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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육군 골판지상자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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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육군군수사령부 · 포장재

낙찰업체
씨와이패키지 주식회사
낙찰금액
276,680,600원 · 낙찰률 88.281%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3.15억원
참가
9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5310507/03(금)276,680,600원20261006씨와이패키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408007/03(금)276,680,600원20261006씨와이패키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7548003/18(수)276,680,6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씨와이패키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03458403/18(수)276,680,600원계약 후 120일 이내씨와이패키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육군 군수품 포장용으로 쓰는 골판지 운송용 상자 6종(1형~6형)과 화이바 완충지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4,636,195원
배정예산
348,628,514원
기초금액
314,9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31,463,61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골판지상자 (2411250101)
수량
50 개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696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4,636,195원
배정예산
348,628,514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646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구분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지시수량지시단가지시금액원화금액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사용자명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계약방법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낙찰자
선정방법
납품일수희망납품기한인도조건분할납품여부구매요구서(규격)
번호
구매/제조품보형태하자보증기간납지부대담당자비고공동수급 여부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우선순위최근 계약번호
2026MBKLSI26200027MB37X9237838115상자,운송용(1형650*450*400)120400422300233230201600000021011SIKRWSH72,207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물자과7급군무원 김연희042-616-2223(물품)총액2411250101골판지상자계약후 120일 이내납품장소 하차도○8115-4003제조소요군검사(3형)1년계약업체에 추후 통보BR25TA00648277
MBKLSI2620001737X923784상자,운송용(2형550*366*350)68,000
MBKLSI2620001837X923785상자,운송용(3형450*325*300)43,000
MBKLSI26200022375152078상자,운송용(4형366*275*250)72,000
MBKLSI26200023375152079상자,운송용(5형275*206*200)113,000
MBKLSI26200019375056583상자,운송용(6형220*220*150)119,000
MBKLSI262000153718017588135화이바 완충지용RO1008135-0029
색깔은 타군 확인이 용이토록 음영을 넣었음

물품내역서(상자)

■ '26년 상자,운송용 요구내역

NO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NO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계487,207
1상자,운송용(1형650*450*400)구매요구서72,207SH37X923783
2상자,운송용(2형550*366*350)68,00037X923784
3상자,운송용(3형450*325*300)43,00037X923785
4상자,운송용(4형366*275*250)72,000375152078
5상자,운송용(5형275*206*200)113,000375152079
6상자,운송용(6형220*220*150)119,000375056583
- 세부내역(납품장소)
NO조달요구번호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검사형태(코드)부대부호납품장소주소
0계487,207
1MBKLSI26200027상자,운송용(1형650*450*400)구매요구서8,000SH37X923783소요군검사(3형)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육군
26,2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32,0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41,50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512,70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64,0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72,0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83,500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96,5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104,0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11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12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135,0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144,120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151,891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162,796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17MBKLSI26200017상자,운송용(2형550*366*350)8,00037X923784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
184,5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192,0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201,50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2110,60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223,2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233,0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24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255,5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264,0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27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28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295,0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304,504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313,396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321,800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33MBKLSI26200018상자,운송용(3형450*325*300)7,00037X923785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
341,0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355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361,50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375,20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383,0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391,5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402,000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413,5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422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43300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44200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455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469,799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475,801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481,000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49MBKLSI26200022상자,운송용(4형366*275*250)5,000375152078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
501,0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515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5270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534,22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542,4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552,0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56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576,0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583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59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60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615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6226,312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6319,368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641,100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65MBKLSI26200023상자,운송용(5형275*206*200)3,000375152079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
661,0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675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68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693,93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702,3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711,5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722,000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734,0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743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75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76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775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7858,277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7934,493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80600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81MBKLSI26200019상자,운송용(6형220*220*150)3,000375056583500005185211보급대대경기도 고양
821,000500001365912보급대대강원도 춘천
83500500025540413보급대대강원도 인제
8405400361565동해안군지단강원도 강릉
854,400500005114915보급대대경기도 포천
862,300540039386617보급대대경기도 양평
871,500500001378418보급대대강원도 원주
882,000500005108016보급대대경기도 양주
891,000500005192010보급대대인천시 부평
90300500002607532보급대대대구 수성구
91500002588451군지단전남 장성군
92200500002596752군지단경남 김해시
93700500002603653군지단대전 유성구
9458,72350000646411보급단세종시 부강
9541,877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961,200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물품내역서(완충지)

