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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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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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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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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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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국성건설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1,245,4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719만원
- 참가
- 20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7798 | 09/29(화) | 41,245,4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국성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1059 | - | 41,245,4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국성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진안군 급경사지 4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붕괴 위험을 파악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공법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안전 조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 급경사지 기존 자료 확인 및 조사 구간 확정
- 현장 정밀조사 실시 (사진 촬영, 위험 요소 상세 조사, 지표·지질 조사)
-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및 보수·보강 방안 수립
- 보수·보강 모식도 및 예산 제안 작성
- 급경사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 조사 주요 사항 및 대책 방안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급경사지 4개소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지표·지질조사, 사면안정해석, 대책공법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등 조사·진단 용역
- 기존자료 확인 및 조사구간 확정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실태조사서 작성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및 등급 결정
- 지표·지질조사
-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석
- 보수·보강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5113)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900,000원
- 배정예산
- 47,190,000원
- 기초금액
- 47,1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046-000
- 참조번호
- 진안군공고 제2026-102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900,000원
- 배정예산
- 47,1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pdf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진 안 군
[안전재난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 과업대상 ◦ 진안군 급경사지 4개소 - 부귀 황금 N1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65-3번지) - 부귀 황금 N2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60-1) - 부귀 황금 N3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53-7) - 부귀 황금 N5지구 (부귀면 황금리 산153-7)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에 의거하여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ᆞ보강 등의 조치방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ᆞ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현장조사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공법 수립 다. 급경사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 1 -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현장조사 ◦ 정밀조사 대상 기존자료 확인 ◦ 조사 구간 확정 ◦ 현장 정밀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실태조사서」 -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및 등급 결정 -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및 위험요소 상세조사 - 지표·지질조사 실시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공법 수립 ◦ 구조적 대책방안 제안 -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 보수 및 보강방안 수립 - 보수 및 보강 모식도 작성 - 보수 및 보강 예산 제안 3. 급경사지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주요사항 및 대책방안 등 보고서 작성 - 2 -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 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 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 또는 모든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서로 협의 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용 역 명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 |||
|---|---|---|---|---|
| 위 치 |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일원 | |||
|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실태조사 4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 |||
| 추 정 금 액 | 금47,190,000원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6. 18:00 | |
| 추 정 가 격 | 금42,900,000원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2. 15: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4,29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22. 16:00 | |
| 기 초 금 액 | 금47,190,000원 | 개 찰 장 소 |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
| 2026년 진안군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 |||||||
|---|---|---|---|---|---|---|---|
| (단위 : 개소, 원) | |||||||
| 과업 내용 | 개소 | 단가(원가) | 소요 예산 | 비 고 | |||
| 정밀조사 | 4 | 21,450,000 | 85,800,000 | 일금팔천오백팔십만원정 | |||
| 총원가 | |||||||
| 조정비(50%) | 42,900,000 | 일금사천이백구십만원정 | 50% 이내 | ||||
| 부가가치세 | 4,290,000 | 일금사백이십구만원정 | 원가의 10% | ||||
| 총용역비 | 47,190,000 | 일금사천칠백일십구만원정 |
| 호 표 | 종 별 | 총 합계 | 단위(개소) | 합 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비 고 |
|---|---|---|---|---|---|---|---|---|---|
| 호 표 | 종 별 | 총 합계 | 단위(개소) | 합 계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계획준비 | ₩1,060,000 | 1 | 1,060,000 | 422,890 | - | 465,179 | 177,614 | 천원단위 절사 |
| 제2호표 | 현지조사 | ₩3,390,000 | 3,390,000 | 1,159,194 | 471,192 | 1,275,113 | 486,861 | ||
