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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2026년 장례식장 과일 납품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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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대학교병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18(화)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과일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089,500원
배정예산
55,089,500원
기초금액
12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과일류 (503099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4666-000
참조번호
2026-55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089,500원
배정예산
55,089,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경쟁 및 단가계약(면세)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사양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종목 상 농산물, 과일, 청과 중 1개이상 명시)이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여야 합니다.(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마.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만 입찰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압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과업·요구

산출내역서
순번물품명규격단위추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구성비율
1귤5kg(국산)box745--18.00%
2대추방울토마토3kg(국산)1,07819.20%
3수박9kg~10kg 내외
(국산)
통15523.20%
4오렌지5kg(수입)box19120.00%
5포도3kg(국산)13019.60%
100.00%
*면세품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단가총액을 초록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입찰 참가 시 실제로 납품 가능한 가격인지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됩니다.
*추정수량은 실제사용량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수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사양서 및 특수조건, 유의서_2026년 장례식장 과일 납품 단가계약.zip === === 사양서_2026년 장례식장 과일 납품 단가계약.hwp ===

과 일 류 사 양 서

1. 판매용 과일(계절 과일) 가. 수박(9kg~10kg 이상, 국내산)은 줄기가 푸른색을 띠어야 하며 농익거나 껍질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또한, 무늬가 선명하며 수박 표면에 하얀분(가루)이 있는 것, 꼭지 반대쪽 배꼽이 작은 것, 꼭지가 짧고 싱싱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오렌지(5kg 이상, 수입)는 깨끗하고 상처가 없고 싱싱하여야 한다. 다. 방울토마토(3kg 이상, 국내산)는 2호 또는 굵은 3호 크기에 색깔이 선명하고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여야 하고 껍질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대추방울대체가능) 라. 포도(3kg 이상, 국내산)는 줄기가 푸르고 송이 상태가 깨끗하여야 한다. 마. 귤(5kg 이상, 국내산)은 5호~6호 크기에 껍질이 얇고 싱싱하여야 한다. ※ 단,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의 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2. 기타 상기 사양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규격에 준한다. ※ 과일은 상품으로 납품하며 교환 또는 반품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잔량과 관계없이 납품 단위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 === 유의서_2026년 장례식장 과일 납품 단가계약.hwpx ===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 과일 납품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계약 품목의 적정 수량을 선납품하고 사용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나. 납품한 물품이 유통기한 임박, 정해진 규격 또는 발주한 물품과 상이할 경우‘강원대학교병원’이 원하는 시간 內 재입고되어야 한다. 다. 장례식장은 주말 및 공휴일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기에,“계약상대자”는 상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양질의 물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 납품시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라. ‘강원대학교병원’이 원하는 시간까지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며 납품 지연 사유가‘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한다. 마. 계약 목록에 없는 물품은‘강원대학교병원’과 상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바. 사업자등록증은 종목에 농산물, 과일, 청과로 등록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영업소재지와 사업자소재지 동일) 6. 기타 참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 품목 확인은 사전 조율 후 방문 확인 가능하다. 나. 계약 공고 및 사업(조건) 설명서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①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한다. ② 예정량 초과 물품도 계약기간 동안 동일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강원대학교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강원대학교병원”에 귀속한다. 제8조(납품 과일) ① ‘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 납품할 과일의 종류는‘계약상대자’가 기 제출한 과일 목록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제출한 과일 목록에 의한 가격표를 따르며 최고 품질(상품)의 과일을 ‘발주처’또는‘발주처’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신속·정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및‘발주처’의 고객이 과일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경우에‘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과일의 공급 시 자연적인 손상은‘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납품, 검수 및 서류 제출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이 정하는 품목의 납품 수량, 유효 기간 및 신선도 등을 확인하여‘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과일)의 운송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지며 납품된 물품(과일)을‘발주처’의 장례식장 관리담당자가 수령·검사하기까지 발생 된 손망실·파손 등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단위 납품 수량을 계약담당자가 정하여 납품 지시를 하면‘계약상대자’는‘발주처’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마다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2장을 작성하여 납품 당시 ‘발주처’근무자에게 제출하고 검수확인서명을 받아 1장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1장은 납품 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한 과일 중 불량품이나 변질 또는 부패 되어 판매가 불가한 경우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발주처’에서 납품 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 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75만큼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예정 소요량을 감안하여 물품(과일)을 미리 확보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하지 못하며, 실제 사용량이 예정 수량을 초과하여도 초과되는 수량의 가격은 계약된 가격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량 부족 또는 가격 폭락, 가격 급등 등 기타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도‘발주처’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물품(과일)은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하였을 시에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주처’이 지정한 시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에는 계약품목 및 품질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납품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납품 기한 지체와 품질 및 규격 이상에 따른 손해 배상) 납품된 당해 물품의 품질 및 규격, 수량에 이상이 있다고‘발주처’에서 판단할 시에는 당해 물품 납품일 동안에 불량품으로 납품된 수량의 가액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 지체나 품질 및 