■ '26년 화이바완충지 요구내역

NO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NO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계100
1화이바 완충지용구매요구서RO371801758
- 세부내역(납품장소)
NO조달요구번호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검사형태(코드)부대부호납품장소주소
0계100
1MBKLSI25200174화이바 완충지용구매요구서50RO371801758수요군검사검수50000646792보급단부산시 남구
250000647233보급단인천시 부평

=== PRD 8115-4003 상자, 운송용(8115375152078 등 6품목).hwp ===

구 매 요 구 서

상자,운송용
관리번호: PRD 8115-4003
재고번호: 8115375152078 등 6품목
제정일자: 2016. 3. 4.
개정일자: 2025 4 29
작성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군수품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상자,운송용(이하 "상자"라 함)에 대해 적용한다. 1.2 분류 상자, 운송용 분류는 아래 표 1에 따른다. 표 1. 상자,운송용 분류

구 분재 고 번 호품 명
1형811537X923783상자,운송용
2형811537X923784
3형811537X923785
4형8115375152078
5형8115375152079
6형8115375056583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ISO 780 포장-유통용 포장-포장 용기의 취급 및 적재에 대한 그래픽 심볼 2.3 규정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적용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상자 제원은 아래 표 2에 따른다. 표 2. 상자, 운송용 제원

구분치 수
(mm , 길이×너비×높이)
손 잡 이세 부 사 항
구분치 수
(mm , 길이×너비×높이)
크 기
(mm , 가로×세로)
위 치세 부 사 항
1형650  ×  450  ×  40080 × 25
(± 10 %)
상단 기준
100 mm 하단
(허용범위 ± 10 mm)
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
2형550 × 366 × 350
3형450  × 325  ×  300
4형366  × 275  × 250
5형275  ×  206 × 200--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
6형220  ×  220 × 150ㆍ양면 골판지 2종, A골 이상

3.2 요구성능 3.2.1 상자 중 1형 ~ 4형은 상단 기준 100mm 하단에 반구멍(홀더) 형태의 이동용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3.2.2 상자의 치수는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7 치수’를 적용한다. 3.2.3 세부사항은 KS T 1034(외부 포장용 골판지)의 ‘4.1 품질’ 및 ‘5 모양 및 치수’를 적용한다. 3.2.4 각 상자에는 '6.3 참고형상'과 같이 옆면에 국방부 표지와 함께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수량, 제조년월일'을 사용자가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3.2.5 각 완성품의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KS T ISO 780 (포장-유통용 포장-포장 용기의 취급 및 적재에 대한 그래픽 심볼)에 따라 “비 젖음 방지”, “갈고리 금지” 등 그래픽 심볼 표시를 한다. 3.2.6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상자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아래 표 3에 따른다. 표 3. 상자 검사항목

구 분제 원세 부 사 항
1형치 수650  ×  450  ×  40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80 × 25 (± 10 %)
위치상단 기준 100 mm 하단 (허용범위 ± 10 mm)
기 타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시험성적서
2형치 수550 × 366 × 35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80 × 25 (± 10 %)
위치상단 기준 100 mm 하단 (허용범위 ± 10 mm)
기 타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시험성적서

표 3. 상자 검사항목 (계속)

구 분제 원세 부 사 항
3형치 수450  × 325  ×  30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80 × 25 (± 10 %)
위치상단 기준 100 mm 하단 (허용범위 ± 10 mm)
기 타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시험성적서
4형치 수366  × 275  × 25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80 × 25 (± 10 %)
위치상단 기준 100 mm 하단 (허용범위 ± 10 mm)
기 타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시험성적서
5형치 수275  ×  206 × 20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
위치
기 타ㆍ2중 양면 골판지 2종, BB골 이상시험성적서
6형치 수220  ×  220 × 150실측, 업체 증명서
손잡이크기--
위치
기 타ㆍ양면 골판지 2종, A골 이상시험성적서

