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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자연휴양림 재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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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그린도시경영연구소
계약금액
91,275,6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04억원
참가
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82210/06(화)91,275,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도시경영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46710/06(화)91,275,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도시경영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된다.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공사비20점
경영상태20점
접근성20점
시공성80점
안전성80점
유지관리80점
경관성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1:00지남
개찰09/22(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545,455원
배정예산
104,000,000원
기초금액
104,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559-000
참조번호
관악구 공고 제2026-176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545,455원
배정예산
10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다. 면 적: 216,333㎡(형질변경 등 시설지역 면적 약18,700㎡) 라. 주요시설(안): 자연휴양림 시설(숙박시설, 방문자센터, 산책로, 숲속정원,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해영향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나.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가도시과 2)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1동 6층 3) 연 락 처: 담당 주무관 최민규(전화 02-879-6551, 이메일 choicee628@ga.go.kr)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가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설계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거나, 용역 진행에 따라 여건 변동 등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발주기관 계획 변경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및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이 발생할 때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용역수행자의 교체 5) 하도급사항 6)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그에 대한 적정대책 수립 계획 7) 현장조사(측량 등) 계획 8) 기타 용역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진행사항·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최초·중간·최종·수시)하고 의견을 반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부 일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주요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규정 및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첨부) ❍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참여기술인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 용역공정예정표 ❍ 공동계약이행 계획서(공동계약인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가 지정‧요구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참여 기술인 경력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7) 안전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라.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보고하고,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착수보고(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 평가서(초안) 작성 및 사전검토 완료 (사전검토 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 추가) 3) 최종보고: 재해영향평가심의 완료 후 4) 기타 발주기관의요청이있는 경우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위치도),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 사업지구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4. 기초현황 조사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 기술적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및 자료조사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토양 및 지반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자.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설계빈도 결정
•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 및 홍수량 분석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 및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2등급으로 판정 시 토석류해석)
•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로 판정 시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지반관련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및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 방안반영을 종합하여 표 형태로 제시, 종합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 지정 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단계별 협의내용
•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 및 저감방안 반영 등
•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4. 기타 본 과업은 단순한 성과품의 납품을 의미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협의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Ⅴ 재해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수정초안(사전검토 결과 반영), 최종평가서 등 재해영향평가 단계별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용역의 준공 1)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최종평가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가. 재해영향평가서 10부 나. 관련기관 검토 및 협의에 필요한 도서 1식(수량은 관련기관 요청에 따라 변동) 3. 재해영향평가서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USB로 제출한다. 나. 기타 관계기관 제출 및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제출한다. 다. USB 작성기준 1) 용역 수행 관련자료와 납품도서 전체를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등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문서에 포함되는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등은 원본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구 분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비고
구 분1주2주3주4주5주6주7주8주비고
과업준비
대상지역설정
현장조사
평가서 작성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조치계획 작성 및
이행단계 준비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 (원)
관악산 자연휴양림 재해영향평가 용역과업내용서 참조착수일로부터
60일(국·공휴일 포함)
기초금액104,000,000
추정가격94,545,455
부 가 세9,454,545
공 종규 격단위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재해영향평가
Ⅰ. 직접인건비1식
Ⅱ. 직접경비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110%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20%
계
부가가치세10%
총용역비
재해영향평가
Ⅰ. 직접인건비
1. 작업계획 수립1식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과 목적1식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추진경위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한 기초조사1식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1개소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1식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1개소
다. 수문특성 조사1식
라. 토질․지질 현황 조사1개소
마. 사면 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1식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1개소
자.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1식
나. 홍수유출해석1개소
다. 토사유출해석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1식
나.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1개소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3)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1식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1식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8. 결론
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Ⅱ. 직접경비
1. 여비15일×인
2. 인쇄비1식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110%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