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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장례식장 과일류(4분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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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일류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이다. 대추방울 토마토, 포도, 귤, 단감 등을 규격에 맞게 납품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과일류 4분기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대추방울토마토·포도·귤·단감 등 여러 과일 품목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공고로, 특정 세부(우유·육류·김치 등)에 들지 않아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홍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960,000원
배정예산
31,960,000원
기초금액
31,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과일류 (503099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324-000
참조번호
공고번호 제2026-4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수요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960,000원
배정예산
31,96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일 입찰 규격서
■ 2026.10.01~ 2026.12.31 (4분기)
연번코드명품 명규격단위예정수량추정단가추정금액비 고
1fc600대추방울 토마토박스/3kg박스350※ 국산, 특품, 2~3번과
- 단단하고 신선하며 흠집 및 터지지 않은것
- 꼭지가 싱싱하고 진한 녹색
2fc602포도(샤인)박스/4kg200※ 국산, 특품,
- 흠집이 없고 터지지 않으며, 신선해 보이는 것
- 신맛이 적고 단맛이 좋은 것
3fc61귤(하우스)박스/3kg150※ 국산, 특품, 2S,S자
- 흠집이 없고 신선해 보이는 것
- 신맛이 적고 단맛이 좋은 것
4귤(노지)박스/5kg300
5fc65단감박스/10kg20※국산, 특품, M자
- 단단하며 외피에 손상이 없는 것
- 과육이 치밀하고 연하며 단맛이 좋은 것
합계-
■ 일반조건
1. 납품시간은 08­22시까지 공급하여야하며, 상가 수에 따라 소요량이 증가되므로 필요시마다 신속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지정호실에 납품하여야하며, 유족 싸인을 받는다.
3. 신규 품목 발생시 납품업체는 신속히 우리원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에서 견적서를 접수한 후 시장조사 하여 저 단가 납품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한다.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041-630-6148), 물품규격에 관 한 사항은 홍성의료원 부대사업팀(041-630-6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 물품구매특수조건(과일류).hwp ===

장례식장 과일류 물품구매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을 “갑”이라 칭하고 납품업체를 “을” 이라 칭하고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발주 및 납품) ① 납품할 품목은 “갑”의 발주에 의하여 납품한다. ② 납품시간은 08:00~22:00시까지 공급하여야 하며 상가수에 따라 소요량이 증가되므로 신속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발주한 물품의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한 일시에 지정한 호실에 납품하여야 하며 유족의 서명을 받는다. ④ 신규 품목 발생시 납품업체는 신속히 우리원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에서 견적서를 접수한 후 시장조사 하여 저단가 단가 납품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한다. ⑤ 운송 책임은 “을”이 지며 납품된 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단위 납품수량을 “갑”이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을”은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급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품질검사)

④“을”은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폭락, 가격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 “갑”기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물품은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 하였을시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갑”이 지정한 시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⑥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입찰시 제시한 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4.(납품수량 및 시간) ① 납품수량은 계약수량보다 증감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의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어 계약기간내 휴일을 포함하여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08:00~22:00분 사이에 납품요청 할 경우에도 반드시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5.(지체상금) ① “을”은 공급기일 이내에 소정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 하였을 시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미공급 물품 대금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가격등귀 또는 품귀 등 경제변동으로 인하여 “을”이 발주한 기일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이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지급시 이를 상계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대금청구 및 지급) ⓛ 물품대금은 “갑”이 발행한 검수조서에 의거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월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② 물품대금의 청구시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물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의 청구시 공급가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때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발행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7.(해약) 다음과 같은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 “갑”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 (또는 “갑”이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을”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2회이상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을”이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③ “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시 물품불량(하자)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은 때. ④ “을”이 납품시간을 2회 이상 위반할시.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을”이 부정당한 업체로 인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본 약정을 위반한 때. 8.(권리의 양도 및 담보) “을”은 양도 및 담보를 위임할 수 없다. 9.(계약기간) 2026. 10. 01 ~ 2026. 12. 31.까지(3개월)로 한다. (단,“갑”이 계약기간 이후에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동일단가, 동일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계약기간 동안에 병원의 사정 등으로 예정수량보다 예상치 못한 증감이 생기더라도 계약단가는 동일하다. 10.(약정합의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약정하되 계약품목에 대한 사고책임은 주계약자인 “을”이 진다. 11.(약정변경) “갑”과“을”은 합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12.(조문해석)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