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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중 폐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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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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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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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감물중 폐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 감물중 폐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고용내역서) 감물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01-1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금수건설(주)
- 계약금액
- 121,373,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5억원
- 참가
- 2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9561 | 09/23(수) | 121,37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금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6279 | 09/23(수) | 121,37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금수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감물중 폐교 건물의 옥상을 방수하고 기타 부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옥상 방수 공사
- 지붕 및 홈통 공사
- 금속 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 미장 공사
- 창호 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폐교 건물의 옥상 방수(폴리우레아·쿨루프)와 이에 딸린 창호·홈통·미장·칠·철거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공사다.
- 가설공사(현장정리·고소작업차)
- 철근콘크리트 보수(레미콘·거푸집)
- 금속공사(AL 포인트캡)
- 지붕 및 홈통공사(선홈통·상자홈통·루프드레인)
- 방수공사(폴리우레아·UV차단 도막방수·바탕처리)
- 미장공사(모르타르 바름)
- 창호공사(도어·도어록·수밀코킹)
- 칠공사(수성페인트)
- 철거공사(콘크리트 컷팅·드레인·홈통·창호 철거)
- 건설폐기물 처리
- 관급자재(에코쿨루프) 시공
딸린 일 · 폐교 옥상 쿨루프 방수재(관급자재)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에코쿨루프 방수재 1,149㎡를 관급자재로 별도 계상해 납품·설치하는 물품이다.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증평군,충청북도 괴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3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4,54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705,162원
- 관급금액
- 100,50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괴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029-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3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견적건명 | 공사현장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공사구분 |
|---|---|---|---|---|
| 감물중 폐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감물면 광전리 | 물량내역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전문공사 |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공사예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122,310,000 | 12,231,000 | 134,541,000 | 0 | 134,541,000 | 100,503,000 |
참가자격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우리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22. 17: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9. 22. 18: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등록을 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괴산군 또는 증평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에는 견적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참가자격을 괴산군·증평군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수의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김용섭(830-5081)】 6. 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 가. 견적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견적)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6,705,162 | 1,345,389 | 1,777,636 | 176,784 | 860,750 | 2,544,603 | 0 | 0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1,345,389 | 1,777,636 | 176,784 | 860,750 |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544,60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며, 견적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je.go.kr)의 [행정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견적특별유의서① 및 청렴계약특수조건④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재무팀(☎830-5071, 담당자 박은정),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30-5081, 담당자 김용섭) -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감물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금액: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30일 이상 공사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폐기물처리비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7 | 폐기물처리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관급자 관급자재 | |||||
| DL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 * 0.54%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감물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감물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1 | 01 | 1 | ||||||||||||||||
| 0101 ■ 건 축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4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창 호 공 사 | 010107 | ||||||||||||||||||
