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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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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건설과)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제천시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엔씨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33,522,4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813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7072 | 09/23(수) | 33,522,4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5594 | 09/23(수) | 33,522,4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엔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안모산 마을길 도로개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행정 절차 이행과 토지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 측량 및 토질조사 실시
-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관련 서류(사업인간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작성
-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및 조서 작성(용지도, 경계말뚝 설치, 지장물 물건조서 등)
- 구조물 설계(교량, 암거, 배수구조물 등)
- 포장설계 및 부대시설 설계(보도, 방음벽, 교통안전 시설 등)
- 설계도서 작성 및 산출서 작성(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모산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토질조사·인허가 서류 작성 등 도로 개설 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조사측량(지적현황·예정지적좌표·수준·중심선·종횡단·현황측량)
- 토질조사(보링) 및 골재원·사토장 조사
- 토공·배수구조물·포장·부대시설·교차로 설계
- 구조물(교량·암거·옹벽) 검토 및 설계
- 설계도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작성
- 사업인가 제반서류(토지조서·지장물조서·용지도·도로경계말뚝) 작성
- 농지전용 등 인허가 도서 작성
- 전기(가로등·신호등)·조경 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 전산화 작업(평면·종단선형 계산, 토적표, 단가산출)
- 실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대응 및 보안대책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제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665,454원
- 배정예산
- 38,132,000원
- 기초금액
- 38,1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176-000
- 참조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6-178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665,454원
- 배정예산
- 38,13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제 천 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실시설계용역은 제천시 모산동 일원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통하여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토지의 매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작성 및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일련의 설계도서작성으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업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9-18번지 일원 • 과업개요 ∘ 연장(L) = 222m, 폭원(B) = 6m ∘ 측량 ∘ 보링 및 교량(해당시)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간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기타 인·허가(농지전용 신청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도서 ∘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 계 획 수 립 | 도상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
|---|---|---|---|---|---|---|
|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 | ․1/25,000, 1/5,000 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
| 조사계획 | ||||||||
|---|---|---|---|---|---|---|---|---|
|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 토질조사 및 분석 |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 ||||||
|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
3)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구 건설부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개소에 대하여는 그 위치와 사유를 공사시방서 (토질조사보고서)에 명기하고, 추가실시 개소에 대하여는 발주설계시 예산 내역서 상에 개소와 금액을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5)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된 사토장에 대하여는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 |||||||||||||||||||||||||||||||||
|---|---|---|---|---|---|---|---|---|---|---|---|---|---|---|---|---|---|---|---|---|---|---|---|---|---|---|---|---|---|---|---|---|---|
| 도 로 분 야 | 구 조 분 야 | 토 질 분 야 | 수자원 분야 | 교 통 분 야 | 환 경 분 야 | 기 타 분 야 | |||||||||||||||||||||||||||
| 책임기술사/ | 책임기술사/ | 책임기술사/ | 책임기술사/ | 책임기술사/ | 책임기술사/ | ||||||||||||||||||||||||||||
| 자격증 / 성명 | 자격증 / 성명 | 자격증 / 성명 | 자격증 / 성명 | 자격증 / 성명 | 자격증 / 성명 | 측 지 분 야 | 도시계획 분야 |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
| 시 공 분 야 | 전 산 분 야 |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계획 단계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5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②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
|---|---|---|
| •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 기존교량에 대한 육안 또는 안전진단 장비를 통하여 기 존교량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완료후 자료분석 결과후 다음단계 진행여부 결정 | |
| ↓ | ||
| 2단계 | ③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 단계) | |
|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 •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주민설명회 및 공람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
| ↓ |
| 3단계, 4단계 | ④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 |
|---|---|---|
|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주)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
| ↓ | ||
| 5단계 |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
| • 단가예산서 작성 •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 •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1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마. 현지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2006.12』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 설계기준강도 (kg/㎠) | 적 용 구 조 물 |
|---|---|
| 19 - 400 - 12(8) |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
| 25 - 350 - 12(8) | 현장타설말뚝 |
| 25 - 270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
| 25 - 240 - 12(8) |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
| 25 - 210 - 12(8) |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
| 25 - 180 - 12(8) |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
| 버림콘크리트 |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제한, 규제상황을 감한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법률적 제한사항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등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공법선정등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장래 우회도로 계획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문 •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 에는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등 (선형결정 후) - 중 간 단 계 : 주요구조물 형식 - 마무리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등 (준공 10일전)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지적현황 및 예정지적좌표작성을 위한 측량 시 측량자격을 기술자(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등)가 직접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되, 도시계획시설경계로부터 최소 10m이내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장대교 100년 (L>100m), ․ 측구 : 10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 > 40㎢) : 유량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 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조사 | •기초 토질조사 •최소요구 경간장 •교량 연장 •최대 교각높이 | |||||||
|---|---|---|---|---|---|---|---|---|
| •기초 토질조사 •최소요구 경간장 •교량 연장 •최대 교각높이 | ||||||||
| 자료수집 평가 | ||||||||
| 구조물설계(안) | 검 토 | •기능적 쾌적성 •지역주민의견 •구조적 안정성 •위 치 •경제성 •유지관리 •조화(미관) •공기의 단축 | ||||||
| 심의(형식결정) | ||||||||
| 설 계 |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공법 적용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것에 한하여 건설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후 5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따른 상세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1차보고 : 착수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추진에 따른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준공전 20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따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시 각종 성과품 초안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과품검토분에 대하여 수정제출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설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설계도서의 작성시 아래의 성과품은 반드시 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AUTO CAD 2) 수량산출서 - EXCEL ( 수량산출서 작성시 각각의 공종별 2줄로 작성하되 최초 설계시 아랫줄에 수량을 표기하고 윗줄은 공란으로 둔다) 3) 편입용지 및 물건조사 : 편입용지는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측량 결과에 의한 편입면적으로 하고, 물건조서의 작성시 별도 명시된 지장물실태조사서를 사용하되 조사의 완료후 소유자의 확인(날인)을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소재불명이나 사망 등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산출서 - EST 또는 EXCEL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 도로지정(변경) 공고 및 토지세목 고시와 관련된 서류 1식 2) 토지의 매입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 1식 3)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9.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 CD )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관련부서등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0. 본 용역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추정된 개략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 단, 설계액이 추정액보다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Ⅵ. 성과품 납품 ❍ 본 과업의 준공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ㅇ 실시설계보고서 - A4 – 1부 ㅇ 설계도면 - A2 중철 - 1부 - A3(축소용 도면) - 3부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공사시방서 2부. - 설계예산서 3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2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2부. ㅇ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발주처 요구양식) - 2부 - 지장물실태조사서(발주처 요구양식) - 2부 ㅇ 전산화 작업 화일 - 지형도면 전산화 작업화일 1부 ㅇ 보상계획공고등 보상협의에 관련서류 각1부 및 각종 인 ․ 허가 관련서류 각1부 ㅇ 16GB급 이상의 USB저장매체 저장( 본 건에 대한 전체 작업서류 복사하여 제출) 1 SET ㅇ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1식 ㅇ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1식 □ 위치도위 치 도 === (건설과)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78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16.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8,13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건설과 도시건설팀(043-641-6155)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9. 2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