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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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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청해엔지니어링
계약금액
63,154,61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7,183만원
참가
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78710/08(목)63,154,61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청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549-63,154,61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청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 문제를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300,000원
배정예산
71,830,000원
기초금액
71,8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78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1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300,000원
배정예산
71,8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과업내용서(교통영향평가).hwpx ===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상의 장애 등 제반 교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내 공업지역 내 유휴부지 일원 - 일진전기 및 석탄비축장 등 일원 나. 면 적 : 약80만㎡(대상지 면적은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교통환경 조사 분석 나.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 교통수요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개선안 시행계획 마. 주변지역 연계 교통영향 분석 및 조사 바. 친환경 보행체계 및 공간구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마.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지원 바. 성과품 작성(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등)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Ⅱ. 일반사항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에서 발주청인 인천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의 경우 과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과업정지, 중도 타절 등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령·규정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제반여건 등으로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기관이 중도 타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중도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평가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사업의 시행 1년 이내 및 5년 후, 10년 후 2)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과업 대상지역 ○ 2차적 범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 3)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 ○ 공간적 범위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되, 교통수요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 나. 평가결과 요약 1) 교통영향 및 문제점 분석 2) 종합 개선안 다. 기타 평가사유 등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행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법령 적용 결과 및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 내용을 명시하되, 사업계획의 추진경위와 동 계획의 정도를 고려한 평가, 심의시기의 적정성 및 교통개선대책의 강구 범위를 명시하고, 평가 시점이 사업추진의 전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1)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2) 현지조사에 포함될 사항 ○ 교차로, 가로, 보행 등 각종 통행량 조사 ○ 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운행현황 조사 ○ 토지이용실태 조사 ○ 유사시설 원단위, 속도 및 지체도 조사 등 3) 조사분석에 포함될 사항 ○ 교통수단 분담률,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교차로 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부지 인근 교통유발 시설 ○ 가로망도에 의한 교통시설 설치 현황 ○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구간 차량 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나.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1)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2) 기타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 교통환경 종합 분석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각종 계획검토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 검토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등에서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자료를 제시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1)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공간적 범위내에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2) 사업미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은 당해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요가로의 교통량 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그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률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은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용한다. 5)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방안을 활용한다. 6) 주차수요 원단위 등 예측근거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필요시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 구분 예측 7) 본 과업대상지역 주변의 장래교통수요 예측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계획과 향후 지역주변에 발생되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분석해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분석(문제점과 문제점 발생 원인규명)한다. 2)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3) 모든 교통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문제점 분석은 원칙적으로 관련자료 및 현장 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은 용량산정, 서비스수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7)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은 교통류의 흐름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우선통행제, 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8) 대중교통의 문제점 도출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9) 보행의 문제점은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노약자 및 장애자통행과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10)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시설 필요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개선방안 1) 진․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2) 종합 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제시,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시하고, 주차장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하며 복잡한 교통개선 대책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 수록한다. 3) 진출입 동선체계, 가로 및 교차로, 보행, 대중교통, 교통안전, 주차 등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지와 연결되는 광역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을 위한 대책은 상위계획의 유효성을 관계 시행청에 확인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주변 기존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교차로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원인, TSM 대책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지에의 진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신호 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1)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2)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 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 제시하고 가능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3)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단계 : 지역등급에 따라 결정 ○ 제2단계 : 교통영향도 등급을 최종평가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결정 ○ 제3단계 : 교통개선 기여도를 판단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개선안의 각 대책별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작성 제시 나. 기타(참고사항) 1) 지구단위계획 시행중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 제시 2)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3)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4) 종합 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해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5)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협의하는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유발 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정량분석하여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명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7)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사업지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분담에 대하여 합의된 교통개선대책과 사업지내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8)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건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선안을 말한다.)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 나.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평가서 본문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7. 심의 관련 제반업무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및 심의

가. 일반사항 ○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0조(평가서의 규격 등)의 각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량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 인용 자료인 경우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나. 보고서 작성 ○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심의용은 별도)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심의용은 별도) ○ 성과품 전산파일(USB) 2개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 다. 심의 관련 제반업무 수행 ○ 계약상대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중점평가항목

가. 각 블록별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나. 평가대상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다. 평가대상지내 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 방식의 적정성 여부 라. 평가대상지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마. 평가대상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바. 평가대상지내 및 평가대상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 적정성 여부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차.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카. 평가대상지 주변의 교통 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타. 평가대상지내 공업지역, 광역도로망, 교통여건, 서해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

Ⅳ.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성과품은 국문으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전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내역서
성 과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가. 교통영향평가 최종 보고서25부
나.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
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5부
라. 성과품 전산파일(USB)2식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1식필요시
구 분과업기간(10개월)
구 분12345678910
1.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
2. 대상지 장래 교통 수요 예측
■■
3. 문제점 모색 및 개선
시행계획 수립
■■
4. 교통영향평가 준비 및 심의
■■■■
5. 성과품 작성
■■
용 역 명: 서해구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고입찰방법: 적격심사
기초금액: 금71,8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9.(화)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9. 29.(화)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참가자격

이행실적 인정범위(분야)기초금액비고
교통영향평가 용역71,830,000원