완 ◦ 발주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ㆍ보완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의 효과ㆍ효율 제고 ❑ 주요 조사 내용 ◦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의 운임 및 운송시장 변화 비교
주: 세부 조사내용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 진행 관리 및 데이터 분석 ❑ 조사 진행 관리 ◦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조사 방식 및 조사 내용에 관한 문의에 즉각 대응 ◦ 조사대상별·품목별·지역별 응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본 및 쿼터 관리 ◦ 조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 조사 완료 데이터에 대해 검증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검증 실시 ◦ 응답 누락, 이상치, 중복응답, 논리적 불일치 등 오류 검증 및 데이터 정제 ◦ 조사대상별·품목별·지역별 응답패턴 점검을 통한 조사자료의 신뢰성 검토 ◦ 필요시 응답 내용 재확인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결격 표본에 대해서는 폐기 후 재조사 ◦ 최종 유효표본 확정 및 분석용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 ◦ 조사 대상별·품목별·지역별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 안전운임제 ① 최초 시행기, ② 제도 일몰기, ③ 재도입·시행기 간 주요 지표 변화 분석 ◦ 안전운임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 간 경영여건, 시장구조, 안전 관련 지표 등 비교분석 ◦ 이해관계자별 제도 인식, 준수 수준 및 제도 영향 비교분석 ◦ 2021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주요 지표에 대한 시계열 비교분석 ◦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토 및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분석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서(제안서) 주요 작성내용 ※ 일반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사업수행과정 위주로 기술하되, 아래 4가지 부문(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추진계획, 샘플공정표 작성, 소요예산 산정)에 중점을 둘 것 ❑ 사업에 대한 이해 ㅇ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추진계획 ㅇ 사업추진일정, 사업수행방법, 투입인력관리, 조사 및 검수, 분석방법, 사업관리, 기타, 제언 등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 ❑ 샘플 공정표 작성 ㅇ 조사추진계획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공정표 작성(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기본 방향은 과업수행일정 참조) ㅇ 실제 조사수행을 위한 공정표로서 업무협의에서 최종 분석결과 제출까지의 일련과정이 모두 수록되어야 함 ❑ 소요예산 산정(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ㅇ 사업추진계획 및 공정표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를 가급적 상세히 제시 ※ 본 위탁은 화물자동차 운송비용 기반 원가 및 운임 산정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두었기에 예산 산출근거를 세분화하여 작성 요망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 ❑ 회사개요, 관련 사업실적, 현재 수행 중인 사업현황 및 본원과의 수업수행 실적, 본 사업 참여 연구진 등을 중심으로 기술
다. 과업 수행 계획 ❑ 세부 수행일정은 추후 본원과 협의하여 수행 <과업 수행 일정>
| 내 용 | 2026년 | 2027년 | ||||
|---|---|---|---|---|---|---|
| 내 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 조사 설계 | ||||||
| 조사 수행 | ||||||
| 조사 자료 입력 및 분석 |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용역수행 능력 평가 | [별표 2] 위탁연구대상자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 80 | ※ 평점 = 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 평 가 | 20 | ※ 평점산식 : 아래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위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위탁연구대상자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
| 1. 사업자특성 | 10 | ◦ 비계량 | ||||
| - 해당사업수행에 적합한 사업자여부 - 대외적 신뢰도 | (5) (5) | |||||
| 2. 연구사업실적 | 15 | ◦ 계량 | ||||
| - 최근 3년간 당해분야 사업실적 | (10) | - 3건 이상: 10점 - 2건: 7점 - 1건: 4점 | ||||
| - 최근 3년간 기타과제 사업실적 | (5) | - 2건: 5점 - 1건: 2점 | ||||
| 3. 사업참여인력 | 30 | ◦ 상대평가 | ||||
| - 해당분야 경력 - 학위 및 자격증 - 투입인력규모 | (15) (10) (5) | 구분 | 배점 합계 | 연구진 | ||
| 책임자 | 참여자 | |||||
| 계 | 30 | 10 | 20 | |||
| 경 력 자 격 증 투입규모 | 15 10 5 | 5 5 - | 10 5 5 | |||
| 4. 사업계획 | 45 | ◦ 상대평가 | ||||
| -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 사업수행체계 및 기법의 탁월성 | (20) (25) |
참가자격
주) 상대평가시 점수분포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함 ※ 위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위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변경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1. 자격기준 ❑ 원가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고 사업 수행시 원가조사·분석관련 컨설팅, 관련 자료 및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기관으로 한정함 ❑ 사업 및 일정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찰 자격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업체/기관(공동수급 시 주관기관 기준)으로 제한함 ❑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감독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감독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자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마감시한이 지난 후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업체평가 및 선정 후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첨부된 제출서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와 관련된 사항이나 식별이 가능한 표기 금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 사업의 특성상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태조사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요함
