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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병원 의료가스 중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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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산업·실험용 가스

계약업체
석전의료공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583,200,000원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6.02억원
참가
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68509/30(수)583,200,000원2026.10.1. ~ 2027.9.30.석전의료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148509/30(수)583,200,000원2026.10.1. ~ 2027.9.30.석전의료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 사용할 의료가스를 2026.10.1~2027.9.30 기간 동안 연간단가로 공급받기 위한 중앙구매 입찰이다. 액체산소·기체산소·아산화질소 등 19개 품목을 총액으로 투찰받아 낙찰금액에 품목별 총액배분율을 곱해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가스 공급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보훈병원 6곳에 액체산소·기체산소·아산화질소·질소·아르곤 등 의료용 고압가스를 연간단가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6,948,995원
배정예산
601,643,895원
기초금액
601,643,895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54,694,9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산소 (1214190401)
수량
1 병/L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429-000
참조번호
제2026-168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6,948,995원
배정예산
601,643,895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9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보훈병원 의료가스 중앙구매 입찰공고서(고시이상).hwp ===

공고번호 제2026 – ##호

물품구매(의료가스, 고시금액 이상)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보훈병원 의료가스 중앙구매 나. 계약기간 : 2026.10.01. ~ 2027.09.30.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총액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장소 :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아. 입찰일정 :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참가(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7.(목)2026. 9. 27.(일) 18:002026. 9. 28.(월) 10:002026. 9. 28.(월) 11:00

참가자격

자.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 및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의료용 고압가스) 허가 등록 업체 바. 의료용고압가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은 업체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의료용 가스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아. 단가계약 전 품목에 대한 용기공급(대여 등)이 가능한 업체

3. 입찰 참가신청 관련 등록서류

가. 등록서류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기간 : 입찰공고 게시 일정과 동일

- 입찰참가 제출서류

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 고압가스) 허가증 각 1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1부

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의료용 가스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납품한 실적 ※ 모든 서류에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F 계약관리부 - E-mail. : gyodragon33@bohun.or.kr.(PDF파일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배점·평가

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개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9월 1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6곳(이하“발주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납품업체는 대표 계약업체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⑤ 입찰 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한 확인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처” 해당분담업체에 납품 지시하며, 해당분담업체는 납품 이행한다. ⑥ 의료가스 납품 시 각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이동용 용기(용기 재검사 비용 포함)는 업체에서 대여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반납한다 ⑦ 고압가스 이동용 용기(5L이상)는 반드시 용기밸브 보호캡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발주처”가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④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발주처”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⑤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품목은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발주처”는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발주처”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공단”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발주처”별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

제1조(계약내용)

○ 입찰건명 : 2025년 의료가스 중앙구매 ○ 발 주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조(계약 대표자) 이 계약을 대표하는 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3조(납품업체 구성 및 분담내용) ① 계약대표자는 반드시 한 개 병원이상 납품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납품업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앙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부산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광주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구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전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인천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② 납품업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각 납품업체는 제1항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라 각 병원에 납품한다. ③ 계약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를 대표한다. ④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납품업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폐업,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구성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4조(효력기간) 본 확인서의 효력은 202. . ~ 202. . .(계약기간)로 한다. 제5조(의무) 각 납품업체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각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제7조(거래계좌) 각 납품업체의 거래계좌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계약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납품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2026년 보훈병원 의료가스 중앙구매 총액계약 단가배부율표
※ 주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 예시: ①360,123원, ②350,000원 등으로 일원 단위까지 유효합니다]
[ 입찰보증금 안내]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총액의 5/100 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 산출 : 낙찰금액 × 품목별 총액배분율
[ 계약단가금액 : 원단위 미만 절사]
★ 예정수량은 공단의 예정량을 근거로 산출한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 및 예정금액은 증감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그룹NO급/비보험코드품 명규 격상한금액총 예정량단 위단가(원)총액 (원)총액배분율(%)
고
시
이
상
11급여699900020액체산소(LO₂)99.5%이상9241,655,064L--93.77%
2기체산소(GO₂)40L(99.9%,,120kg/㎠)6,600324병0.283%
310L(99.9%,,120kg/㎠)1,650160.004%
45.1L(99.9%,,120kg/㎠)8256220.084%
54.6L(99.9%,,120kg/㎠)7,9301.066%
62.8L(99.9%,,120kg/㎠)4240.057%
7699917050아산화질소(N₂O)20kg(순도99%이상)147,3801321.872%
818kg(순도99%이상)132,642590.757%
9비급여고순도 산소20L(순도99.99%이상)80.060%
10액체질소(LN₂)순도99.9%이상1,175L0.074%
11질소(N₂)40L(순도99.9%이상,120kg/㎠)639병0.524%
12이산화탄소(CO₂)20kg(순도99.9%이상)1690.241%
137.5kg(순도99.9%이상)1910.136%
14혼합가스40L(O2-21%, CO-0.3%, CH4-0.3%, N2 BALANCE)330.849%
1540L(O2-12%, CO2-5%, N2 BALANCE)70.158%
16ARGON GAS(고순도)5L(99.999%,120kg/㎠)10.003%
1710L(99.999%,120kg/㎠)100.044%
1847L(99.999%,120kg/㎠)10.007%
19초고압아르곤47L(순도99.999%,400kg/cm2)0.013%
총 계1,666,753

=== 2026년 의료가스 중앙구매 물품내역서.xlsx === 2026년 의료가스 중앙구매 물품내역서

○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구분그룹NO급/비보험코드품 명규격단위상한금액총예정량2026년 예정량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고시이상11급여699900020액체산소(LO₂)99.5%이상L9241,655,064730,000195,564370,000232,000115,00012500
2기체산소(GO₂)40L(99.9%,,120kg/㎠)병6,60032410268204202
310L(99.9%,,120kg/㎠)1,65016511
45.1L(99.9%,,120kg/㎠)825622617
54.6L(99.9%,,120kg/㎠)7,9305,2007101,50045070
62.8L(99.9%,,120kg/㎠)4245419
7699917050아산화질소(N₂O)20kg(순도99%이상)147,38013247838102
818kg(순도99%이상)132,6425959
9비급여고순도 산소20L(순도99.99%이상)88
10액체질소(LN₂)순도99.9%이상L1,17560095300180
11질소(N₂)40L(순도99.9%이상,120kg/㎠)병6393001646010096
12이산화탄소(CO₂)20kg(순도99.9%이상)1698016559
137.5kg(순도99.9%이상)1911730233011
14혼합가스40L(O2-21%, CO-0.3%, CH4-0.3%, N2 BALANCE)33129732
1540L(O2-12%, CO2-5%, N2 BALANCE)7122
16ARGON GAS(고순도)5L(99.999%,120kg/㎠)1
1710L(99.999%,120kg/㎠)1010
1847L(99.999%,120kg/㎠)11
19초고압아르곤47L(순도99.999%,400kg/cm2)
계1,666,806736,323197,247371,819232,798115,8441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