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3532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긴급]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4.11억원 · D-2
- 수지중 3층 옥상 방수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6,019만원 · D-3
-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 외 1교(서수초) 옥상 방수 및 기타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 4,737만원 · D-3
- 비산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2.57억원 · D-7
- 고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1.12억원 · D-2
- 선부초 교사동(동편) 옥상방수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 8,516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낙찰 노블레스디자인 · 6,658만원
- 동대부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낙찰 한마음산업 · 8,612만원
- [기금회계] 이수중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신기술특허)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낙찰 천안건설 주식회사 · 3.23억원
- 새뜸초 지붕방수 공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낙찰 정도이엔지 주식회사 · 2,801만원
- 성당중 옥상방수공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 낙찰 유한회사 성운개발 · 3,621만원
- 대전대문초 등 2교(대전성남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전문)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머큐리알엔에스 · 2.36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8(수)
요약 AI 요약
새움중학교와 소담중학교의 노후한 옥상 방수층과 외벽 마감을 뜯어내고, 방수·도장·금속·수장·철거 공사를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두 학교 건물의 누수를 막고 마감을 새로 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옥상 방수: 합성고분자방수시트(새움중)와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소담중) 시공
- 기존 방수층·모르타르·바닥타일·단열재·천장텍스 철거 및 바탕처리
- 외벽 AL 복합판넬 교체, 수밀코킹 제거 후 재코킹
-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 금속공사: 루프드레인 보수, 선홈통·스틸그레이팅커버·오픈트랜치·EXPANSION JOINT 설치
- 철근콘크리트 보수(소담중): 레미콘 타설 및 표면 마무리,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56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5326-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공고 제 2026-92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5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 방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서로 12 새움중학교 내 2)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40 소담중학교 내 다. 공사내용: 각 학교의 방수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 및 도장공사 등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 김미연(☎044-903-4877)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금73,220,000원(금칠천삼백이십이만원) [(추정가격) 66,563,636원 + (부가가치세) 6,656,364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제한경쟁,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과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자재 | 작업설.부산물(철거)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신기술사용료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 새움중 > 0101. 가설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0 | 0 | 0 | 0 | 0 | 0 | 일위 1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 ㎡ | 2593.4 | 0 | 일위 2호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5 | 일위 3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2. 수장공사(실내건축공사업) | ||||||||||||||||||||||||||||||||||||||||||||||||||
| 단열재 격자넣기(발포폴리스티렌) | 벽,110mm,비드법1종1호 | ㎡ | 7.7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4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1 | |||||
|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 5.4 | 일위 5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3. 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 ||||||||||||||||||||||||||||||||||||||||||||||||||
| 합성고분자방수시트(관급) | HYB-EX-1000, 22000×1040×t1.4mm, 현장설치도 | M2 | 3556.8 | 관급자관급 | 자재 41호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 | |||||||||||
|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 뿜칠 2층(회), 1,2,3층 | ㎡ | 120.5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6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4. 금속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
| AL 복합판넬(국산,4t,불소) | 기존 마감재 철거 후 신설, 각관 존치 | M2 | 23.2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7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1 | |||||
| 루프드레인 보수 | 청소 및 균열보수 | EA | 28 | 일위 8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5. 칠공사(도장공사업) | ||||||||||||||||||||||||||||||||||||||||||||||||||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1회 2종 | ㎡ | 27.9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9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일위 10호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B급(60m2/일) | 일위 11호 | ||||||||||||||||||||||||||||||||||||||||||||||||
|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20.2 | 일위 12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6. 철거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벽단열재 철거 | 비드법보온판 110mm | M2 | 7.7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13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적산 | |||||
| 천장텍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 | 5.4 | 일위 14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1. 새움중 >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폐단열재(PF보드,드라이비트) | 소각,운반+처리포함 | ㎥ | 0.8 | 0 | 0 | 0 | 0 | 0 | 0 | 0 | 경비 9호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1 | 경비 12호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경비 13호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경비 14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1. 가설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1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 ㎡ | 165.3 | 일위 2호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2 | 일위 3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2.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레미콘 | 레미콘, 대전, 25-18-12 | ㎥ | 16.5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5호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슬래브 | slump 8~12cm,보통(f2 : Type-Ⅱ), 36m | 0 | 일위 15호 | |||||||||||||||||||||||||||||||||||||||||||||||
