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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D-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 및 성능규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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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방시설본부 · 과학·기술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방폭문 폭발실증시험의 구조체 제작기준, 시험·계측·성능평가 방법, 제품인증 절차 등을 담은 수행지침서를 제정해 인증기관의 시험 수행 절차를 표준화하고 방폭문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다. 아울러 방호시설별 방폭문 규격을 표준화하고, 인증·실증시험이 제한되는 시설의 적용방안과 수치해석 기반 방호성능 검증 방법을 연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지침·성능규격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제정, 성능·규격 표준화, 수치해석 검증방법 등 이공계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10점
참여인력 경력상태9점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9점
경영상태2점
계획부문 (제안개요)5점
수행부문 (과업수행계획및절차)24점
관리부문 (과업수행조직)5점
기타6점
입찰가격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1:00지남
개찰09/29(화) 15:49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기초금액
117,64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642-000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471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시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73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 개요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및 성능/규격 연구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용역금액 : 120,000천원 나. 사업설명 일시 및 장소(사업설명 생략)

2.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동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기관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2) 본 사업은 국가안보 및 주요 전력시설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발주청에서 제공한 군사 비밀이나, 작성 중인 군사 비밀을 누설·유출하는 등「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나.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및 가격입찰) 다. 계약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023.06.30.)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을 실시한다. 3)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로 부여한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 시 최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 목적 가. 방폭문 폭발실증시험의 구조체 제작기준 및 시험방법, 계측방법, 성능 평가방법, 제품인증 절차 등 지침의 내용을 제정하여 폭발실증시험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수행 절차 표준화하고 방폭문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 나. 방호시설별(탄약고, 지휘시설, 정비고 등) 방폭문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설계 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설계 및 현장 시공의 오류 최소화를 위한 목적 다. 방호성능 검증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우수한 방호시설 구축 목적 2. 추진배경 및 방향 가.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개정 1) 現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는 연구용역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수행하고 있음

2) 수행지침서 14년 작성 후 현재까지 폭발실증시험 수행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 보완 및 최적화된 수행체계 마련 필요 3) 폭발실증시험 계측 결과값이 해당 기준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발생으로 계측에 대한 신뢰도 저하 4) 인증기관(가스안전공사) 방폭문 시험체 제작도면 검토 제한 5) 폭발실증시험 시 제작도면 검토 체계 구축 및 방폭문 시공 시 감독관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필요 나. 방폭문 성능·규격 표준화 / 방폭문 적용 제한 방호시설 방폭문 적용방안 연구 1) 現. 방호시설의 방폭문은 인증이 된 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크기 등을 변경하였을 때 구조심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제품확인서 발급 중 2) 시설별로 설계 및 사용부대 요구에 따라 방폭문의 크기가 다양하여 인증제품이 없을 시 실증시험 또는 제품인증 절차가 필요함 3) 방폭문 구조심의 시 동일재질, 동일구조에 대해 명확한 기준 부재 4) 방폭문의 규격을 정의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시공간 편의성 개선 필요 5) 화생방시설의 주방폭문에 대한 후속방폭문 성능 기준 불명확 6) 주방폭문과 후속방폭문의 정의 및 성능 기준 연구 필요

7) 인증제품 없거나 또는 폭발실증시험 제한되는 방호등급 지정시설 방폭문 부재 8) 폭발실증시험을 통한 제품인증 규격 외 방폭문 필요 시설에 대한 대책 필요 9) 국방부 자체 방폭문 인증제품 보유하여 방호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10) 인증기관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방폭문 검증대상 구체화하여 부재한 방폭문 적용방안 연구 필요 다. 방호성능검증 해석방법 기준 연구 1) 방호시설 성능검증 시 단자유도해석과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 중 2) 유한요소해석은 동적 거동 특성을 정미하게 계산하나, 해석시간이 과다함 3)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유한요소법 외의 수치해석을 통한 해석방법 적용 필요 3. 과업범위 가.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및 방호시설의 방폭문 실태 조사‧분석 1)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표준도면 검토 및 시공 현장확인 2) 폭발실증시험 계측 데이터 및 폭발 전·후 방폭문 거동 분석 3) 방호시설 등급별, 유형별 방폭문 설계도서 및 시공된 시설 등 조사·분석 나.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제정 1) 관련기관 업무 협조체계 및 폭발실증시험 절차 최신화 - 방폭문 제작기준 수정 및 실증시험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방법 제시 - 폭발실증시험 구조체 제작부터 폭발까지의 시험 과정 최신화 - 폭발실증시험체 시공 전 제작도면(시공상세도) 검토 방안 제시 - 계측결과 값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측방법, 계측개소 등 계측방법 최신화 - 방폭문 전문가 위원회 구조심의 시 확인사항 및 절차 개정사항 제시

