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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역 등 2역 화장실 시설개량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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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신이앤씨
낙찰금액
154,993,450원 · 낙찰률 90.50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05곳 · 개찰 04/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4904904/14(화)154,993,450원금차 110일, 총공사 110일주식회사 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259404/14(화)154,993,450원금차 110일, 총공사 110일주식회사 태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수역과 용답역 화장실 시설개량을 위한 전기공사로, 노후 전력간선·분전반·조명·전열 설비를 철거하고 신설·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신인도2점
입찰가격70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1(수) 10:00지남
개찰04/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624,11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24749-000
참조번호
20263022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624,1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6. 지급자재 30 37.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30 38.『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관련사항 32 39. 서울교통공사 제공 특수차량 32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성수역 등 2역 화장실 시설개량 전기공사」(일반, 특기,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방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시 적용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방기본법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 서울교통공사 전기관계규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도시철도법 11) 근로기준법 12) 한국산업표준 전기전자부문 규격(KSC)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13) 중대재해처벌법 14) 기타 관계법령 등 라.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 내역서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 참조 3. 용어의 정의

1) 자격요건: 서울시 생활임금이하 근로자(내국인)로 월 8일이상 현장근로 근무자 2)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당 5mm이상 강우, 일 0.5cm이상 적설량 3) 안심수당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가)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관(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나)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다) 지급절차 (1)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 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3)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33.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다. 사용 재료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부품은 본 사양서와 승인된 도면에 따릅니다. 1) 전기적 부식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와셔 등은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내부전선은 HVSF 0.75㎟(KS C 3304), 9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등기구의 본체 철판은 KS에서 규정한 0.7mm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직관형 LED 램프 1) 사양

정격입력
전압
소비전력광속비상광속비색온도연색지수
AC220V
60㎐
15W이하
×2
154 lm/W
이상
90%이상
(60분)
5700K±35080 이상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 작업용 대차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 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사전 타 공정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러. 작업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버.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어. 열차운행선로에서의 작업 시 준수사항 1) 일일 작업종료 후“차량한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선로구간 또는 주변 공사 시 작업도구, 자재 및 폐기물은 공사 당일 외부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공사감독관(감리)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 활용 예시 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1) 일일작업계획의 작성, 협의(승인요청) 및 위험요인의 조치결과 공유 등 (2) 작업 전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 안전교육, 일일 크로스점검 등의 공유 (3) 주요 작업 사항(고소개소, 중요공정 등) 이상유무 및 정리정돈 상태 공유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2)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 27. 밀폐공간 작업 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 일자 재발생량/총량발생위치안전유무확인비고
0월0일폐트로프400조/
1,600조
신설동~제기동
(00㎞ ~00㎞) 상선
확인
(현장소장)
적재
사진(적재)사진(적재구간)
0월0일폐트로프400조/
1,200조
제기동~신설동
(00㎞ ~00㎞) 하선
확인
(현장소장)
반출
사진(반출)사진(반출구간)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가) 서울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의거,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녹화용 CCTV 설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구역별 필요개소에 상시 녹화용 CCTV를 공사 착공단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설치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수습과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 촬영장비: 카메라(이동형, 거치형), 촬영 보조기구(삼각대 등), SD카드 등 ‧ 설치 및 운영: 영상처리기기 내 저장장치가 있어 개별 녹화되는 장치를 설치. 보유기간은 7일 ~ 30일 이내(촬영계획서에 명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간이후 삭제. 다만, 보유기간 내 설치목적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시 영상정보를 편집하여 제출 ※ 시공사에서는 영상정보 편집‧제출 필요시 해당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편집상황 발생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배움터” 포털 자료실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취급자격을 부여(교육일지 자체보관) ① 모든 공사 참여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의(미동의) 여부는 반드시 작성자 자율판단에 맡겨야 하며, 미동의자는 공사장 CCTV 설치 구역(폐쇄공간 등)의 작업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따른 보건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나)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 지급 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라) 소음, 진동 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46. 안전보건협의체

배점·평가

이행사항평 가 항 목배점점수
산
업
재
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합 계100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사항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확인
YN
시
민
재
해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재해대응체계 현황·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교육 및 훈련·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공사현장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 정수량공 사 기 간비고
공 정5101520253035404550556065707580859095100110비고
1. 현장조사 및 자재 준비1식
2. 신설 전력간선 배관 배선
3. 신설 전등, 전열 배관 배선
4. 조명등기구 및 콘센트 설치
6. 시험 및 정리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70% 이상 100% 미만4.3점4.5점
40% 이상  70% 미만3.8점4.0점
20% 이상  40% 미만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4.83.82.81.80.8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평가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심사항목배점세 부 심 사 항 목
2 차시18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평가공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16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경
험
선택하는 경우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입찰 참가자가22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10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30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기술능력(45)8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3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통 과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
B
B+, B°, B-
CCC+이하C이하CCC+이하탈 락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19 -

공 사 명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 도로 확장공사50095
심사항목등급
평점
평 가 방 법배점
한도
2.0평점 90점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1.5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1.0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2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0.5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1.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0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1.0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2.0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2.0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1.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1.2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2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 자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2.0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2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주민등기술자참여
번호 성명 소속공 사 명점수 비 고
록번호등 급기간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69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2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5 -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토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 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보 통 신 ·
점 수15.013.011.09.07.05.03.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배점한도평 가 방 법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2.0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0.4/건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5.013.011.09.07.05.03.01.0종별로 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분 적용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토 목 · 건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축·전문·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
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
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100% 이상4.8점5.0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113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실적은 업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3) 참
조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
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
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0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비율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6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