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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4호선 화장실 온수기용 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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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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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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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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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인프라엔이
- 계약금액
- 226,521,5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1억원
- 참가
- 1,54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659 | 10/12(월) | 226,521,5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인프라엔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0703 | 10/12(월) | 226,521,5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인프라엔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1~4호선 34개 역사 화장실 온수기용 전원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노후 전열 배관·배선을 철거하고 신설 배관·배선, 콘센트, 분전반 등을 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기존 전열 배관·배선 철거
- 신설 전열 배관 및 배선 작업
- 콘센트 및 분전반 설치
- 현장정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실 온수기용 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1~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설비를 개량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전열 배관배선 철거
- 신설 전열 배관 및 배선 작업
- 콘센트 및 분전반 설치
- 현장조사
- 현장정리
- 사용전검사
- 시운전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 70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5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8,496,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1,346,4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144,654원
- 순공사원가
- 198,420,19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4315-000
- 참조번호
- 20263094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8,496,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다. 사용 재료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부품은 본 사양서와 승인된 도면에 따릅니다. 1) 전기적 부식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와셔 등은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내부전선은 HVSF 0.75㎟(KS C 3304), 9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등기구의 본체 철판은 KS에서 규정한 0.7mm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직관형 LED 램프 1) 사양
| 정격입력 전압 | 소비전력 | 광속 | 비상광속비 | 색온도 | 연색지수 |
|---|---|---|---|---|---|
| AC220V 60㎐ | 15W이하 ×2 | 154 lm/W 이상 | 90%이상 (60분) | 5700K±350 | 80 이상 |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 작업용 대차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 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사전 타 공정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러. 작업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버.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어. 열차운행선로에서의 작업 시 준수사항 1) 일일 작업종료 후“차량한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선로구간 또는 주변 공사 시 작업도구, 자재 및 폐기물은 공사 당일 외부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공사감독관(감리)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 활용 예시 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1) 일일작업계획의 작성, 협의(승인요청) 및 위험요인의 조치결과 공유 등 (2) 작업 전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 안전교육, 일일 크로스점검 등의 공유 (3) 주요 작업 사항(고소개소, 중요공정 등) 이상유무 및 정리정돈 상태 공유
| 구분 | 출 입 절 차(필수) |
|---|---|
| 1호선 | 〇 선로출입 임시신분증(QR코드) 발송 - 대상자: 외부작업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감독관(감리) 등 - 발급시간: 당일 19시 이후 문자 발송(시설관제 승인 후 자동 발급) - 유효기간: ERP에 등록한 작업종료 시간까지(30초 간격 갱신) ※ 터널 작업 후 퇴장시 진입 인원과 퇴장인 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문자 발송(04:30) |
| 선로출입자 | 선로출입자, 역 | 역 | ||
|---|---|---|---|---|
| ·해당 역무실 방문 ·출입사유 통보 ·작업일지 작성 ·PSD개방 협의 | ⇒ | ·열차운행 종료 확인 ·전차선 단전확인 (관제 보고) ·PSD 개방 요청 | ⇒ | ·PSD원격, 또는 현장 개방 |
4)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5)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선로 내 작업시 열차 또는 작업용 특수차 등 이동 차량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6) 작업계획에 대한 운전취급자와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연락체계 담당 7)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바. 신호수(열차접근감시인)의 임무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특수차 등 접근 차량을 통제하고 현장에 즉시 통보 2) 신호수(열차접근감시인)은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지점을 등지고 전방감시 철저 3) 작업구간 전, 후에 고정 배치하고, 열차접근감시인은 무전기 및 전호등, 호각(호루라기)을 반드시 지참 - 전호등의 경우 LED형 3색(적색·백색·녹색) 제품을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매) 4) 열차 또는 특수차 등 이동차량의 발견 시 최초 발견자는 반드시 구두와 수신호, 유도봉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주위 작업자에게 전파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접근감시인의 인건비의 정산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준공 시 투입일수(주간/야간)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2) 열차접근감시인의 인건비는 준공 시 투입일수(주간/야간)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합니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이행여부를 교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2) 열차운행선로에서의 (폐)자재 적치 장소 지정, 관리 운반 대책 3) 차량 및 건축한계 및 장애사례 교육(작업참여자 전원) 나. 공사용 자재와 폐자재는 반드시 제출된 (폐)자재 관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역사를 통한 자재의 반입 및 폐기물 반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호수 및 안전원을 승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감리의 확인 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업 개시토록 합니다. ※ [붙임 3-8 참조] 2) 배전반 및 변압기 등 중량물 현장반입의 특수조건 작업 전에 작업 준비사항 [반입경로에 안전휀스 또는 안전띠 설치]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요작업의 경우 녹화, 기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합니다. 3) 역사 시설물(바닥, 계단) 파손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아크릴판(철판)등의 임시 설치는 작업자·승객의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반중에 설치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페기물 반출은 발생 당일 반입, 반출을 원칙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자재 반입 후 당일 작업구간은 차량 및 건축한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 및 건축한계에 저촉 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적재하여야 합니다.
| 월 일 | 자 재 | 발생량/총량 | 발생위치 | 안전유무확인 | 비고 |
|---|---|---|---|---|---|
| 0월0일 | 폐트로프 | 400조/ 1,600조 | 신설동~제기동 (00㎞ ~00㎞) 상선 | 확인 (현장소장) | 적재 |
| 사진(적재) | 사진(적재구간) | ||||
| 0월0일 | 폐트로프 | 400조/ 1,200조 | 제기동~신설동 (00㎞ ~00㎞) 하선 | 확인 (현장소장) | 반출 |
| 사진(반출) | 사진(반출구간) |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가)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의거,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녹화용 CCTV 설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구역별 필요개소에 상시 녹화용 CCTV를 공사 착공단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설치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수습과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 촬영장비: 카메라(이동형, 거치형), 촬영 보조기구(삼각대 등), SD카드 등 ‧ 설치 및 운영: 영상처리기기 내 저장장치가 있어 개별 녹화되는 장치를 설치. 보유기간은 7일 ~ 30일 이내(촬영계획서에 명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간이후 삭제. 다만, 보유기간 내 설치목적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시 영상정보를 편집하여 제출 ※ 시공사에서는 영상정보 편집‧제출 필요시 해당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편집상황 발생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포털 자료실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취급자격을 부여(교육일지 자체보관) ①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미동의)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며, 미동의자는 공사장 CCTV 설치 구역(폐쇄공간 등)의 작업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공사현장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공 정 | 수량 | 공 사 기 간 | 비고 | |||||||||||||||||||||
|---|---|---|---|---|---|---|---|---|---|---|---|---|---|---|---|---|---|---|---|---|---|---|---|---|
| 공 정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40 | 60 | 비고 | ||
| 1. 현장조사 | 1 | 식 | ||||||||||||||||||||||
| 2. 기존 전열 배관배선 철거 | ||||||||||||||||||||||||
| 3. 신설 전열 배관 및 배선 작업 | ||||||||||||||||||||||||
| 4. 콘센트 및 분전반 설치 | ||||||||||||||||||||||||
| 5. 현장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