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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산의료원 의료용가스(액화산소외 5종)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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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산업·실험용 가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산의료원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용 가스(액화산소 외 5종)를 계약기간 동안 공급받기 위한 구매 사업이다. 액화산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용가스 구매·납품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병원 진료용 액화산소·산소·이산화탄소·아산화질소 등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산업·실험용 가스 공급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8(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기초금액
42,016,7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산소 (1214190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123-000
참조번호
서산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42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서산의료원 의료용가스(액화산소외 5종)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hwp === 사전규격공개번호 제 R26BD00272426호 서산의료원 공고 제 서산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제 R26BK017461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서산의료원 의료용가스(액화산소외 5종)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 구매내역 : 별첨내역 ○ 기초금액 : ₩42,016,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까지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동 기간 동안의 본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2. 입찰 및 개찰일 ○ 사전규격공개 : 2026.09.08(화) ~ 2026.09.13일(일)까지 ○ 입찰서제출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까지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1:00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산소) 및 의료용 산소 GMP 인증업체로 가스 운반차량 등록증(산소 탱크로리)을 보유한 업체 ○ 판로지원법 영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참가신청자 유의사항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제외)일 경우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발주처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시설관리팀(689-7411), 총무과(041-689-74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해당 의료용 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증 사본 1부 ○ 해당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증 사본 1부 ○ GMP 적합판정서 1부 ○ 가스운반차량 등록증(탱크로리) 사본 또는 차량운송 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 통장사본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인증서류, 통장사본 등)

2026. 9. 28.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 === (서산의료원)물품구매특수조건.hwp ===

의료용가스 구매 특수조건

서산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납품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장소에 “을”이 의료용 가스 납품을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 납품한다. 1. (공급 방법)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용 가스(의료용 산소 外의)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요량을 상시 보유하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의료용 가스를 지정장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된 제품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공급장소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 공급제품 : 의료용 산소 外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계약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없었더라도 선정 시 까지 자동 연장 된다. 3. (용기의 공급) 1) “갑”에 납품중인 의료용 산소(액체, 기체),질소, 아산화질소, 탄산가스, 등의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상호교환 되어 사용되던 합격필한(용기의 사용기간 중 재검사 기간이 도래한 경우 확인하여 재검사)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의 관리는 “을”이 수시로 파악하여 분실이 되지 않게 조치하고 분실 시 본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병원 보유 저장용기 사용 시, 용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는 “을”이 검사대행 후,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 한다.

4. (제품의 주문 및 인도) 의료용가스 운영 시 “을”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유․무선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의료용산소(액체, 기체)의 경우 응급 연락 시 즉시 공급이 가능 하여야 하고 가스납품 지연 및 그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제품의 규격) “갑”에 납품중인 의료용 가스 일체는 제품의 순도와 사용에 이상이 없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6. (제품의 계량 및 검수) 제품의 계량 및 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은 중량계근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대상자는 본원의 요구 시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순도 시험 검사서를 제출한다. 7. (안전관리) 본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 및 기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산소탱크(의료용가스) 등 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변 테스트는 2년 1회 실시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침하상태 측정을 1년 1회 실시한다. 8. (계약방법 및 계약단가 결정) 입찰방법은 단가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응찰업체가 낙찰자가 되며 낙찰율을 공개한 기초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다.

9. (계약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②지연배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 × 지체일수 × 0.8/1000로 한다. 10. (손해배상) 납품한 의료용 가스의 내용물이 다르거나 불량품을 납품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책임은 “을”이 지며, 관계법에 의한 처벌도 “을”이 진다. 11. (대금지급) 대가의 지급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납품 2개월 후 해당 월의 말일을 지급일로 하며,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수량조정 및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연간사용예정수량에 낙찰율을 적용한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계약으로 실제 납품량이 증감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③ 갑”과“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채권양도 및 하도급) ①“계약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 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일체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 ②“을”은 본 계약서에 따라 행할 의료용 가스공급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14.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15. (기타) ①“갑”과 “을”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이 발생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본 계약으로 약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의료가스 구매 내역(신).xls === 의료용가스 구매 내역서

(단위 : 원)
NO품목 및 규격규격사용량(BT)계약단가계약금액비 고
1액화산소kg103,000순도99.5%이상
2산소5L360
310L2
440L6
5이산화탄소5kg12
6아산화질소20kg11
합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