| 표면 마무리 | ㎡ | 165.3 | 일위 16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3. 수장공사(실내건축공사업) | ||||||||||||||||||||||||||||||||||||||||||||||||||
|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 ㎡ | 5.4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5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4. 방수공사(습식방수공사업)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 KGCU-PR2, t2mm,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 M2 | 240.6 | 관급자관급 | 자재 40호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 | |||||||||||
| 외벽용패널 설치 - 코킹 | 15*10,백업제포함 | m | 649.8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17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5. 금속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
| AL 복합판넬(국산,4t,불소) | 평판,단열재 별도 | M2 | 6.9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18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장시공가격 | ||||||
| EXPANSION JOINT |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 m | 4.3 | 0 | 일위 19호 | |||||||||||||||||||||||||||||||||||||||||||||
| 루프드레인 보수 | 청소 및 균열보수 | EA | 4 | 일위 8호 | 시우산업1 | |||||||||||||||||||||||||||||||||||||||||||||
| 선홈통(금속) 설치 | 사각,150mm*2.0t,알루미늄,지정색불소도장 | m | 3.6 | 일위 20호 | ||||||||||||||||||||||||||||||||||||||||||||||
| 스틸그레이팅커버 | 아연도 W200(I-25*5*3t),앵글포함 | 15.1 | 일위 21호 | |||||||||||||||||||||||||||||||||||||||||||||||
| 오픈트랜치 | 아연도금,양면,L=25*25*3t | 45.7 | 일위 22호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 | 165.3 | 일위 23호 | 시우산업1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6. 철거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EXPANSION JOINT 철거 |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 m | 4.3 | 0 | 0 | 0 | 0 | 0 | 0 | 0 | 0 | 일위 24호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1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65.3 | 일위 25호 | 혼폐 | |||||||||||||||||||||||||||||||||||||||||||||
| 수직부 | 19.9 | 일위 26호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소형브레이커 | M3 | 5 | 일위 27호 | 건설폐재류 | |||||||||||||||||||||||||||||||||||||||||||||
| 바닥타일 철거 | 석재타일, T=20mm, 소형브레이커 | ㎡ | 165.3 | 일위 28호 | ||||||||||||||||||||||||||||||||||||||||||||||
| 선홈통 철거 | 사각,150mm*2.0t,알루미늄 | m | 3.5 | 일위 29호 | 시우산업1 | |||||||||||||||||||||||||||||||||||||||||||||
| 수밀코킹제거 | 외벽패널 | M | 649.8 | 일위 30호 | ||||||||||||||||||||||||||||||||||||||||||||||
| 스틸그레이팅커버 철거 | 아연도 W200(I-25*5*3t),앵글포함 | m | 11.7 | 일위 31호 | ||||||||||||||||||||||||||||||||||||||||||||||
| 천장텍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 | 5.4 | 일위 14호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 ㎥ | 8.3 | 일위 32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7. 작업부산물(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2 | 0 | 0 | 0 | 0 | 0 | 0 | 자재 34호 | 01 | 작업설.부산물(철거)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9 | 자재 35호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8 | 자재 36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소담중 > 0208. 건설폐기물처리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24.7 | 0 | 0 | 0 | 0 | 0 | 0 | 0 | 경비 1호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49.4 | 경비 2호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경비 3호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24.7 | 경비 10호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0.1 | 경비 11호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7 | 경비 12호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8 | 경비 13호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경비 14호 | ||||||||||||||||||||||||||||||||||||||||||||||||
| 합 계 | 0 | 0 | 0 | 0 | ||||||||||||||||||||||||||||||||||||||||||||||
| 03. 관급자관급자재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 KGCU-PR2, t2mm,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 M2 | 241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40호 | 01 | 관급자관급자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시우산업 | |||||
| 합성고분자방수시트(관급) | HYB-EX-1000, 22000×1040×t1.4mm, 현장설치도 | 3557 | 자재 41호 | |||||||||||||||||||||||||||||||||||||||||||||||
| 조달수수료 | % | 0.54 | 0.0054 | |||||||||||||||||||||||||||||||||||||||||||||||
| 단수정리 | 1 | 자재 4호 | 0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G00010 공사개요 1. 공사명 : 새움중 외 1교(소담중)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2. 현장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서로 12 (새움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40 (소담중학교) 3. 공사기간 : 도급계약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기된 공사범위 6. 특기사항 :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➀ 예방수칙: 1일단위 점검 및 기록 ➁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➂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반드시 배치, 작업일정 및 마감시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➁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 ➂ 화재안전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준공 시 제출 3) 본 공사 적용하는 모든자재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를 적용하여 하며 자재선정시 사전에 담당감독관의 자재승인을 득한 후 반입 본 공사 시공 할 것. 4) 자재승인(환경표지인증, 친환경제품인증 등)을 사전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된 부분 및 반입된 자재는 담당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철거 또는 재시공, 즉시 현장내에서 반출 할 것.