과업·요구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위탁 과제명 :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과업 예산 ❑ 일금 일억일백오십만원정 (₩101,500,000원, 부가세 포함) 과업 수행의 필요성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최초 도입(`20.1.~`22.12.), 이후 일몰로 인한 제도 공백(`23.1.~ 25.12.)을 거치면서 시장 여건 및 제도 운영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올해부터 제도가 재시행(`26.1.~`28.12.)함에 따라 제도 시행 효과를 재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수요 발생 ❑ 이해관계자별 안전운임제로 인한 경영 및 운송 여건 변화, 안전성 제고 효과, 제도 인식 및 준수 수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도의 시행효과와 개선사항 파악할 필요 ◦ 안전운임제 재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의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상 조사에 우선 집중 ◦ 안전운임이 아닌 안전운송원가를 적용하는 철강재 및 중대형 일반화물 품목 운송시장을 대상으로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장 영향 변화를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까지 검토할 필요 ❑ ’21년에 실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설문조사의 조사체계 및 주요 문항을 바탕으로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되, 제도 일몰 및 재도입, 기타 화물운송시장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사표 개선ㆍ보완 필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의 시행 시기별 주요 변화를 비교ㆍ분석하고, 안전운임제의 시행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연구대상이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는 국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 사례 분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외도 포함하여 수행 ❑ 내용적 범위 ◦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체계 및 조사 방법론 마련 ◦ 안전운임 적용ㆍ비적용 품목의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상 운송시장 및 제도 영향 조사 ◦ 조사결과를 활용한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속적인 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조사ㆍ분석체계 및 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마련 2. 과업의 주요 내용 조사 개요 ❑ 조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으로 하되,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조사ㆍ분석 - ① 최초 시행기(’20년~’22년), ② 제도 일몰 후(’23년~’25년), ③ 제도 재도입 및 시행기(’26년 2월~) ◦ 공간적 범위 :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일반형 카고 화물운송이 발생하는 주요 생산지, 유통지, 목적지 - 컨테이너 : (일반) 부산신항ㆍ북항, 인천신항ㆍ구항, 광양항, 의왕 ICD, 평택항, 울산신항ㆍ구항, 포항항, 대산항, 군산항 (배후단지) 부산신항, 광양항 - 시멘트 : (생산지) 영월, 제천, 단양, 동해 (유통지) 인천, 의왕, 수색, 부산, 광양, 부강, 제주 - 철강재 : (생산지) 포항, 광양, 인천, 당진 - 일반형 카고 :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화물운송 특성과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 선정 ❑ 조사 대상 및 표본 수 ◦ 안전운임 적용 품목(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주기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화물차주 및 운임 비적용 품목(견인형 트랙터로 운송하는 철강재 및 일반카고 25톤) 관련 화물차주 대상 ◦ 2026년 표본 수는 화주 120개, 운수사업자 120개, 차주 1,600명으로 구성
| 구분 | 화주 | 운수사(운송ㆍ주선사) | 차주 | ||||||
|---|---|---|---|---|---|---|---|---|---|
| 구분 | 2021 | 2026 | 증감 | 2021 | 2026 | 증감 | 2021 | 2026 | 증감 |
| 컨테이너 | 80 | 100 | ▲20 | 80 | 90 | ▲10 | 300 | 800 | ▲500 |
| 시멘트 | 20 | 20 | - | 20 | 30 | 100 | 300 | ▲200 | |
| 철강 | - | - | - | - | - | - | 250 | ▲250 | |
| 카고_25 | |||||||||
| 합계 | 100 | 120 | ▲20 | 100 | 120 | ▲20 | 400 | 1,600 | ▲1,200 |
주: 조사지점 및 세부 조사표본 규모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조사 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보완조사 등을 위해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표 작성 ❑ 조사표(안) 검토 ◦ ’21년도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주요 핵심문항 및 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제도 일몰 및 재도입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문항 개선·보완 ◦ 발주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ㆍ보완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의 효과ㆍ효율 제고 ❑ 주요 조사 내용 ◦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의 운임 및 운송시장 변화 비교
