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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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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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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478만원
- 참가
- 13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를 위해 간섭되는 통신케이블과 트레이를 철거하고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통신공사입니다. 공항 남측 울타리 약 300m 구간의 감지기·경보분석장치·광통신설비 배관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배관배선 및 광케이블을 설치합니다.
- 울타리 상부 고장력 후렉시블 배관 및 PULL BOX 설치
-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포설
- UTP 케이블 및 배관 신설
- 광케이블 접속 및 FDF 성단
- 케이블 시험, 광선로 시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확인
- 기존 감지기·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및 광케이블 철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공항 외곽울타리 구간의 감지기·경보분석장치·광통신 배관배선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정보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6)를 요구한다.
- 울타리 상부 고장력 후렉시블 배관 및 PULL BOX 설치
- 광케이블(8CORE·48CORE) 포설·융착접속·FDF 성단
- 감지기 Cable(AWG #20X7C)·경보분석장치 Cable(AWG #24X6C) 신설
- UTP(Cat 6) 케이블 신설
- 기존 감지기·경보분석장치 케이블 및 광케이블 철거
- 광선로 시험(OTDR·삽입손실) 및 기존 시스템 연동 확인
- 통신장비 시운전 및 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 준공도면·시험보고서 등 준공서류 제출
- 공항 보호구역 출입·보안관리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164,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4,780,4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003,783원
- 순공사원가
- 75,751,68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46-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8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164,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1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 통신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울산공항 내 3. 사업목적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를 위해 간섭되는 통신케이블 및 트레이의 철거 및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 4. 공사범위
| 구 분 | 비고 |
|---|---|
| 배관배선 철거 | 1식 |
| 배관배선 신설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 구분 | 주요내용 | 기간 |
|---|---|---|
| 준비기간 | 공사준비, 출입증발급 등 | 5일 |
|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작업불가(강수, 혹서)일 등 | 15일 |
| 작업일수 | 배관배선 철거 및 신설, 통신시설 안정화 등 | 20일 |
| 정리기간 | 준공서류 준비 등 | 5일 |
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2.7.7 공항 보호구역 작업 가. 공항 보호구역 공항 “보호구역”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주의사항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모든 작업자는 감독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7.8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특기시방서는 공항 남측 울타리 약 300m 구간에 설치된 감지기, 경보분석장치 및 광통신설비의 기존 배관·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배관·배선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공사범위 1.1.1 울타리 상부 고장력 후렉시블 배관 및 PULL BOX 설치 1.1.2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포설 1.1.3 UTP 케이블 및 배관 신설 1.1.4 광케이블 접속 및 FDF 성단 1.1.5 케이블 시험, 광선로 시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확인 1.1.6 기존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및 광케이블 철거 1.1.7 철거 및 신설공사에 수반되는 부속공사 일체 1.2 적용 및 공통사항 1.2.1 본 통신공사는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설계도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배관·배선의 경로, 케이블 접속상태,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연결상태, 광케이블 접속위치, FDF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3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4 본 공사는 공항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대상이므로 기존 경계감시 기능의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5 기존 시스템의 운용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작업일시, 작업구간, 예상 중단시간 및 복구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6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2.7 도면, 내역서 및 본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8 배관·배선의 고정용 클램프, 밴드, 커넥터, 부싱, 케이블타이, 라벨, 접속보호재 등 정상적인 시공에 필요한 부속자재 및 소모품은 해당 공종에 포함하여 시공한다.