5) 모든 색상 및 외관은 기존색상 및 외관(패턴 등)을 참조하되, 사전 학교관계자 및 담당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것 6) 공사전 현장실측후 공사범위에 대한 담당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의 협의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할 것 7) 학교시설로서 학사일정과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관계로 출입구 상부에 가설계획도를 참조하여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하고 지붕 및 출입구 좌,우 벽면에 합판으로 보강하며, 상시 유도원을 배치하고 학교 관계 자와 협력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동, 인접한 유치원 정면 인도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시공할 것, 가설재, 사용자재, 장비 등 각종 공사와 관계된 물건이 공사부위 상부에서 하부로 비래되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며, 작업자 추락방지 등에 만전으로 기할 것. 8) 외단열 철거시 단열재고정 앵커 등 기존 외단열 토탈시스템을 완전 철거할 것. 9) 가설전기 사용시 가설용 전기릴선 등은 피복상태, 단선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학교관계자 및 작업자의 가급적 이동동선과 이격하여 설치, 정리상태를 유지하며, 공사용 장비 공구 등은 해당공종 작업 완료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할 것. 10) 필요시 "일요일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일요일공사" 시행 3일 전에 담당감독관에 "일요일공사 사전승인 요청서"를 제출 담담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의 협의 승인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할 것. G00020 정의 및 규준
A0011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개요 본공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착수전 현황 및 실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 보고 협의한다. 1.1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보양), 공사용 진입로, 자재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시설물 2.1 틀비계 가.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자재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자재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6 위험물 저장 창고 : 원칙적 학교 적치 금지, 당일 공사종료 후 반출할 것.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3.1 수급자는 현황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자재, 출입문위치 및 그 자재 나.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다. 자재적치 : 각종 자재를 보관 장소의 위치 및 넓이, 사전 학교관계자 선협의 이행
마.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사용료 수급자 부담, 학교관계자 선협의 이행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바.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사. 임시 소화 시설 : 소화기 위치 수량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파.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을 설치 안전한 자물쇠를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5.1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2 방호철망
가.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3 방호시트 가. 자재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라.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4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로 한다. 다.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6.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6.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6.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수도 및 전력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학교 전력을 사용후 준공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용랑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수도의 경우도 준공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용량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8.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9.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0.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철거 공사 11.1 부분철거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다.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11.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화재예방 관리 12.1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요령 가. 배경 및 목적 ⑴ 최근 학교시설 화재 및 학교 공사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위험 요소 및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 필요 ⑵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조치 등의 재난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활용 나. 화재예방 요령 ⑴ 주요 위험요인 ① 냉,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②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③ 학교 공사현장에서 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⑵ 중점 안전대책 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할 것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시킬 것 - 사용한 전기기구는 퇴실 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확인할 것 ② 학교 공사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대책(화재감시자 비치할 것) - 용접·용단작업 시 주위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할 것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 등 - 착화위험이 있는 물질 (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 ➂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공자 준수사항*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시공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 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 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2 중점 관리사항