| 010108 칠 공 사 | 010108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010110 골 재 비 | 010110 | ||||||||||||||||||
| 010111 작업부산물(철거) | 010111 | 2 | |||||||||||||||||
|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2 | 7 | |||||||||||||||||
| 010113 관급자 관급자재 | 010113 | 9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현장정리 및 청소 | 보통인부 | 인 | 2 | 호표 1 | 45DE756F0972E6A17C2459BE0F68F | T | F | F | 01010145DE756F0972E6A17C2459BE0F68F | 4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4 | 호표 2 | 45DE7571377256406594B94B99DB3 | 01010145DE7571377256406594B94B99DB3 | 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레미콘 - 청주 | 25-21-18 | M3 | 0.2 | 42F17EEB3662A623ED1435C940908E0AEA1E3 | F | F | T | 01010242F17EEB3662A623ED1435C940908E0AEA1E3 | 7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 M2 | 3 | 호표 3 | 45DE70EB010236E42DF49798B26BA | T | F | 01010245DE70EB010236E42DF49798B26BA | 8 | ||||||||||||||||||||||||||||||||||||||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0.2 | 호표 4 | 45DE70EC2702665D2E74B259BE0F1 | 01010245DE70EC2702665D2E74B259BE0F1 | 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
| AL 포인트캡(두겁대) | W:260~300 미만, 1.6t | M | 150 | 시공도 | 42F17EEB32F21682CF44013A289A6DAAED693 | F | F | T | 01010342F17EEB32F21682CF44013A289A6DAAED693 | 73 | |||||||||||||||||||||||||||||||||||||
| W:450~490 미만, 1.6~1.8t | 53 | 42F17EEB32F21682CF44013A289A6DAAED697 | 01010342F17EEB32F21682CF44013A289A6DAAED697 | 7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4 | ||||||||||||||||||||||||||||||||||||||||||||||
| 선홈통(금속) 설치 | 125mm*1.2t, 스테인리스관 | M | 97 | 호표 5 | 45DE7F6D35A266877144461E9B0F8 | T | F | F | 01010445DE7F6D35A266877144461E9B0F8 | 14 | |||||||||||||||||||||||||||||||||||||
| 스텐상자홈통설치 | 250*250*250*1.5t | EA | 28 | 호표 6 | 45DE7F6D3642D671E2D46FCCC337E | 01010445DE7F6D3642D671E2D46FCCC337E | 15 | ||||||||||||||||||||||||||||||||||||||||
|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25mm | 개소 | 27 | 호표 7 | 45DE7F6C2C82562E3BE45A2B6A4EA | 01010445DE7F6C2C82562E3BE45A2B6A4EA | 16 | ||||||||||||||||||||||||||||||||||||||||
| L형, D125mm | 1 | 호표 8 | 45DE7F6C2F52968C5464E9665FF2B | 01010445DE7F6C2F52968C5464E9665FF2B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방 수 공 사 | 010105 | ||||||||||||||||||||||||||||||||||||||||||||||
| 폴리우레아방수/ 관급(별도) | 노출 | M2 | 1174 | 별도 | 42D572024BA206238BC455977CE50B7AFD755 | F | F | T | 01010542D572024BA206238BC455977CE50B7AFD755 | 19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32 | 호표 9 | 45DE7C28BAC2F67597140679DAB78 | T | F | 01010545DE7C28BAC2F67597140679DAB78 | 21 | |||||||||||||||||||||||||||||||||||||||
| 불량, 바닥 | 27 | 호표 10 | 45DE7C28BAC2F6759714066F621B0 | 01010545DE7C28BAC2F6759714066F621B0 | 22 | ||||||||||||||||||||||||||||||||||||||||||
| 바닥, 벽 청소(고압물세척) | 바탕 보통 | 1174 | 호표 11 | 454C7627AEE2E6D42554155789614 | 010105454C7627AEE2E6D42554155789614 | 23 | |||||||||||||||||||||||||||||||||||||||||
| UV차단 외벽도막방수 | 1회 | 669 | 호표 12 | 454C7627AEE2E6D425541557E361D | 010105454C7627AEE2E6D425541557E361D | 1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모르타르 바름 | 외벽, 30mm | M2 | 6 | 호표 13 | 45DE731FA6C2B6564C6442ACA4C05 | T | F | F | 01010645DE731FA6C2B6564C6442ACA4C05 | 25 | |||||||||||||||||||||||||||||||||||||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 3 | 호표 14 | 45DE731FA3724682CAA43F318B6ED | 01010645DE731FA3724682CAA43F318B6ED | 2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창 호 공 사 | 010107 | ||||||||||||||||||||||||||||||||||||||||||||||
| SD01[01.건축] | 0.900 x 1.800 = 1.620 | EA | 1 | 호표 15 | 45DE78A1A16236EB2FA4B3CF88CF6 | T | F | F | 01010745DE78A1A16236EB2FA4B3CF88CF6 | 61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 조 | 42F17EEB30C2368A08E4F96E7CBB0C0F019A9 | F | T | 01010742F17EEB30C2368A08E4F96E7CBB0C0F019A9 | 29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 42F17FF104E2F6ECF1B46943B895D4BCD47DE | 01010742F17FF104E2F6ECF1B46943B895D4BCD47DE | 30 | |||||||||||||||||||||||||||||||||||||||||||
| 도어핸들 | 컵핸들 | 42F17FF104E2F6E0C004DD7CE3949024E41BF | 01010742F17FF104E2F6E0C004DD7CE3949024E41BF | 31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9 | 호표 16 | 45DE7C3D4BD246FA9494B12A07CF3 | T | F | 01010745DE7C3D4BD246FA9494B12A07CF3 | 32 | ||||||||||||||||||||||||||||||||||||||
| 삼각, 15mm, 창호주위 | 635 | 호표 17 | 45DE7C3D4BD246FA9494B12DE1F3E | 01010745DE7C3D4BD246FA9494B12DE1F3E | 3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호표 18 | 45DE78A6229246AC7E54DDD41203F | 01010745DE78A6229246AC7E54DDD41203F | 36 | ||||||||||||||||||||||||||||||||||||||||