2. 배관배선 철거공사 2.1 철거 대상 2.1.1 공사구역내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 등을 철거한다. 2.1.2 공사구역내 광케이블,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데이터 케이블의 배관 등을 철거한다. 2.1.3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철거 공사 2.2.1 철거공사는 신설되는 배관배선 공사작업이 종료되고, 기존 통신시설의 동작상태가 확인된 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2.2.2 철거작업 전 기존 케이블의 사용 여부 및 연결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하여야 한다. 2.2.3 철거 대상 케이블의 양단에는 철거 전 식별표시를 하고, 기존 설비의 결선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오결선 및 오철거를 방지하여야 한다. 2.2.4 광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철거 시 기존 운영 중인 다른 광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케이블 인출 시 기존 함체, 접속함, 울타리, 지지대 및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2.6 철거 중 사용 중인 케이블 또는 설비를 손상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2.7 철거 케이블 및 발생 폐기물은 작업구역 내에 방치하지 아니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반납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2.2.8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배관 개구부, 함체 인입부 등은 이물질 또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배관배선 신설공사 본 공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 울타리 상부 배관 3.1.1 배관은 원칙적으로 울타리 상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3.1.2 배관은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내후성·내식성·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고장력 후렉시블 제품을 사용한다. 3.1.3 배관은 울타리의 구조적 성능 및 경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관 고정은 옥외용 내식성 클램프 또는 동등 이상의 고정재를 사용하여 풍압, 진동 등에 의해 탈락하거나 처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1.5 배관은 외부 충격, 진동 및 기상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1.6 고정 간격은 제품의 시공기준 및 현장조건에 따라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배관의 굴곡부는 케이블의 허용곡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급격한 굴곡, 눌림 또는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8 배관 접속부 및 PULL BOX 인입부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하고 우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1.9 배관 단부 및 케이블 인입·인출부에는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부싱 또는 보호재를 설치한다. 3.1.10 서로 다른 용도의 회로를 임의로 동일 배관에 혼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케이블 수용 및 분리는 관련 기술기준과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1 시공 완료 후 배관의 이탈, 처짐, 파손, 접속불량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점검한다. 3.2 PULL BOX 설치공사 3.2.1 PULL BOX의 세부 설치위치는 현장 배관경로와 울타리 구조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2.2 상기 설치간격은 기준간격으로 하며, 실제 설치위치는 울타리 기둥, 기존 시설물 및 케이블 인출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3 PULL BOX는 옥외용으로서 충분한 내후성 및 내식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울타리 또는 지지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흔들림, 탈락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5 배관과 PULL BOX 연결부는 전용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 및 우수 유입을 방지한다. 3.2.6 PULL BOX 내부의 케이블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케이블 종류 및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한다. 3.3 광케이블 신설 3.3.1 광케이블 3.3.1.1 광케이블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Core 수, 광섬유 종류, 옥내·옥외용 구분 및 구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1.2 광케이블은 제조사 출고 시 외관 손상, 찌그러짐,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3.1.3 옥외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은 옥외환경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수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3.1.4 광케이블의 종류 및 특성이 서로 다른 케이블을 임의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3.1.5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규격 및 동일 특성의 제품을 사용한다. 3.3.2 자재반입 및 보관 3.3.2.1 광케이블은 제조사에서 공급한 드럼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2 광케이블 외피 손상 또는 드럼 파손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3.3.2.3 케이블은 침수 또는 외부충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3.3.2.4 장기간 옥외보관이 필요한 경우 우수, 직사광선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케이블 양단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유지한다.