| 관리사항 |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및 퇴실 전 상태 확인 | |
|---|---|---|
| <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 |
| 관리사항 | - 가설전선의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용접, 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 상태 확인 -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 |
| < 가설전선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 | < 작업 주변 소화기 비치 > | |
| < 불티비산 방지덮개,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확인 > | <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이상여부 등) | 조치사항 (조치내용, 일정) |
|---|---|---|---|
| 화재대비 (일반) | 소방정기정검 실시 여부 및 점검지적사항 조치여부 | ||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용량 제품 사용 | |||
| 퇴실 전 사용한 전기기구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 |||
| 한 콘센트에 여래가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 |||
| 공사장 화재예방 |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 확인 | ||
| 현장사무실 및 창고 출입문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 |||
| 용접․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상태 확인 | |||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는 날에는 작업후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1232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가. 용기설치 및 취급 ⑴ 용기는 통풍이 잘도는 장소에 세워 놓아야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가능한 용기용 수레를 사용한다. ⑵ 용기에는 “공병”, “충전”의 식별 Seal을 부착한다. ⑶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덮어서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⑷ 사용전에 비눗물로 밸브, 레규레타, 호스접속부의 가스누설유무를 검사한다. 누설검사용구는 용기에 걸러둔다. ⑸ 밸브개폐는 전용 Box Spanner를 사용하고 사용중에는 밸브에 부착시켜 놓는다. ⑹ 용기이동, 운반중에는 전도, 굴림, 충돌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⑺ 산소용기 밸브근처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거나 부착시켜서는 안된다. ⑻ 용기근처에 걸레, 나무류, 휘발유등 가연물을 두지말아야 한다. ⑼ 휴식시간이나 작업종료후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놓아야 한다. 나. 고무호스, 토치, 압력조정기의 취급 ⑴ 고무호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 균열등이 생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⑵ 고무호스와 압력조정기, 토치와의 접속부 및 고무후스의 연결부는 호스밴드로 단단히 죄어주어야 한다. ⑶ 고무후스의 접속은 규정의 접속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고무호스의 접속부 또는 토치에는 페인트, 기름, 구리스 등의 유지류를 묻지 않도록 한다. ⑸ 고무호스는 감아서 가지런히 보관하여야 한다. ⑹ 고무호스는 조정기나 용기에 걸지 말아야 한다. ⑺ 토치는 통로면이나 작업발판 위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⑻ 압력조정기의 각부에 구리스, 기름 등을 묻히거나 기름묻은 손 또는 장갑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⑼ 압력조정기가 불량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작업요령 ⑴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한다. ⑵ 작업실시전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⑷ 고소작업, 비계등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⑸ 아세틸렌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⑹ 작업자옷 밑에 용기나 고무호스, 가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동시킨후에 작업에임한다. ⑺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용용라이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아아크나 성냥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⑻ 탱크내부등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때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잘 검토한후 전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위 및 연락계통을 확립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말아야 한다. * 배관, 밸브, 조정기, 고무호스, 호스조인트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⑼ 환기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⑽ 작업종료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 놓는다. ⑾ 용기나 고무호스등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화를 한다. * 용기의 밸브근처에 불이 붙이는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화를 한다. * 화세가 커서 밸브를 잠귈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냉각함과 동시에 드라이케미칼 또는 이산화탄소화기 혹은 대량의 살수로 소화를 한다. * 소화후 용기가 가열된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충분히 냉각한다.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A00120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10 절 제4관 고소작업대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차의 운전․유지관리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작업차"란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미터이상인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나) “고소작업차 작업”이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고소작업차 운전자 및 작업자의 작업을 포함한다. (다) “연동장치(Interlock system)”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적․기계적또는 유․공압으로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위한조건을 설정하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 할 수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 (라) “안정기(Stabilizer)”란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 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을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소작업차 종류 4.1 주행방식에 의한 분류 4.1.1 트럭식 (1) 주행 장치가 있으며〈그림 1〉과 같다. 