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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송촌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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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2.5억원
참가
33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국도 77호선 송촌대교 등 6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 교량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딸린 일 · 1차분(180일) 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기간이 전체 300일, 1차 180일로 나뉘고 기초금액도 전체 2.5억원·1차 1.8억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 덩어리로 세울 근거가 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자격등급0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자격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2점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실적(개발 및 활용)2점
기술개발 투자실적8점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4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 수행 실적 가점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기초금액
25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649-000
참조번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7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과 업 의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으로서,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과 업 의 범 위

다.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투입인원,투입장비,점검사진)과,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SNS 등) 하여야 하며,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정밀안전점검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설계변경조건 가.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과업수행의 흐름 가.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구조계산서,특별시방서,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면스캐너 장비에 의한 검사 및 육안검사) -강재균열 및 도장,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ㆍ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종합평가 마.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교량 및 터널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전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ㆍ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ㆍ구조,수문,수리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ㆍ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ㆍ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보수ㆍ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 및 보수ㆍ보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ㆍ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6)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부 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11.정밀안전점검 요령 가.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정밀점검․성능평가)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한다)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나.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 량 받 침 녹 제 거 및 방 청 작 업 ) 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 러 쉬 등 으 로 교 량 받 침 녹 제 거 및 방 청 작 업 ) 라.배 수 시 설 및 차 량 방 호 책 (가 드 레 일 )확 인 (1)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 태 를 확 인 하고 이 에 따 른 보 수 ·보 강 방 안 을 마 련 하여야 한다.

상태등급시 설 물 의 상 태
A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E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시 공법의 적용성,구조적 안전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후 선택하여야 한다. 마.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14.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의 하자 조사 및 물량 산출 요령 가.과업 대상 시설물 중 아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을 실시 하여야 하며,하자보수 물량은 별도 산출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및 준공한 도로건설공사 2)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용역) 나.과업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우리 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감독관에게 최근 시행한 보수공사의 준공서류 (준공도면 등)를 제공받아,당해 용역에서 발생한 시설물 부재의 손상(파손)위치와 시설물 보수공사의 보수 위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건설공사의 하자만료기간은 감독관에게 요청 필요) 다.하자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량 산출 시 붙임2의 양식을 활용하여 하자보수 물량 산출표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후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감독관에게 이메일 등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5.기타사항 가.본 과업수행 중 각종실험과정 및 교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손상현황을(사진은 최소200컷트이상,동영상 30분이상)빠짐없이 촬영하여,외관조사망도와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진대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본 과업에 대한 중 간 보 고 는 준 공 일 전 120일 이 내 ,결 과 보 고 는 준 공 일 전 30일 이 내 에 실 시 하여야 하며, 보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표지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성과품의 제출 - 종합보고서 및 개별보고서 각 3부(A4좌철) - 사진대지 및 외관조사망도(교량 및 터널별)각 3부 - 성과품 기록 USB 3매,외장하드 1개 - 구조물(교량,터널)별 보수보강 내역,물량,도면작성 1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1식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기 보고된 용역 실적정보 수정/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성과품(종합보고서 1부 및 CD 1매 카.중간(결과)보고자료 및 성과품(보고서)작성 시 이전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및 [별표2]에 따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같은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또는 제65조 (벌칙)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타.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중간보고자료,결과보고자료 및 준공계는 문서24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24)민간에서공공기관으로 공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공 기
공 종
100일200일300일비고
1.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2.현장조사 및 외관성능조사
3.점검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4.결과검토 및 보고서 작성
진 도(%)304030
누 계 진 도(%)70100

00국토관리사무소

① 00교 보 수 공 사 1.사 업 위 치 - 국도00호선 00시 00면 00리(00교) 2.사 업 개 요 - 공사내용 :단면보수,신축이음 교체 등 - 공사연장 :000m - 공사금액 :00백만원 3.예 산 요 구 사 유 - ‘18년 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배점·평가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 이상)(2026년).hwpx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

