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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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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조폐공사 · 포장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전자여권 발급 기관 배송에 쓰이는 포장용 골판지상자(연속용지)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전자여권을 기관에 배송할 때 포장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여권 포장용 골판지상자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전자여권 발급 포장에 쓰는 골판지상자(연속용지)를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재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치수 - 폭(세로,M)0점
치수 - 길이(가로,M)(시제품기준)0점
치수 - 골수(개/30cm)0점
모양 - 공통(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0점
모양 - 연속용지(인쇄물 위치·규격·색상·문양 선명도, 외관상태, 단재면상태, 접착불량, 인쇄도수 별색 5도·용지 파란색, 1M마다 지그재그 포장)0점
성능 - 현장적합성(2번 연속 기계 정지 없을 것, 기계 정지 횟수 총 5번 초과하지 않을 것)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6(화) 15:1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기초금액
4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3,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상자 (24112404)
수량
60 EA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957-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12458
공고기관
한국조폐공사
수요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5 규격서.pdf ===

배송 골판지 (발급 전자여권 포장용)

1.적용범위 :이 규격은 현용 전자여권 발급 포장용 골판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품질 :전자여권 포장용 골판지는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규 격
겉모양접착불량, 골 불량, 오손, 흠 등 해로운 결점이
없을것. 표면 CR코팅(내부 제외)
색 상바탕색(소라색), 내부(연갈색)
파열강도 (kg/㎠)10.0이상
수분 (%)10 ± 2.0
골수 (개/30cm)50/51
길이 (가로, M)350 ± 0.1
치수폭 (세로, M)1 ± 0.1
문자인쇄첨부 표 및 전개도 참조

※ 치수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검사방식 :KS A 3102 (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검사)의거 다음 표와 같 이 검사방식을 설계하여 이를 적용한다. (α≒0.05,β≒0.10)

항 목검 사 방 식
전 항목검사로트의 크기 (N)= 10,000매
검사시료의 크기 (n)= 10매
합격판정 개수 (c)= 1매

4.검사방법 4.1겉모양 :외관 검사에 의한다. 4.2색상 :육안으로 판정한다. 4.3평량 :KSMISO536(종이 및 판지 -평량의 측정)에 의한다. 4.4파열강도 :KSMISO2758(종이 -파열강도의 측정)에 의한다. 4.5수분 :KSMISO287(종이 및 판지 -함수율 측정 -전건법)에 의한다. 4.6골수 :치수를 재어 육안으로 실측한다. 4.7치수 :자로 실측한다. 6.표시 :각 배송 골판지마다 공사에서 지정한 문자,기호 및 기타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문자표시] □ 공사 CI삽입

구 분내 역이미지
위 치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KOMSCO BLUE
UsePantone660Cor
C80M50YOKO
국문윤명조 100Family(배송용 박스 이미지)
글씨체영문Palatino Family확인
크 기500×420㎜
참고사이트http://www.komsco.com/pr/ci/wordmark.asp

□ 취급주의 이미지 삽입

구 분내 역이미지
위치붙임 전개도 참조
색 상색
글씨체맑은고딕체상자 개봉 후 반드시 수량 및 제품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배 열2줄 배열(줄간격100%)
크 기
(가로x세로)
500×420㎜

□ 인증마크 삽입(ISO 9001,14001획득 관련)

[문자표시/전개도 ] □ 최우선 배달 문자 삽입

품명규격단위예상수량
골판지상자1X350m, 연속용지EA60

참가자격

규격 및 예정수량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납품장소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일반경쟁(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 가격입찰은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 4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진행 가.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9. 17. 18:00 나.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제품의 제출 가. 시제품 제출 - 시제품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 10:00까지(택배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 - 시제품 제출 수량 : 100m (시제품 평가기준 참고)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생산처 발급공정과 박준용 대리(Tel: 042-939-37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7 한국조폐공사 ID본부)

②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 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 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유의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 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입찰정 보』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배점·평가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1-2 시제품 평가기준.pdf ===

시제품 평가 기준

□ 시제품 평가 기준

○ 제출 수량 : 골판지상자(연속용지) 100M ○ 제출 조건 :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시제품 제출기한, 장소 및 방법 참조 ○ 시제품 검사 : 자재 규격서(별첨)의 검사방법 및 우리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검 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종합평가 ○ 규격평가 기준 : 「시제품 품질 평가표」 참조(첨부1) ○ 합 격 기 준 : “종합평가결과(적합 / 부적합) ”에 의함 - 평가표의 각 항목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에 합격 하여야 최종적 으로 적합판정 □ 종합 평가 결과 ○ 종합평가결과 : (적합 / 부적합) 구분 업체A 업체B 종합평가결과 - 업체A : - 업체B : (첨부1)