〈그림 1〉트럭식 4.1.2 간이 이동식 (1) 도로주행은 불가능하나 현장에서의 이동작업이 가능한 것으로〈그림 2〉와 같다. 〈그림 2〉간이이동식 4.1.3 크롤러식(무한궤도식) (1) 포장된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지반이 정리되지 않은 연약한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그림 3〉과 같다. 〈그림 3〉 크롤러식 4.2 작업장치별 분류 4.2.1 신축 붐(Boom)형 작업위치를 향하여 붐이 연장되는 형태이며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신축 붐(Boom)형 4.2.2 굴절 붐형 붐이 굴절되는 형태이며 〈그림 5〉와 같다 〈그림 5굴절붐형〉 4.2.3 혼합형 신축 붐형 및 굴절 붐형을 혼합한 형태이며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혼합형
4.2.4 수직 승강형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며 〈그림 7〉과 같다. 〈그림 7〉수직 승강형 5. 주요구성 5.1 차대 차대는 선회대와 연결되어 선회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있다. 5.2 선회대 붐을 지지하고 있으며 엔진, 축전지, 연료탱크, 작동유 탱크, 조작반, 유압 밸브등이있으며 그림 8〉과 같다. 그림 8〉선회대 5.3 붐 일반적으로 사각박스형으로 제작되고 종류에 따라 신축이 가능하며 상승· 하강작동은 유압실린더 에 의해 동작되며〈그림 9〉와 같다 〈그림 9〉 붐 5.4 작업대(바스켓 또는 플랫폼) 1인 또는 2인이 동시에 탑승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며 장비조작을 위해 작업대안에상부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작업대 6. 안전수칙 6.1 일반사항 (1) 고소작업차를 임의 변경 또는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 (2)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5)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 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내로 출입하지 말아야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는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30 cm 이내에 있어야한다. (8) 고소작업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 에게는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야한다. (9)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등이 조작장치에 접촉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0)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후 작업에 착수하여 야 한다. (11) 고소작업차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하지 말아야 한다. (12)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않는다. (14)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한다. (15) 고소작업대 내에서 공구 등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주위에방호울을 설치하여
야 한다. (16) 조작레버는 중립 또는 차단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17) 이상 발생시는 수리가 완료 될 때 까지 “사용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한다. (18)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 엔진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연료주입 장소는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6.2 운전 전 확인 사항 (1) 평탄하고 견고한 지면에서 운전하며 작동오일이 규정된 양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료는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각부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겨울에는 엔진 냉각수가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타이어의 압력,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각 조작 레버 및 조작 스위치가 중립 또는 차단상태인가를 확인 후 엔진을시동하여야 한다. (7)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장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8) 엔진 시동 후 저속으로 충분히 공회전을 하여 예열하여야 한다. (9) 각 조작부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하부의 정상작동 확인 후 상부를 조작하여야한다. (10) 작업대 내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난간에 고정하여 야 한다. 6.3 운전 중 안전수칙 (1)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그림 11〉과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11〉 안전대 부착 (2)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하부 조작반은 엔진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작업대에 있는상부조작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작 레버는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천천히 작동하여야 한다. (5)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위험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작업대 바닥에 안정되게 서 있어야 하며 앉거나 가장자리에기대지 말아야 하며 작업 중에 모든 작업자의 두발은 정확히 작업대 바닥에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대 안에서 작업자는 공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8)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9) 작동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업대 조작반의 엔진정지(비상 정지) 스위치를조작하여야 한다. (10) 2대 이상이 동일 작업을 위하여 접근 시에 접촉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그림 12 참조〉을 정해서 작업하여야 한다. 〈그림 12〉 신호방법 (11)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방호가드