《작성요령포함》 2026.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1억 이상)용역에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2. 용역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3.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우리 사무소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자료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7.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은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및 관련 참여기술인 중복도에 포함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1.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2. 입찰참가 자격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에 한한다. 2)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92.86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13.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포함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15. 용어의 정의 가.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구분에 따른 교량 및 터널에 포함된 시설물을 시설물로 본다. 나. 기타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구분에 따른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시설물 중 항만, 댐, 하천, 상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을 기타시설물로 본다. 다. 발주청 ◦ 시설물안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 45점

가. 일반사항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을 위해 각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용역실적증명서의 용역실적내용에 참여기술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도 인정)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만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1인(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전문분야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1인) ◦  책임기술인의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인 등급 평가 ◦ 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기술인의 경력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경력일수를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참 여 분 야경력평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공사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기준 ◦ 용역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 용역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을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참 여 분 야실적평가
ㆍ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ㆍ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ㆍ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ㆍ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6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공사경력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실적에 대해 용역개요, 기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용역실적내용에 참여기술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2.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전체분 준공한 실적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용역수행건수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60% ◦ 용역수행금액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적 : 60% 나. 용역수행건수 및 용역수행금액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5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예시1) 정밀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A사가 공동도급(50:50)으로 4천만원의 xx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2.1.1~2022.12.31에 수행하였다면 A사의 50% 용역지분대로 반영하면 실적지분은 2천만원으로 위에서 정한 용역실적의 지분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용역수행건수는 0건, 용역수행금액도 0원으로 평가한다. (예시2) 정밀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B사가 단독으로 xx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2.1.1~2022.12.31까지 수행한 실적지분이 9천만원이라면 B사의 용역수행건수는 1건에 60%를 반영한 0.6건이며, 용역수행금액은 9천만원의 60%인 5천4백만원을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자료로 확인한다. 라. 실적이 없는 경우‘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경우“실적없음” 표기) 마.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배점표 - 실적건수(12점)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12.010.89.68.47.2

- 실적금액(13점)

실 적10억이상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6억미만 4억이상4억미만
점 수13.011.710.49.17.8

3. 신용도 : 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 용역사업자가 안전진단(점검)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이 안전진단(점검)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배점표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가. 기술개발(2점) 1) 개발실적(1점) ㅇ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0.5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활용실적(1점) ㅇ  활용실적은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안전진단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안전진단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ㅇ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매출액은 해당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제출 ◦ 배점표

비 율3%이상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07.26.45.64.8

5. 업무중첩도 : 10점 가. 사업책임기술인(6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유사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점표

구 분12월 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6.05.44.84.23.6

나.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배점표

구 분12월 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 수4.03.63.22.82.4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및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참여중인 용역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 0.8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고용율3% 이상3%미만
2%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가점)0.30.20.1-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7. 기타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8. 세부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자
(45점)
사업
책임
기술인
(18)
자격등급절대
평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자격 미달시 실격)
경 력8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7.26.45.64.8
실 적
(건 수)
514건이상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4.54.03.53.0
실 적
(금 액)
7억이상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5.04.54.03.5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18)
자격등급2토목구조
특 급
토목구조
고 급
토목구조
중 급
토목구조
초 급
2.01.61.20.0
경 력6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5.44.84.23.6
실 적
(건 수)
5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4.54.03.53.0
실 적
(금 액)
5억이상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4.54.03.53.0
분야별
참여
기술인
(9)
자격등급2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특 급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고 급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중 급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초 급
2.01.61.20.0
경 력3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2.72.42.11.8
실 적
(건 수)
4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3.63.22.82.4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회사실적실적건수12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10.89.68.47.2
실적금액1310억이상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6억미만 4억이상4억미만
13.011.710.49.17.8

가. 평가 배점표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 용 도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절대 평가4-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지정기간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
평가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실적절대 평가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투자실적절대
평가
81)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100%8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실적
건수
50건 이상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이상
3%이상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1%이상
8.07.26.45.64.8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첩 도
(10점)
사업책임기술인절대
평가
6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4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분야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합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