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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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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지정폐기물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의 분리막 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까지 맡기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772,000원
배정예산
26,149,200원
기초금액
26,149,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3068-000
참조번호
기후환경국 하수과-15426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772,000원
배정예산
26,149,2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산 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과 업 지 시 서

1. 목적 및 적용 가.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나. 본 과업내용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과 업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3. 과업범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까지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다. 폐기물 종류 및 예상 발생량

구 분폐약품(톤)
(폐산, 폐알칼리 등)
비고
계284.88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1차 유기세정94.96
2차 유·무기세정189.92

4. 과업내용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하며,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처리량 산정 방법 1)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을 적용한단. 5. 업체자격 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6.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라목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항 마목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다. 처리물량의 변경 1)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라.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라. 용역금액 : 금26,1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6,149,2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21.(월) 10:002026. 9. 29.(화) 10:002026. 9. 29.(화) 11:00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29)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 다만,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운반 분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 2. 처분 분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의 금액 비율에 따라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자격 확인서류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 허가증 전체 사본과 허가 부속서류 2.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및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비율 산출내역서(공동수급의 경우)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