(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한다. (12)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리미트스위치 가 부착된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부 블록등에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작업대 상승 이 정지되도록 인터록회로를 구성하여야한다. (13) 고소작업대의 로프나 전기코드의 엉킴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 등 다른 장비를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5) 고소작업대를 하강시키기 전에 주위의 접촉 가능한 사람 및 장비 유무를확인하고 조작하여야 한다. (16) 작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붐을 축소하여 〈그림 13〉과 같이 작업대를 지면에근접시키고 상부조작반, 하부조작반, 주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림 13〉 종료시 안전대 위치 (17)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아래 상황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가) 작업위치에서 초속 10m 이상의 강풍, 폭우, 폭설의 경우 (나) 천둥번개가 칠 경우 (다) 안개 등 시야에 장애가 있을 경우 6.4 주행 중 안전수칙 (1) 장거리 주행 시는 붐 설치 잠금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시켜야 한다. (2)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은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 급정지를하지 말아야 한다. (3) 주행 시에는 차륜의 진행 방향과 주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시켜야 한다. (5) 지반이 무르거나 기복이 큰 노면 및 급경사 도로 등은 주행하지 말아야한다. (6)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목적물에 가까이 작업대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붐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경사지나 측면경사지역의 주행은 고소차에 명시된 허용 경사도내에서 주행하여야한다. (9) 주행 시 시야가 방해 받을 때는 경보등과 경보음을 작동시켜야 한다. (10) 주행할 때는 타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12) 제한구역이나 폐쇄된 지역 및 건물 옆에서 주행 또는 뒤로 주행할 때는 고속주행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고속 주행시는 정지하기 전에 주행스피드 스위치를 저속으로 하며 정지거리를확인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인근 송전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고압선 일 경우에는 <표 1>의 기준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전압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
6.5 작업 후의 안전수칙 (1) 붐 및 암을 내려 신축하고 작업대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차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3) 비탈진 장소에 주차 시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한다. (4) 엔진을 정지하기 위하여 무부하 운전을 실시 후에 정지하여야 한다. (5)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하고 키를 뽑아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소작업차에서 내리는 경우 다른 차량이 접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하차하여야 한다. 7. 정비 작업시 안전 및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1 일일 점검 (1)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붐의 기복, 신축, 선회, 주행 등의 기능은 물론 작업대의 수평기능 및 수평작동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7.2 월간점검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별표 2의 월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3 연간점검 (1) 매년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분해 가능한 곳을 분해하여 내부의 마멸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4 기록 (1) 모든 정비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장비명칭 및 제조번호 (나) 작업자 (다) 작업일 (라) 작업내용 (2) 정비내용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 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 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 (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 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항목 | 품질 |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종 류 | 인장강도1) [N/mm(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2)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A0043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15 발수공사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발수제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항목 | 기준치 | ||
|---|---|---|---|
| 유기질계 | 무기질계 | ||
| 도포 후의 겉모양 | 변화가 없을 것 | ||
| 침투깊이 | 2.0 mm 이상 | -2) | |
| 내흡수 성능 | 표준상태1) |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 ||
| 내투수성능 | 투수비 0.10 이하 | ||
|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 3.0 mm 이하 | ||
| 용출저항 성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 |
| 인화점 |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주 :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2.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계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발수공사 일반 3.1.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1.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긴결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3.2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KCS 41 40 01(3.1.6.~9))에 따른다. 3.3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3.4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5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 ℃ 이하)은 피한다. 3.6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7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도막방수재는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방근성능은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설계 기준에 따른 방근 성능 시험 결과 24개월 방근 테스트 방근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한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2021.10.20.)