2) 제작도면과 현장의 시공 일치성 검증 체계 및 체크리스트 작성 3) 방폭문 제품확인서 발급 제품 활용방안 연구(시공성, 경제성 고려) 다. 방폭문 적용 제한 방호시설의 방폭문 적용방안 연구 1) 폭발실증시험 또는 인증 제한 방호시설 소요 조사 및 인증 방안 연구/제시 2) 방폭문 인증제품 설계, 시공, 인증 등 절차 연구 3) 설계 및 폭발실증시험 후 인증까지의 필요예산 판단 및 항목 연구 4) 방폭문 인증기관 구조심의 전문가위원회 검증대상 구체화 및 확대 방안 연구 라. 방호시설 방폭문 성능 및 규격 표준화 연구 1) 각 군 방호등급이 지정된 방호시설 방폭문 규격·형태 조사 및 개념 정의 2) 화생방시설 주방폭문과 후속방폭문 2중 구조 설치 목적 구체화 3) 주방폭문에 대한 후속방폭문이 갖춰야 할 성능 제시 4) 방폭문 구조심의 시 동일재질, 동일구조의 개념 연구 5) 방폭문 규격 표준화 방안 검토(적용시설, 인원, 규모, 위치별 등) 마. 수치해석을 통한 방호성능 검증 해석방법 연구 1) 방호시설의 방호성능 검증이 가능한 해석방법(수치해석 방법) 조사

2) 조사된 해석방법을 통한 방호시설 해석 및 비교·분석(장단점 등) 3) 비교·분석 후 국방부 군사시설에 적용 가능한 해석방법 제시 바. 상기연구결과 국방·군사시설 설계기준 및 지침 제·개정(안) 제시 1) 방폭·방탄,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및 지침 제·개정(안) 제시

구 분방폭 및 방탄시설화생방 방호시설
국방·군사시설 설계기준DMFC-2-20-10DMFC-2-20-20

사.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 1) 심의 및 자문회의 연구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기 및 횟수는 수요자와 협의 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용역서에 포함해야 한다. 2)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는 필요 시 본 사업에 포함 아. 성과품 제출 1)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30부 2)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 : 인쇄본 책자 20부, CD 2장 3)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 종류와 수량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수행 절차

착 수 보 고

∙ 착수계 제출 ∙ 착수보고(책임연구원)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연구방법 및 추진 방향․ 일정 제시

연 구 용 역 수 행

∙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및 방호시설의 방폭문 실태 조사·분석 ∙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제정 ∙ 방폭문 적용 제한 시설 적용방안 연구 ∙ 방호시설 방폭문 성능 및 규격 연구 ∙ 수치해석을 통한 방호성능 검증 방안 연구 ∙ 설계기준 등 개정(안) 소요 제시 ∙ 국방특별기술심의 및 자문회의 시행 ∙일일‧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중간보고 - 30%, 60%, 90% 보고 - 연구용역사 자문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준공검사, 최종 완료보고

∙ 의견수렴 및 결과 보완 ∙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 보고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보고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 결과보고 ∙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최종 성과품 발간 / 배부 5. 과업의 기간 및 임무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변경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명시된 용역기간 중 착수계 제출, 착수보고, 주간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 제출, 중간보고(30%, 60%, 90%), 각종 보고 및 회의결과물 제출, 자문·심의 회의 및 자문·심의 결과 조치보고,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용역최종완료 보고, 최종성과품 발간 등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6.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 방법 1) 본 제안요청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는 공급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련 법규 저촉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문서를 통하여 상호 협의절차를 걸쳐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4)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계약 내역서 작성은 사전 공고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국군재정관리단과 수요자의 동의 없는 임의 수정은 할 수 없다.