| 도어체크 설치 | 호표 19 | 45DE78A6229216D9A4E44DBE28CDC | 01010745DE78A6229216D9A4E44DBE28CDC | 37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5 | 호표 20 | 45DE78A6271296BC6B7463B291111 | 01010745DE78A6271296BC6B7463B291111 | 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칠 공 사 | 010108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 M2 | 619 | 호표 21 | 45DE7AEE4C02C69F138431665A086 | T | F | F | 01010845DE7AEE4C02C69F138431665A086 | 40 | |||||||||||||||||||||||||||||||||||||
| 외천장, 2회 1급 | 266 | 호표 22 | 45DE7AEE4C02C69F15B4A0EC1EC22 | 01010845DE7AEE4C02C69F15B4A0EC1EC22 | 4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철 거 공 사 | 010109 | ||||||||||||||||||||||||||||||||||||||||||||||
| 콘크리트컷팅/소규모 | 20cm미만 | M | 12 | 호표 23 | 45DF75D60472E6FAFF049320E6D41 | T | F | F | 01010945DF75D60472E6FAFF049320E6D41 | 43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 M3 | 0.2 | 호표 24 | 45DF75D60472865032041A9D623F8 | 01010945DF75D60472865032041A9D623F8 | 44 | ||||||||||||||||||||||||||||||||||||||||
| 드레인 철거 | 개소 | 28 | 호표 25 | 45DF75D60F0266CC69B4CB6E51C52 | 01010945DF75D60F0266CC69B4CB6E51C52 | 45 | |||||||||||||||||||||||||||||||||||||||||
| 상자홈통 철거 | 호표 26 | 45DF75D60F0266CC69B4CB6E51C56 | 01010945DF75D60F0266CC69B4CB6E51C56 | 46 | |||||||||||||||||||||||||||||||||||||||||||
| C/S 두겁 철거 | 하지틀 포함 | M | 38 | 호표 27 | 45DF75D60F0266CC69B4CB6E42FF0 | 01010945DF75D60F0266CC69B4CB6E42FF0 | 47 | ||||||||||||||||||||||||||||||||||||||||
| 벽돌벽 철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0.3 | 호표 28 | 45DF75D60F0266CC69B497420AB05 | 01010945DF75D60F0266CC69B497420AB05 | 48 | ||||||||||||||||||||||||||||||||||||||||
| 모르타르 철거 | 0.2 | 호표 29 | 45DF75D60F0266CC69B497420A84E | 01010945DF75D60F0266CC69B497420A84E | 49 | ||||||||||||||||||||||||||||||||||||||||||
| 선홈통철거 | M | 97 | 호표 30 | 45DF75D60F0266CC68946C39F8D17 | 01010945DF75D60F0266CC68946C39F8D17 | 50 | |||||||||||||||||||||||||||||||||||||||||
| 창호철거(도어) | 유리제거포함 | M2 | 2 | 호표 31 | 45DF75D60F0266CC68946C39008EE | 01010945DF75D60F0266CC68946C39008EE | 51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25, 콘크리트 150mm | 개소 | 28 | 호표 32 | 451979CFFD92662DB5C4548C62AB9 | 010109451979CFFD92662DB5C4548C62AB9 | 52 | ||||||||||||||||||||||||||||||||||||||||
| 철거재 운반(작업부산물) | 장비+인력 | 톤 | 0.561 | 호표 33 | 45DF75D60F0266CC68946C3900D51 | 01010945DF75D60F0266CC68946C3900D51 | 69 | ||||||||||||||||||||||||||||||||||||||||
| 철거재 운반(폐기물) | 1.392 | 호표 34 | 45DF75D60F0266CC68946C3900D50 | 01010945DF75D60F0266CC68946C3900D50 | 70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골 재 비 | 010110 | ||||||||||||||||||||||||||||||||||||||||||||||
| 모래 | 도착도 | M3 | 1 | 42D5717C803276CC1A247CA6468AA8F94D626 | F | F | T | 01011042D5717C803276CC1A247CA6468AA8F94D626 | 63 | ||||||||||||||||||||||||||||||||||||||
| 시멘트 | 40kg | 포 | 3 | 42F17EEB3662A62019F4884ECC0DC400C2AA0 | 01011042F17EEB3662A62019F4884ECC0DC400C2AA0 | 64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작업부산물(철거) | 010111 | ||||||||||||||||||||||||||||||||||||||||||||||
| 철강설(학교수입처리)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58 | 수집상차도 | 42D5717C8802D602601483640886D7780B967 | F | F | T | 01011142D5717C8802D602601483640886D7780B967 | 54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403 | 42D5717C8802D602601483640886D7780B964 | 01011142D5717C8802D602601483640886D7780B964 | 55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2 | ||||||||||||||||||||||||||||||||||||||||||||||
| 【 처 리 비 】 | F | F | F | 010112 | 65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0.475 | 459379295122064EA8F4747F1028B19919C78 | T | 010112459379295122064EA8F4747F1028B19919C78 | 57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0.893 | 459379295122064EA8F4747F1028B19919C7A | 010112459379295122064EA8F4747F1028B19919C7A | 58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폐목재 | 0.024 | 459379295122064EA8F4747F1028B68E67AB9 | 010112459379295122064EA8F4747F1028B68E67AB9 | 59 | ||||||||||||||||||||||||||||||||||||||||||
| 【 상차 및 운반비 】 | F | 010112 | 6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 TON | 1.368 | 459379295122064EA8F4747F103905E93F17A | T | 010112459379295122064EA8F4747F103905E93F17A | 6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 0.024 | 459379295122064EA8F4747F103905E93F4CE | 010112459379295122064EA8F4747F103905E93F4CE | 68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관급자 관급자재 | 010113 | ||||||||||||||||||||||||||||||||||||||||||||||
| 【 쿨루프 방수 】 | F | F | F | 010113 | 71 | ||||||||||||||||||||||||||||||||||||||||||
| 에코쿨루프 | M2 | 1149 | 25372038 | 446A78860932B66640140A25731097126DA6D | T | 010113446A78860932B66640140A25731097126DA6D | 72 | ||||||||||||||||||||||||||||||||||||||||
| [ 합 계 ] | TOTAL |
=== 01-1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시설사업팀 및 재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