에 의거하여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지정 제조업체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 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방근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 방근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방근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 방근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 방근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특히, 일체형 복합시트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7) 환경조건 일체형 복합시트 시공 시 혹서기, 혹한기는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2. 자 재 (1) 합성고분자 방수시트 (노출형) - 물품식별번호 24268517 조달우수제품(지정번호 2023030) 및 특허 (제10-2187930호) 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인증번호 24900호)으로서 방수, 방근층은 재활용 폴리에틸렌(PE)과 엘라스토머로 구성된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의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직포 또는 직모사와 부직포가 융착된 노출형 제품으로, 방수과 방근성을 동시에 가지는 단층 구조의 일체형 복합시트층 형성이 가능한 방수, 방근 공법이며, 일체형 복합시트로서 시공 시 별도의 현장 도막공정이 생략되어 도막 시공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품질편차 발생문제 해소는 물론 공기단축 및 그에 따른 시공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공법으로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설계 기준 및 KS F 4938에 따른 방근성능 시험 결과 방근 성능이 인정된 제품이다. (2) 프라이머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 품질에 적합하며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TPO 프라이머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일체형 복합시트와 스타우레씰(상)의 부착에 적합해야 하며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보강테이프 유리섬유 직포형 보강재는 방수, 방근재와 친화성이 좋고, 방수재가 보강재에 흡수 혹은 침투되어 이미 바른 방수재와 일체화하여 내균열에 대한 보강 효과를 갖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스타 랩 또는 부직포 또는 알루미늄 필름의 하부에 고 접착성의 부틸 접착층이 형성된 제품으로 시트의 끝단부 마감, 연결부 이음 및 별도 보강이 필요한 부위 등에 적용하는 부틸-테이프로 시공에 지장이 없으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랩 매쉬 형태로 되어 있으며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우레씰(상) 실링재는 2액형으로 고탄성의 도막방수용 실링재로서 복합시트 파라펫 단부의 보강용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우레씰(하) 일체형 복합시트의 가장자리 및 보강부위 접착용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8) 탈기반 및 탈기관 노출형 방수, 방근공법에 적용되며, 방수, 방근층의 수분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효과와 내구성, 통기성능을 확보하는 부속자재로 한다. (9) 픽스홀더 일체형 복합시트의 가장자리 및 파라펫과 코너 부위 등 방수층의 부분 고정을 위해 적용하는 부속자재로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8) 탑 보강 처리 및 지정된 부위에 적용되는 보호 코팅재로서, 아크릴 우레탄 코팅재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요구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범위 ① 본 공사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가. 개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나. 하이-배리어 시트 친환경 일체형 복합공법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 다. 하이-배리어 시트 친환경 일체형 복합공법 시공전의 바닥면 청소 라. 본 시방서에서 명시된 하이-배리어 시트 친환경 일체형 복합공법에 따른 시공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하이-배리어 시트 친환경 일체형 복합공법 관련업무 중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범위
① 상태 점검 및 기본 바탕처리 가. 시공 전 바탕면 상태 점검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부위 등의 파손 여부 나. 기본 바탕정리(시공비 별도) ㉠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파라펫의 경우 도막재 또는 시트재가 적용되는 부분에 전면 도포 한다. ③ 하이-배리어 시트 설치 가. 조인트 겹침은 약 30~40mm가 되도록 한다. 나. 픽스홀더를 30cm간격으로 설치 한다. 다. 파라펫 부위를 시트로 시공하는 경우 모서리부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설치한다.(특수건축물) 라. 파라펫 부위 일체형 복합 도막재(벽체용 도막재) 시공-일반신축 및 개보수 건축물 ④ 조인트 처리 가. 자동 웰딩 ㉠ 자동 열풍기를 사용하여 융착 처리한다. ㉡ 웰딩기 사용 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의 성능을 시험(약 2m 정도). ㉢ 시험시공한 시험편을 공사완료 시까지 보관. ㉣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 열풍기로 보강처리 한다.
나. 프라이머 일체형 복합시트에 스타우레씰(상)을 도포하기 전 도포한다. 다. 보강테이프 또는 스타 랩 파라펫 시트 끝단부분에 시공되며 동일한 겹침이 되도록 접착시킨다. 라. 우레씰(상) 파라펫 시트 끝단부위 및 보강부위에 보강한다. ⑤ 탈기반 및 탈기관 가. 설치시점은 조인트 작업 후 실시한다. 나. 설치개소는 1set/150㎡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 설치 위치는 물구배가 높은 장소, 신축줄눈, 통기로의 교차부분에 설치한다. 라. 설치 후 반드시 랩, 우레씰(상)으로 보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탈기반 세부 설치 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⑥ 탑 or 차열도막 코팅재(자재비 및 시공비 별도) 가. 주제, 경화제 혼합 후 충분히 교반한 다음 롤러, 붓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보호 코팅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탑 or 차열 도막 코팅(자재비 및 시공비 별도) 재료를 선택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다. 우레씰(상) 위에 도포한다. (4) 품질관리 공사 준공 후 매 4~5년 주기로 탑코팅 (시공비 별도)을 도포하여 건축물 보호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