* 검사방법은 기술된 순서대로 그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상기 검사항목 외 제원 및 요구성능 확인 필요 * 필요시 검사관은 업체 동의 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납품시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중 파렛트1 100 ㎜  × 1 100 ㎜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 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2.1 납품 시 대여(렌탈) 파렛트를 사용할 수 없다. 5.1.3 납품, 저장 이동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하며,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1.4 재료: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5.1.5 수량: 1형(10매), 2형 ∼ 6형(20매) 5.1.6 방법: 상자를 접어진 상태로 위 수량을 포개어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 또는 “+”형으로 견고히 결속한다. 5.2 표시 5.2.1 각 완제품 상자의 윗면에는 재고번호, 품명, 적용장비,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PRD 8135-0029 화이바 완충지용 (8135371801758).hwp ===

구 매 요 구 서

화이바 완충지용
관리번호: PRD 8135-0029
재고번호: 8135371801758
제정일자: 2016. 3. 4.
개정일자: 2025. 4. 29.
작성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군수품 포장에 사용하는 주름형 섬유판, 화이바 완충지용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KS M 7076 골판지용 골심지 KS M 7501 크라프트지 KS M 7502 골판지용 라이너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2.3 규정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 성능 화이바 완충지용 제원은 아래 제원에 따른다. 3.1 제원 3.1.1 1매의 골판지용 라이너에 파도 모양으로 가공한 골 심지를 맞붙인 편면 골판지 이어야 한다. 3.1.2 라이너는 실제 평량과 관계없이 KS M 7502 (골판지용 라이너)  KC급의 160 g/㎡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단, 평량은 160 g/㎡ 이상 적용) 3.1.3 골심지는 실제 평량과 관계없이 KS M 7076 (골판지용 골심지)의 C급의 110 g/㎡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단, 평량은 110 g/㎡ 이상, 두께는 0.18 ㎜ 이상 적용) 3.1.4 화이바 완충지용의 치수는 폭 0.95 (± 0.005) m, 길이40 m 이상이어야 한다. 3.2 요구성능 3.2.1 화이바 완충지용의 파열강도(kPa/㎠) 340 이상 이어야 한다. 3.2.2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이 포함된 물품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군수사 사업부서와 납지부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공고일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화이바 완충지용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아래 표 2에 따른다. 표 2. 화이바 완충지용 검사항목

구 분제 원검 사 방 법
형 태1매의 골판지용 라이너에 파도 모양으로 가공한 골 심지를 맞붙인 편면 골판지시험성적서, 업체 증명서
라이너KS M 7502 (골판지용 라이너) KC급 160 g/㎡ 기준시험성적서
골심지KS M 7076 (골판지용 골심지)의 C급 110 g/㎡ 기준
크
기
폭0.95 (± 0.005) m실측, 업체 증명서
길이40 m 이상
파열강도340 kPa/㎠ 이상시험성적서

* 검사방법은 기술된 순서대로 그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상기 검사항목 외 제원 및 요구성능 확인 필요 * 필요시 검사관은 업체 동의 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4.2.3 화이바 완충지용의 파열강도는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3.2항에 충족하여야 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은 각 완충지를 포장용 종이 또는 비닐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포장상자크기(파렛트 1 100 ㎜ × 1 100 ㎜ 계열 69개)적용이 불가 품목은 포장,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2항포장상자의 크기에 따른다 5.1.4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특히, 파렛트와 물품의 랩핑을 단단히 하여 저장 및 이동 시 물품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 및 외부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적용 장비 수량, 단위,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과 바코드를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각 포장 단위별 표시항목, 취급표시 및 시효성 품목 표시는 KDS STD-0147 (군 운용장비 유지부품 포장) 5.3항 표지에 따른다. 5.2.3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년 육군 골판지상자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골판지상자 사 업 예 산: 346,099,814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14,636,19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규격서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3. 11. 10:00 ~ 2026. 3. 13. 10:00

참가자격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물자과 김연희 (☎ 042-616-222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1250101(골판지상자)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골판지상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12501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골판지상자 / 규격서 참고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④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5.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참가자격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