| 제3호표 | 사면안정해석 | ₩4,290,000 | 4,290,000 | 1,704,924 | - | 1,875,417 | 716,068 | ||
| 제4호표 | 사면안정재해석 | ||||||||
| 제5호표 |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 ₩5,430,000 | 5,430,000 | 2,155,021 | 2,370,524 | 905,109 | |||
| 제6호표 | 보고서 작성 | ₩2,990,000 | 2,990,000 | 1,190,282 | 1,309,310 | 499,918 |
1. 계획준비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1. 계획·준비 | 0.000 | 0.300 | 1.000 | 0.000 | 0.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422,890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0.300 | 373,353 | 112,006 | ||
| 3) 고급기술자 | 1.000 | 310,884 | 310,884 | ||
| 4) 중급기술자 | 0.000 | 295,138 | - | ||
| 5) 초급기술자 | 235,459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0 | ||||
| 1) 소모품비 | |||||
| 2) 여비·일당·숙박비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422,890 | 465,179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888,069 | 177,614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1,06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106,000 | |||
| 사. 합 계 | 1,166,000 |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2. 현지조사 | 0.000 | 0.000 | 1.830 | 2.000 | 0.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1,159,194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373,353 | ||||
| 3) 고급기술자 | 1.830 | 310,884 | 568,918 | ||
| 4) 중급기술자 | 2.000 | 295,138 | 590,276 | ||
| 5)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471,192 | ||||
| 1) 소모품비 | 1% | 1,159,194 | 11,592 | ․현지조사 인건비의 1% | |
| 2) 여비·일당·숙박비 | 3.83 | 120,000 | 459,600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1,159,194 | 1,275,113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2,434,307 | 486,861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3,39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339,000 | |||
| 사. 합 계 | 3,729,000 |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3. 사면안정해석 | 0.000 | 0.000 | 2.000 | 3.670 | 0.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1,704,924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373,353 | ||||
| 3) 고급기술자 | 2.000 | 310,884 | 621,768 | ||
| 4) 중급기술자 | 3.670 | 295,138 | 1,083,156 | ||
| 5)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1) 소모품비 | |||||
| 2) 여비·일당·숙박비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1,704,924 | 1,875,417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3,580,341 | 716,068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4,29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429,000 | |||
| 사. 합 계 | 4,719,000 |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4. 사면안정재해석 | 0.000 | 0.000 | 2.000 | 3.670 | 0.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1,704,924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373,353 | ||||
| 3) 고급기술자 | 2.000 | 310,884 | 621,768 | ||
| 4) 중급기술자 | 3.670 | 295,138 | 1,083,156 | ||
| 5)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1) 소모품비 | |||||
| 2) 여비·일당·숙박비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1,704,924 | 1,875,417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3,580,341 | 716,068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4,29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429,000 | |||
| 사. 합 계 | 4,719,000 |
5.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5. 대책공법 수립 및 예산 산출 | 0.000 | 1.000 | 1.000 | 2.590 | 3.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2,155,021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1.000 | 373,353 | 373,353 | ||
| 3)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4) 중급기술자 | 2.590 | 295,138 | 764,407 | ||
| 5) 초급기술자 | 3.000 | 235,459 | 706,377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
| 1) 소모품비 | |||||
| 2) 여비·일당·숙박비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2,155,021 | 2,370,524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4,525,545 | 905,109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5,43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543,000 | |||
| 사. 합 계 | 5,973,000 |
6. 보고서 작성
| 구 분 | 소 요 기 술 자(인) | ||||
|---|---|---|---|---|---|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6. 보고서 작성 | 0.000 | 0.000 | 1.930 | 2.000 | 0.000 |
| 계 | |||||
| 구 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 고 | |
|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1,190,282 | ||||
| 1) 기 술 사 | 0.000 | 467,217 | - | ․당해 연도 인건비 적용 | |
| 2) 특급기술자 | 373,353 | ||||
| 3) 고급기술자 | 1.930 | 310,884 | 600,006 | ||
| 4) 중급기술자 | 2.000 | 295,138 | 590,276 | ||
| 5) 초급기술자 | 0.000 | 235,459 | - | ||
|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 |||||
| 1) 소모품비 | |||||
| 2) 여비·일당·숙박비 | |||||
| 3) 토질실험 |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토질실험은 견적서로 계상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는 지반조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 ||||
| 4) 물리탐사 | |||||
| 5) 시추조사 | |||||
|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 110% | 1,190,282 | 1,309,310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 20% | 2,499,592 | 499,918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
|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2,990,000 | ․천원단위 절사 | |||
| 바. 부가가치세 | 10% | 299,000 | |||
| 사. 합 계 | 3,28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