시제품 품질 평가표

업체A

품명: 전자여권 기관배송 포장용 연속용지(공통)
품질 검토자 :(서명)

- 시제품은 100M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항 목검 사 방 법검 사 기 준적합부적합
폭(세로,M)1
치수줄자
허용차:제시규격
길이(가로,M)
(시제품기준)
100
(M)±0.1M이내)골수 (개/30cm)50/51
공통-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모양육안
검사
연속용지-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성능기계
가동
현장적합성-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모든 평가기준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고, 적합·부적합 판정

시제품 품질 평가표

품명: 전자여권 기관배송 포장용 연속용지(공통)
업체B
품질 검토자 :(서명)

- 시제품은 100M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항 목검 사 방 법검 사 기 준적합부적합
폭(세로,M)1
치수줄자
허용차:제시규격
길이(가로,M)
(시제품기준)
100
(M)±0.1M이내)골수 (개/30cm)50/51
공통-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모양육안
검사
연속용지-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성능기계
가동
현장적합성-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구 분
항 목검 사 방 법검 사 기 준적합부적합
치수줄자폭(세로,M)1
(M)허용차:제시규격
±0.1M이내)
길이(가로,M)
(시제품기준)
10
골수 (개/30cm)50/51
공통- 제조 규격서의 제시규격 및 도안과 동등할 것(전체 이미지)
모양육안
검사
연속용지- 인쇄물의 위치, 규격, 색상, 문양 선명도가 양호하며 번짐 등
하자가 없을 것
- 골 불량, 오손, 이물질, 흠, 스크래치, 주름, 긁힘, 오손, 찢
어짐 등 외관상태가 양호할 것
- 단재면상태가 깔끔하고 매끈하며 마감이 양호할 것
- 접착불량이 없을 것
- 인쇄도수는 별색 5도이며 용지는 파란색 일 것
- 1M마다 접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포장될 것
성능기계
가동
현장적합성- 시제품 품질 평가 중 2번 연속으로 기계가 정지하지 않을 것
- 시제품 품질 평가 중 기계 정지 횟수가 총 5번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모든 평가기준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고, 적합·부적합 판정 === 붙임3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안).pdf === [붙임# 3] <첨부 #1>

과업·요구

계약번호 제 호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안)공고번호 제 호
발 주 처한국조폐공사
계
약
자
계약상대자・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계 약 건 명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매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 [부가세 포함]
계계약보증금금 원(금 원) [계약금액의 10/100]
약지체상금률1천분의 0.75
내납 품 기 한계약체결일 ∼ 2026. 11. 30.
용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한국조폐공사 ID본부 지정장소 입고도
기 타 사 항
한국조폐공사(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액은 위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
임서류의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 책임법 이행서약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담당자 한국조폐공사
관 리 이 사 유 만 재 (인)
계약상대자
대표 (인)
물품내역서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 (원)금액 (원)
골판지상자1X350m, 연속용지EA60

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부칙 <제32호, 2026. 1. 2.> <첨부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적용)이 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ID본부 포장용 연속용지 구 매’계약에 적용하며,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써 동 계약 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조(납품 및 검사)①계약서(“납품지시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상의 납품 및 설치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계약물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는 기한으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다만 납품 및 설치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②납품 및 설치한 물품의 검사는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물품의 성질상 검사 시 계 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사의 사정,물품의 성격,검사조건 등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는 검사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의 계산)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 및 설치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합격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위・변조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케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계약담당직원은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감가조건부 납품)①물품의 품질이 규격과 상이한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감가조건부로 납품케 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가조건으로 납품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감가율은 조달청 감가규정에 준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감가 제13조(품질보증)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전부를 규격에 정한 물품으로,반드시 정품으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전수검사가 곤란하여 발췌검사로 인해 사용 중 발견된 규격미달품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서상 규격의 정품으로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①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②상기 제1항의 경우 대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최단기간내에 이행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사합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제14조(기타)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도적 활용이 가능토록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 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만일 계약 상대자가 고의적으로 가격조사에 협조를 기피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 으로 조사한 가격에 의해 물가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제10조(분쟁)①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 등 관련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한다. 제11조(자료협조)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자료로 활용코자 계약담당직원이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①계약상대자는 검사합격일로부터 1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