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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송도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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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안전사랑
- 낙찰금액
- 23,410,430원 · 낙찰률 88.38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622만원
- 참가
- 31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365 | 09/30(수) | 23,19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안전사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303 | 09/30(수) | 23,19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안전사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3851 | 08/05(수) | 23,410,4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안전사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1372 | 08/05(수) | 23,410,4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안전사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송도육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준공도면, 보수·보강 이력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교량 상·하부 구조물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및 탄산화 깊이 측정 시험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 안전등급 지정
- 결함 원인 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시결과보고서, 사진첩, e-보고서(USB)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0: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840,000원
- 배정예산
- 26,224,000원
- 기초금액
- 26,22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687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98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840,000원
- 배정예산
- 26,22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송도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송도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2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9 Ⅳ. 성과품 제출 18
Ⅰ 과업개요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2026년 송도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 ❍ 과업대상: 송도육교(2종 시설물) ❍ 시설물 현황
| 구분 | 시설물명 | 준공일 | 교 량 제 원 | 상부구조 | 설계하중 (DB) | 비고 | ||
|---|---|---|---|---|---|---|---|---|
| 구분 | 시설물명 | 준공일 | 연장(m) | 폭(m) | 차로 | 상부구조 | 설계하중 (DB) | 비고 |
| 1 | 송도육교 | 1999. 12. 8. | 50 | 14.8 | 3 | STB | DB-24 | 2종 |
❍ 과업내용: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간 ❍ 과업의 범위 - 정밀안전점검 ·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②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④ 시설물 관리대장 ⑤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⑥ 보수ㆍ보강 이력 · 현장조사 및 시험 ①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②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① 외관조사 결과 분석 ②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③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④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①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① 과업의 대상 시설물 中 각 교량 및 터널의 인도 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 ② 교량 하부 점용 공간(불법구조물, 쓰레기 등) 현황 파악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사항 ❍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인원 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 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부분 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 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한 응력 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 시 현 대상 구조물 상태 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대상 구조물 현장조사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 구조물 전후에 안내 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착수 신고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 신고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 과업 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세부 공정계획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과업 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 자격 등급 및 사진(반명함판)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 검토 보고서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전 검토 보고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 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 신고서 제출 시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전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 과업의 범위(기본 과업, 선택 과업) - 기본 과업 재료시험 수량 -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착수 신고서 제출 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시설별 부위별 조사 일정 계획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 예정 공정표, 세부 공정계획서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 과업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변경 조건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과업 발생 시 □ 공정 보고 ❍ 주간 보고(공정회의 포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보고(공정회의 포함)를 매주 책임기술자가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 다음 주 과업 수행 계획 ❍ 수시 보고【착수 보고, 중간 보고(필요시), 최종 보고】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최종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필수) 및 참여기술자가 참석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착수 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필요시 · 최종보고: 착수 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청과 일일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민원 및 인・허가 ❍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 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 수행 중 우리 市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 市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안전 관리 ❍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 종사자의 안전 -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해약 조건 ❍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계약 상대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제1항 및 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 관련 기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 책임기술자 자격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 점검 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 범위 및 항목 결정 · 각 분야별 조사 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 기존 점검 자료 검토 · 기 발견된 손상 또는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점검 장비 선정 ·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 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등을 준비한다. ·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 점검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균열폭 측정기, 반발경도 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 측정장비, 염분 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두께 측정장비, 측량기, 강재 비파괴시험 장비 등 - 접근 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 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 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유의한다. - 점검 종사자의 안전 · 점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정밀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한다. · 설계도서(준공도서) · 시설물관리대장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전차보고서) · 보수·보강공사 자료 ❍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준공 이후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이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부재) 및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 하부 등을 점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건축물 등), 적치물, 주차, 광고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후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 도시가스관로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조사 후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육안 및 장비시험 등)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 시설별 조치 사항 ❍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교량
| 구 분 | 부 재 명 | 진단방법 | ||
|---|---|---|---|---|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 육 안 | |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
|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
|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열화(누수, 백태) | 육 안 | |||
|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
| 후타재(콘크리트) | ||||
|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
| 거더 |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
| 프리스트레스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
| 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
| 연결부 상태 | 육 안 | |||
| 열화(부식, 오염) | ||||
| 브레이싱, 가로보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전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시설물의 전체 부재를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방법 ❍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하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으로 개선 · 개축 ❍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 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 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정밀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보고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 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손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 사진은 촬영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 및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손상 및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두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 등급, 요약표 포함)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및 종평면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시설물: 근 ․ 원경 정면, 측면, 하부, 램프 등 · 부재별 사진: 교면, 보도, 난간, 연석(방호울타리), 바닥판, 교대, 교각, 교대ㆍ교각 코핑부 윗면, 신축이음장치 상부, 신축이음장치 하부(슬래브 유간), 배수구, 배수관, 받침장치, 보도육교, 점검시설(통로 및 사다리) 등
· 안전점검 결과 전체 요약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별 중점 유지관리 사항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별 안전 등급 현황 및 종합 결론 · 보고서 목차 - 정밀점검의 개요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 점검 수행 일정 -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 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자료 -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시설물의 상태평가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 종합 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 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 등급이 변경 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록 · 과업 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 손상의 내용 및 규모 등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 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Ⅳ 성과품 제출
□ 용역 성과품 ❍ 계약 상대자는 평가서에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별 참여 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납품 목록 및 납품 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우리 본부와 협의 후 인쇄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한 응력 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 자료 및 산출 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품 수량
| 구 분 | 규 격 | 수 량 |
|---|---|---|
| ① 실시결과보고서 | A4 | 2부 |
| ② 정밀점검 사진첩 | ||
| ③ e-보고서 저장장치(USB 메모리) |
참가자격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격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0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직접인건비 | 1 | ||||||||||||
| 2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식 | |||||||||||
| 3 | 기술료 | (1+2)의 20% | ||||||||||||
| 4 | 직접경비 | |||||||||||||
| 5 | 선택과업비 | |||||||||||||
| 계 | ||||||||||||||
| 공급가액 | (1+2+3+4+5+6)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
| 도급(예정)액 | ||||||||||||||
| 1 | 직접인건비 | |||||||||||||
| 내업인건비 | 고급기술자 | 16 | 인 | |||||||||||
| 외업인건비 | 10.1 | |||||||||||||
| 2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3 | 기술료 | (1+2)의 20% | 20 | |||||||||||
| 4 | 직접경비 | |||||||||||||
| 차량운행비 | 2.53 | 대 | ||||||||||||
|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의 10% | 10 | % | |||||||||||
|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4.04 | 인 | |||||||||||
| 기계·기구의 손료 | 직접인건비의 5% | 5 | % | |||||||||||
| 보고서인쇄비 | 납품 각2부 | 2 | 부 | |||||||||||
| 5 | 선택과업비 | |||||||||||||
| 점검장비(고소작업차) | 3톤 | 1 | 일 | |||||||||||
| 안전처리 | 싸인카, 1일 2대 적용 | 2 | 대 | |||||||||||
| 안전시설 재료비(손료) | 일 | |||||||||||||
| 교통통제 | 특별인부 | 4 | 인 | |||||||||||
| 합계 | ||||||||||||||
| 가. | 공급가액 | 천단위이하 절사 | ||||||||||||
| 나. | 부가가치세 | |||||||||||||
| 다. | 도급(예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