3.3.4.7 접속함 내부에는 Core 번호 및 연결정보를 명확히 표시한다. 3.3.4.8 광접속함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옥내 또는 옥외용 제품을 사용한다. 3.3.4.9 옥외 접속함은 방수, 방진 및 내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4.10 광접속함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빠짐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4.11 케이블 인입부는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행한다. 3.3.4.12 접속함은 향후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3.3.4.13 광케이블의 종단은 지정된 광분배함(FDF)에 성단한다. 3.3.4.14 FDF는 광케이블 Core 수 및 광커넥터 형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4.15 FDF 내부의 광심선은 피그테일과 융착접속하여 성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4.16 광커넥터 및 어댑터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며, 미사용 포트에는 보호캡을 설치한다. 3.3.4.17 광케이블의 양단에는 케이블의 용도, 출발지, 도착지 및 Core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찰을 설치한다. 3.3.5 광케이블 시험 3.3.5.1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이 완료된 후 광선로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 3.3.5.2 시험대상은 시공한 광케이블의 사용 Core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3.3.5.3 시험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재접속 또는 재시공 후 다시 시험한다. 3.3.5.4 OTDR을 이용하여 광선로의 길이, 접속점, 손실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3.3.5.5 접속부에서 비정상적인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접속부를 재시공한다. 3.3.5.6 필요한 경우 광원 및 광파워미터를 이용하여 광선로의 삽입손실을 측정한다. 3.3.5.7 OTDR 측정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케이블 구간, Core 번호, 시험파장, 광선로 길이, 접속위치, 접속손실, 총 손실, 시험일자 3.3.5.8 시험결과는 제조사 기준, 설계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감지기 및 경보분석장치 및 통신케이블(UTP)케이블 신설 3.4.1 케이블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호환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3.4.2 케이블 포설 후 기존 감지기 및 관련 설비와 정확하게 결선하여야 한다. 3.4.3 결선 전·후 심선번호 및 결선상태를 확인하여 오결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4 기존 결선상태를 확인한 후 동일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결선한다. 3.4.5 케이블 포설 시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6 케이블 접속 및 단말처리는 접촉불량, 단선 및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4.7 케이블은 배관 내에서 꼬임, 꺾임 또는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설한다. 3.4.8 포설 완료 후 절연, 단선, 단락 및 심선 결선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4.9 포설 및 연결 완료 후 기존 통신시설과의 연동시험 및 운영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비정상 상태라면 원인을 파악하여 재연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공항보안 및 안전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공항 내 출입, 작업 및 자재반출입에 관한 한국공항공사의 보안·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1.2 울타리 주변 작업 시 공항 경계보안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를 임의로 절단·해체하거나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3 불가피하게 경계설비의 기능정지 또는 울타리 관련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1.4 작업 종료 후 공구, 자재, 케이블 조각, 철거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전량 회수하여 현장을 정리한다. 4.1.5 기존 공항시설 또는 울타리를 손상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1.6 강풍, 강우 등으로 인해 울타리 상부 작업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4.1.7 공사로 인하여 공항 운영 또는 기존 통신·보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 및 관련 운영부서에 보고하고 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2 세부 기타사항 4.2.1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광선로의 완전한 구축 및 정상적인 기능확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속자재 및 경미한 부대작업은 해당 공사에 포함한다. 4.2.2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포설경로, 접속위치, 여장위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한다. 4.2.3 (기술지원협약) 공사 완료 후 기존 감지·경보·통신 기능이 공사 전과 동등 이상으로 정상 운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후 준공한다.
| 공사 종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산 출 근 거 |
|---|---|---|---|---|
| 1. 배관배선 철거 | ||||
| 감지기 Cable 철거 | AWG #20X7C | M | 280 | 280m 기준 |
| 경보분석장치 Cable 철거 | AWG #24X6C | |||
| 광케이블 철거 | 싱글 옥외 8CORE | 300 | 300m 기준 | |
| 싱글 옥외 48CORE | ||||
| 2. 배관배선 신설 | ||||
| UTP케이블(CCTV카메라) | Cat 6, 4P | M | 200 | 개소당 100m, (100*2=200) / 동측, 서측 고정카메라용 UTP케이블 |
| 통신배관 | 고장력 후랙시블 22mm | 100 | 개소당 50m, (50*2=100) / 동측, 서측 | |
| 광케이블 | 싱글 옥외 8CORE | 360 | 300m 기준(280+40+40) | |
| 싱글 옥외 48CORE | ||||
| 감지기 Cable | AWG #20 x 7C | 300 | 300m 기준 | |
| 경보분석장치 Cable | AWG #24 x 6C | |||
| 전기,통신 배관 | 고장력 후랙시블 28mm X 1열포설 | |||
| 광케이블 배관 | 고장력 후랙시블 36mm X 1열포설 | |||
| 감지기 배관 | 고장력 후랙시블 22mm X 1열 포설 | |||
| 광 코어 접속 | 일반접속 | Core | 112 | (8*2)+(48*2)=112 |
| 배관용 PULL BOX | 150×150×100 | EA | 11 | 300m 기준 40미터 간격 설치(8개) + 80미터 간격 설치(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