5) 과업 진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공급자는 모든 연구 과정에서 수요자가 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가)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 교체사유(월간회의 2회이상 불참 등) 발생 시 공급자는 최소 15일 이전에 교체 사유와 교체 대상자의 기술 능력 등을 포함하여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교체 인원의 기술상태, 경력상태, 사업수행 실적 등이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여 교체를 승인한다. 다) 수요자는 본 과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발생을 야기하거나, 보안 관련 물의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 1) 공급자는 착수계 제출 전에 연구용역 감독관과 착수계 내용, 연구 과업범위, 책임기술자 및 관련 기술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나) 주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회의

다) 중간보고[30%, 60%, 90%] 라) 연구용역 성과품 완료보고 마) 특별건설기술심의·자문회의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바)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사) 연구용역 최종 완료보고 아) 단계별 보고 시기 및 제출도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 및 회의 시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5) 공급자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부대 현장실사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국방부 추가 검토(지시)사항 및 각 군 추가 소요제기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성과물은 수요자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8) 용역성과물에 대한 민원, 감사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9) 공급자는 이 과업이 군사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군사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용역에 포함된 인원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9. 비밀보호 특약에 따름을 동의한다. 보안 및 특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참여인력 기술등급1030▪ 담당부서 평가
▪ 참여인력 경력상태9
▪ 사업수행 실적(금액/건수)
▪ 경영상태2
정성적평가▪ 계획부문 (제안개요)540▪ 심사위원 평가
▪ 수행부문 (과업수행계획및절차)24
▪ 관리부문 (과업수행조직)5
▪ 기타6
입찰가격 평가3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100점

3. 기술능력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가.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 사업 수행 경험, 경영 상태를 계량화 평가한다. 나. 객관적 기술 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참여인력
기술등급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10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 인력의 경력9
사업수행
경 험
- 유사사업수행 실적금액, 실적건수
- 계약금액이 아닌 준공 금액 기준
경영상태- 제안 업체 재무구조․경영실태(최근 3년간)
- 유동비율, 자본비율 평가
2
합 계30

다. 연구용역 참여인원 기술등급 정의

책임연구원당해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이거나, 건축구조분야 기술사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특성상 기술등급과 경력을 평가할 수 있다.
연 구 원책임연구원을 보좌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부분과 경력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시설 업무 경력을 갖춘 軍 전문가를 1명 포함할 수 있다.
연구보조원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이상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당해 용역 특성상 전문부분과 경력을 지정 할 수 있다.
보 조 원워드,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10점) 1)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구 분계부교수급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석사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계6132
책임연구원1건축구조(1)
연 구 원3건축구조(1), 건축(1), 토목(1) or 기계(1)
연구보조원2건축(1),
토목(1) or 기계(1)

*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연구원, 연구보조원)은 건축, 토목 등 분야별 1명 이상 필수 배치하여야 함. * 연구원 1명은 군 시설업무 경력자를 포함(미 배치시 연구원 1개 분야 최저점 부여) - 이번 연구의 군 시설업무 경력자는 방폭문 및 방호시설 설계·시공, 유지관리, 연구, 교육, 시험, 평가, 감리 등 방호시설 전반적인 기술업무 경험자(5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 * 자격 및 학‧경력자 등급의 상호관계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기술등급 미충족한 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한 배점 기준 : 해당분야 최저점부여 * 보조원은 참여인력 기술등급 평가 없음 2) 책임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1명 × 3.0점 = 3.0점

구 분부교수급이상 / 건축사 / 기술사
평가점수적격여부 평가 : 3.0점

* 해당분야의 기술등급을 미충족한 책임연구원은 평가 불가로 부적격 처리 3) 연구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3명 × 2.0점 = 6.0점

구 분·조교수급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학사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평가점수2.0점1.5점1.0점

* 경력 증명 및 기술자 증명은 해당 관리수탁기관 증빙자료 제출. 4) 연구보조원의 기술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2명 × 0.5점 = 1.0점

구 분석사이상 또는 고급기술자학사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평가 점수0.5점0.3점
구 분박사15년이상
또는
경력20년이상
박사10년이상
또는
경력15년이상
박사5년이상
또는
석사7년이상
또는
경력10년이상
박사3년이상
또는
석사5년이상
또는
경력7년이상
박사 3년미만,
또는
석사이하
또는
경력7년미만,
책임연구원9점8점7점6점5점
연구원·9점8.5점8점7.5점
연구보조원·9점8.5점7점