주: 세부 조사내용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조사 진행 관리 및 데이터 분석 ❑ 조사 진행 관리 ◦ 전화, 이메일 등 조사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조사 방식 및 조사 내용에 관한 문의에 즉각 대응 ◦ 조사대상별·품목별·지역별 응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본 및 쿼터 관리 ◦ 조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 조사 완료 데이터에 대해 검증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검증 실시 ◦ 응답 누락, 이상치, 중복응답, 논리적 불일치 등 오류 검증 및 데이터 정제 ◦ 조사대상별·품목별·지역별 응답패턴 점검을 통한 조사자료의 신뢰성 검토 ◦ 필요시 응답 내용 재확인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결격 표본에 대해서는 폐기 후 재조사 ◦ 최종 유효표본 확정 및 분석용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 ◦ 조사 대상별·품목별·지역별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 안전운임제 ① 최초 시행기, ② 제도 일몰기, ③ 재도입·시행기 간 주요 지표 변화 분석 ◦ 안전운임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 간 경영여건, 시장구조, 안전 관련 지표 등 비교분석 ◦ 이해관계자별 제도 인식, 준수 수준 및 제도 영향 비교분석 ◦ 2021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주요 지표에 대한 시계열 비교분석 ◦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토 및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분석 조사 방법론 개선 ❑ 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제시 ◦ 설문조사의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방법론 제시 ◦ 조사대상 선정, 표본 배분, 조사방식 등 세부 조사방안 마련 ◦ 안전운임 적용·비적용 품목 및 조사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설계 개선방안 제시 ◦ 조사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방법 개선방안 제시 ❑ 조사매뉴얼 및 검증·분석 매뉴얼 작성 ◦ 조사 수행, 조사원 교육, 검수, 자료입력, 조사자료 보정, 결과 검증, 결과 분석 등 조사·분석 단계별 업무지침 및 매뉴얼 작성 ◦ 조사문항별 응답기준 및 유의사항 등 조사원 업무지침 마련 ◦ 응답 누락, 이상치, 논리적 불일치 등 오류 유형별 검증기준 및 처리방안 마련 ◦ 보완조사, 재조사 및 결격표본 판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조사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방법 개선방안 제시 ◦ 조사 단계별 자료 품질관리 및 검증체계 개선방안 제시 ◦ 조사자료의 논리적 검증 및 데이터 보정방안 마련 ◦ 조사대상 및 표본 특성을 고려한 통계분석 방법 제시 ◦ 향후 지속적인 시계열 비교 및 안전운임제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분석체계 개선 방안 제시 Ⅲ. 과업의 수행 기간 및 일정
1. 과업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 과업 수행 일정
| 내 용 | 2026년 | 2027년 | ||||
|---|---|---|---|---|---|---|
| 내 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 조사 설계 | ||||||
| 조사 수행 | ||||||
| 조사 자료 입력 및 분석 | ||||||
※ 세부일정 및 보고회 일정은 과업 수행 과정상 본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Ⅳ. 성과품 제출 ❑ 단계별 보고자료 ◦ 분석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 주단위 공정보고, 단계별 산출물 등 ❑ 공정보고 ◦ 보고내용 : 과업 관련 진행 현황 및 결과보고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 착수보고 : 2026년 9월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 최종보고 : 2027년 1월 초 ◦ 단계별 결과보고 : 결과보고 단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 ❑ 최종보고서 5부 ❑ 성과물 일체의 전산파일 (CD 2식) ◦ 분석단계별 결과물 일체 수록 ※ 최종 제출 시 CD에 모든 성과물을 수록 요망 Ⅴ. 과업 수행 시 준수 사항 1. 일반사항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당원과 용역사가 과업내용서 해석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당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협조해야 하며, 조사 지점 수에 관해서는 당원과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처,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계약기관에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2. 보안 대책 ❑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책임자 등 모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보안통제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내용과 인원, 장비, 예산, 자료 등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보안조치 및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계약기관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성과품을 제작해야 하며, 성과품의 연구윤리 불이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게 있음 ❑ 최종 연구성과물은 발주처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귀속됨 ❑ 본 사업 수행 중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Ⅵ. 기타 1. 과업의 변경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참가자격
입 찰 공 고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2026. 0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사업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영향 조사ㆍ분석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 내용서’와 같음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31 라.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일백오십만원정 (₩101,5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가자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제출 기한 : 2026년 9월 22일(화) 15시까지 다. 제출 장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411호, 공민선 연구원 (☏044-211-3121) 라. 제출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경쟁 입찰의 성립 가.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7.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용역수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각 배점 한도,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과 각 항목의 배점 및 평가 방법, 가격 평점 산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합니다(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 결정 즉시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인트라넷, 팩스 등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