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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근린공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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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만리근린공원 소규모재해영향평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청호기술단
- 낙찰금액
- 53,758,100원 · 낙찰률 88.28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09823 | 03/26(목) | 53,75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청호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95762 | 03/26(목) | 53,758,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청호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만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 사업 개요 정리(배경·목적, 주요 내용, 추진경위, 실시근거 및 절차)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사업 유형별 설정)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특성, 토질·지질, 사면, 재해발생, 재해관련 지구지정, 방재시설, 관련계획)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저감대책 대상 요인 선정·설계빈도 결정,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개발 중·개발 후, 이행단계 행정사항) 및 협의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4(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272,727원
- 배정예산
- 60,8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4364-000
- 참조번호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33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272,727원
- 배정예산
- 60,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만리근린공원 소규모재해영향평가).hwp ===
만리근린공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속 초 시
목 차
Ⅰ. 일반과업지시서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 대상 지역 1 4. 과업개요 1 5. 과업수행기간 1 6. 설계변경조건 2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 8. 과업수행 2 9. 성과품 3 10. 심의자료 제출 4 11. 보안 및 비밀유지 4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5 Ⅱ. 특별과업지시서 6 1. 과업수행 내역 6 1.1 일반사항 6 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주요사항 7 1.3 과업성과품 제출 9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만리근린공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만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3.1 위 치 : 속초시 교동 796-3번지 일원 3.2 면 적 : 약 47,000㎡
4. 과업개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의 업무내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 기초현황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7) 결 론 8) 부록 및 기타 사항 9) 협의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2)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감독원이 인정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8.1 착수계 제출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계를 제출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입찰시 제안한 참여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내역
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획수립 및 설계업무 등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참여기술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 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계획변경 및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승인을 득하여 추가조사를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이 사업계획, 실시설계 등 기협의된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검토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9)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초안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상의해야 한다.
(13)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및 최종 성과품은 사전 검사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주요사항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
| 1. 작업계획 수립 | 가. 작업계획 수립 |
| 2. 사업 개요 |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
| 나. 주요 내용 | |
| 다. 사업 추진경위 | |
|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
|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가. 기초조사 |
| 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 |
| 다.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 |
| 4. 기초현황 조사 |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
| 다. 수문특성 조사 | |
|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
| 마. 사면현황 조사 | |
|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
|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 자. 관련계획 조사 | |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 나. 홍수유출해석 | |
| 다. 토사유출해석 | |
|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 |
|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 나. 저감대책 수립 | |
| 다. 저감방안 반영 | |
|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
| 7. 유지관리계획 |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
|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
|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
|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 |
| 8. 결론 | 가. 결론 |
| 9. 협의서 작성 | 가.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
1.3 과업성과품 제출 1.3.1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해당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과업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 성 과 품 명 | 규 격 | 제 출 수 량 |
|---|---|---|
|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2) CD(보고서 등 자료 일체) | A4 - | 5부 1식 |
참가자격
*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수 있다. === 공고문(만리근린공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337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만리근린공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교동 796-3번지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60,800,000원(추정가격 55,272,727원, 부가가치세 5,527,273)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3. 14.(10:00) ~ 2026. 3. 19.(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19.(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을 안내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용역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033-639-280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