규격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생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③ ‘계약상대자’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 관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과일 납품 대가의 청구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 제9조 4항의 따라 발인 기준(판매량)으로 발주처에 제출한 납품 서류를 납품 대가로 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청구서를 작성하여‘발주처’에 청구한다. ➁ ‘발주처’은 제1항의 청구서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월에 과일류 납품 대가를‘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➂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제2항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과일류 납품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 ‘발주처’ 임의로 영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➃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증감이 가능하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대상자’의 준수 사항)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일(연중무휴 24시간) 과일류를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납품 방식을 따른다. ➂ ‘계약상대자’와‘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선량한 협력 업체로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고,‘발주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➃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발주처’의 고객을 친절히 응대하여 야 하며 성의 있는 자세로 유족을 위로하고, 상가로부터 금품, 사례(촌지 또는 팁)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받았을 경우에는‘발주처’의 고객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고 반납하여‘발주처’로 하여금 즉시‘발주처’의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➄ 외부 업체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고객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도 항상 주의함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법정 전염병이나 유사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발주처’ 에게 즉시 보고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➆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비용,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금지 사항)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통로, 기타 공용 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➁ 과일류 납품 외의 영업 활동 일체(도우미 알선, 장례 관련 외부 업체 소개, 장지에서의 식당 및 장례 용품 판매 알선 등) ➂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취식 행위 ➃ 고객 및 직원 간의 분쟁 행위 ➄ 유실물 습득 시 무단 소유 및 사용 행위 ➅ 고객 사용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➆ 장례식장의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⑧ 상기 각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상 관례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제16조(계약의 해지) ‘발주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규 또는 계약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발주처’가 판단할 때 ➁ 관계 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➂ ‘계약상대자’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아 ‘발주처’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발주처’가 판단할 때 ➃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으로‘발주처’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발주처’의 관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입힌 경우 ➄ ‘계약상대자’가 노사분규 등 과일류 납품 운영자로서 부적당하여 과일류 납품 운영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➅ ‘발주처’의 제 규정, 지침 및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➆ ‘발주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⑧ 매출 누락 등 금전상의 비리 발생 시 ⑨‘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불이행하여‘발주처’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⑩ 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 시 ⑪‘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⑫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반품 사유 발생 또는 주문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유족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1회 주의처분, 2회 경고처분,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과일류 구매 입찰 제한 조치 제17조(손해 배상) 이 계약에 의한 손해 배상 시의 금액 산정은‘발주처’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➀ ‘발주처’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해약 등의 사유에 의하거나‘계약상대자’의 과일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발주처’를 상대로 일체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발주처’은 민·형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및 쌍방의 직원과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및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주처’소유의 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허가, 면허를 복구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발주처’소유의 인·허가 및 면허 유지 복구 행위를 해태하여‘발주처’의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발주처’를 대위하여 처리하되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손해를‘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특약 사항) ① 납품한 물품 중 하자(상태, 당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무상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➁ 납품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관리담당자 검수에 2회 이상 불합격되었거나, 납품시간을 2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➂ 계약 품목 이외의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➃‘계약상대자’는 과일 납품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최우선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부담한 손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➁ 이 계약에 따라 과일류 납품과 관련하여‘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발주처’을 면책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발주처’이 손해 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발주처’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 모든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발주처’과‘발주처’의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고 발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만료 후에도 계약서 및 업무상 취득한 내용과 이에 준하는 보안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발주처’은‘계약상대자’에게 이 계약 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➃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발주처’의 제 규정 및 지침 또는 지시에 의하여 규제되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➄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강원대학교병원’이 장례식장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해석) 이 계약의 조문 및 계약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상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발주처’과‘계약상대자’가 신의·성실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