마. 참여인력 경력 상태 평가 * 경력상태는 직급이 아닌 실제 직무수행 경력연수로 평가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평균 경력상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연구원 소요인원 3명을 만족 못 할 경우 미충족 인원에 대해 0점 처리 후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바. 사업 수행 실적 평가 (9점) 1) 사업 수행 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 건수와 실적 금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만 평가한다. 2)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실적금액/실적건수)만 인정한다. 3) 유사사업수행실적이란 방호시설 관련 시설기준,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4)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100%인정, 그 외 시설 관련 연구용역은 60%인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5) 실적금액 평가 배점(5점)

구 분당해용역발주금액
40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30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20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100%이상
당해용역발주금액
100%미만
평가
점수
5.0점4.5점4.0점3.5점3.0점

6) 실적건수 평가 배점(4점)

구 분4건 이상3건 이상2건 이상1건 이상1건 미만
평가점수4.0점3.6점3.2점2.8점2.4점

사.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2점)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1.8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1.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최저점을 적용한다. 아. 일반사항 1) 평가 기준일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한다. 3) 실적 증빙서류는 발주기관의 수행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4) 해당 기관의 설립허가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원 세부평가 시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각 평가항목의 평점을 최하점수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정성적 기술 능력 평가는 계획, 수행, 관리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고,

구 분평 가 요 소배 점
제안 개요
(5점)
▪ 제안목적 및 배경1.5
▪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2.5
▪ 제안의 특징 및 장점1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24점)
▪ 추진방향 및 단계4
▪ 단계별 추진내용(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 등)
▪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제시방안 등
(획득 자료의 분석 및 기준반영계획 등)
▪ 세부 시행계획
(인력투입, 일정계획, 제약조건 파악 및 해결방안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 기타 보안계획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중요 제안사항
과업수행조직
(5점)
▪ 연구수행 체제 및 참여연구진1
▪ 업무분장(세부적으로 기재)
▪ 연구진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유사경력
사항은 알아보기 쉽게 구분 표기할 것
3
기 타
(6점)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업구의 기대효과
합 계40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함. ※ 1) 정성적 평가는 구분별 합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과업수행조직에서 연구진의 연구실적 기재 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는데 사본은 업체, 기관이 식별되지 않도록 00기관으로 표시한다. 나.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아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내용에 항목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없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등급수우미양가
점수(%)10090807060

다.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시 아래의 배점 기준에 의하여 평가 1) 기술능력 주관적 평가 기준은 배점 공고 시 배점 항목대로 절대 평가 2) 절대평가 (예시 : 제안 목적 및 배경이 2점일 경우)

등급수
(매우우수)
우
(우수)
미
(양호)
양
(보통)
가
(미흡)
점수비율(%)10090807060
절대평가 점수21.81.61.4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D-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 및 성능규격 연구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20,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17.(목)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28.(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9. 17.(목) ~ ’26. 9. 29.(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30.(수) ~ 10. 1.(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서울특별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1), 2)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88 김성록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748-4237 백승욱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2) 748-4616 문지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최종).hwpx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방폭문 폭발실증시험 수행지침서 및 성능/규격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의 표시)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방시설본부장)을 “수요자”라 한다.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착수계 표지(공문서), 착수신고서(용역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책임연구원 선임계(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재직증명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근무일 이내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자”에게 용역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착수보고에는 용역개요,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추진방향 및 일정,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진 현황(유사 연구용역 성과, 연구진 세부구성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용역의 진행 상태를 매주 보고하고, 월간 공정보고(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를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요자”는 명시된 과업의 기간 중 연구 항목별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중간보고, 의견수렴, 결과 보완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보고, 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보고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며, 최종 국방부 용역 결과보고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 관련 사항)

과업·요구

① "공급자"는 계약사항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전문분야로 계약 업체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1. 하도급 분야 2. 하도급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3. 하도급 사유 4. 하도급 계약서 사본 5. 기타 하도급업체 현황 및 면허/신고/등록사항, 인력보유증명서류 등 참고사항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에는 하도급 업체(소속직원)의 해당분야 연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 연혁, 특허사항, 연구용역실적 등 하도급 업체의 기술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하도급 계약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승인된 하도급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하도급자 교체 요구 및 해당 하도급 정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공급자”가 제1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위반 및 계약유지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가 본조 각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제3자에 대하여 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과 동시에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공급자 측 관계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측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 측 관계자에게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급자 측 관계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공급자 측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공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